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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16호 · 2026-02-19 시행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10-0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3/4 · 별표 1~7
  1. 제1장 총칙
  2.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3. 별표 1~7
  4. 부칙

별표 1사용자인 기관장(제2조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3.3.23>

  사용자인 기관장(제2조 관련)
┏━━━━━━━━━┯━━━━━━━━━━━━━━━━━━━━━━━━━━━━┓
┃구분              │기관장                                                  ┃
┠─────────┼────────────────────────────┨
┃1. 입법부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
┃                  │                                                        ┃
┃2. 행정부         │가. 감사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
┃                  │회위원장                                                ┃
┃                  │나.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
┃                  │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
┃                  │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                  │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                  │마. 대학교 및 대학의 장, 전문대학의 장                  ┃
┃                  │바. 교육감, 교육장                                      ┃
┃                  │                                                        ┃
┃3. 사법부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 및 법원 지원(支院)의 장         ┃
┃                  │                                                        ┃
┃4.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                  │                                                        ┃
┃5.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 ┃
┃                  │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
┗━━━━━━━━━┷━━━━━━━━━━━━━━━━━━━━━━━━━━━━┛
원문 파일

별표 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2. 19.>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9조제1항 관련)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금액(100원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가. 입원진료(나목의 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
  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요양급여비용 총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입원기간 중 식대[입원
  환자의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드는 비용에 해
  당하는 가산금액(이하 "식대가산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
  2호 및 제3호가목ㆍ나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다만, 상급
  종합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
  3인실ㆍ4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ㆍ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각각 100분의 50ㆍ100분의 40ㆍ100분의 30으로 하
  고, 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
  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
  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각각 100분의 40ㆍ100분의 30
  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
  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
  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사람
  중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나.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치료재료를 이용
  한 진료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기관 종류 │소재지│환자 구분   │본인일부부담금                                            │
├─────┼───┼──────┼─────────────────────────────┤
│상급종합  │모든  │일반환자    │진찰료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총               │
│병원      │지역  │            │액) × 60/100.                                            │
│          │      │            │다만,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
│          │      │            │총액의 4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            │
│          │      │            │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100으로 한다.                 │
│          │      ├──────┼─────────────────────────────┤
│          │      │의약분업    │진찰료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
│          │      │예외환자    │진찰료 총액) × 60/100 + 약값 총액 ×                     │
│          │      │            │30/100.                                                   │
│          │      │            │다만,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
│          │      │            │총액 - 약값 총액) × 40/100 + 약값 총액 ×                │
│          │      │            │3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
│          │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20/100 +               │
│          │      │            │약값 총액 × 21/100로 한다.                               │
├─────┼───┼──────┼─────────────────────────────┤
│종합병원  │동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5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
│          │지역  │            │경우에는 3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            │
│          │      │            │우에는 15/100)                                            │
│          │      ├──────┼─────────────────────────────┤
│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50/100(임              │
│          │      │예외환자    │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0/100, 1세 미만 영유            │
│          │      │            │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5/100) + 약값 총액 ×             │
│          │      │            │30/10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21/100)                 │
│          ├───┼──────┼─────────────────────────────┤
│          │읍ㆍ면│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45/100(임신부 외래진료의             │
│          │지역  │            │경우에는 3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            │
│          │      │            │우에는 15/100)                                            │
│          │      ├──────┼─────────────────────────────┤
│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45/100(임              │
│          │      │예외환자    │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0/100, 1세 미만 영유            │
│          │      │            │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5/100) + 약값 총액 ×             │
│          │      │            │30/10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21/100)                 │
├─────┼───┼──────┼─────────────────────────────┤
│병원,     │동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4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
│치과병원, │지역  │            │경우에는 2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            │
│한방병원, │      │            │우에는 10/100)                                            │
│요양병원, │      ├──────┼─────────────────────────────┤
│정신병원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40/100(임              │
│          │      │예외환자    │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20/100, 1세 미만 영유            │
│          │      │            │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 약값 총액 ×             │
│          │      │            │30/10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21/100)                 │
│          ├───┼──────┼─────────────────────────────┤
│          │읍ㆍ면│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35/100(임신부 외래진료의             │
│          │지역  │            │경우에는 2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            │
│          │      │            │우에는 10/100)                                            │
│          │      ├──────┼─────────────────────────────┤
│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35/100(임신부          │
│          │      │예외환자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2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          │
│          │      │            │진료의 경우에는 10/100) + 약값 총액 ×                    │
│          │      │            │30/10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21/100)                 │
├─────┼───┼──────┼─────────────────────────────┤
│의원,     │모든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
