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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 2026-09-18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4 · 별표 3~6
  1. 제1조~제42조
  2. 별표 1~2
  3. 별표 3~6
  4. 부칙

별표 3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제23조제2항제2호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23.>

  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제23조제2항제2호 관련)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곡동에 설치한 시립아동병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행정안전부가 과천지구 정부청사단지에 설치한 정부과천청사, 공공기관의 청
  사 및 그 부대시설
  3. 전라남도교육위원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에 설치한 충의교육원 및
  그 부대시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량리 일원에 설치한 국립수산과학원의 청사·시
  험연구시설·교육훈련시설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사무실·교육훈련시설과
  각각의 그 부대시설
  5.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설치한 국립환경과학원
  부설팔당임호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한 공공청사
  7.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에 설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8. 산업통상부장관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에 설치한 우편집중국
  9. 담양군수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설치한 가사문학회관
  및 그 부대시설
  10.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에 설치한 중앙119구조대
  의 청사·헬기계류장 및 훈련시설과 그 부대시설
  11.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의 부대시설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설치한 보훈병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
  13. 한국항공대학시설 및 그 부대시설
  14. 국토교통부의 내륙화물기지조성계획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군포시의 일부지
  역을 포함한다) 및 경상남도 양산시 일원에 설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
  15.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연구시설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시설 및 그 부대
  시설
  16. 대한체육회가 경상남도 진해시 자은동에 설치한 국가대표급 선수(우수선수
  를 포함한다)의 전지훈련장 및 그 부대시설
  1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기도 고양시의 가축개
  량사업소 부지에 설치한 젖소개량사업시설 및 한국마사회가 그 부지에 설치
  한 종마의 보급·사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18.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설치한
  시험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
  19.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설치한 핵연료주기시설·원자력폐기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20.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동에 설치한 한국직업훈련대학의
  교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21. 국토교통부의 경인운하건설사업계획에 따라 경기도 김포시 일원에 설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
  22. 부산교통공사가 경상남도 양산시 호포차량기지에 설치한 교육훈련시설
  2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전기연구원의 연구·시험시설
  24.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철차량기지에 설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그 부대
  시설
  2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일원에 설치한 중소기업
  연수원
  26.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의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공연장 및 그 부대시설
  27.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공장(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
  업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증축
  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가. 공장의 증축면적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기
  존 시설의 연면적 이하로 한다. 다만, 종전의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수출품
  의 생산 가공공장이나 그 밖에 수출 진흥 등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승인을 받아 증축한 공장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기
  존 시설의 연면적과 종전의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증축한 시설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이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100분의 20이 될 때까지 공장을 증축하거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
  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제외한
  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이 100분의 40이 될 때까지 공장을
  증축하거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
  축 또는 설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1) 국제법규, 수출상대국 또는 국내 법령에 규정된 규격ㆍ인증ㆍ안전ㆍ위생
  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기존 공장의 시설자
  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2) 공장의 증축 또는 부대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기존에 허가ㆍ신고하지 아니한 새로운 종류의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3)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
  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새로운 대지를 조성할
  수 있다.
  28.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한 주유소의 증축(시장·군수·구청장이 수
  립하는 배치계획에 포함되어 그 계획에 따라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9. 도축장(증축되는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연면적의 범위로 한다.
  다만, 증축하더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정하는 최소기준면적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그 최소기준면적까지 증축할 수 있다.)
  30. 「골재채취법」(법률 제5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의 집중개발 또는 비축에 관한 명령을 받은
  골재채취업자가 하천구역에서 바다모래의 염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31. 개발제한구역에 그 노선의 시점과 종점을 이미 두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
  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위하여 기
  존 정류장에 설치한 운수종사원의 후생복지시설, 자가연료공급시설(「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
  설을 포함한다) 및 간이정비시설
  32. 사회복지시설(양로시설 및 보육원 등)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부대
  시설
  33. 종교시설 또는 문화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
  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으로 한정한다.
    가. 증축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제
  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연면적을 말한다)의
  2배 이내(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는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증축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지면적이 건
  축면적의 2배 이내인 증축
    나. 문화유산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증축으로서 가목에 따른 연면적 또는 대지면적을 초과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장관(문화유산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규모 이내의 증축. 다만, 전통사찰의 증축을 위하여 새로운 대지
  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의 2배 이내로 하며, 1
  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는 때에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4. 사회복지시설(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되는 면적은 개발
  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의 범위로 한다)
  35. 나환자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한 주거시
  설, 농산·축산시설 등 소득증대시설, 진료시설 및 종교시설
  3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그 부대시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및 그 부대시설(청소년수
  련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
  면적의 범위로 하되, 증축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지면적은 건축면적의 2
  배 이내로 한다)
    나. 천주교서울대교구장이 경기도 양주시 어둔동에 설치한 청소년심신수련장
  시설 및 그 부대시설
  37. 한국마사회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에 있는 경마장의 기존 부지에 설
  치한 경마장의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
  3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에 설치한 조정경
  기장(그 안에 설치하는 경정장을 포함한다) 및 그 부대시설
  39.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사격연맹이 태릉선수촌 또는 태릉사격장에 설치한 선
  수훈련용 시설
  4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
  원에 설치한 농협대학 안의 교육시설
  41. 한국마사회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에 설치한 경마장
  및 그 부대시설
  4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기도 광명시 일원에 설치한 경륜장 및
  그 부대시설
  4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공연장 중 시·도 종합문화
  예술회관 및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4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
  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설치한 박물관(동물원에 한정한다).
  이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설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축물
  식 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이용객의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서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의 재질로 포장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증설하
  는 경우로 한정하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해야 한다)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공원시설로 설치한 박물관
  4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
  른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
  4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47. 농업기술센터 및 수산기술관리소
  48.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49. 시청, 군청, 구청, 경찰서, 경찰청, 교육청(각각의 출장소를 포함한다)과 그
  부대시설
  50. 농림축산업 및 수산업 시험·연구시설
  5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과 그 부대시설
  52. 국제행사 관련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5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무형유산의 관리용 건축물
  54.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용도변경된 일반업무시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
  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공공업무시설 대지의 이용이 허용된 법인을 포
  함한다)]의 업무용 시설 및 그 부대시설
  55. 제18조제1항제4호사목에 따라 용도변경된 물류창고 및 그 부대시설(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않으며, 건폐율 100분의 40 이하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6.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으로서 종전의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70호 개
  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9호자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한 노인치매요양병원
  57. 법률 제1092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
  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고시한 국방ㆍ군사시설(해당 시설이 설치된
  군부대부지의 면적 중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으로 정한 토
  지의 형질변경 면적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원문 파일

