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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01202호 · 2026-09-28 시행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10
  1. 제1조~제66조
  2. 별표 1~10
  3. 부칙

별표 1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3. 6.>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
┃                    ├──────────────┬──────────────┨
┃                    │동거 시                     │비동거 시                   ┃
┠──────────┼──────────────┼──────────────┨
┃1. 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인정                ┃
┠──────────┼──────────────┼──────────────┨
┃2. 부모인 직계존속  │                            │                            ┃
┃                    │                            │                            ┃
┃  가. 부모(아버지 또│○ 부양 인정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  ┃
┃는 어머니와 재      │                            │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
┃혼한 배우자 포      │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
┃함)                 │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
┃                    │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    ┃
┃                    │                            │정                          ┃
┃                    │                            │                            ┃
┃  나. 법률상의 부모 │○ 부양 인정                │○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
┃가 아닌 친생부      │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
┃모(이하 "친생부     │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
┃모"라 한다)         │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    ┃
┃                    │                            │정                          ┃
┠──────────┼──────────────┼──────────────┨
┃3. 자녀(법률상의 자 │○ 부양 인정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
┃녀가 아닌 친생자녀  │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
┃포함)인 직계비속    │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
┃                    │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      ┃
┃                    │                            │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     ┃
┃                    │                            │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4. 조부모ㆍ외조부모 │○ 부양 인정                │○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
┃이상인 직계존속     │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
┃                    │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     ┃
┃                    │                            │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
┃                    │                            │경우 부양 인정              ┃
┠──────────┼──────────────┼──────────────┨
┃5. 손ㆍ외손 이하인  │○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
┃직계비속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
┃                    │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    ┃
┃                    │부양 인정                   │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
┃                    │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     ┃
┃                    │                            │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
┃                    │                            │경우 부양 인정              ┃
┠──────────┼──────────────┼──────────────┨
┃6. 직계비속의 배우자│○ 부양 인정                │○ 부양 불인정              ┃
┠──────────┼──────────────┼──────────────┨
┃                    │                            │                            ┃
┃                    │                            │                            ┃
┃7. 배우자의 부모인  │○ 부양 인정                │○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  ┃
┃직계존속(배우자의   │                            │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  │                            │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
┃와 재혼한 배우자    │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    ┃
┃포함)               │                            │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     ┃
┃                    │                            │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                            │                            ┃
┃                    │                            │                            ┃
┠──────────┼──────────────┼──────────────┨
┃8. 배우자의 조부모ㆍ│○ 부양 인정                │○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  ┃
┃외조부모 이상인 직  │                            │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     ┃
┃계존속              │                            │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
┃                    │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
┃                    │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    ┃
┃                    │                            │정                          ┃
┠──────────┼──────────────┼──────────────┨
┃9.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 부양 불인정              ┃
┃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                            ┃
┃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                            ┃
┃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      │                            ┃
┃                    │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     │                            ┃
┃                    │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
┃10. 다음 각 목의 어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
┃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    ┃
┃형제ㆍ자매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입자 외의 다른 형제ㆍ자     ┃
┃  가. 30세 미만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
┃  나. 65세 이상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     ┃
┃  다. 「장애인복지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      │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
┃법」 제32조에       │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     ┃
┃따라 등록한 장      │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    ┃
┃애인                │                            │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
┃  라. 「국가유공자  │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
┃등 예우 및 지원     │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에 관한 법률」      │                            │                            ┃
┃제4조ㆍ제73조       │                            │                            ┃
┃및 제74조에 따      │                            │                            ┃
┃른 국가유공자       │                            │                            ┃
┃등(법률 제          │                            │                            ┃
┃11041호로 개정      │                            │                            ┃
┃되기 전의 「국      │                            │                            ┃
┃가유공자 등 예      │                            │                            ┃
┃우 및 지원에 관     │                            │                            ┃
┃한 법률」 제73      │                            │                            ┃
┃조의2에 따른 국     │                            │                            ┃
┃가유공자 등을       │                            │                            ┃
┃포함한다)으로서     │                            │                            ┃
┃같은 법 제6조의     │                            │                            ┃
┃4에 따른 상이등     │                            │                            ┃
┃급 판정을 받은      │                            │                            ┃
┃사람                │                            │                            ┃
┃  마. 「보훈보상대상│                            │                            ┃
┃자 지원에 관한      │                            │                            ┃
┃법률」 제2조에      │                            │                            ┃
┃따른 보훈보상대     │                            │                            ┃
┃상자로서 같은       │                            │                            ┃
┃법 제6조에 따른     │                            │                            ┃
┃상이등급 판정을     │                            │                            ┃
┃받은 사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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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5. 4. 23.>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같은 조 제3항의 소득자료에 따라 산정한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
  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
  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
  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1)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
  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
  하일 것
원문 파일

별표 2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전문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ㆍ제36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고 결핵, 한센병, 정신질환, 심장질환, 재활치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감염성 질환 및 만성질환 중 1개의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해당 특정질환의 진료실적이 총 진료실적의 100분의 80 이
  상(심장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심장수술 실적이
  연간 300건 이상)이어야 한다.
   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
  2항 및 제4항에 따른 인턴 수련병원 지정기준 또는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해당 과목의 진료실적이 총 진료실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의2요양기관 및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 관련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18. 6. 29.>