│치과의원, │지역  │            │경우에는 1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            │
│한의원,   │      │            │우에는 5/100).                                            │
│보건의료원│      │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이면서              │
│          │      │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
│          │      │            │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
│          │      │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
│          │      ├──────┼─────────────────────────────┤
│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30/100(임              │
│          │      │예외환자    │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1세 미만 영유            │
│          │      │            │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5/100) + 약값 총액 ×              │
│          │      │            │30/10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21/100).                │
│          │      │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이면서              │
│          │      │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
│          │      │            │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
│          │      │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
├─────┼───┼──────┼─────────────────────────────┤
│보건소,   │모든  │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  다만, 요양급여비            │
│보건지소, │지역  │            │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
│보건진료소│      │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            │
│          │      │            │부담금으로 한다.                                          │
├─────┴───┴──────┴─────────────────────────────┤
│비고                                                                                        │
│ 1. 위 표에서 "의약분업 예외환자"란 「약사법」 제23조제4항제3호 중 조현병                   │
│(調絃病)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
│자, 같은 항 제4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
│감염병환자 및 같은 항 제8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                    │
│가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 2. 위 표에서 "약값 총액"이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의 총액을                   │
│말한다.                                                                                     │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인 경우의 요양급여비                  │
│용 총액은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의 총액으로 한정한다.                                       │
│ 4. 요양기관의 외래진료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                   │
│하여야 하는 치료재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의 경우                    │
│에는 해당 치료재료 비용 및 관련 행위(교체를 위한 직접적 행위에 한정한다.                    │
│이하 같다) 비용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으                    │
│로 하여 위 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 치료재료 비용 및 관련 행위 비용                     │
│의 100분의 2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14/100)을 더한 금액을 본인일                       │
│부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제3호마목이 적용되는 중증질환자는 제외한다.                        │
│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환자가 요양기관(의원으로 한정한다)에 보                  │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또는 방법에 따라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                    │
│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그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 총                    │
│액 × 20/100)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 총액) × 30/100]에 해당                        │
│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
│ 6. 임신부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해당 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외래진료                   │
│는 위 표에 따른 임신부 외래진료에 포함한다.                                                 │
└──────────────────────────────────────────────┘
   다.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
    1)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
  제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제1호가목 중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
  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
  는 경우로서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요
  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
     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3) 1)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읍·면 지역 소재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거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
  훈병원의 의사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
  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
  병원의 의사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의료지원대상자에게 발행한 처방전에 따
  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금액
     가)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나)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한다. 이
  경우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 요령, 평균 입원 일수, 입원실 이용 비용 등 해당
  질병군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
  가 산정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입원 일수 - 질병군별 평균 입원 일수) ×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상대가치점수의                     ┃
┃점수당 단가                                                                                 ┃
┗━━━━━━━━━━━━━━━━━━━━━━━━━━━━━━━━━━━━━━━━━━━━━━┛
  비고
   1. 위 표에서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란 질병군별 평균 입원 일수만큼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입원 건당 상대가치점수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란 입원 일수가 1일 증가함에 따
  라 추가되는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를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실을 이용한 경
  우에는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
  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다. 삭제 <2021. 11. 1.>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
  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
  1호나목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
  한방병원ㆍ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는 그 입원료
  에 한정하여 제1호가목1) 단서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
    1)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요양급여
    2) 2세 미만 영유아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세 이상 영유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 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뇌사자 또
  는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장기등(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
  을 말한다) 적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나. 다음의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
  액
    1) 삭제 <2017. 9. 29.>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하
  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4) 삭제 <2018. 12. 24.>
   다.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1) 1세 이상 6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
  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2) 6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로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금액을 넘는 경우. 다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나목 표에 따른 금액을 부담한다.
    3) 6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한다) 중 해당 환자가 속한 세
  대(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소득인
  정액"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이하 "경감인정신청"이라 한다)
  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등 중 본인일부부
  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감인정신
  청을 한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등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1)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식대가산금
  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0
    2)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해
  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다만, 가목에
  해당하거나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중증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만을 부담한다.


