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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63조
- 별표 1~6
- 부칙
별표 1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항목 및 내용(제2조의2제1항제1호 관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6. 1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항목 및 내용(제2조의2제1항제1호 관련)
┌───────────┬─────────────────────────────┐
│항목 │내용 │
├────┬──────┼─────────────────────────────┤
│문화유산│기본사항 │종별, 명칭, 지정문화유산의 점유면적, 보호구역, 역사문화환 │
│정보 │ │경 보존지역의 범위, 사진, 도면, 고문헌, 고지도, 소재지, 소│
│ │ │유자, 관리자, 연혁, 구조, 형식, 규모, 식생(植生), 현상 등 │
├────┼──────┼─────────────────────────────┤
│주변 │개요 │인문환경, 지역과 문화유산과의 관계 등 │
│현황 ├──────┼─────────────────────────────┤
│ │입지환경 │지형의 고도 및 경사도 분석, 식생, 도로, 시설물 현황, │
│ │ │수계(水系) 현황, 수변여건, 입지환경의 변천 등 │
│ ├──────┼─────────────────────────────┤
│ │정비계획 │문제점, 도시계획의 변경 가능성 및 변경 내용, 정비사업 추 │
│ │ │진을 위한 정비계획 등 │
│ ├──────┼─────────────────────────────┤
│ │동식물 생태 │이동경로, 수림대, 서식지 등 │
│ ├──────┼─────────────────────────────┤
│ │토지이용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 │
│ │ │및 건축물 GIS자료 등 │
│ ├──────┼─────────────────────────────┤
│ │장애요소 │문화유산 보존관리 장애요소 │
├────┼──────┼─────────────────────────────┤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고도 │
│법규 │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
│ ├──────┼─────────────────────────────┤
│ │자치법규 │관련 자치법규 │
│ ├──────┼─────────────────────────────┤
│ │관련사례 │유사한 관련 사례 및 계획 │
│ ├──────┼─────────────────────────────┤
│ │문제점 │법규 간 충돌문제 및 해결방안 │
├────┼──────┼─────────────────────────────┤
│기타 │현상변경 │기존 현상변경허가 및 불허사항 │
│사항 │사항 │ │
│ ├──────┼─────────────────────────────┤
│ │주민의견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주민 또는 관람객 여론조사 내용 등 │
│ ├──────┼─────────────────────────────┤
│ │기타 │행위기준안 작성과 관련한 참고사항 │
└────┴──────┴─────────────────────────────┘
원문 파일별표 1의2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제3조의2 관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4. 6. 14.>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제3조의2 관련)
1.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가.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 또는
지역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붙임딱지)를 달거
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표지판
┏━━━━━━━━━━━┓
┃금연구역 ┃
┃(시설 또는 지역 전체) ┃ (예시)
┗━━━━━━━━━━━┛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하며,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
황색으로 한다.
2) 스티커
(예시)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사선 및 글씨("금연" 부분)
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그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나.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스티커에는 담배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며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
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2.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
가. 금연구역
1) 금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표지판
┏━━━━━━━━━━━┓
┃금연구역 ┃
┃ ┃ (예시)
┗━━━━━━━━━━━┛
나) 스티커
(예시)
2)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
으로 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사선 및
글씨("금연" 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그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3) 시설 또는 지역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에 해당하거나 그 금연구역이 광범
위할 경우에는 시설 또는 지역의 출입구에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4)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5) 스티커에는 담배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며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6)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
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흡연구역
1) 흡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
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
┃흡연구역 ┃
┃ ┃ (예시)
┗━━━━━━━━━━┛
2)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그 글씨는 검정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3) 표지판은 흡연구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5) 흡연구역(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
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6)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1의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7조의2제2항 관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4. 6. 14.>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7조의2제2항 관련)
┌──────┬──────┬───────────────────────┐
│영역 │항목 │인증기준 │
├──────┼──────┼───────────────────────┤
│1. 교육내용 │가. 프로그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및 교육과목 │램 목표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의 정의에 부 │
│ │ │합할 것 │
│ │ │2)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 │
│ │ │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 │
│ ├──────┼───────────────────────┤
│ │나. 프로그 │1) 프로그램 대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해 │
│ │램 내용 │당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내용일 것 │
│ │ │2) 학습자(교육 대상자)의 요구 및 특성을 반영 │
│ │ │한 내용일 것 │
│ │ │3) 프로그램의 개요, 일정, 기대효과, 유의사항 │
│ │ │등 관련 내용이 충실히 갖춰져 있을 것 │
│ ├──────┼───────────────────────┤
│ │다. 프로그 │1)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지식교육, 체험교육 │
│ │램 구성 │등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을 것 │
│ │ │2) 구체적인 학습지원 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
│ │ │것 │
│ ├──────┼───────────────────────┤
│ │라. 프로그램│1)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이 │
│ │ 운영ㆍ관리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을 것 │
│ │ │2) 프로그램의 홍보, 참여 유도 등 참여자 확보 │
│ │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
│ │ │3)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자체 평가 │
│ │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
┝━━━━━━┿━━━━━━┿━━━━━━━━━━━━━━━━━━━━━━━┥
│2. 교육시설 │가. 교육장 │강의실, 야외시설, 답사지 등 프로그램의 내용 │
│등 │소 │에 적합한 교육장소를 확보할 것 │
│ ├──────┼───────────────────────┤
│ │나. 교재 및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출 것 │
│ │교구 │ │
│ ├──────┼───────────────────────┤
│ │다. 안전관 │1)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계획을 │
│ │리 │수립하고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 │
│ │ │를 취할 것 │
│ │ │2) 교육장소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방시 │
│ │ │설 및 대피로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
비고
1. 인증을 신청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영역별로 분류된 항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 프로그램을 인증한다.
