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04호,2025.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0호,2025.2.14>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9호,2025.1.24>
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8호,2024.9.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 중 "등록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을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각각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제목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를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쪽 중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을 "현상변경 유형"으로 하며, 같은 쪽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법 제5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ㆍ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ㆍ제39조제4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4179699"></img>
별지 제23호서식의 제목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를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ㆍ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ㆍ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행정사항란 제2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56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하고, 같은 쪽 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55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하며, 같은 쪽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쪽 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ㆍ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ㆍ제39조제4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행정사항란 제2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56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하고, 같은 쪽 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55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하며, 같은 쪽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쪽 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 앞쪽 행정사항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앞쪽 행정사항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제목 중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ㆍ제55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3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제목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2호ㆍ제55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ㆍ제3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제목 중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제38조제3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제목 중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6호ㆍ제55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ㆍ제38조제4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5서식의 제목 중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ㆍ제40조제3항ㆍ제55조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ㆍ제3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ㆍ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제1쪽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ㆍ제55조제8호ㆍ제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제2호ㆍ제38조제6호ㆍ제43조제7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ㆍ제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제2호ㆍ제43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별지 제69호의2서식, 별지 제70호서식부터 별지 제7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60호,2024.7.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 및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호,2024.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인지 여부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별지 제3호의3서식의 한옥 건축기준란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으로 한다.
②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지정문화재의 대여 신고 등)"을 "(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여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3호 중 "국고귀속문화재"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ㆍ제2호 중 "문화재와"를 각각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국내외 문화재"를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으로 한다.
제23조제5항제2호 중 "국고귀속문화재"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와"를 각각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40조제8항제5호 중 "외국 문화재"를 "외국유산"으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중 "지정문화재의 처리계획"을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처리계획"으로, "지정문화재 명칭"을 "명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0호,2023.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호,2023.5.3>
이 규칙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호,2022.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3호의 개정서식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0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2021.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지정번호"를 "관리번호"로 한다.
부칙 <제436호,2021.4.13>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6조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2020.12.4>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2020.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43조,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및 별지 제7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가지정문화재(假指定文化財)"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부칙 <제378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5조제1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호,2018.12.13>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호,2018.5.29>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호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2018.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호,2017.12.20>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호,2017.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제8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5호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부칙 <제292호,2017.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17.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 등록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0호,2016.6.22>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 의뢰 및 회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6조에 따라 행하여진 감정 의뢰에 대한 감정 결과 회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46호,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호,201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5.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92호,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3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2013.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12.6.21>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호,20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