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경매·신탁·투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02107호 · 2026-03-27 시행 · 금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조~제7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제3조제1항 관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3. 2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퍼센트)
┌─────────────────────────────────┬─────┐
│용어의 정의 및 구분                                               │요율      │
┝━━━━━━┯━━━━━━━━━━━━━━━━━━━━━━━━━━┿━━━━━┥
│1. 기준요율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으로서 취급대출금액이 금   │연 0.05   │
│            │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의 0.5배 이하인 경우           │          │
│            ├──────────────────────────┼─────┤
│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으로서 취급대출금액이 금   │연 0.13   │
│            │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의 0.5배 초과 1배 이하인 경우  │          │
│            ├──────────────────────────┼─────┤
│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으로서 취급대출금액이 금   │연 0.27   │
│            │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의 1배 초과 2배 이하인 경우    │          │
│            ├──────────────────────────┼─────┤
│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으로서 취급대출금액이 금   │연 0.30   │
│            │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의 2배 초과인 경우             │          │
├──────┼─────────┬────────────────┼─────┤
│2. 차등요율 │금융기관의 전년도 │ 175퍼센트 초과                 │+연 0.04  │
│            │대위변제율        ├────────────────┼─────┤
│            │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연 0.03  │
│            │                  ├────────────────┼─────┤
│            │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연 0.02  │
│            │                  ├────────────────┼─────┤
│            │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연 0.01  │
│            │                  ├────────────────┼─────┤
│            │                  │100퍼센트                       │0         │
│            │                  ├────────────────┼─────┤
│            │                  │ 75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   │-연 0.01  │
│            │                  ├────────────────┼─────┤
│            │                  │50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     │-연 0.02  │
│            │                  ├────────────────┼─────┤
│            │                  │25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     │-연 0.03  │
│            │                  ├────────────────┼─────┤
│            │                  │25퍼센트 이하                   │-연 0.04  │
├──────┼─────────┼────────────────┼─────┤
│3. 우대요율 │대출구조의 건전성 │0퍼센트포인트 초과              │-연 0.01  │
│            │목표 초과 달성도  │0.3퍼센트포인트 이하            │          │
│            │                  ├────────────────┼─────┤
│            │                  │0.3퍼센트포인트 초과            │-연 0.02  │
│            │                  │0.6퍼센트포인트 이하            │          │
│            │                  ├────────────────┼─────┤
│            │                  │0.6퍼센트포인트 초과            │-연 0.03  │
│            │                  │0.9퍼센트포인트 이하            │          │
│            │                  ├────────────────┼─────┤
│            │                  │0.9퍼센트포인트 초과            │-연 0.04  │
│            │                  │1.2퍼센트포인트 이하            │          │
│            │                  ├────────────────┼─────┤
│            │                  │1.2퍼센트포인트 초과            │-연 0.05  │
│            │                  │1.5퍼센트포인트 이하            │          │
│            │                  ├────────────────┼─────┤
│            │                  │1.5퍼센트포인트 초과            │-연 0.06  │
│            ├─────────┼────────────────┼─────┤
│            │대출구조의 건전성 │0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       │-연 0.01  │
│            │개선율            ├────────────────┼─────┤
│            │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연 0.02  │
│            │                  ├────────────────┼─────┤
│            │                  │10퍼센트 이상                   │-연 0.03  │
│            ├─────────┼────────────────┼─────┤
│            │유한책임대출 목표 │0퍼센트포인트 초과              │-연 0.01  │
│            │초과 달성도       │10퍼센트포인트 이하             │          │
│            │                  ├────────────────┼─────┤
│            │                  │10퍼센트포인트 초과             │-연 0.02  │
│            │                  │20퍼센트포인트 이하             │          │
│            │                  ├────────────────┼─────┤
│            │                  │20퍼센트포인트 초과             │-연 0.03  │
│            ├─────────┴────────────────┴─────┤
│            │대출구조의 건전성 목표 초과 달성도 + 대출구조의 건전성          │
│            │개선율 +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 달성도                          │
├──────┼────────────────────────────────┤
│4. 출연요율 │기준요율 + 차등요율 + 우대요율                                  │
└──────┴────────────────────────────────┘


  비고
    1. 취급대출금액이란 신규로 취급[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ㆍ대환(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것이 아닌 재약정ㆍ대환으로 한정한다) 및 채무인수
  등의 행위(대출기한의 연장은 제외한다)로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대출금액을 말하며, 약정금액을 분할하여 실행하는 대출은 그 약정금액 전
  체를 취급대출금액으로 한다.