  요양기관 및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 관련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1. 요양기관이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또는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의료기관(또는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약국 개설등록증을 심
  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
  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
  른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시ㆍ도지
  사로부터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통보받은 경우
    다.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
  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통보
  받은 경우
    라.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시ㆍ
  도지사로부터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통보받은 경우
    마. 약국 개설등록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으로부터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신규등록인 경우에 한정한다)
  와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별지 제6호서
  식의 약국개설등록증을 통보받은 경우
  2. 요양기관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
  서 및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개설 장소의 이전,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기관 현
  황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목
  과 같다.
    가.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설 장소의 이
  전 또는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같은 조 제3
  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나. 심사평가원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같
  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4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통보받은 경우
    다.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의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
  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
  설 변경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부속 의료기
  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이 경우 개설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사
  항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라. 심사평가원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신
  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17호의2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통보받은 경우. 이 경우 개설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나목을
  준용한다.
    마.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서(개
  설자 변경인 경우에 한정한다)와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조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증을 통보받은 경우
    바.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서(「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별
  지 제6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증을 통보받은 경우
    사.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신고서를 통보받은 경우
    아.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약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약국 폐업, 휴업 또는 업무
  재개 신고서를 통보받은 경우
    자.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약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3. 요양기관이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
  경) 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서류(「원자력안전법」 제56조제1항에 따
  른 검사 결과는 제외한다)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
  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설치, 사용, 또는 재사용 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나.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와 같은 조 제
  3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통보 받은 경우
  4. 요양기관이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
  경) 신고서 및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
  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
  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또는 폐기 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
  른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나.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
  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와 같은 조 제
  5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다.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
  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
  식의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또는 용도/설치장소
  (주소) 변경통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라.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
  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
  식의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또는 사용중지 통보서를 통보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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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13조제1항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8. 6. 29.>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제13조제1항 관련)


  1. 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파목에 따라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의 본인부
  담액은 다음과 같다.
┏━━━━━━━━━━┯━━━━━━━━━━━━━━━━━━━━┯━━━━━━━━┓
┃기관 종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본인부담액      ┃
┠──────────┼────────────────────┼────────┨
┃의원ㆍ치과의원(의약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1,500원         ┃
┃분업 예외지역은 제외│않는 경우                               │                ┃
┃한다) 및 보건의료원 ├────────────────────┼────────┨
┃(한방과는 제외한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요양급여비용    ┃
┃                    │2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총액 × 10/100  ┃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000원을 넘고     │요양급여비용    ┃
┃                    │2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총액 × 20/100  ┃
┠──────────┼──────┬─────────────┼────────┨
┃의원ㆍ치과의원(의약 │투약 처방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원         ┃
┃분업 예외지역만 해당│하는 경우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
┃한다), 보건의료원(한│            ├─────────────┼────────┨
┃방과만 해당한다) 및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요양급여비용    ┃
┃한의원              │            │15,000원을 넘고 25,000원  │총액 × 10/100  ┃
┃                    │            │을 넘지 않는 경우         │                ┃
┃                    │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요양급여비용    ┃
┃                    │            │25,000원을 넘고 30,000원  │총액 × 20/100  ┃
┃                    │            │을 넘지 않는 경우         │                ┃
┃                    ├──────┼─────────────┼────────┨
┃                    │투약 처방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원         ┃
┃                    │하지 않는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
┃                    │경우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요양급여비용    ┃
┃                    │            │15,000원을 넘고 20,000원  │총액 × 10/100  ┃
┃                    │            │을 넘지 않는 경우         │                ┃
┃                    │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요양급여비용    ┃
┃                    │            │20,000원을 넘고 25,000원  │총액 × 20/100  ┃
┃                    │            │을 넘지 않는 경우         │                ┃
┗━━━━━━━━━━┷━━━━━━┷━━━━━━━━━━━━━┷━━━━━━━━┛


    비고
    위 표 중 본인부담액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2 제3호파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이하
  이 비고에서 "고시항목"이라 한다)에 대해 요양급여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액
  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 고시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20/100 + 고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10/100으로 한다.




  2.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을 때의 본인부담액
  은 다음과 같다.


