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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35호 · 2026-06-24 시행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1/3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유산 <개정 2023.9.14>
  3.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2020.12.22, 2023.3.21, 2023.8.8>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2023.8.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가. 삭제 <2023.3.21>

나. 삭제 <2023.3.21>

다. 삭제 <2023.3.21>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유산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2023.8.8>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2024.2.13>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ㆍ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삭제 <2023.9.14>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1.23>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⑧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11.26>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외국에 소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1, 2019.11.26, 2023.8.8>

⑩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화"란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8.8>

⑪ 이 법에서 "문화유산데이터"란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8.8>

⑫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8.8>

⑬ 이 법에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란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 기록 및 지식ㆍ정보ㆍ기술 등을 이용한 창작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멀티미디어콘텐츠를 말한다. <신설 2024.1.9>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④국민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전담관과 전문인력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② 지정문화유산(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수리ㆍ실측ㆍ설계ㆍ감리와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3.9.14>

제2장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8.8>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2022.1.18, 2022.5.3, 2023.8.8, 2024.1.9, 2024.2.13>

1.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유산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문화유산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유산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7. 문화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의3.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의4.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

8.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제6조의2문화유산의 연구개발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 외에 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는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에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3.10.31, 2024.2.13>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제4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제7조의2국회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8조

삭제 <2026.4.28>

제9조

삭제 <2023.8.8>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개정 2023.8.8>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ㆍ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문화유산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①국가유산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ㆍ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2024.2.13>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ㆍ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3.8.8>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2024.2.13>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④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3.8.8, 2024.2.13>

⑤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19.11.26, 2024.2.13>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4.2.13>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2019.11.26>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리증진사업

2.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3.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ㆍ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지원대상ㆍ기준, 의견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①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이하 "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화재, 풍수해,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3.9.14, 2024.1.23,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화재등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1.23,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1.23, 2024.2.13>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화재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 및 매뉴얼의 정기적 점검ㆍ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①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유산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3.8.8>

②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재난방지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등 방지시설을 점검하거나, 화재등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재등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소방관서

2. 경찰관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보호 관련 기관 및 단체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화재등 문화유산 피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구축된 정보가 항상 최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을 보호ㆍ보급하거나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제15조의2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매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문화유산 관련 소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15조의3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장애인 편의시설이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호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의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교육이나 연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적증명서나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은 사람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 변경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변경, 실적저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장학금 지급 신청,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삭제 <2023.8.8>

제17조의2

삭제 <2015.3.27>

제18조

삭제 <2023.8.8>

제19조

삭제 <2023.8.8>

제20조

삭제 <2023.8.8>

제21조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문화유산과 국유 외의 지정문화유산 및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ㆍ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문화유산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ㆍ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쟁의 피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22>

제22조지원 요청

국가유산청장이나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21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22조의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2.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3. 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유산교육의 지원

5.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의3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역 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지역 문화유산교육 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유산교육 교재의 개발과 운영

3. 지역 문화유산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유산교육

5. 지역 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문화유산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유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내용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⑥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5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⑦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22조의7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2.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①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국가유산청에 해당 문화유산을 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을 기증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유산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 관련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⑥ 제1항에 따른 기증의 절차, 관리ㆍ운영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추천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개정 2023.8.8>

제22조의9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제공 및 활용

2. 문화유산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3. 문화유산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4. 문화유산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5. 그 밖에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문화유산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제3항에 따른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3.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가공

4.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문화유산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2.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

3. 문화유산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정책 수립, 의사결정 지원, 관련 산업 지원,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지원 등

4. 그 밖에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대학등에 해당 대학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제2항에 따른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2조의12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신설 2024.1.9>

제22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모든 국민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ㆍ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3.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할 것

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민, 대학,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22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을 위하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소유ㆍ관리 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그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공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기술수준에 관한 조사

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개발

3.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 또는 개발하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①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때에는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정보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22조의18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22조의19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2. 영상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방송채널 운영

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운영

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5.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22조의20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모든 국민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ㆍ활용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연계ㆍ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과 이용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이용자에게 복제 또는 출력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제공이 금지되거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이 없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복제 또는 출력하여 활용하려는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22조의22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22조의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4.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의2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하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개정 2023.8.8>

제1절 지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삭제 <2023.8.8>

제25조사적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사적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3.8.8,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23.8.8>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제29조지정서의 교부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나 제26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8.8, 2024.2.13>

② 삭제 <2015.3.27>

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5.3.27, 2023.8.8>

제31조지정의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 삭제 <2015.3.27>

③ 삭제 <2015.3.27>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유산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3.27, 2023.8.8>