    2.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이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
  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은행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
  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은 제외한다)이 취급한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
  당하는 대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도에 발생한 취급대출금
  액의 합계를 그 취급건수(약정금액을 분할하여 실행하는 대출의 취급건수
  는 1건으로 본다)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년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모든 금융
  기관에 통지(이하 "평균대출금액통지"라 한다)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 위 표 제1호의 기준요율을 적용하려는 대출금이 신규로 취급된 시기가
  평균대출금액통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같은 연도 12월
  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전년도
      나. 위 표 제1호의 기준요율을 적용하려는 대출금이 신규로 취급된 시기가
  1월부터 같은 연도 평균대출금액통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
  에 속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전전년도
    3. 대위변제율이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각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보증
  채무를 이행한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
  는 금액(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
  는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대출구조의 건전성 비율이란 각 금융기관이 해당 연도에 비거치식 분할상
  환대출 또는 고정금리대출 등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대출로 주택수
  요자에게 공급한 주택자금을 주택금융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각 금융기관이 해당 연도에 주택수요자에게 공급한 주택자금 총액으로 나
  눈 비율을 말한다.
    5. 대출구조의 건전성 목표 초과 달성도란 전년도 대출구조의 건전성 비율에
  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전년도 대출구조의 건전성 비율 목표치를
  뺀 것을 말한다.
    6. 대출구조의 건전성 개선율이란 전년도 대출구조의 건전성 비율과 전전년
  도 대출구조의 건전성 비율의 차이를 전전년도 대출구조의 건전성 비율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7.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8. 유한책임대출 비율이란 각 금융기관이 해당 연도에 유한책임대출[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
  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하는 유한책임대출로 한정한
  다]로 주택수요자에게 공급한 주택자금을 주택금융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
  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산정하여 각 금융기관이 해당 연도에 주택을 담보로 주택수요자에게 공
  급한 주택자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9.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 달성도란 전년도 유한책임대출 비율에서 주택금
  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전년도 유한책임대출 비율 목표치를 뺀 것을 말한
  다.
    10. 대출구조의 건전성 목표 초과 달성도, 대출구조의 건전성 개선율 및 유한
  책임대출 목표 초과 달성도의 합이 -연 0.1퍼센트 미만일 경우 우대요율은
  -연 0.1퍼센트로 한다.
    11. 그 밖에 우대요율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우대요율이 적용되는 금
  융기관의 범위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안정적 관리 등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한다.
    12.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년 금융기관별 전년도 대
  위변제율, 대출구조의 건전성 목표 초과 달성도, 대출구조의 건전성 개선율
  및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 달성도를 고려해 통지한 요율을 기준으로 하고,
  이에 따른 출연요율은 해당 연도의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통지일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된다.