┌──────┬─────────────────────┬─────────────────┐
│기관 종류   │구분                                      │본인일부부담금                    │
├──────┼─────────────────────┼─────────────────┤
│상급종합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         │
│병원        │                                          │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다         │
│            │                                          │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구        │
│            │                                          │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        │
│            │                                          │담한다.                           │
│            │                                          │ 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        │
│            │                                          │료 또는 나목2)(치매는             │
│            │                                          │제외한다)에 따라 보건             │
│            │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            │
│            │                                          │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
│            │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            │
│            │                                          │의 100분의 10                     │
│            │                                          │ 나) 제1호나목(임신부 외래        │
│            │                                          │진료만 해당한다), 이 호           │
│            │                                          │나목2)(치매만 해당한              │
│            │                                          │다)ㆍ3), 마목, 차목 또            │
│            │                                          │는 하목에 따라 보건복             │
│            │                                          │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            │
│            │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
│            │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            │
│            │                                          │의 100분의 5                      │
│            │                                          │ 다) 자목(6세 이상 15세           │
│            │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만            │
│            │                                          │해당한다)에 따라 보건             │
│            │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            │
│            │                                          │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
│            │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            │
│            │                                          │의 100분의 3                      │
│            │                                          │  라) 1세 미만 영유아 외래        │
│            │                                          │진료의 경우에는 요양              │
│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             │
│            │                                          │의 5                              │
├──────┼─────────┬───────────┼─────────────────┤
│종합병원,   │「의료급여법 시   │「약사법」 제23조제4  │1,500원. 다만, 1세 미만 영        │
│병원,       │행령」 별표 1 제  │항에 따라 의사 또는   │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
│치과병원,   │2호가목2)가)에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본인일부부담금 없음               │
│한방병원,   │따른 만성질환자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                                  │
│요양병원,   │에 해당하는 사람  │법률 제8365호 약사법  │                                  │
│정신병원    │이 그 만성질환에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 │                                  │
│            │대하여 외래진료   │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 │                                  │
│            │를 받거나 해당    │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                                  │
│            │만성질환자가  나  │조제하는 경우         │                                  │
│            │목2)(치매를 제외  ├───────────┼─────────────────┤
│            │한다) 또는 마목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다만, 1세 미만 영        │
│            │에 따른 외래진료  │                      │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
│            │에 대하여 보건복  │                      │본인일부부담금 없음               │
│            │지부장관이 정하   │                      │                                  │
│            │는 요양급여를 받  │                      │                                  │
│            │는 경우           │                      │                                  │
│            ├─────────┴───────────┼─────────────────┤
│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         │
│            │                                          │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다         │
│            │                                          │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구        │
│            │                                          │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        │
│            │                                          │담한다.                           │
│            │                                          │ 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        │
│            │                                          │료 또는 나목2)(치매는             │
│            │                                          │제외한다)에 따라 보건             │
│            │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            │
│            │                                          │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
│            │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            │
│            │                                          │의 100분의 10                     │
│            │                                          │ 나) 제1호나목(임신부 외래        │
│            │                                          │진료만 해당한다), 이 호           │
│            │                                          │나목2)(치매만 해당한              │
│            │                                          │다)ㆍ3), 마목, 차목 또            │
│            │                                          │는 하목에 따라 보건복             │
│            │                                          │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            │
│            │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
│            │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            │
│            │                                          │의 100분의 5                      │
│            │                                          │  다) 자목(6세 이상 15세          │
│            │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
│            │                                          │만 해당한다)에 따라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
│            │                                          │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             │
│            │                                          │우에는 해당 요양급여              │
│            │                                          │비용 총액의 100분의 3             │
│            │                                          │  라) 1세 미만 영유아 외래        │
│            │                                          │진료의 경우에는 요양              │
│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             │
│            │                                          │의 5                              │
├──────┼─────────┬───────────┼─────────────────┤
│의원,       │외래진료          │「약사법」 제23조제   │1,500원. 다만, 1세 미만 영        │
│치과의원,   │                  │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
│한의원,     │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본인일부부담금 없음               │
│보건의료원  │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                                  │
│            │                  │법률 제8365호 약사    │                                  │
│            │                  │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                                  │
│            │                  │제8조에 따라 한의사   │                                  │
│            │                  │가 한약 및 한약제제   │                                  │
│            │                  │를 직접 조제하는 경   │                                  │
│            │                  │우                    │                                  │
│            │                  ├───────────┼─────────────────┤
│            │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다만, 1세 미만 영        │
│            │                  │                      │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
│            │                  │                      │본인일부부담금 없음               │
│            ├─────────┴───────────┼─────────────────┤
│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         │
│            │                                          │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다         │
│            │                                          │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구        │
│            │                                          │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        │
│            │                                          │담한다.                           │
│            │                                          │ 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        │
│            │                                          │료 또는 나목2)(치매는             │
│            │                                          │제외한다)에 따라 보건             │
│            │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            │
│            │                                          │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
│            │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            │
│            │                                          │의 100분의 10                     │
│            │                                          │ 나) 나목2)(치매만 해당한         │
│            │                                          │다)ㆍ3), 마목 또는 차목           │
│            │                                          │(입원진료만 해당한다)             │
│            │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
│            │                                          │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
│            │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             │
│            │                                          │양급여비용 총액의 100             │
│            │                                          │분의 5                            │
│            │                                          │ 다) 자목(6세 이상 15세           │
│            │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만            │
│            │                                          │해당한다)에 따라 보건             │
│            │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            │
│            │                                          │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
│            │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            │
│            │                                          │의 100분의 3                      │
├──────┼─────────────────────┼─────────────────┤
│보건소,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없음                              │
│보건지소,   │                                          │                                  │
│보건진료소  │                                          │                                  │
├──────┼─────────────────────┼─────────────────┤
│약국,       │「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900원                             │
│한국희귀ㆍ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직접 조제한 경우     │                                  │
│필수의약품  ├─────────────────────┼─────────────────┤
│센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제외     │500원                             │
│            │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                                  │
│            │조제한 경우                               │                                  │
│            ├─────────────────────┼─────────────────┤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발     │없음                              │
│            │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                                  │
┢━━━━━━┷━━━━━━━━━━━━━━━━━━━━━┷━━━━━━━━━━━━━━━━━┪
┃비고                                                                                        ┃
┃ 1.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                   ┃
┃하거나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                      ┃
┃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고 처방전을 함께 발급하는 경우에는 1,000원                      ┃
┃을 부담한다.                                                                                ┃
┃ 2. 외래진료로서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보건복지부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이용한 진료에 대해서는 그 의료장비를 이용                     ┃
┃한 비용 총액의 100분의 14[나목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                      ┃
┃는 100분의 10, 나목2)(치매만 해당한다), 마목, 하목 또는 제1호나목(임신                      ┃
┃부 외래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른 환자 및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                      ┃
┃에는 100분의 5]를 부담한다.                                                                 ┃
┃ 3.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질병군에 대한 입원 진료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
┃은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위 표의 해당 기관 종류                    ┃
┃별 입원진료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료에 한정                  ┃
┃하여 해당 입원료의 100분의 5를 부담한다.                                                    ┃
┃ 5. 임신부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해당 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외래진료                   ┃
┃는 위 표에 따른 임신부 외래진료에 포함한다.                                                 ┃
┗━━━━━━━━━━━━━━━━━━━━━━━━━━━━━━━━━━━━━━━━━━━━━━┛