                                                                                  ┃
┏━━━━━┯━━━━━━━━━━━━━━━━━━━━━━━━━━━━┯━━━━━┫
┃기관 종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                                  │본인부담액┃
┠─────┼───┬────────────────────────┼─────┨
┃          │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 500원    ┃
┃          │치과  ├────────────────────────┼─────┨
┃          │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
┃          │      ├────────────────────────┼─────┨
┃          │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
┃          │      ├────────────────────────┼─────┨
┃          │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
┃          ├───┼────────────────────────┼─────┨
┃보건소    │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
┃          │      ├────────────────────────┼─────┨
┃          │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
┃          │한방과├────────────────────────┼─────┨
┃          │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1,300원   ┃
┃          │      ├────────────────────────┼─────┨
┃          │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1,600원   ┃
┃          │      ├────────────────────────┼─────┨
┃          │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2,000원   ┃
┃          │      ├────────────────────────┼─────┨
┃          │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 │1,300원   ┃
┃          │      │우                                              │          ┃
┃          │      ├────────────────────────┼─────┨
┃          │      │                                                │          ┃
┃          │      │                                                │          ┃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
┃          │      ├────────────────────────┼─────┨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1,800원   ┃
┃          │      ├────────────────────────┼─────┨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2,200원   ┃
┃          │      │우                                              │          ┃
┠─────┼───┼────────────────────────┼─────┨
┃보건지소  │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 500원    ┃
┃          │치과  ├────────────────────────┼─────┨
┃          │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 900원    ┃
┃          │      ├────────────────────────┼─────┨
┃          │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
┃          │      ├────────────────────────┼─────┨
┃          │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400원   ┃
┃          ├───┼────────────────────────┼─────┨
┃          │한방과│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
┃          │      ├────────────────────────┼─────┨
┃          │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
┃          │      ├────────────────────────┼─────┨
┃          │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1,300원   ┃
┃          │      ├────────────────────────┼─────┨
┃          │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1,600원   ┃
┃          │      ├────────────────────────┼─────┨
┃          │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2,000원   ┃
┃          │      ├────────────────────────┼─────┨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
┃          │      ├────────────────────────┼─────┨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
┃          │      ├────────────────────────┼─────┨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1,800원   ┃
┃          │      ├────────────────────────┼─────┨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2,200원   ┃
┃          │      │우                                              │          ┃
┠─────┼───┴────────────────────────┼─────┨
┃보건진료소│모든 경우                                               │ 900원    ┃
┗━━━━━┷━━━━━━━━━━━━━━━━━━━━━━━━━━━━┷━━━━━┛

  비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의과 및 치과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고 요양
  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의 본인부담액은 위 표의 진료
  내용 또는 투약일수에 따른 본인부담액에 1일당 500원(재활 및 물리치료
  본인부담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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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13조제2항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8. 6. 29.>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제13조제2항 관련)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본인부담액            ┃
┠─────┬──────────────────┼───────────┨
┃1. 65세 이│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을 넘지 │1,000원               ┃
┃상인 가입 │않는 경우                           │                      ┃
┃자 또는 피├──────────────────┼───────────┨
┃부양자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을 넘고 │요양급여비용 총액 ×  ┃
┃처방전에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20/100                ┃
┃따라 의약 │                                    │                      ┃
┃품을 조제 │                                    │                      ┃
┃받는 경우 │                                    │                      ┃
┠─────┼──────────┬───────┼───────────┨
┃2. 처방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없이 의약 │4,000원을 넘는 경   │              │× 40/100             ┃
┃품을 조제 │우                  │              │                      ┃
┃받는 경우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투약일수 1일  │1,400원               ┃
┃          │4,000원을 넘지 않   ├───────┼───────────┨
┃          │는 경우             │투약일수 2일  │1,600원               ┃
┃          │                    ├───────┼───────────┨
┃          │                    │투약일수 3일  │2,000원               ┃
┃          │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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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제15조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10. 4.>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제15조 관련)


  1. 소득인정액 기준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해당 환자가 속한 세대(이하 "소
  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라 한다)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
  여 산정한다.
   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의 범위
┌────────┬────────────────────────────┐
│구분            │구체적 범위                                             │
├────────┼────────────────────────────┤
│소득인정액 산정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   │
│기준세대에 포함 │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
│되는 사람       │기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
│                │2) 1)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하는 사람                                               │
│                │ 가) 1)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   │
│                │는 사람을 포함한다)                                     │
│                │ 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
├────────┼────────────────────────────┤
│소득인정액 산정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
│기준세대에서 제 │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   │
│외되는 사람     │는 사람                                                 │
│                │2)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                      │
│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   │
│                │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 등    │
│                │에 수용 중인 사람                                       │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
│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  │
│                │고되어 1개월이 지난 사람                                │
└────────┴────────────────────────────┘


   나.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
  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같은 조 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원세대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
  (價額)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각각 다음 항목과 같다.
    1)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세
  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2,000cc 미만인 차령(車齡) 10
  년 이상의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1호
  에 따른 일반재산에 포함시키고, 제1호가목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
  서 제외되는 사람의 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사람이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의 재산으로 본
  다.
    2) 재산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소득환산액 산정방법은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3)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
  5조의3제3항 및 제5조의4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부양의무자 기준

   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1)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1명인 경우: 부
  양의무자의 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
  우: 부양의무자의 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1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가목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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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제16조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9. 12.>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제16조 관련)

  1.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든 비용 총액(나목 및 라목부터 사목까지
  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포함한다)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또는 무관후보생으로 군에 복무 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
  자 및 교도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입자 또
  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3)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험료 체납
  으로 급여제한을 받은 기간에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 간의 폭행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58
  조제1항제4호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
  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하지 않고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
  료를 받는 경우
     6) 법 제109조제10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요양기관을 이
  용한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단이 부담
  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1)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약제ㆍ치료재료로서 해당 약
  제ㆍ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대체 가능한 약제ㆍ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의 2배
  이상인 경우
     2)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연간 200억원 이상 들어 보험재
  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약제ㆍ치료재료의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 항
  목의 성격, 유형 및 빈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가의 의료장비 또는 의료용품 등을
  사용하는 보험급여 항목으로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 비용이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체가능한 다른 요양급여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험급여 비용이
  높아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삭제 <2018. 6. 29.>
   마. 혈액성분 채집술을 위한 혈액 제공 적합성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혈액성분 채집술을 하지 않은 경우 든 검사비용
   바. 요양기관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기피하여 준비
  된 혈액을 폐기하였을 경우의 혈액비용과 미리 채혈한 자기혈소판을 수혈하
  지 못한 경우 이에 든 비용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영 별표 2 제1호가목1)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관한 요양급여 또는 같은 별표 제3호타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
  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하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경증응급환
  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
  외상센터(이하 "권역응급의료센터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및 그 밖에 응급
  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
  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
   아. 삭제 <2016. 12. 30.>
   자.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및 사목 중 이송처치료에 해당
  하는 비용
   차.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호스피스ㆍ
  완화의료의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및 사목 중 이
  송처치료에 해당하는 비용

