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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195호 · 2023-03-0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4
  1. 제1조~제16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제6조제1항 관련)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2. 28.>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제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대상자의 범위         │면제항목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
│                  │                      │                    │서류                      │
├─────────┼───────────┼──────────┼─────────────┤
│1.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     │가) 업무용 건축물   │「외국인투자 촉진법」     │
│                  │법」 제2조에 따른 외  │의 건축허가         │제9조에 해당함을 증명하   │
│                  │국인투자기업          │나) 업무용 부동산   │는 서류 또는 외국인투자   │
│                  │1) 「외국인투자 촉진  │의 등기             │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
│                  │법」 제9조에 해당     │                    │                          │
│                  │하는 외국인투자기     │                    │                          │
│                  │업은 매입대상채권     │                    │                          │
│                  │액의 100퍼센트        │                    │                          │
│                  │2) 그 밖의 외국인투   │                    │                          │
│                  │자기업은 매입대상     │                    │                          │
│                  │채권액 중 외국인투    │                    │                          │
│                  │자비율에 해당하는     │                    │                          │
│                  │금액                  │                    │                          │
├─────────┼───────────┼──────────┼─────────────┤
│2. 금융기관       │1) 「한국은행법」 등  │가) 담보부동산에    │(1) 면제대상 부동산의 경  │
│                  │특별법에 따라 설립    │대하여 채권회수     │매가 불가함을 입증하      │
│                  │된 은행 및 「은행     │의 목적으로 경      │는 경매기관의 증명서      │
│                  │법」에 따른 은행      │매를 실시하였으     │(2) 금융기관 상호간의 합  │
│                  │2) 「농업협동조합     │나 경매가 불가      │병을 증명하는 서류        │
│                  │법」에 따른 조합,     │하여 이를 취득      │(3) 금융위원회가 「주택   │
│                  │농업협동조합중앙      │하는 경우 그 부     │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회, 그 시ㆍ군지부     │동산의 등기[이      │법」 제5조에 따라 해      │
│                  │(지소 및 예금취급     │호 1)부터 6)까      │당 주택저당채권의 양      │
│                  │소를 포함한다) 및     │지의 경우로 한      │도ㆍ신탁 또는 반환의      │
│                  │농협은행              │정한다]             │사실이 등록되어 있음      │
│                  │3) 「수산업협동조합   │나) 금융기관 상호간 │을 증명하는 서류[이       │
│                  │법」에 따른 수산업    │의 합병 또는 자     │호 다)의 경우로 한정      │
│                  │협동조합 및 수산업    │산이전으로 인한     │한다]                     │
│                  │협동조합중앙회        │부동산의 등기       │                          │
│                  │4) 「무역보험법」에   │다) 「주택저당채권  │                          │
│                  │따른 한국무역보험     │유동화회사법」      │                          │
│                  │공사, 「예금자보호    │제5조에 따라 금     │                          │
│                  │법」에 따른 예금보    │융감독위원회에      │                          │
│                  │험공사 및 정리금융    │양도ㆍ신탁 또는     │                          │
│                  │기관                  │반환 사실을 등      │                          │
│                  │5) 「주택저당채권유   │록한 주택저당채     │                          │
│                  │동화회사법」에 따     │권의 담보로 설      │                          │
│                  │른 주택저당채권유     │정된 부동산에       │                          │
│                  │동화회사              │관한 등기[이 호     │                          │
│                  │6) 「새마을금고법」   │5)의 경우로 한      │                          │
│                  │에 따른 새마을금고    │정한다]             │                          │
│                  │ㆍ새마을금고중앙      │                    │                          │
│                  │회, 「신용협동조합    │                    │                          │
│                  │법」에 따른 신용협    │                    │                          │
│                  │동조합ㆍ신용협동조    │                    │                          │
│                  │합중앙회, 「상호저    │                    │                          │
│                  │축은행법」에 따른     │                    │                          │
│                  │상호저축은행ㆍ상호    │                    │                          │
│                  │저축은행중앙회,       │                    │                          │
│                  │「여신전문금융업      │                    │                          │
│                  │법」에 따른 여신전    │                    │                          │
│                  │문금융회사            │                    │                          │
│                  │7) 「보험업법」에 따  │                    │                          │
│                  │른 보험회사, 「자본   │                    │                          │
│                  │시장과 금융투자업     │                    │                          │
│                  │에 관한 법률」에      │                    │                          │