2. 인증기준의 영역별 각 항목의 세부 필요사항 및 증빙서류 등 인증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국가유산청장은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
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원문 파일별표 1의4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표시(제7조의2제4항 관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4] <개정 2024. 6. 14.>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표시(제7조의2제4항 관련)
1. 인증표시
인증번호 제 호
국가유산청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표시방법
가.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표시는 도넛형의 원형으로 하고, 중앙에는 정부
상징표시(symbol mark)를 사용하며, 정부 상징표시의 윗부분에는 인증명칭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적고, 아랫부분에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인증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의미의 영문(Heritage Education Program Accred
ited by KHS)을 적는다.
나. 인증표시 아래에는 국가유산청에서 발급한 인증번호와 인증의 유효기간을 표
시한다.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짜와 인증이 만료되는 날짜를 제1호의 인증
표시 예시와 같이 표시해야 한다.
다. 인증표시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번호와 유효기간은 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2삭제 <2019. 12. 24.>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19. 12. 24.>
원문 파일별표 3비문화유산 확인표지(제48조제2항 후단 관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6. 14.>
비문화유산 확인표지(제48조제2항 후단 관련)
────┌────────────────────────────────┐
│ No. │
│비문화유산 확인(국외 반출 가능) │
3cm │APPROVED FOR EXPORT │
│ │
│국가유산청(KOREA HERITAGE SERVICE) │
│( ) 공항·항만 문화유산 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
│ 문화유산 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
│ │
│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
│ │
│(ADMINISTRATOR OF KOREA HERITAGE SERVICE) │
────└────────────────────────────────┘
│ 8cm │원문 파일별표 4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제55조제3항 관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6. 14.>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제55조제3항 관련)
원문 파일별표 5행정처분기준(제57조제1항 관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6. 14.>
행정처분기준(제57조제1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법 제80조 │허가 취소 │ │ │
│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1항제1호 │ │ │ │
├─────────────────┼──────┼─────┼─────┼─────┤
│나. 법 제90조ㆍ제92조 및 「매장유 │법 제80조 │허가 취소 │ │ │
│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항제2호 │ │ │ │
│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 │ │ │ │
│처벌을 받은 경우 │ │ │ │ │
├─────────────────┼──────┼─────┼─────┼─────┤
│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법 제80조 │허가 취소 │ │ │
│경우 │제1항제3호 │ │ │ │
├─────────────────┼──────┼─────┼─────┼─────┤
│라.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 │법 제80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건으로 문화유산매매업을 허가받 │제1항제4호 │1개월 │3개월 │6개월 │
│은 법인이 해당 자격 요건을 상실 │ │ │ │ │
│한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3개월 │ │ │ │ │
│이내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 │ │ │
│를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선임하 │ │ │ │ │
│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 │
├─────────────────┼──────┼─────┼─────┼─────┤
│마. 법 제77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법 제80조 │허가 취소 │ │ │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5호 │ │ │ │
├─────────────────┼──────┼─────┼─────┼─────┤
│바.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법 제80조 │ │ │ │
│위반한 경우 │제1항제6호 │ │ │ │
│ │ │ │ │ │
│ 1) 문화유산매매장부에 문화유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 │ │1개월 │3개월 │6개월 │
│우 │ │ │ │ │
│ │ │ │ │ │
│ 2) 문화유산매매장부를 특별자치시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 │1개월 │3개월 │6개월 │
│수ㆍ구청장의 승인 없이 파기하 │ │ │ │ │
│거나 양도한 경우 │ │ │ │ │
└─────────────────┴──────┴─────┴─────┴─────┘원문 파일별표 6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제60조 관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6. 14.>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제60조 관련)
┌───┬────────────────────────────────────┐
│등급 │포상금 지급등급기준 │
├───┼────────────────────────────────────┤
│1등급 │1.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 │
│ │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
│ │ 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 │
│ │유산을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하는 자 │
│ │ 나.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 │
│ │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 │
│ │경한 자 │
│ │ 다. 국가유산청장이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유산을 손상ㆍ절 │
│ │취ㆍ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
├───┼────────────────────────────────────┤
│2등급 │2.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 │
│ │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
│ │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
│ │ 나.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를 손상ㆍ절취ㆍ은닉 또는 그 │
│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
├───┼────────────────────────────────────┤
│3등급 │3.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 │
│ │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
│ │ 가.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 │ 나. 일반동산문화유산을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한 자 │
│ │ 다. 매장유산을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 │
│ │ 라.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손상ㆍ절취ㆍ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
│ │용을 해한 자 │
│ │ 마. 허가 없이 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하려는 정황을 알고 문 │
│ │화유산을 양도ㆍ양수 또는 중개한 자 │
├───┼────────────────────────────────────┤
│4등급 │4.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으로서 다음 │
│ │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
│ │ 가.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
│ │ 나. 허가 없이 발굴된 매장유산을 취득ㆍ운반 또는 보관한 자 │
│ │ 다. 매장유산을 발견하고 법정기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
│5등급 │5.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함으로써 몰수된 문화유 │
│ │산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미 │
│ │수범을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
└───┴────────────────────────────────────┘
비고: 문화유산의 평가액은 사건별로 몰수한 문화유산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