  2.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다만, 다음 각 목
  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가. 제1호다목: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부담률
   나. 제1호사목2)ㆍ3): 100분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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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 3. 25.>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원칙
   가. 보조기기 중 의지(義肢)ㆍ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한 것(팔보조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이어야 하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것이어야 하며, 자세보조용구 및 후방ㆍ몸통지지보행
  차는 공단이 정하는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밖의
  보조기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이어야 한다.
   나.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
  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보행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조기기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으로서 공단이 부여한
  제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각 제품마다 부여된 코드로서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
  된 영문자와 숫자(이하 "표준코드"라 한다)와 바코드가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을 등록하려면 보험급여 대상으로서의 적정성, 적정가격 등에 대한
  평가(이하 이 표에서 "제품평가"라 한다)를 거쳐야 하며, 제품 등록의 기준·절차,
  제품평가,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
  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보행차 및
  의안(義眼)에 대해서는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만 보
  험급여를 한다. 이 경우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보조기기는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각 보조기기의 기능,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연한 내에 1인당 한 번만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1) 같은 유형의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의안 또는 보청기를 양
  쪽에 장착하는 경우
    2)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3) 몸통 및 골반 지지대를 다음 자세보조용구 중 하나 이상과 동시에 장착한 경우나
  몸통 및 골반 지지대를 장착한 후 그 내구연한 내에서 다음 자세보조용구의 하나
  이상을 추가로 장착한 경우
      가) 머리 및 목 지지대
      나)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다) 다리 및 발 지지대
    4) 보청기를 구입한 후 판매자로부터 보청기의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이하 "적합관리서비스"라 한다)를 받는 경우
   마.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보조기기[보조기기의 소모품(이하 "소모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에 대해 진료담당 의사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신체변형 등으
  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하여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
  지에 따른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라목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바.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 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
  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
  다.
   사. 뇌병변장애인,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 대한 수동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아.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
  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보행차의 보험급여 대상자 및 진료과목 등 급여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는 장애인인 가입자ㆍ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13
  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전동휠체어 또는 의료용 스쿠터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지급
    2) 다리 의지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 다리 의지를 구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지급하되, 해당 다리 의지의 내구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지급
   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그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
  한 보조기기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
  동리프트는 제외한다.
   카. 앉기형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
  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앉은 자세를 고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장
  애인의 체형에 맞게 제작된 몸통 및 골반 지지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앉은
  자세를 고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머리, 팔 또는 다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다음의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도 추가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1) 머리 및 목 지지대
    2)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3) 다리 및 발 지지대
   타.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제품급여: 보청기 제품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실시한다.
     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방되는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
  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
  가 검수확인한 경우
     나) 2020년 1월 1일부터 처방되는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
  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한 결과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
  가 검수확인한 경우
    2) 적합관리급여: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ㆍ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보조기기의 분류 및 유형 등