    3)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틀니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4)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틀니 요양급여를 받는 경
  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5
    5)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6)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

    7) 2)에도 불구하고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
  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상급
  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
  은 경우[읍·면 지역 소재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
  품을 조제받거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의 의사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
  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해
  당 법률에서 정한 의료지원대상자에게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
  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 다만, 본인
  일부부담금이 500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500원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8) 삭제 <2024. 12. 10.>
    9)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
  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
  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
  분의 80으로 한다.
    10)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
  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
  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
  여비용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의 경
  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
  을 더한 금액
   바. 65세 이상인 사람이 틀니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
  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사.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아. 삭제 <2024. 12. 10.>
   자.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가목2)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
  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
  의 50을 더한 금액
   차.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 또는 1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
  의 치아홈메우기 입원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
  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임진료(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타.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
  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요양급여(의원 및 병원만 해당하되, 결핵에 대한 진료 또는 검사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도 해당한다)를 받는 경우
    2)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원격의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3)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요양급여
  를 의뢰한 요양기관 등으로 환자를 회송(回送)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가
  회송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
  우
   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를 받은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다
  음 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다음 표에 따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계산
  한 금액은 제외한다)을 더한 금액. 다만, 6세 미만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
  담할 비용의 부담률(제1호나목 및 다음 표에 따른 부담률을 말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기관 종류                 │본인일부부담금                                │
  ├─────────────┼───────────────────────┤
  │상급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
  │                          │요양급여비용 × 40/100                        │
  ├─────────────┼───────────────────────┤
  │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
  │                          │요양급여비용 × 30/100                        │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급여비용 × 20/100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
  │보건의료원                │요양급여비용 × 10/100                        │
  └─────────────┴───────────────────────┘
   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산아(早産兒)와 저체중 출생아의 다
  음의 구분에 따른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1) 조산아: 출생일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
      2) 저체중 출생아: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
   거. 가목1)ㆍ2)ㆍ3), 나목, 다목1), 마목, 자목 및 하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 다만, 보건
  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
  료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가 의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의 100분의 20(1세 이상 6세 미만의 아동은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
  의 14).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
    1) 임신부
    2) 1세 미만의 영유아
    3) 65세 이상인 사람(해당 요양급여비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5)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
  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러. 나목, 다목, 라목2), 너목 및 더목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한 금액
    1)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률
  을 곱한 금액
    2) 1)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의4 및 이 영 제18조
  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5.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
  병원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외의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에 16일 이상 연
  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
  우 및 질병 또는 환자 특성상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구분                              │본인일부부담금                                          │
│                                  ├─────────────┬──────────────┤
│                                  │입원일수                  │입원일수                    │
│                                  │16일 이상 30일 이하       │31일 이상                   │
├─────────────────┼─────────────┼──────────────┤
│가. 상급종합병원의 5인실 이상, 요양기│16일째 입원일부터 30일째  │3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관의 4인실 이상                   │입원일까지의 입원료 ×    │× 30/100                   │
│                                  │25/100                    │                            │
├─────────────────┼─────────────┼──────────────┤
│나.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종합병원│16일째 입원일부터 30일째  │3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ㆍ병원ㆍ한방병원의 3인실          │입원일까지의 입원료 ×    │× 40/100                   │
│                                  │35/100                    │                            │
├─────────────────┼─────────────┼──────────────┤
│다. 상급종합병원의 3인실, 종합병원│16일째 입원일부터 30일째  │3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ㆍ병원ㆍ한방병원의 2인실          │입원일까지의 입원료 ×    │× 50/100                   │
│                                  │45/100                    │                            │
├─────────────────┼─────────────┼──────────────┤
│라.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16일째 입원일부터 30일째  │3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                                  │입원일까지의 입원료 ×    │× 60/100                   │
│                                  │55/100                    │                            │
└─────────────────┴─────────────┴──────────────┘
  5의2. 제1호, 제3호(너목은 제외한다) 및 제4호(제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
  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
  의 90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나.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다. 다음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2)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3) 제3호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불가피하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나. 법 제5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다. 법 제109조제10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경우
   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 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마.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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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제4항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8. 20.>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제4항 관련)

  1.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
  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을 구간으로 구분하여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다음 표에 따른 금액