⑥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제5항과 제28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유산 지정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8.8, 2024.2.13>

⑦ 삭제 <2015.3.27>

제32조임시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이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문화유산(이하 "임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통지와 임시지정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28조와 제29조제1항을 준용하되,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6>

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 <개정 2023.8.8>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유산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유산을 특별히 직접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8.8>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17.11.28, 2019.11.26, 2020.12.22, 2021.5.18, 2023.3.21, 2023.8.8, 2024.2.13>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삭제<2023.3.21>

②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4.1.23, 2024.2.13, 2026.4.28>

⑤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6.12, 2024.2.13>

제36조허가기준

①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2024.2.13>

1.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②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24.2.13>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8조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2.3, 2018.6.12, 2024.2.13>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제38조

삭제 <2023.3.21>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1.23, 2024.2.1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반출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9.11.26, 2023.8.8, 2024.2.13, 2026.4.2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2026.4.28>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3.8.8, 2024.2.13>

⑥ 삭제 <2023.3.21>

⑦ 삭제 <2023.3.21>

⑧ 삭제 <2023.3.21>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17.11.28, 2023.3.21, 2023.8.8, 2024.2.13>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9. 삭제<2023.3.21>

9의2. 삭제<2023.3.21>

9의3. 삭제<2023.3.2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4.2.13>

제41조

삭제 <2023.3.21>

제42조행정명령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유산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43조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제44조정기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문화유산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유산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유산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23.8.8>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삭제<2015.3.27>

4. 문화유산의 수리

5.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6.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제45조의2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유실ㆍ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46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제44조제4항(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8>

제47조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정한다),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제3절 공개 및 관람료

제48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은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3.8.8>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4.2.13>

⑦ 국가유산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6.12, 2024.2.13>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개정 2015.3.27,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개정 2015.3.27, 2023.8.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23.8.8>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5.3, 2023.8.8>

제50조

삭제 <2015.3.27>

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삭제<2015.3.2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4.2.13>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5장 삭제 <2023.9.14>

제53조

삭제 <2023.9.14>

제54조

삭제 <2023.9.14>

제55조

삭제 <2023.9.14>

제56조

삭제 <2023.9.14>

제57조

삭제 <2023.9.14>

제58조

삭제 <2023.9.14>

제59조

삭제 <2023.9.14>

제6장 일반동산문화유산 <개정 2023.8.8>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일반동산문화유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23.8.8, 2023.9.14, 2024.1.23, 2024.2.13>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2.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유산 관련 단체가 문화유산 보호시설을 갖춘 자국의 박물관, 공공연구 기관 등에서 전시,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유산을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3.8.8, 2024.2.13>

⑤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국가유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초 반출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2023.8.8, 2024.2.13>

⑧ 제1항 단서 및 제7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 반출ㆍ수출 및 반출ㆍ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5.18, 2023.8.8>

⑨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ㆍ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5.18, 2023.8.8, 2024.2.13>

제60조의2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국외 반출 동산에 대한 감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 등에 문화유산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61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13>

제61조의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①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자나 그 건조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처리방법,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권을 판정하는 경우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건조물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 후 90일 이내에 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그 건조물 등을 계속하여 소유 또는 점유(승계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음을 역사고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때에는 그 소유권 판정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건조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로 추정한다.

제7장 국유문화유산에 관한 특례 <개정 2023.8.8>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① 국유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국유문화유산"이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총괄한다. 다만, 국유문화유산이 국가유산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行政財産)인 경우 또는 국가유산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5.10.1>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을 정할 때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유문화유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문화유산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관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63조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국유문화유산을 국가유산청장이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회계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 국가유산청장이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임시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행하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그 문화유산의 관리청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②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유산에 관하여 제40조ㆍ제42조ㆍ제45조 및 제4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란 그 문화유산의 관리청을 말한다. <개정 2023.8.8>

제65조처분의 제한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국가유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제66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국유문화유산(그 부지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66조의2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국유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관리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 <개정 2023.8.8>

제67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환수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68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보존ㆍ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4.2.13>

제69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ㆍ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2.3>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국가유산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①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ㆍ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ㆍ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하 "국외문화유산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② 국외문화유산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8.8>

③ 국외문화유산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3.8.8>

④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⑤ 국가는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⑥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에 관한 연구

3.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취득 및 보존ㆍ관리

4.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5.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6.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7.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8.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9.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국가유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그 밖에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⑦ 국외문화유산재단은 국가유산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ㆍ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