│                  │따른 종합금융회사     │                    │                          │
│                  │및 집합투자기구       │                    │                          │
├─────────┼───────────┼──────────┼─────────────┤
│3.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법」에  │가) 업무용 건축물   │주무부장관이 업무용임을   │
│                  │따른 한국환경공단     │의 건축허가         │증명하는 서류             │
│                  │                      │나) 업무용 부동산   │                          │
│                  │                      │의 등기             │                          │
├─────────┼───────────┼──────────┼─────────────┤
│4. 언론기관       │1) 「신문 등의 진흥   │가) 언론사업 수행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에 관한 법률」 제9    │에 직접 사용되      │(2) 건축허가 또는 등기목  │
│                  │조에 따른 일반일간    │는 건물(수익사      │적물이 언론사업 수행      │
│                  │신문, 특수 일간신     │업용은 제외한       │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     │
│                  │문, 일반주간신문 및   │다)에 대한 건축     │산임을 주무부장관이       │
│                  │특수주간신문을 발     │허가                │확인한 서류               │
│                  │행하기 위하여 등록    │나) 언론사업 수행   │                          │
│                  │한 자                 │에 직접 사용되      │                          │
│                  │2) 「뉴스통신 진흥에  │는 부동산(수익      │                          │
│                  │관한 법률」 제8조     │사업용은 제외한     │                          │
│                  │에 따라 뉴스통신사    │다)에 대한 등기     │                          │
│                  │업을 하기 위하여      │                    │                          │
│                  │등록한 자             │                    │                          │
│                  │3) 「방송법」 제2조   │                    │                          │
│                  │제3호에 따른 방송     │                    │                          │
│                  │사업자                │                    │                          │
├─────────┼───────────┼──────────┼─────────────┤
│5. 다음 각 목의 등│1) 합병에 의하여 신   │가) 합병에 의하여   │(1)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  │
│기를 신청하는 자  │설되는 경우에는 설    │신설되거나 합병     │거나 합병 후 존속되는     │
│ 가. 「상법」에 따│립등기를 한 회사      │후 존속되는 회      │회사의 경우 그 설립       │
│라 합병ㆍ분할     │2) 합병 후 존속되는   │사의 경우에는       │또는 변경의 내용이 기     │
│합병(이하 "합     │경우에는 변경등기     │소멸한 회사로부     │재된 법인 등기사항증      │
│병" 이라한다)     │를 한 회사            │터 승계한 부동      │명서                      │
│으로 설립되는     │3) 중소기업을 경영하  │산 및 부동산에      │(2) 등기대상 부동산이 합  │
│법인 또는 합병    │는 자가 법인을 설     │관한 권리의 등      │병에 의하여 소멸한 회     │
│후 존속되는 법    │립하는 경우에는       │기                  │사의 재산임을 증명하      │
│인의 합병에 따    │설립등기를 하는 자    │나) 중소기업을 경   │는 등기사항증명서         │
│른 등기           │                      │영하는 자가 신      │(3)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
│ 나. 「중소기업기 │                      │설되는 회사에       │자가 설립한 법인의 경     │
│본법」에 따른     │                      │현물출자한 부동     │우 해당 법인설립일의      │
│중소기업을 경     │                      │산에 관한 등기      │전일 현재의 재무상태      │
│영하는 자가 해    │                      │                    │표, 감정평가서 및 회      │
│당 사업에 1년     │                      │                    │계검사보고서가 포함       │
│이상 사용한 사    │                      │                    │된 검사인의 보고          │
│업용 자산을 현    │                      │                    │                          │
│물출자하여 설     │                      │                    │                          │
│립한 법인(자본    │                      │                    │                          │
│금이 종전 사업    │                      │                    │                          │
│자의 1년간 평     │                      │                    │                          │
│균순자산가액      │                      │                    │                          │
│이상인 경우로     │                      │                    │                          │
│한정한다)의 설    │                      │                    │                          │
│립에 따른 등기    │                      │                    │                          │
├─────────┼───────────┼──────────┼─────────────┤
│6. 「도시 및 주거 │조합원 또는 조합이    │대지의 보존등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   │
│환경정비법」에    │보유하고 있던 대지에  │다만, 종전보다 대   │행하는 정비사업 관리처    │
│따른 정비사업조   │대한 보전등기         │지의 면적이 증가하  │분계획 확인서             │
│합                │1) 재건축조합이 사업  │는 경우 증가부분에  │                          │
│                  │이 완료되어 조합원    │대해서는 면제하지   │                          │
│                  │명의로 대지를 보존    │않는다.             │                          │
│                  │등기하는 경우         │                    │                          │
│                  │2) 재개발조합이 사업  │                    │                          │
│                  │이 완료되어 조합원    │                    │                          │
│                  │명의로 대지를 보존    │                    │                          │
│                  │등기하는 경우         │                    │                          │
├─────────┼───────────┼──────────┼─────────────┤
│6의2. 「빈집 및 소│소규모재건축조합이    │대지의 보존등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   │
│규모주택 정비에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  │다만, 종전보다 대   │행하는 사업시행계획 확    │