┌─────┬──────────┬─────────────────────┬───────┐
│분류      │유형                │용도                                      │구분          │
├─────┼──────────┼─────────────────────┼───────┤
│가. 팔    │1) 어깨가슴 의지    │어깨뼈, 빗장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미관형        │
│의지      │(Scapulo-thoracic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          │disarticulation     │                                          │기능형        │
│          │prostheses)         │                                          │              │
│          ├──────────┼─────────────────────┼───────┤
│          │2) 어깨관절 의지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미관형        │
│          │(Shoulder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   ├───────┤
│          │disarticulation     │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     │기능형        │
│          │prostheses)         │우 사용                                   │              │
│          ├──────────┼─────────────────────┼───────┤
│          │3) 위팔 의지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         │미관형        │
│          │(Trans-humeral      │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          │prostheses)         │                                          │기능형        │
│          ├──────────┼─────────────────────┼───────┤
│          │4) 팔꿈치관절 의지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         │미관형        │
│          │(Elbow              │상 남았거나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
│          │disarticulation     │사용                                      │기능형        │
│          │prostheses)         │                                          │              │
│          ├──────────┼─────────────────────┼───────┤
│          │5) 아래팔 의지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가 상실되거나      │미관형        │
│          │(Trans-radial       │손목관절 바로 위 부위를 남기고(손목       ├───────┤
│          │prostheses)         │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기능형        │
│          ├──────────┼─────────────────────┼───────┤
│          │6) 손목관절 의지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미관형        │
│          │(Wrist              │경우 사용                                 ├───────┤
│          │disarticulation     │                                          │기능형        │
│          │prostheses)         │                                          │              │
│          ├──────────┼─────────────────────┼───────┤
│          │7) 손 의지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       │미관형        │
│          │(Partial hand       │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
│          │prostheses)         │                                          │기능형        │
│          ├──────────┼─────────────────────┼───────┤
│          │8) 손가락 의지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       │미관형        │
│          │(Cosmetic           │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              │
│          │thumb or fingers    │                                          │              │
│          │prostheses)         │                                          │              │
├─────┼──────────┼─────────────────────┼───────┤
│나. 다리  │1) 골반 의지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              │
│의지      │(Trans­pelvic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
│          │prostheses)         │                                          │              │
│          ├──────────┼─────────────────────┼───────┤
│          │2) 엉덩이관절 의지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              │
│          │(Hip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      │              │
│          │disarticulation     │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미만을 남        │              │
│          │prostheses)         │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              │
│          ├──────────┼─────────────────────┼───────┤
│          │3) 넓적다리 의지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일반형        │
│          │(Trans-femoral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        ├───────┤
│          │prostheses)         │우 사용                                   │실리콘형      │
│          ├──────────┼─────────────────────┼───────┤
│          │4)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일반형        │
│          │(Knee               │                                          ├───────┤
│          │disarticulation     │                                          │실리콘형      │
│          │prostheses)         │                                          │              │
│          ├──────────┼─────────────────────┼───────┤
│          │5) 종아리 의지      │하퇴부에서 절단되어 다리가 상실된 경      │일반형        │
│          │(Trans-tibial       │우 사용                                   ├───────┤
│          │prostheses)         │                                          │실리콘형      │
│          ├──────────┼─────────────────────┼───────┤
│          │6) 발목 의지        │발목관절 바로 위 정강뼈와 종아리뼈        │일반형        │
│          │(Ankle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       ├───────┤
│          │disarticulation     │가 상실된 경우 사용                       │실리콘형      │
│          │prostheses)         │                                          │              │
│          ├──────────┼─────────────────────┼───────┤
│          │7) 발 의지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
│          │(Foot prostheses)   │                                          ├───────┤
│          │                    │                                          │실리콘형      │
├─────┼──────────┼─────────────────────┼───────┤
│다. 팔    │1) 어깨 보조기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       │              │
│보조기    │(Shoulder           │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              │
│          │orthoses)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              │
│          ├──────────┼─────────────────────┼───────┤
│          │2) 팔꿈치-손목-   │가)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       │일반형        │
│          │손 보조기           │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          │              │
│          │(Elbow-wrist-       │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팔          │              │
│          │hand orthoses)      │꿈치 및 손목관절 고정 목적) 사용          │              │
│          │                    ├─────────────────────┼───────┤
│          │                    │나)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       │각도조절형    │
│          │                    │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          │              │
│          │                    │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팔          │              │
│          │                    │꿈치관절 조절형) 사용                     │              │
│          ├──────────┼─────────────────────┼───────┤
│          │3) 손목-손 보조기  │손목과 손가락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       │              │
│          │(Wrist-hand         │나 고정 및 가동하는 경우 사용             │              │
│          │orthoses)           │                                          │              │
│          ├──────────┼─────────────────────┼───────┤
│          │4) 손가락 보조기    │손가락이 마비, 관절구축, 변형된 경우      │              │
│          │(Finger             │사용                                      │              │
│          │orthoses)           │                                          │              │
├─────┼──────────┼─────────────────────┼───────┤
│라. 척추  │1) 목 보조기        │가)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필라델피아    │
│보조기    │(Cervical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          │(Philadelphia)│
│          │orthoses)           │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              │
│          │                    ├─────────────────────┼───────┤
│          │                    │나)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      │토머스        │
│          │                    │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소프트 칼라   │
│          │                    │                                          │(Thomas       │
│          │                    │                                          │soft collar)  │
│          │                    ├─────────────────────┼───────┤
│          │                    │다) 가슴, 목뼈, 상부 등뼈의 운동을 강     │재킷형        │
│          │                    │하게 제한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          │(Cervical     │
│          │                    │스틱 또는 금속으로 성형된 보조기          │jacket)       │
│          ├──────────┼─────────────────────┼───────┤
│          │2) 등 - 허리 보조기 │등ㆍ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       │나이트-       │
│          │(Thoraco-lumba      │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테일러식      │
│          │r orthoses)         │                                          │(Knight       │
│          │                    │                                          │taylor type   │
│          ├──────────┼─────────────────────┼───────┤
│          │3) 허리-엉치 보    │허리ㆍ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윌리엄식      │
│          │조기                │고정하는 경우 사용                        │(William      │