별표 4삭제 &lt;2012.5.14&gt;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4] 삭제 <2012.5.14>
원문 파일

별표 5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제41조의2제1항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3. 25.>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제41조의2제1항 관련)

  1. 허가사항 위반
┌─────────────┬────────────────────────────┐
│위반행위                  │부과액 산정식                                           │
├─────────────┼────────────────────────────┤
│ 가. 건축물의 건축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
├─────────────┼────────────────────────────┤
│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
├─────────────┼────────────────────────────┤
│ 다. 공작물의 설치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50/100                          │
├─────────────┼────────────────────────────┤
│ 라. 토지의 형질변경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
├─────────────┼────────────────────────────┤
│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
├─────────────┼────────────────────────────┤
│ 바. 죽목 벌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
└─────────────┴────────────────────────────┘


  2. 신고사항 위반
┌─────────────┬────────────────────────────┐
│위반행위                  │부과액 산정식                                           │
├─────────────┼────────────────────────────┤
│ 가. 건축물의 건축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
├─────────────┼────────────────────────────┤
│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
├─────────────┼────────────────────────────┤
│ 다. 공작물의 설치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25/100                          │
├─────────────┼────────────────────────────┤
│ 라. 토지의 형질변경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
├─────────────┼────────────────────────────┤
│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
├─────────────┼────────────────────────────┤
│ 바. 죽목 벌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
└─────────────┴────────────────────────────┘