│관한 특례법」에   │원명의로 대지를 보존  │지의 면적이 증가하  │인서(관리처분계획을 포    │
│따른 조합         │등기하는 경우로서 조  │는 경우 증가부분에  │함한다). 다만, 2018년 2   │
│                  │합원 또는 조합이 보   │대해서는 면제하지   │월 9일 전에 「도시 및 주  │
│                  │유하고 있던 대지에    │않는다.             │거환경정비법」에 따라     │
│                  │대한 보전등기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   │
│                  │                      │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   │
│                  │                      │                    │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    │
│                  │                      │                    │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확   │
│                  │                      │                    │인서를 말한다.            │
├─────────┼───────────┼──────────┼─────────────┤
│7. 신공항시설     │「수도권신공항건설    │공항시설물의 건축   │공항시설물임을 증명하는   │
│                  │촉진법」 제2조에 따   │허가                │서류                      │
│                  │른 수도권신공항건설   │                    │                          │
│                  │예정지역 안에 건축하  │                    │                          │
│                  │는 공항시설           │                    │                          │
├─────────┼───────────┼──────────┼─────────────┤
│8. 부동산담보 대출│「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의 부동산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   │
│을 받는 중소기업  │제2조에 따른 중소기   │담보대출을 위한 저  │출을 위한 저당권 설정임   │
│                  │업(「중소기업창업 지  │당권 설정등기       │을 확인하는 해당 금융기   │
│                  │원법」 제5조제1항 단  │                    │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
│                  │서에서 정한 중소기업  │                    │의 확인서                 │
│                  │은 제외한다)이 자기   │                    │                          │
│                  │의 부동산(공유 부동   │                    │                          │
│                  │산인 경우에는 담보대  │                    │                          │
│                  │출 받는 중소기업의    │                    │                          │
│                  │공유지분으로 한정한   │                    │                          │
│                  │다)으로 금융기관(제2  │                    │                          │
│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  │                    │                          │
│                  │다) 또는 「중소기업   │                    │                          │
│                  │진흥에 관한 법률」에  │                    │                          │
│                  │따른 중소기업진흥공   │                    │                          │
│                  │단의 담보대출을 받는  │                    │                          │
│                  │경우                  │                    │                          │
├─────────┼───────────┼──────────┼─────────────┤
│9. 신축주택 매입자│1) 「수도권정비계획   │신축주택 매입자 명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    │
│                  │법」 제2조제1호에     │의의 소유권이전등   │인서 사본과 공급계약서    │
│                  │따른 수도권 외의      │기(채권매입금액의   │                          │
│                  │지역에 있는 보존등    │50퍼센트를 감면한   │                          │
│                  │기가 되어 있지 아     │다)                 │                          │
│                  │니한 85㎡ 이하의      │                    │                          │
│                  │신축주택을 2000년     │                    │                          │
│                  │12월 11일부터  200    │                    │                          │
│                  │1년 12월 31일까지     │                    │                          │
│                  │의 기간 중에 최초     │                    │                          │
│                  │로 매입한 자          │                    │                          │
│                  │2) 1998년 5월 22일 이 │                    │                          │
│                  │후부터 1999년 6월     │                    │                          │
│                  │30일까지의 기간 중    │                    │                          │
│                  │보존등기가 되어 있    │                    │                          │
│                  │지 아니한 85㎡ 이     │                    │                          │
│                  │하의 신축주택을 최    │                    │                          │
│                  │초로 매입한 자        │                    │                          │
├─────────┼───────────┼──────────┼─────────────┤
│10. 「상법」에 따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  │분할에 의하여 신설  │(1) 분할의 내용이 기재된  │
│른 회사의 분할    │는 경우에는 그 설립   │되는 회사가 분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로 인한 등기를    │등기를 한 회사        │전 회사로부터 승계  │(2) 등기대상 부동산이 분  │
│신청하는 자       │                      │한 부동산 및 부동   │할 전 회사의 재산임을     │
│                  │                      │산에 관한 권리의    │증명하는 등기사항증       │
│                  │                      │등기                │명서                      │
├─────────┼───────────┼──────────┼─────────────┤
│11. 「농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의    │가) 조합공동사업법  │주무부장관의 법인설립     │
│법」에 따른 조    │설립등기를 한 자      │인의 업무용 건      │인가증                    │