│          │(Lumbo-sacral       │                                          │ type)        │
│          │orthoses)           │                                          │              │
│          ├──────────┼─────────────────────┼───────┤
│          │4) 등-허리-엉치   │등·허리 또는 허리ㆍ엉치뼈의 관절운       │TLSO식 재킷   │
│          │보조기              │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Jacket)      │
│          │(Thoraco-lumbo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              │
│          │-sacral orthoses)   │                                          │              │
│          ├──────────┼─────────────────────┼───────┤
│          │5) 허리 보조기      │천이나 망사로 허리뼈 및 골반부의 관       │코르셋        │
│          │(Lumbar orthoses)   │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      │(Corset)      │
│          │                    │용                                        │              │
├─────┼──────────┼─────────────────────┼───────┤
│마. 골반  │골반 보조기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ㆍ엉치뼈의 관절      │              │
│보조기    │(Pelvic orthoses)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
│바. 다리  │1) 엉덩-무릎-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한쪽          │
│보조기    │목-발 보조기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
│          │(Hip-knee-ankl      │사용                                      │양쪽          │
│          │e-foot orthoses)    │                                          │              │
│          ├──────────┼─────────────────────┼───────┤
│          │2) 무릎-발목-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한쪽          │
│          │보조기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              │
│          │(Knee-ankle-fo      │사용                                      │              │
│          │ot orthoses)        │                                          │              │
│          ├──────────┼─────────────────────┼───────┤
│          │3) 무릎 보조기      │가)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       │관절운동      │
│          │(Knee orthoses)     │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제한장치      │
│          │                    │고정하는 경우 사용                        │부착형        │
│          │                    ├─────────────────────┼───────┤
│          │                    │나)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       │레녹스힐      │
│          │                    │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Lenox-hill)  │
│          │                    ├─────────────────────┼───────┤
│          │                    │다)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인대          │
│          │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의 회       │손상용        │
│          │                    │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      │              │
│          │                    │게 사용                                   │              │
│          ├──────────┼─────────────────────┼───────┤
│          │4) 발목-발 보조    │가) 플라스틱형 테두리(brim)를 사용        │체중          │
│          │기                  │한 체중부하장치가 포함된 보조기로         │부하식        │
│          │(Ankle-foot         │종아리 및 발뼈 또는 발목관절의 안         │              │
│          │orthoses)           │정과 보호를 위한 경우 사용                │              │
│          │                    ├─────────────────────┼───────┤
│          │                    │나) 발목관절 없이 전체가 하나로 연결      │일체형        │
│          │                    │된 보조기로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플라스틱)    │
│          │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         │              │
│          │                    │는 발목의 관절운동 제한을 위한 경         │              │
│          │                    │우 사용                                   │              │
│          │                    ├─────────────────────┼───────┤
│          │                    │다) 발목관절이 있고 전체가 2개의 부       │관절형        │
│          │                    │분품으로 연결된 보조기로 발목관절         │(플라스틱)    │
│          │                    │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
│          │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의 관절운동          │관절형        │
│          │                    │제한을 위한 경우 사용                     │(금속형)      │
│          │                    ├─────────────────────┼───────┤
│          │                    │라) 스프링이 들어있는 금속 발목관절       │크렌자크식    │
│          │                    │인 크렌자크 발목관절장치를 사용한         │(플라스틱)    │
│          │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관절을           ├───────┤
│          │                    │보조하는 경우 사용                        │크렌자크식    │
│          │                    │                                          │(금속형)      │
│          ├──────────┼─────────────────────┼───────┤
│          │5) 발 보조기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 변형으로        │양쪽          │
│          │  (Foot orthoses)   │인한 보행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단단한      │              │
│          │                    │재질로 발 뒤꿈치를 감싸고, 발 중간부      │              │
│          │                    │분(발허리뼈몸통)부터 발 뒷부분까지        │              │
│          │                    │받쳐주는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사용        │              │
├─────┼──────────┼─────────────────────┼───────┤
│사. 교정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        │              │
│용 신     │(Orthopedic shoes)  │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              │
│발류      │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              │
│          │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              │
│          │                    │경우 사용                                 │              │
│          │                    ├─────────────────────┼───────┤
│          │                    │나)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        │              │
│          │                    │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              │
│          │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              │
│          │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              │
│          │                    │경우 사용                                 │              │
├─────┼──────────┼─────────────────────┼───────┤
│아. 그 밖 │1) 수동휠체어       │가)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     │일반형        │
│의 보조   │                    │기기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이 곤란          │              │
│기기      │                    │한 경우 사용                              │              │
│          │                    ├─────────────────────┼───────┤
│          │                    │나)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      │활동형        │
│          │                    │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         │              │
│          │                    │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              │
│          │                    │사용                                      │              │
│          │                    ├─────────────────────┼───────┤
│          │                    │다)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틸팅형        │
│          │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          │리클라이닝형  │
│          │                    │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              │
│          │                    ├─────────────────────┼───────┤
│          │                    │라) 18세 이하인 사람이 자세 일부지        │유모차형      │
│          │                    │지 및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추진하         │              │
│          │                    │여 이동하는 경우 사용                     │              │
│          ├──────────┼─────────────────────┼───────┤
│          │2)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              │
│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
│          │3) 목발             │                                          │              │
│          │(Crutches)          │                                          │              │
│          ├──────────┼─────────────────────┼───────┤
│          │4) 의안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위한        │              │
│          │(Ocular             │보조기구                                  │              │
│          │prostheses)         │                                          │              │
│          ├──────────┼─────────────────────┼───────┤
│          │5) 저시력 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      │              │
│          ├──────────┤조를 위한 보조기구                        │              │
│          │6) 콘택트렌즈       │                                          │              │
│          ├──────────┤                                          │              │
│          │7) 돋보기           │                                          │              │
│          ├──────────┤                                          │              │
│          │8) 망원경           │                                          │              │
│          ├──────────┤                                          │              │
│          │9) 흰지팡이         │                                          │              │