┌───────────┬───────────┬────────┬────────┐
│구분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 │120일 초과 입원 │그 밖의 경우    │
├───────────┼───────────┼────────┼────────┤
│지역가입자,           │1구간                 │138만원         │87만원          │
│직장가입자 및         ├───────────┼────────┼────────┤
│피부양자              │2구간                 │174만원         │108만원         │
│                      ├───────────┼────────┼────────┤
│                      │3구간                 │235만원         │167만원         │
│                      ├───────────┼────────┼────────┤
│                      │4구간                 │388만원         │313만원         │
│                      ├───────────┼────────┼────────┤
│                      │5구간                 │557만원         │428만원         │
│                      ├───────────┼────────┼────────┤
│                      │6구간                 │669만원         │514만원         │
│                      ├───────────┼────────┼────────┤
│                      │7구간                 │1,050만원       │808만원         │
└───────────┴───────────┴────────┴────────┘
  비고: 위 표에서 “120일 초과 입원”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에 입원한 기간이 같은 연도에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2025년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1+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
  비고
    1. 위 계산식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란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별 금액을 말한다.
    2. 위 계산식에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하며, 전
  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
    3.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제1호의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구분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                                               │
├──────┼───┬──────────────────────────────┤
│지역가입자  │1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지 않는 경우                                                │
│            ├───┼──────────────────────────────┤
│            │2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3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4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5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6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7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는 경우                                                     │
├──────┼───┼──────────────────────────────┤
│직장가입자  │1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 │
│및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피부양자    │      │지 않는 경우                                                │
│            ├───┼──────────────────────────────┤
│            │2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3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4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5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6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7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 │
│            │      │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  │
│            │      │는 경우                                                     │
└──────┴───┴──────────────────────────────┘
  비고: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하한 금액 이하
  인 지역가입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1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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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5. 7.>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1.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재산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
  는 점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1억원 및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
  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에 따른다.
    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
  세표준금액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2. 삭제 <2022. 8. 31.>

  3. 재산등급별 점수
  ┌──┬─────────────┬──┰──┬──────────────┬───┐
  │등급│재산금액(만원)            │점수┃등급│재산금액(만원)              │점수  │
  ├──┼─────────────┼──╂──┼──────────────┼───┤
  │1   │450 이하                  │22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
  ├──┼─────────────┼──╂──┼──────────────┼───┤
  │2   │450 초과 ~ 900 이하       │44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
  ├──┼─────────────┼──╂──┼──────────────┼───┤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
  ├──┼─────────────┼──╂──┼──────────────┼───┤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
  ├──┼─────────────┼──╂──┼──────────────┼───┤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
  ├──┼─────────────┼──╂──┼──────────────┼───┤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21   │
  ├──┼─────────────┼──╂──┼──────────────┼───┤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
  ├──┼─────────────┼──╂──┼──────────────┼───┤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1,001 │
  ├──┼─────────────┼──╂──┼──────────────┼───┤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
  ├──┼─────────────┼──╂──┼──────────────┼───┤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
  ├──┼─────────────┼──╂──┼──────────────┼───┤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141 │
  ├──┼─────────────┼──╂──┼──────────────┼───┤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91 │
  ├──┼─────────────┼──╂──┼──────────────┼───┤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241 │
  ├──┼─────────────┼──╂──┼──────────────┼───┤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
  ├──┼─────────────┼──╂──┼──────────────┼───┤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
  ├──┼─────────────┼──╂──┼──────────────┼───┤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
  ├──┼─────────────┼──╂──┼──────────────┼───┤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451 │
  ├──┼─────────────┼──╂──┼──────────────┼───┤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
  ├──┼─────────────┼──╂──┼──────────────┼───┤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571 │
  ├──┼─────────────┼──╂──┼──────────────┼───┤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
  ├──┼─────────────┼──╂──┼──────────────┼───┤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51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1,711 │
  ├──┼─────────────┼──╂──┼──────────────┼───┤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52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1,781 │
  ├──┼─────────────┼──╂──┼──────────────┼───┤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53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1,851 │
  ├──┼─────────────┼──╂──┼──────────────┼───┤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
  ├──┼─────────────┼──╂──┼──────────────┼───┤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5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
  ├──┼─────────────┼──╂──┼──────────────┼───┤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
  ├──┼─────────────┼──╂──┼──────────────┼───┤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
  ├──┼─────────────┼──╂──┼──────────────┼───┤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
  ├──┼─────────────┼──╂──┼──────────────┼───┤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59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2,271 │
  ├──┼─────────────┼──╂──┼──────────────┼───┤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0  │778,124 초과                │2,341 │
  └──┴─────────────┴──┸──┴──────────────┴───┘