│합공동사업법인    │                      │축물의 건축허가     │                          │
│                  │                      │나) 조합공동사업법  │                          │
│                  │                      │인의 부동산 및      │                          │
│                  │                      │부동산에 관한       │                          │
│                  │                      │권리의 등기         │                          │
├─────────┼───────────┼──────────┼─────────────┤
│12. 제주국제자유도│「제주특별자치도 설   │가) 업무용 건축물   │주무부장관이 업무용임을   │
│시개발센터        │치 및 국제자유도시    │의 건축허가         │인정하는 서류             │
│                  │조성을 위한 특별법」  │나) 업무용 부동산   │                          │
│                  │에 따른 제주국제자유  │의 등기             │                          │
│                  │도시개발센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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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
│구분      │대상                                            │범위                        │
├─────┼────────────────────────┼──────────────┤
│1. 공장용 │가. 읍ㆍ면지역                                  │1) 공장                     │
│건축물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2) 부속시설로서의 창고ㆍ    │
│          │업단지                                          │사무실                      │
│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 종업원용 기숙사          │
│          │에 따른 유치지역                                │                            │
├─────┼────────────────────────┼──────────────┤
│2. 교육용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1) 교사                     │
│건축물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2) 사무실 및 부속시설       │
│          │의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3) 학생용 기숙사            │
├─────┼────────────────────────┼──────────────┤
│3. 종교용 │가. 교회                                        │1) 해당 종교용 건축물       │
│건축물    │나. 사찰                                        │2) 부속시설로서의 집회소,   │
│          │다. 그 밖의 종교용 건축물                       │사무실, 관리사무실          │
│          │                                                │3) 85㎡ 이하의 소속 직원용  │
│          │                                                │숙소, 신도용 기숙사         │
├─────┼────────────────────────┼──────────────┤
│4. 자선용 │가.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업  │1) 해당 자선용 건축물       │
│건축물    │무용 건축물                                     │2) 관리사무실 등의 부속시설 │
│          │나. 개인 또는 법인이 자선용으로 출연하는 건축물 │                            │
├─────┼────────────────────────┼──────────────┤
│5. 공익용 │일반대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기념관, 전시관, 도서 │1) 해당 공익용 건축물       │
│건축물    │관, 동물원, 식물원, 집회소, 공회당, 대피시설 및 │2) 관리사무실 등의 부속시설 │
│          │체육시설(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가 건축  │                            │
│          │하는 체육시설과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                            │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
├─────┼────────────────────────┼──────────────┤
│6. 축산용 │「축산법」의 적용을 받는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   │1) 해당 축산용 건축물       │
│건축물    │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2) 부속시설                 │
├─────┼────────────────────────┼──────────────┤
│7. 농업용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 │1) 해당 농업용 건축물       │
│건축물    │업인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2) 부속시설                 │
└─────┴────────────────────────┴──────────────┘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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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2. 28.>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다목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 별표 4 제1호가목1)ㆍ2)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이거나 그 영업정지처
  분이 끝난 날부터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
  준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한다.

    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다목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
  행령」 별표 8에 따른 합산벌점이 3.0점 이상인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한다.

    다.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출자 또는 융자 분할약정에 따라 출자 또는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날
      2)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같은 법 제66
  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 날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날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
  비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시공자가 선정된 날
      5) 주택도시기금이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
  동산투자회사(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다시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또는 투자를 확정한
  날
      6) 그 밖의 경우: 출자 또는 융자를 신청한 날

    라. 영업정지기간 및 합산벌점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별로 각각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ㆍ2)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영업정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30일은 1개월로 본다.