│          ├──────────┼─────────────────────┼───────┤
│          │10) 보청기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       │              │
│          │(Hearing aid)       │조기구                                    │              │
│          ├──────────┼─────────────────────┼───────┤
│          │11) 개인용 음성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              │
│          │증폭기              │보조기구                                  │              │
│          ├──────────┼─────────────────────┼───────┤
│          │12) 전동휠체어      │가)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       │가군          │
│          │                    │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              │
│          │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          │              │
│          │                    │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              │
│          │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              │
│          │                    │있는 경우 사용                            │              │
│          │                    ├─────────────────────┼───────┤
│          │                    │나) 가군 전동휠체어 사용자로서 사용       │나군          │
│          │                    │자가 스스로 앉은 자세를 변경하기          │              │
│          │                    │어려워 전동식 자세변경장치를 이용         │              │
│          │                    │해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              │
│          │                    ├─────────────────────┼───────┤
│          │                    │다) 18세 이하인 보행이 불가능한 사        │다군          │
│          │                    │람으로서 독립적인 이동을 위해 다          │              │
│          │                    │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              │
│          │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
│          ├──────────┼─────────────────────┼───────┤
│          │13) 의료용 스쿠터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              │
│          │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              │
│          │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       │              │
│          │                    │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       │              │
│          │                    │움 없이 의료용 스쿠터를 안전하게 작       │              │
│          │                    │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
│          ├──────────┼─────────────────────┼───────┤
│          │14) 자세보조용구    │                                          │              │
│          ├──────────┼─────────────────────┼───────┤
│          │  가) 앉기형        │(1)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몸통 및 골반  │
│          │                    │골반 또는 엉덩관절을 고정하는 데          │지지대        │
│          │                    │사용                                      │              │
│          │                    ├─────────────────────┼───────┤
│          │                    │(2)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머리 및 목    │
│          │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         │지지대        │
│          │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              │
│          │                    ├─────────────────────┼───────┤
│          │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팔 지지대 및  │
│          │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랩트레이      │
│          │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Lap tray)    │
│          │                    │사용                                      │              │
│          │                    ├─────────────────────┼───────┤
│          │                    │(4)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      │다리 및       │
│          │                    │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          │발 지지대     │
│          │                    │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                    │에 사용                                   │              │
│          ├──────────┼─────────────────────┼───────┤
│          │  나) 서기형        │18세 이하인 사람이 스스로 서기 어렵       │기립훈련기    │
│          │                    │거나 기립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     │              │
│          │                    │우에 사용                                 │              │
│          ├──────────┼─────────────────────┼───────┤
│          │15) 욕창예방방석    │휠체어 사용자가 신경손상, 근 약화 등      │              │
│          │                    │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      │              │
│          │                    │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              │
│          │                    │하는 기구                                 │              │
│          ├──────────┼─────────────────────┼───────┤
│          │16) 욕창예방매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              │
│          │리스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      │              │
│          │                    │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              │
│          ├──────────┼─────────────────────┼───────┤
│          │17) 이동식전동리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              │
│          │프트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              │
│          │                    │의하여 이동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사       │              │
│          │                    │용하는 이동 보조기구                      │              │
│          ├──────────┼─────────────────────┼───────┤
│          │18) 보행차          │                                          │              │
│          ├──────────┼─────────────────────┤              │
│          │  가) 전방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      │              │
│          │                    │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      │              │
│          │                    │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       │              │
│          │                    │조기구                                    │              │
│          ├──────────┼─────────────────────┤              │
│          │  나) 후방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      │              │
│          │                    │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       │              │
│          │                    │하는 보행 보조기구                        │              │
│          ├──────────┼─────────────────────┤              │
│          │  다) 몸통지지      │18세 이하인 장애인이 몸통의 지지로        │              │
│          │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      │              │
│          │                    │구                                        │              │
├─────┼──────────┼─────────────────────┼───────┤
│자. 소모품│1) 전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ㆍ의료용 스쿠터의 전력 공       │              │
│          │의료용 스쿠터용     │급용 장치                                 │              │
│          │전지(2개 1세트)     │                                          │              │
│          ├──────────┼─────────────────────┼───────┤
│          │2) 넓적다리 의지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일반형        │
│          │소켓                │                                          ├───────┤
│          │                    │                                          │실리콘형      │
│          ├──────────┼─────────────────────┼───────┤
│          │3) 무릎관절 의지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일반형        │
│          │소켓                │                                          ├───────┤
│          │                    │                                          │실리콘형      │
│          ├──────────┼─────────────────────┼───────┤
│          │4) 종아리 의지 소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일반형        │
│          │켓                  │                                          ├───────┤
│          │                    │                                          │실리콘형      │
│          ├──────────┼─────────────────────┼───────┤
│          │5) 발목 의지 소켓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실리콘형      │
│          ├──────────┼─────────────────────┼───────┤
│          │6) 넓적다리 의지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부분품             │              │
│          │실리콘라이너        │                                          │              │
│          ├──────────┼─────────────────────┼───────┤
│          │7) 무릎관절 의지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부분품             │              │
│          │실리콘라이너        │                                          │              │
│          ├──────────┼─────────────────────┼───────┤
│          │8) 종아리 의지 실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부분품             │              │
│          │리콘라이너          │                                          │              │
│          ├──────────┼─────────────────────┼───────┤
│          │9) 발목 의지 실리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부분품             │              │
│          │콘라이너            │                                          │              │
┕━━━━━┷━━━━━━━━━━┷━━━━━━━━━━━━━━━━━━━━━┷━━━━━━━┙


