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주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주무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주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후단 및 제18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부표 제6호나목1)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하고, 같은 부표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3>부터 <30>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05호,2024.9.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98호,2024.4.9>
이 영은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30호,2023.9.19>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33474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3134호,2022.12.27>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마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1>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118호,2021.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카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 제3호아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24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2>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차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30>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83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0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부칙 <제30004호,2019.7.23>
이 영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등록"을 "전자등록"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채권등록기관"을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29709호,2019.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91호,2019.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90호,2018.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 또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627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571호,2016.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12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16조"로, "「주택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주택법」 제29조"를 각각 "「주택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10조제2항"을 "「주택법」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택법」 제69조제1항"을 "「주택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1>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회사"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상시 근무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5. 주식을 담보(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는 제외한다)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제21조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21>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6708호,2015.12.11>
이 영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하여 운용 중인 보증은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보증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단서 중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②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6조제1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7호 및 제8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⑦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⑧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호 단서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법」 제62조제1항"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⑫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63조제4항제2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나목, 같은 항 제1호의9나목 및 같은 항 제1호의11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7호 중 "「주택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주택도시기금
⑭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⑮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6>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0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별표 1의2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8>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0>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1>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조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3조제2항제4호 전단,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14조제4항제4호마목,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6호가목, 제15조, 제16조제2호, 제1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제1호, 제24조제3항제4호 및 제31조제1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주택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2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수탁자"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ㆍ제3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5>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나)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98조의3제2항제2호, 제98조의4제2항제2호 및 제99조의2제6항제1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각각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98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98조의5제1항제1호, 제98조의6제3항제1호 및 제98조의7제3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99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132조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나목ㆍ제15호나목 및 같은 항 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9>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45조제5항제3호 중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69조의6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제6장제1절(제83조부터 제89조까지), 제2절(제90조부터 제95조까지, 제95조의2, 제96조 및 제97조) 및 제5절(제106조 및 제107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00조제1항제2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121조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2항 및 제87조제2항과 이 영 제116조제2항"을 "법 제87조제2항 및 이 영 제1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의3제20호를 삭제한다.
별표 12를 삭제한다.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전단 중 "「주택법」제68조"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3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법 시행령」 또는 「주택법 시행령」의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주택법 시행령」 또는 「주택법 시행령」의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