      2)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지위를 모두 가지
  고 있고, 각각의 지위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합산벌점
  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합산벌점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각 합산벌점을 합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마. 라목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자별로 산정한 결과를 비교하여 영업정지기간이
  더 긴 것과 합산벌점이 더 큰 것을 기준으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주택도시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한다.

    바.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약정이 체결된 후에 해당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가목
  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
  점을 받은 경우 제2호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가 제한되는 기간은 영업정
  지기간의 종료일이나 누계 평균벌점의 공개일이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
  하여 산정한다.

  2. 개별기준

    가. 신규 출자 또는 융자의 금지
     1) 영업정지처분만 있는 경우
┌────────┬────────────────────────────────┐
│영업정지기간    │신규 출자ㆍ융자 금지기간                                        │
├────────┼────────────────────────────────┤
│1년 이상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4년간                     │
├────────┼────────────────────────────────┤
│1년 미만 ~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3년간                     │
│9개월 이상      │                                                                │
├────────┼────────────────────────────────┤
│9개월 미만 ~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2년간                     │
│6개월 이상      │                                                                │
├────────┼────────────────────────────────┤
│6개월 미만 ~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간                     │
│3개월 이상      │                                                                │
├────────┼────────────────────────────────┤
│3개월 미만 ~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6개월간                   │
│1개월 초과      │                                                                │
└────────┴────────────────────────────────┘
     2) 합산벌점만 있는 경우
┌─────────┬───────────────────────────────┐
│벌점              │기금 출자ㆍ융자 금지기간                                      │
├─────────┼───────────────────────────────┤
│10.0 이상         │합산벌점 공개일부터 2년간                                     │
├─────────┼───────────────────────────────┤
│10.0 미만         │합산벌점 공개일부터 1년간                                     │
│  ~ 7.0 이상     │                                                              │
├─────────┼───────────────────────────────┤
│7.0 미만          │합산벌점 공개일부터 6개월간                                   │
│ ~ 5.0 이상      │                                                              │
└─────────┴───────────────────────────────┘
     3) 영업정지처분과 합산벌점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금의 출
  자 또는 융자를 금지한다.
      가)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 이하이고 합산벌점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영업정
  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6개월간
      나)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 이하이고 합산벌점이 5.0 이상 7.0 미만인 경우: 영업정
  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간
      다)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이고 합산벌점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간
      라) 영업정지기간이 9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합산벌점에 관계 없이 영업정지
  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3년간
      마) 영업정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합산벌점에 관계 없이 영업정지기간과 영업
  정지기간의 종료 후 4년간
      바) 그 밖의 경우: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2년간

    나.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
     1) 영업정지처분만 있는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금리를 가산한다.
┌───────┬─────────────────────────────────┐
│영업정지기간  │기금 출자ㆍ융자의 제한기간 및 범위                                │
├───────┼─────────────────────────────────┤
│6개월 이상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2년간 금리 1.0% 가산        │
├───────┼─────────────────────────────────┤
│6개월 미만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간 금리 1.0% 가산        │
│~ 3개월 이상 │                                                                  │
├───────┼─────────────────────────────────┤
│3개월 미만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6개월간 금리 1.0% 가산      │
│~ 1개월 초과 │                                                                  │
├───────┼─────────────────────────────────┤
│1개월 이하    │영업정지기간 동안 금리 1.0% 가산                                  │
└───────┴─────────────────────────────────┘
     2) 합산벌점만 있는 경우 합산벌점이 3.0 이상이면 합산벌점을 공개한 날부터 3점에
  대하여 1개월간 그리고 추가되는 1점당 1개월간 분할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
  자를 중단하거나 같은 점수에 따른 기간 동안 금리를 1.0% 가산한다. 이 경우 최
  대 제한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영업정지처분과 합산벌점이 모두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분할 약정에 따
  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금리를 가산한다. 이 경우 분할 약정에 따른 출
  자 또는 융자의 중단기간은 1)ㆍ2)에 따른 기간의 2배를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최대 제한기간은 2년으로 한다.
