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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4호 · 2026-05-17 시행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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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3/3 · 부칙
  1. 제1조~제48조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3632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제1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4조제2항ㆍ제4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유산위원회(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위원회(「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의5제1호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8조의3제2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45호,2025.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1항제3호자목 및 제21조의3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62호,2025.2.13>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71호,2024.10.29>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등록문화유산"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이하 "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⑩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736호,2024.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1조의4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24일

2. 별표 3의2 제2호의 개정규정: 2024년 8월 14일

3.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 2024년 9월 15일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요청하여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의4 각 호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하여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21조의4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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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를 "문화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문화재 및"을 "문화유산 및"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한다.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1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을 보수ㆍ정비ㆍ조사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을 보수ㆍ정비ㆍ조사하기 위한 경우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한다.

⑧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사목(1)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로 한다.

별표 1 제4호사목(2)(가)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로 한다.

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 심의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자연유산 심의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존 영향 검토

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제84조제6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⑪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항입지 적합성의 선정 요건란 제6호 중 "국가지정문화재ㆍ천연기념물"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 한다.

⑫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의 공작물등

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 제목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특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8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특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행위

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의 구체적 기준란 가목(1)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이하 "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문화재를"을 "지정문화유산등을"로, 같은 란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는"을 "지정문화유산등은"으로, 같은 목 (2) 중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전통사찰 및 지정문화유산등"으로, "문화재의"를 "지정문화유산등의"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차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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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3호가목(1) 중 "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문화재를"을 "지정문화유산등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는"을 "지정문화유산등은"으로, 같은 목 (2) 중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전통사찰 및 지정문화유산등"으로, "문화재의"를 "지정문화유산등의"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⑮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1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92조의11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3호의 사업란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 한다.

별표 2 제153호 중 "시ㆍ도 지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로 한다.

<1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으로"로 한다.

<20>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70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4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ㆍ자연유산)

제32조의3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산지

제32조의4제3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5조의2의 제목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신청)"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 및"을 "문화유산 및"으로, ""문화재등""을 ""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또는 민속문화유산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

제75조의3의 제목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를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5조의4의 제목 "(문화재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을 "(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5조의5의 제목 "(물납에 충당할 문화재등의 수납가액의 결정)"을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전단 및 후단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을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자료등"을 "문화유산자료등"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를 "보유현황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의"로, "국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신고서"를 "양도거래신고서"로 한다.

④ 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2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2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한다.

<2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제167조의3제1항제6호 중 "문화재주택"을 "국가유산주택"으로 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168조의14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국가유산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중 건축물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중 건축물

별표 4 제1호바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를 제외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자연유산자료를 제외한다)으로서 소방청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별표 4 제1호사목2) 중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4) 중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6호의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란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2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29>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한다

<30>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 등에 관한 사항

<3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33>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을 받은 물품

<3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

<35>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4조ㆍ제45조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ㆍ제45조ㆍ제74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ㆍ제29조ㆍ제42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를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로 한다.

<3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1)의 구분란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명승"으로 하고, 같은 목 1)의 부담률란 중 "국가지정문화재는"을 "국가지정문화유산ㆍ천연기념물ㆍ명승은"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구분란 중 "지방지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3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로 한다.

제17조제5호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로 한다.

<3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서의"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17)의 설치기준란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9>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4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유산"을 각각 "문화유산ㆍ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을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로 한다.

<4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

<4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4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제1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4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제10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안의 임야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안의 임야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11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별표 1 제1종 제108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반출의 허가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46>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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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73호의2 및 제7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73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

73의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기본계획

<4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로서의"를 "문화유산으로서의"로, "문화재보호관리기관"을 "문화유산보호관리기관"으로 한다.

<4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임시지정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로 한다.

<5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부속시설의 구분의 자연과학 계열 및 공학계열란 중 "건축문화재"를 "건축문화유산"으로 한다.

<5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가목5)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040호,2023.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698호,2023.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430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 지원신청에 관한 특례) 2023년에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호라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2807호,2022.7.19>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11호,202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600호,2021.4.6>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05호,2020.12.1>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6항제5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1)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⑦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제2항제3호"를 "제3항제3호"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4호바목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⑩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⑪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문화재의 지정기준란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⑮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바목8)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한다.

<1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028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8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6항제5호나목 중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1)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④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 중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4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 중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28호,2018.12.4>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08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85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8조, 제8조의2 및 별표 3 제2호가목ㆍ나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별표 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104호,2017.6.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15호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1호를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0>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10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호라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7720호,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72호,2016.6.28>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75호,2015.1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상변경 허가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을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사기관에 제보하였거나 그 체포에 공로가 있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873호,2014.12.23>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76호,2014.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8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3862호,2012.6.19>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수 교육 조교 선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의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안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문화재보호법」 제35조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같은 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71조"로 한다.

③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로 한다.

④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4조"로 한다.

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4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의3제3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같은 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⑧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3조"로 한다.

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

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제47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⑪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⑫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1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2조"로 한다.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으로 한다.

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31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