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585호,2026.6.2>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491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38호,2016.7.20>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주택정책"을 "주거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ㆍ단기 주택종합계획"을 "장ㆍ단기 주거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②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