┌──────┬───────┬────────┬───────┬─────────┐
│합산벌점    │10.0 이상     │10.0 미만       │7.0 미만      │5.0 미만          │
│            │              │  ~ 7.0 이상   │  ~ 5.0 이상 │  ~ 3.0 이상     │
│영업정지    │              │                │              │                  │
├──────┼───────┼────────┼───────┼─────────┤
│6개월 이상  │영업정지기간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  │영업정지기간과 영 │
│            │과 영업정지기 │영업정지기간의  │과 영업정지기 │업정지기간의 종료 │
│            │간의 종료 후 2│종료 후 1년 10  │간의 종료 후 1│후 1년 2개월 ~ 2 │
│            │년간 분할 약  │개월 ~ 2년 범  │년 6개월 ~ 2 │년  범위에서 분할 │
│            │정에 따른 출  │위에서 분할 약  │년 범위에서   │약정에 따른 출자  │
│            │자 또는 융자  │정에 따른 출자  │분할 약정에   │또는 융자를 중단  │
│            │를 중단하거나 │또는 융자를 중  │따른 출자 또  │하거나 2년간 금리 │
│            │같은 기간 동  │단하거나 2년간  │는 융자를 중  │1.0% 가산         │
│            │안 금리 1.0%  │금리 1.0% 가산  │단하거나 2년  │                  │
│            │가산          │                │간 금리 1.0%  │                  │
│            │              │                │가산          │                  │
├──────┼───────┼────────┼───────┼─────────┤
│6개월 미만  │영업정지기간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  │영업정지기간과 영 │
│~ 3개월 이 │과 영업정지기 │영업정지기간의  │과 영업정지기 │업정지기간의 종료 │
│상          │간의 종료 후 1│종료 후 1년 4개 │간의 종료 후 1│후 8개월 ~ 1년 2 │
│            │년 8개월 ~ 2 │월 ~ 2년 범위  │년 ~ 1년 6개 │개월 범위에서 분  │
│            │년 범위에서   │에서 분할 약정  │월 범위에서   │할 약정에 따른 출 │
│            │분할 약정에   │에 따른 출자 또 │분할 약정에   │자 또는 융자를 중 │
│            │따른 출자 또  │는 융자를 중단  │따른 출자 또  │단하거나 2년간 금 │
│            │는 융자를 중  │하거나 2년간    │는 융자를 중  │리 1.0% 가산      │
│            │단하거나 2년  │금리 1.0% 가산  │단하거나 2년  │                  │
│            │간 금리 1.0%  │                │간 금리 1.0%  │                  │
│            │가산          │                │가산          │                  │
├──────┼───────┼────────┼───────┼─────────┤
│3개월 미만  │영업정지기간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  │영업정지기간과 영 │
│~ 1개월 초 │과 영업정지기 │영업정지기간의  │과 영업정지기 │업정지기간의 종료 │
│과          │간의 종료 후 1│종료 후 1년 ~  │간의 종료 후 8│후 4개월~ 8개월  │
│            │년 6개월 ~ 2 │1년 6개월 범위  │개월 ~ 1년 범│범위에서 분할 약  │
│            │년 범위에서   │에서 분할 약정  │위에서 분할   │정에 따른 출자 또 │
│            │분할 약정에   │에 따른 출자 또 │약정에 따른   │는 융자를 중단하  │
│            │따른 출자 또  │는 융자를 중단  │출자 또는 융  │거나 1년 2개월 ~ │
│            │는 융자를 중  │하거나 1년 10   │자를 중단하거 │1년 4개월 범위에  │
│            │단하거나 2년  │개월 ~ 2년 범  │나 1년 6개월  │서 금리 1.0% 가산 │
│            │간 금리 1.0%  │위에서 금리 1.  │~ 1년 8개월  │                  │
│            │가산          │0% 가산         │범위에서 금리 │                  │
│            │              │                │1.0% 가산     │                  │
├──────┼───────┼────────┼───────┼─────────┤
│1개월 이하  │영업정지기간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  │영업정지기간과 영 │
│            │과 영업정지기 │영업정지기간의  │과 영업정지기 │업정지기간의 종료 │
│            │간의 종료 후 1│종료 후 10개월  │간의 종료 후 6│후 2개월 ~ 6개월 │
│            │년 4개월 ~ 2 │~ 1년 4개월 범 │개월 ~ 10개  │범위에서 분할 약  │
│            │년 범위에서   │위에서 분할 약  │월 범위에서   │정에 따른 출자 또 │
│            │분할 약정에   │정에 따른 출자  │분할 약정에   │는 융자를 중단하  │
│            │따른 출자 또  │또는 융자를 중  │따른 출자 또  │거나 같은 기간 동 │
│            │는 융자를 중  │단하거나 같은   │는 융자를 중  │안 금리 1.0% 가산 │
│            │단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 금리  │단하거나 같은 │                  │
│            │기간 동안 금  │1.0% 가산       │기간 동안 금  │                  │
│            │리 1.0% 가산  │                │리 1.0% 가산  │                  │
└──────┴───────┴────────┴───────┴─────────┘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신청할 때 제1호가목 또는 나목
  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합산벌점이 있는 경우 해당 영업정지처분 또는 합산벌
  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4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제12조제1항 관련)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8. 27.>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제12조제1항 관련)