  4. 삭제 <2024. 2. 13.>
원문 파일

별표 4의2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제18조의2제4항 및 제70조의2제4항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5. 12. 23.>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제18조의2제4항 및 제70조의2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가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
  11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5호의4에 따라 벌금 이
  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약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
  라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한 수입자와 공동으로 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
  준은 약제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날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된 날(과징금
  이 부과된 날을 포함한다)부터 5년간 동일한 약제에 대한 위반행위로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이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이하 "상한금액 감액처분등"이라 한다)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
  간의 계산은 상한금액 감액처분등을 한 날(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
  여 적용 정지 처분일 또는 과징금 부과일)과 그 상한금액 감액처분등 후 다시
  동일한 약제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상한금액 감액처분등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상한금액 감액처분등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상한금액 감액처분등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동일한 약제에 대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2.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
│부당금액                      │상한금액의 감액(%)│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
│                              │        │        │        │ 이상         │
├───────────────┼────┼────┼────┼───────┤
│500만원 미만                  │경고    │2       │15일    │1개월         │
├───────────────┼────┤        │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       │        │        │2개월         │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       │4       │1개월   │3개월         │
├───────────────┼────┼────┼────┼───────┤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4       │8       │2개월   │4개월         │
├───────────────┼────┼────┼────┼───────┤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6       │12      │3개월   │5개월         │
├───────────────┼────┼────┼────┼───────┤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8       │16      │4개월   │6개월         │
├───────────────┼────┼────┼────┼───────┤
│5,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10      │20      │5개월   │7개월         │
├───────────────┼────┼────┼────┼───────┤
│6,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2      │24      │6개월   │8개월         │
├───────────────┼────┼────┼────┼───────┤
│7,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14      │28      │7개월   │9개월         │
├───────────────┼────┼────┼────┼───────┤
│8,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 │16      │32      │8개월   │10개월        │
├───────────────┼────┼────┼────┼───────┤
│9,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8      │36      │9개월   │11개월        │
├───────────────┼────┼────┼────┼───────┤
│1억원 이상                    │20      │40      │10개월  │12개월        │
└───────────────┴────┴────┴────┴───────┘
  비고
   1. "부당금액"이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
  적으로 제공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한 부당금액이 약제의 품목별
  로 구분되지 않고 총부당금액만 확인되는 경우 약제의 품목별 부당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가. 위반 약제가 모두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 총부당금액을 위반 약제의 품목 수로
  나눈 금액
     나. 위반 약제에 비급여대상 약제(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약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총부당금액에서 전체
  약제의 품목 수에 대한 비급여대상 약제 품목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품목 수로 나눈 금액
   3.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은 처분 당시 상한금액(저가의약품의 기준금액을 포함한
  다)을 기준으로 감액한다. 다만, 약제별 상한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저가의약품의 기준금액 이하로 감액되는 경우 저가의약품의 기준금액까
  지만 감액한다.
   4. 1차 위반에 대한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처분 이후 1차 위반의 경우와 동일한 약제
  에 대하여 부당금액을 달리하는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제의 부당금액
  에 대한 2차 위반으로 본다. 2차 위반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우에도 같다.
   5. 3차 위반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 이후 3차 위반의 경우와 동일한 약제
  에 대하여 부당금액을 달리하는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제의 부당금액
  에 대한 4차 위반으로 본다. 4차 위반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우에도 같다.


  3.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은 약제의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결정한 날의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정 총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적용 정지 기간별 과징금 부과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약제
  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약제를 법 제41조제
  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날(고시한 날
  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고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결정한 날까지 요양급여로 제공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
  정액을 연 요양급여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정 총액으로
  한다.
      가.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
│적용 정지 기간│부과 비율(%)                                                │
│              ├─────────────┬────────────────┤
│              │3차 위반                  │4차 위반 이상                   │
├───────┼─────────────┼────────────────┤
│15일          │37                        │                               │
├───────┼─────────────┼────────────────┤
│1개월         │50                        │193                             │
├───────┼─────────────┼────────────────┤
│2개월         │63                        │207                             │
├───────┼─────────────┼────────────────┤
│3개월         │77                        │221                             │
├───────┼─────────────┼────────────────┤
│4개월         │90                        │235                             │
├───────┼─────────────┼────────────────┤
│5개월         │103                       │249                             │
├───────┼─────────────┼────────────────┤
│6개월         │117                       │263                             │
├───────┼─────────────┼────────────────┤
│7개월         │130                       │277                             │
├───────┼─────────────┼────────────────┤
│8개월         │143                       │291                             │
├───────┼─────────────┼────────────────┤
│9개월         │157                       │305                             │
├───────┼─────────────┼────────────────┤
│10개월        │170                       │319                             │
├───────┼─────────────┼────────────────┤
│11개월        │                         │333                             │
├───────┼─────────────┼────────────────┤
│12개월        │                         │340                             │
└───────┴─────────────┴────────────────┘
      나.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
│적용 정지 기간│부과 비율(%)                                                │
│              ├─────────────┬────────────────┤
│              │3차 위반                  │4차 위반 이상                   │
├───────┼─────────────┼────────────────┤
│15일          │11                        │                                │
├───────┼─────────────┼────────────────┤
│1개월         │15                        │55                              │
├───────┼─────────────┼────────────────┤
│2개월         │19                        │59                              │
├───────┼─────────────┼────────────────┤
│3개월         │23                        │63                              │
├───────┼─────────────┼────────────────┤
│4개월         │27                        │67                              │
├───────┼─────────────┼────────────────┤
│5개월         │31                        │71                              │
├───────┼─────────────┼────────────────┤
│6개월         │35                        │75                              │
├───────┼─────────────┼────────────────┤
│7개월         │39                        │79                              │
├───────┼─────────────┼────────────────┤
│8개월         │43                        │83                              │
├───────┼─────────────┼────────────────┤
│9개월         │47                        │87                              │
├───────┼─────────────┼────────────────┤
│10개월        │51                        │91                              │
├───────┼─────────────┼────────────────┤
│11개월        │                          │95                              │
├───────┼─────────────┼────────────────┤
│12개월        │                          │97                              │
└───────┴─────────────┴────────────────┘
원문 파일