  3.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ㆍ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입한
  보조기기에 대해서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가. 보조기기의 유형 및 구분 항목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제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제1호나목
  후단에 따라 제품평가를 거쳐야 하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경
  우에 한정한다)
    다. 가입자ㆍ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4. 그 밖의 사항
   가. 보조기기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한 진찰·검사·처치 등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로 본다.
   나.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하는 경우 내구연한은 제1호라목에도 불구하고 「의료
  급여법」 제13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기기의 급여내용과 연계하여 산정한다.
원문 파일

별표 8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45조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2. 7. 1.>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45조 관련)

  1. 영 별표 4 제1호나목2)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
  │ [보증금 + (월세금액에 40을 곱한 금액)] × 평가 비율│
  └──────────────────────────┘
  2. 제1호에서 평가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3. 제1호에서 {보증금 + (월세금액에 40을 곱한 금액)}(이하 "기준액"이라 한다)이
  임대차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으로 인상된 경우(임대차목적물이 변경되어 기준액
  이 인상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인상된 금액이 인상 전 기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변경되거나 갱신된 계약기간 동안의 기준액은 인상 후 기준
  액에서 그 초과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8의2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가산금의 산정 기준(제60조의2제5항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신설 2023. 11. 14.>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가산금의 산정 기준(제60조의2제5항 관련)

  1. 법 제10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 표
  와 같다.
┌──────┬────────────────┬───────────────────┐
│구분        │조정등                          │산정 기준                             │
├──────┼────────────────┼───────────────────┤
│가. 법 제101│1) 법 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       │
│조의2제3항  │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  │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        │
│에 따른 손  │한금액 감액, 법 제41조의3제5항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산정        │
│실에 상당   │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  │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       │
│하는 금액   │한금액에 대한 직권 조정         │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          │
│            ├────────────────┼───────────────────┤
│            │2)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약제│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        │
│            │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법 제41   │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
│            │조의3제5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   │100분의 40                            │
│            │급여 적용정지 또는 요양급여대   │                                      │
│            │상 제외의 직권 조정             │                                      │
│            ├────────────────┼───────────────────┤
│            │3)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약제│[(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      │
│            │의 요양급여대상 범위 축소의 직  │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        │
│            │권 조정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산정        │
│            │                                │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       │
│            │                                │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
│            │                                │100분의 40                            │
├──────┼────────────────┼───────────────────┤
│나. 법 제101│1) 법 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조정등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        │
│조의2제4항  │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  │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       │
│에 따른 손  │한금액 감액, 법 제41조의3제5항  │해야 할 요양급여비용) - (산정기       │
│실에 상당   │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  │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
│하는 금액   │한금액 감액의 직권 조정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
│            ├────────────────┼───────────────────┤
│            │2)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약제│조정등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
│            │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법 제41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해야      │
│            │조의3제5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   │할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
│            │급여 적용정지 또는 요양급여대   │                                      │
│            │상 제외의 직권 조정             │                                      │
│            ├────────────────┼───────────────────┤
│            │3)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약제│[(조정등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
│            │의 요양급여대상 범위 축소의 직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해야      │
│            │권 조정                         │할 요양급여비용) - (산정기간 동안     │
│            │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     │
│            │                                │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
└──────┴────────────────┴───────────────────┘

  비고
   1. 위 표에서 "산정기간"이란 다음 표와 같다.
  ┌──────┬───────────────────────────────────┐
  │구분        │산정기간                                                              │
  ├──────┼───────────────────────────────────┤
  │가목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조정등의 효력이       │
  │            │정지된 기간                                                           │
  ├──────┼───────────────────────────────────┤
  │나목의 경우 │조정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인        │
  │            │용(일부 인용을 포함한다)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까지의 기간      │
  └──────┴───────────────────────────────────┘
   2. 약제의 제조업자등의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가
  목 2)부터 3)까지 및 나목 2)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표에서 "100분의
  40"을 갈음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1 - (매출원가율)                                                                    │
  └──────────────────────────────────────────┘
   3. "매출원가율"은 약제의 제조업자등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3조제5항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159조에 따라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상 조정등의 직전 회계연도의 매출액 중
  매출원가의 비율로 산정한다. 다만, 약제의 제조업자등이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
  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기업경영분석상 조정등의 직전년도 "C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산업(종합)"의 매출액 중 매출원가의 비율로 한다.
   4. 위 표의 나목 2) 및 3)에서 "조정등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조정등의 직전 3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일평균액) ×  │
  │(산정기간)                                                                          │
  │※ 다만, 해당 약제가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된 날부터 조정등이 있었던 날까지의 기간이 │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약제가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된 날부터 조정등이 있었   │
  │던 날까지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일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    │
  │한다.                                                                               │
  └──────────────────────────────────────────┘
  2. 법 제101조의2제5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에 영 제74조의3에 따라 정하는 이자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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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체류자격(제61조의2제2항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4. 10. 4.>

  체류자격(제61조의2제2항 관련)
┏━━━━━━━━━━━━━━━━━━━━━━━━━━━━━━━━━━━┓
┃외국인의 체류자격(기호)                                               ┃
┠───────────────────────────────────┨
┃ 1.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      ┃
┃(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       ┃
┃(D-10)                                                                ┃
┃ 2.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      ┃
┃(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        ┃
┃(E-9), 선원취업(E-10)                                                 ┃
┃ 3.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
┃결혼이민(F-6)                                                         ┃
┃ 4.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 5.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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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삭제 &lt;2019. 7. 16.&gt;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0] 삭제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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