  1.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사무에 관한 위탁 수수료는 다음 계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Xiai)                                                                                  │
│※ "Xi" 및 "ai"는 제2호의 표 중 각각 수수료동인 및 수수료단가를 말한다.                   │
└─────────────────────────────────────────────┘

  2. 제1호에 따른 수수료 동인별 수수료 단가
┌──┬─────┬───────────────┬────────────────────┐
│구분│과목      │수수료 동인(Xi)               │수수료 단가(ai)                         │
├──┼─────┼───────────────┼────────────────────┤
│조성│청약저축  │신규 좌수                     │15,512.62원                             │
│    │          ├──────┬────────┼────────────────────┤
│    │          │잔액 좌수   │일반잔액계좌    │545.98원                                │
│    │          │            ├────────┼────────────────────┤
│    │          │            │장기미납계좌    │68.04원                                 │
│    ├─────┼──────┴────────┼────────────────────┤
│    │채권      │발행/해약/상환 건수           │6,292.14원                              │
│    │          ├───────────────┼────────────────────┤
│    │          │만기상환 건수                 │66.91원                                 │
├──┼─────┼─────┬─────────┼────────────────────┤
│운용│사업자대출│신규 좌수 │공공기관          │1,915,391.16원                          │
│    │          │          ├─────────┼────────────────────┤
│    │          │          │민간 대출승인     │8,303,479.54원                          │
│    │          │          ├─────────┼────────────────────┤
│    │          │          │민간 준공급지급   │9,090,342.94원                          │
│    │          │          ├─────────┼────────────────────┤
│    │          │          │매입임대          │683,328.74원                            │
│    │          │          ├─────────┼────────────────────┤
│    │          │          │대    환          │605,677.74원                            │
│    │          │          ├─────────┼────────────────────┤
│    │          │          │전    환          │222,599.51원                            │
│    │          ├─────┼─────────┼────────────────────┤
│    │          │잔액 좌수 │공공기관          │1,206.17원                              │
│    │          │          ├─────────┼────────────────────┤
│    │          │          │민    간          │10,517.39원                             │
│    │          ├─────┼─────────┼────────────────────┤
│    │          │세대수    │세대별 근저당 분리│24,158.08원                             │
│    ├─────┼─────┴─────────┼────────────────────┤
│    │수요자대출│신규 좌수                     │299,194.03원                            │
│    │          ├───────────────┼────────────────────┤
│    │          │잔액 좌수                     │3,195.55원                              │
└──┴─────┴───────────────┴────────────────────┘


  비고
  1. 수수료 동인은 정상 처리된 것만을 말한다.
  2. 청약저축의 잔액 좌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장기미납계좌: 최종 거래(입금, 출금 및 월납입금의 선납에 따른 자동납입을 말한다)가
  있은 날부터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
    나. 일반잔액계좌: 가목 외의 계좌
  3. 채권의 발행·해약·상환(만기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건수는 영 제8조제2항
  및 별표의 부표에 따른 매입대상(이하 "매입대상"이라 한다) 1건당 1건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매입대상별 채권 매입금액을 2건 이상의 채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해약·상환하는 경우
  에도 1건으로 본다.
  4. 사업자에게 대출된 자금 중 법인 앞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대출, 개인 앞으로 대환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대출로 한다.
  5. 사업자대출 중 공공기관 및 민간에 대한 신규 좌수 수수료동인에는 매입임대, 대환, 전환
  및 세대별 근저당 분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변경등
  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포함하지 않는다.
  6. 신규 좌수 및 잔액 좌수는 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신규 좌수 중 전환은 취급일수 단위
  로 산정한다.
  7. 세대별 근저당 분리에 따른 세대수는 별도의 잔액 좌수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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