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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01-02 시행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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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5>까지 생략
<30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706호,2025.8.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78호,2025.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담보노후연금의 수시인출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2제1항제3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3)ㆍ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가 성립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조의2제1항제3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업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조의2제1항제3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4) 가)부터 다)까지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의 대상이 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85호,2023.10.4>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95호,2023.8.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88호,2022.6.7>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347호,2022.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이 이 영 시행 이후 추가로 신용보증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주택담보노후보증연금의 이행청구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에게 이 영 시행 전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671호,2021.5.4>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64> 및 <65>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594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02호,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의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627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행위"를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를 "「주택법」 제2조제25호"로 한다.
<73>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101호,2016.4.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2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6487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의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177호,2015.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72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이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한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제3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3873호,2012.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담보노후연금의 수시인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가 성립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신용보증의 최고한도에 관한 특례) ①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금액과 신용보증을 하기로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의 최고한도는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한 금액과 신용보증을 하기로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을 한 금액과 신용보증을 하기로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로 본다.
제4조(신용보증의 최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사가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한 금액이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을 한 금액을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로 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3282호,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제3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1420호,2009.4.6>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15호,200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72호,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8조의7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보증료율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0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 및 제35조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9조제3호, 제30조 제목ㆍ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3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0조제2호"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 제5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을 "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46>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 <제20002호,2007.4.11>
이 영은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득세법 시행령) <제19327호,20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1조 생략
제3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832호,2005.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인 경우"로 한다.
부칙 <제18803호,2005.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97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신용보증의 최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통령령 제17225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과 보증하기로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금액과 보증하기로 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한 동일인 및 동일기업은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최고한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매년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신용보증금액이 감축되도록 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해소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6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9. 한국주택금융공사
②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4호를 동항제35호로 하고, 동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1호를 동항제32호로 하고, 동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④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⑤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관리업무에 한한다)
제19조제2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9조제3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7호를 동항제18호로 하고, 동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⑦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⑧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제2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2호의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⑩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⑪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동항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⑫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⑬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3조제3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⑭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그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동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로 한다.
⑮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6>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7>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에는"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12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8>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제3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제5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유가증권
제18조의2제2항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9>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바목중 "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제1조의5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20>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