    13. 금융위원회는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주택금융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대요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
  전성 등을 고려하여 그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4. 기준요율,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의 합이 연 0.3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출
  연요율은 연 0.3퍼센트로,  연 0.01퍼센트 미만일 경우 출연요율은 연 0.01
  퍼센트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제5조제1항 관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3. 27.>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제5조제1항 관련)

  (단위: 퍼센트)
┌────────────────────────────────┬──────┐
│용어의 정의 및 구분                                             │요율        │
┝━━━━━━┯━━━━━━━━━━━━━━━━━━━━━━━━━┿━━━━━━┥
│1. 기준요율 │제5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                          │연 0.20     │
│            ├─────────────────────────┼──────┤
│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취급대출금액이 금  │연 0.05     │
│            │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의 0.5배 이하인 경우         │            │
│            ├─────────────────────────┼──────┤
│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취급대출금액이 금  │연 0.13     │
│            │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의 0.5배 초과 1배 이하인 경우│            │
│            ├─────────────────────────┼──────┤
│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취급대출금액이 금  │연 0.27     │
│            │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의 1배 초과 2배 이하인 경우  │            │
│            ├─────────────────────────┼──────┤
│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취급대출금액이 금  │연 0.30     │
│            │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의 2배 초과인 경우           │            │
├──────┼─────────┬───────────────┼──────┤
│2. 차등요율 │금융기관의        │ 175퍼센트 초과               │+연 0.04    │
│            │전년도            ├───────────────┼──────┤
│            │대위변제율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연 0.03    │
│            │                  ├───────────────┼──────┤
│            │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연 0.02    │
│            │                  ├───────────────┼──────┤
│            │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연 0.01    │
│            │                  ├───────────────┼──────┤
│            │                  │100퍼센트                     │0           │
│            │                  ├───────────────┼──────┤
│            │                  │ 75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 │-연 0.01    │
│            │                  ├───────────────┼──────┤
│            │                  │50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   │-연 0.02    │
│            │                  ├───────────────┼──────┤
│            │                  │25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   │-연 0.03    │
│            │                  ├───────────────┼──────┤
│            │                  │25퍼센트 이하                 │-연 0.04    │
├──────┼─────────┼───────────────┼──────┤
│3. 우대요율 │대출구조의 건전성 │0퍼센트포인트 초과            │-연 0.01    │
│            │목표 초과 달성도  │0.3퍼센트포인트 이하          │            │
│            │                  ├───────────────┼──────┤
│            │                  │0.3퍼센트포인트 초과          │-연 0.02    │
│            │                  │0.6퍼센트포인트 이하          │            │
│            │                  ├───────────────┼──────┤
│            │                  │0.6퍼센트포인트 초과          │-연 0.03    │
│            │                  │0.9퍼센트포인트 이하          │            │
│            │                  ├───────────────┼──────┤
│            │                  │0.9퍼센트포인트 초과          │-연 0.04    │
│            │                  │1.2퍼센트포인트 이하          │            │
│            │                  ├───────────────┼──────┤
│            │                  │1.2퍼센트포인트 초과          │-연 0.05    │
│            │                  │1.5퍼센트포인트 이하          │            │
│            │                  ├───────────────┼──────┤
│            │                  │1.5퍼센트포인트 초과          │-연 0.06    │
│            ├─────────┼───────────────┼──────┤
│            │대출구조의 건전성 │0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     │-연 0.01    │
│            │개선율            ├───────────────┼──────┤
│            │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연 0.02    │
│            │                  ├───────────────┼──────┤
│            │                  │10퍼센트 이상                 │-연 0.03    │
│            ├─────────┼───────────────┼──────┤
│            │유한책임대출 목표 │0퍼센트포인트 초과            │-연 0.01    │
│            │초과 달성도       │10퍼센트포인트 이하           │            │
│            │                  ├───────────────┼──────┤
│            │                  │10퍼센트포인트 초과           │-연 0.02    │
│            │                  │20퍼센트포인트 이하           │            │
│            │                  ├───────────────┼──────┤
│            │                  │20퍼센트포인트 초과           │-연 0.03    │
│            ├─────────┴───────────────┴──────┤
│            │대출구조의 건전성 목표 초과 달성도 + 대출구조의 건전성 개선율 + │
│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 달성도                                   │
├──────┼────────────┬───────────────────┤
│4. 출연요율 │제5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기준요율                              │
│            ├────────────┼───────────────────┤
│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기준요율 + 차등요율 + 우대요율        │
└──────┴────────────┴───────────────────┘


  비고
    1. "대위변제율"이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각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보증채무
  를 이행한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포
  함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그 밖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에 관하여는 별표 1 비고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 비고란 제11호 및 제13호의 "주택금융신용보
  증기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으로 본다.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