별표 4의3제공 요청 자료(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3] <개정 2025. 6. 20.>

  제공 요청 자료(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1.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
  한다.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자료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
  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자료
    마.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자료
    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의 입·출소(원)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출소(원)일, 수용여부 자료
    사.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
  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
  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
  한 특례법」에 따른 과세ㆍ환급자료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환급자료
    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 「선
  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등기부 및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자.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
  부,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등록원부
    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부동산종
  합공부
    카.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과 처방전
    타. 「약사법」에 따른 조제기록부
    파.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과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약제·치료재료·의료기기 등 요양급여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자료
    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본문에 따른 교통사고의 조사에 관한 서
  류 등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사건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하
  는 자료
    거. 요양기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
  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판매
  업자,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
  급식소 운영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
  한 업무정지·허가취소 등 처분에 대한 자료
    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자료 등 화재·재
  난·재해 관련 자료
    더. 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기기의 기준액·가격의 결정 및 조정, 신청·지급
  내역 등 관련자료
    러. 노인틀니, 임플란트 및 치석제거 등록자료 등 치과분야 관련 자료
    머. 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등록자료
    버. 임신·출산 진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관련 자료
    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승인·평가 관련 자료,
  「지역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등 신고서 접수내역
    어.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관한 자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임금에 관한 자료,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에 관한 자료
    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또는 지원 관련
  자료
    처. 요양기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비·인력 등 요양기관 현황 자료
    커.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제·치료재료·의료기기·보조기기의
  제조·수입·판매·도매 업무를 하는 자의 제조·수입·판매·도매 현황
  및 관련 서류, 원가 관련 자료 등 보험급여비용의 결정·조정과 관련한 자
  료
    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선원법」,「어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군인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받는 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 관련 자료
    퍼.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탁한 사업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관리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여
  부의 확인에 관한 자료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
  라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한 자료
    노. 「국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ㆍ부
  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
  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소송에 관한 자료와 「공탁
  법」 제4조에 따른 법원공탁금 및 이에 관련된 소송에 관한 자료
    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관한 자
  료
    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
  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도매 업무를 하는 자의 제조ㆍ수
  입ㆍ판매ㆍ도매 현황 및 관련 서류, 원가 관련 자료 등 보험급여 비용의
  결정ㆍ조정과 관련한 자료
    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및 임대주
  택 관련 통계 자료

    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와
  의 근로계약 해지 및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등에 관한 자료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 해고, 퇴직 및 고용계약의 중요
  한 변경 내용 등에 관한 자료
    오.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및 국적 상실 등에 관한 자료
    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 여부의 확
  인 및 해당 산업재해의 발생일에 관한 자료(공단이 요양급여 내역을 근거
  로 산업재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 같은 법 제17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자료(같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부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175조제6항제18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자료(같은 법 제164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
  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한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
  한 경우로 한정한다)
    초. 법 제49조의 요양비 및 제51조의 보조기기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된 「소
  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전자계산서, 「부가가치세
  법」 제32조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현
  금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를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28조 및 제29조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 기록에 관한 자료
    토.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로서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

  2. 법 제9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
  한다.
    가. 법 제96조의3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
    나.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진료에 관한 기록
    다. 「약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처방전 및 조제기
  록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마.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사항 등 요양기관의 현황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
  기 위해 필요한 자료
    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약제·치료재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조직을 포함한다)·의료기기의 제조·
  수입·판매·도매 업무를 하는 자의 제조·수입·판매·도매 현황 및 관련
  서류, 원가 관련 자료 등 요양급여비용의 결정·조정과 관련한 자료
    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자.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
    차.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자격, 급여제공 또는 비용지원, 급
  여의 제한·정지에 대한 자료
    카.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면허, 자격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한 자료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
  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2)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
   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6)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8)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및 방사선취급감독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요양
  급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타. 요양기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
  기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도매상,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자·품
  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판매업자,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취
  급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운영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허가취소 등 처분에 대
  한 자료
    파.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로서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원문 파일

별표 5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제70조제1항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2. 7.>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제70조제1항 관련)

  1. 업무정지 처분기준
   가. 요양기관이 법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일)
┌────────────────┬───────────────────────────────┐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
│                                ├─────┬─────┬────┬────┬────┬────┤
│                                │0.1% 이상 │0.5%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4% 이상 │
│                                │0.5% 미만 │1% 미만   │2% 미만 │3% 미만 │4% 미만 │5% 미만 │
├────────────────┼─────┼─────┼────┼────┼────┼────┤
│4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5         │10        │20      │30      │40      │50      │
├────────────────┼─────┼─────┼────┼────┼────┼────┤
│80만원 이상 ∼ 160만원 미만     │10        │15        │25      │35      │45      │55      │
├────────────────┼─────┼─────┼────┼────┼────┼────┤
│160만원 이상 ∼ 320만원 미만    │15        │20        │30      │40      │50      │60      │
├────────────────┼─────┼─────┼────┼────┼────┼────┤
│320만원 이상 ∼ 640만원 미만    │20        │25        │35      │45      │55      │65      │
├────────────────┼─────┼─────┼────┼────┼────┼────┤
│64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25        │30        │40      │50      │60      │70      │
├────────────────┼─────┼─────┼────┼────┼────┼────┤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30        │35        │45      │55      │65      │75      │
├────────────────┼─────┼─────┼────┼────┼────┼────┤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35        │40        │50      │60      │70      │80      │
├────────────────┼─────┼─────┼────┼────┼────┼────┤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40        │45        │55      │65      │75      │85      │
├────────────────┼─────┼─────┼────┼────┼────┼────┤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45        │50        │60      │70      │80      │90      │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0        │55        │65      │75      │85      │95      │
├────────────────┼─────┼─────┼────┼────┼────┼────┤
│1억원 이상                      │55        │60        │70      │80      │90      │100     │
└────────────────┴─────┴─────┴────┴────┴────┴────┘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
  여비용을 청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6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
  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총부당금액"이라 한다)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
  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
  액) × 100으로 산출한다.
   3. "요양급여비용 총액"이란 조사대상 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된 요양급여비용(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이 심사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이란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해당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급
  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말한다.
   5.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올림한다.
   6. 위 표에 따라 계산한 업무정지기간이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5일로 본다.

