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584호,2026.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6호,2024.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7호,2023.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33호,2017.7.11>
이 규칙은 2017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2016.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호,2015.4.1>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1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호,2013.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제15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8조의2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 및 제25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8호의5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466호,2012.5.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등에 대한 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3호,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2009.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4호,2008.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