  3. 비고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과액 산정식의 건물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
  가는 각각 1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1)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의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2)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의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원문 파일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제2항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5.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
  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
  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이상   ┃
┠───────────────────────┼─────┼──┼──┼─────┨
┃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     │법 제34조 │100 │200 │400       ┃
┃고 이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근        │제1항     │    │    │          ┃
┃린생활시설을 증축·개축 및 대수선한 경우      │          │    │    │          ┃
┠───────────────────────┼─────┼──┼──┼─────┨
┃나.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     │법 제34조 │100 │200 │400       ┃
┃고 이 영 제19조제2호에 따른 농림수산업        │제1항     │    │    │          ┃
┃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또는      │          │    │    │          ┃
┃공작물을 증축·개축 및 대수선한 경우          │          │    │    │          ┃
┠───────────────────────┼─────┼──┼──┼─────┨
┃다.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     │법 제34조 │50  │100 │200       ┃
┃고 이 영 제19조제2호의2에 따른 「농어촌       │제1항     │    │    │          ┃
┃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    │          │    │    │          ┃
┃업 중 주말영농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이용  │          │    │    │          ┃
┃객이 50명 이상인 주말농원사업에 이용되는 10   │          │    │    │          ┃
┃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   │          │    │    │          ┃
┃막(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한 것을 말   │          │    │    │          ┃
┃한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라.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     │법 제34조 │100 │200 │400       ┃
┃고 이 영 제19조제3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제1항     │    │    │          ┃
┃상호 간의 용도변경(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          │    │    │          ┃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을 한 경우                                    │          │    │    │          ┃
┠───────────────────────┼─────┼──┼──┼─────┨
┃마.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     │법 제34조 │50  │100 │200       ┃
┃고 이 영 제19조제4호에 따른 벌채 면적이       │제1항     │    │    │          ┃
┃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벌채 수량이 5세제곱    │          │    │    │          ┃
┃미터 미만인 죽목의 벌채를 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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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     │법 제34조 │50  │100 │200       ┃
┃고 이 영 제19조제5호에 따른 물건을 쌓아       │제1항     │    │    │          ┃
┃두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사.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법 제34조 │50  │100 │200       ┃
┃이 영 제19조제6호에 따른 「매장유산 보호      │제1항     │    │    │          ┃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의       │          │    │    │          ┃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경    │          │    │    │          ┃
┃우                                            │          │    │    │          ┃
┠───────────────────────┼─────┼──┼──┼─────┨
┃아.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     │법 제34조 │30  │60  │120       ┃
┃고 이 영 제19조제7호에 따른 생산품의 보       │제1항     │    │    │          ┃
┃관을 위한 임시 가설 천막의 설치(기존의 공장   │          │    │    │          ┃
┃및 제조업소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   │          │    │    │          ┃
┃다)를 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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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자.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     │법 제34조 │30  │60  │120       ┃
┃고 이 영 제19조제8호에 따른 지반의 붕괴       │제1항     │    │    │          ┃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          │    │    │          ┃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 등의 설치를 한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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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     │법 제34조 │50  │100 │200       ┃
┃고 이 영 제19조제9호에 따른 영농을 위한       │제1항     │    │    │          ┃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를 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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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     │법 제34조 │50  │100 │200       ┃
┃고 이 영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제1항     │    │    │          ┃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경우       │          │    │    │          ┃
┠───────────────────────┼─────┼──┼──┼─────┨
┃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     │법 제34조 │50  │100 │200       ┃
┃고 이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논이나 밭을      │제1항     │    │    │          ┃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          │    │    │          ┃
┃경우                                          │          │    │    │          ┃
┠───────────────────────┼─────┼──┼──┼─────┨
┃파.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     │법 제34조 │50  │100 │200       ┃
┃고 이 영 제19조제12호에 따른 대지화되어       │제1항     │    │    │          ┃
┃있는 토지를 논·밭·과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   │          │    │    │          ┃
┃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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