   나. 요양기관이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로 저장·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
  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 중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
  산서 및 본인부담액 수납대장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
  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한다.
   다. 가목과 나목 모두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은 해당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
  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합하는 경우에도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 부과기준
   가.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2배, 업무정지기간이 10
  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나. 요양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3. 가중처분
   가. 요양기관이 법 제98조제1항ㆍ제5항 및 제99조제1항ㆍ제9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
  금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같은 항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과징금은 총부당금액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른 5년 이내의 기간 산정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그 직전에 업무정지 또
  는 과징금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까지로 한다.

  4. 감면처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단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이 그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
  관 등의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나.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원문 파일

별표 6포상금의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12. 23.>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



  ┌───────┬───────────────────────┐
  │징수금        │포상금                                        │
  ├───────┼───────────────────────┤
  │2천원 이상    │1만원                                         │
  │3만4천원 이하 │                                              │
  ├───────┼───────────────────────┤
  │3만4천원 초과 │징수금의 30%                                  │
  │1억원 이하    │                                              │
  ├───────┼───────────────────────┤
  │1억원 초과    │3천만원 + 1억원 초과 징수금의 2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 징수금의 14%          │
  │20억원 이하   │                                              │
  ├───────┼───────────────────────┤
  │20억원 초과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 징수금의 8%          │
  │40억원 이하   │                                              │
  ├───────┼───────────────────────┤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 징수금의 4%.         │
  │              │다만, 3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30억원으로 한다. │
  └───────┴───────────────────────┘
  비고
  1. “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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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2보험급여 제한 예외 체류자격(제76조의6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2] <신설 2025. 4. 15.>

  보험급여 제한 예외 체류자격(제76조의6 관련)
┌─────────────────────────────────────┐
│체류자격(기호)                                                            │
├─────────────────────────────────────┤
│ 1. 기업투자(D-8)                                                         │
│ 2. 교수(E-1)                                                             │
│ 3. 연구(E-3)                                                             │
│ 4. 기술지도(E-4)                                                         │
│ 5. 전문직업(E-5)                                                         │
│ 6. 거주(F-2)                                                             │
└─────────────────────────────────────┘
  비고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원문 파일

별표 7과태료 부과기준(제82조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5. 12. 23.>

  과태료 부과기준(제8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였거나 조사에 협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단위: 만원)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 │법 제119조  │150     │300     │500           │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3항제1호  │        │        │              │
│신고한 경우                   │            │        │        │              │
│                              │            │        │        │              │
│ 나.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  │법 제119조  │30      │60      │100           │
│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      │제4항제3호  │        │        │              │
│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            │        │        │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     │            │        │        │              │
│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     │            │        │        │              │
│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     │            │        │        │              │
│한 경우                       │            │        │        │              │
│                              │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4 │법 제119조  │150     │300     │500           │
│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제3항제2호  │        │        │              │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     │            │        │        │              │
│짓으로 신고·서류제출을       │            │        │        │              │
│한 경우                       │            │        │        │              │
│                              │            │        │        │              │
│ 라. 법 제96조의4를 위반하여  │법 제119조  │30      │60      │100           │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제4항제4호  │        │        │              │
│                              │            │        │        │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7 │법 제119조  │150     │300     │500           │
│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      │제3항제3호  │        │        │              │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     │            │        │        │              │
│고·서류제출을 하지 않거      │            │        │        │              │
│나 거짓으로 보고·서류제      │            │        │        │              │
│출을 한 경우                  │            │        │        │              │
│                              │            │        │        │              │
│ 바. 법 제98조제4항을 위반하  │법 제119조  │500     │500     │500           │
│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제3항제4호  │        │        │              │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            │        │        │              │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      │            │        │        │              │
│리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   │법 제119조  │150     │300     │500           │
│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      │제3항제5호  │        │        │              │
│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            │        │        │              │
│으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아. 법 제103조에 따른 명령   │법 제119조  │30      │60      │100           │
│을 위반한 경우                │제4항제5호  │        │        │              │
│                              │            │        │        │              │
│ 자. 법 제105조를 위반한 경   │법 제119조  │30      │60      │100           │
│우                            │제4항제6호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