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195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2023년 3월 1일 전에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신규로 신청했거나 분할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신청한 경우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45호,2022.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기금의 신규 출자 또는 융자를 신청한 경우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2호가목1) 및 같은 목 3)라)ㆍ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704호,2020.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2)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655호,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호,2019.7.24>
이 규칙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2018.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기준에 관한 특례) ①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모두 법률 제15458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부과된 경우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간은 같은 별표 제2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기간의 50퍼센트로 한다.
② 법률 제15458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6호에 따라 공개된 벌점의 경우 같은 별표 제3호가목에 따른 평균벌점의 50퍼센트를 같은 호 나목의 누계 평균벌점에 반영한다.
③ 별표 3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이 모두 법률 제15458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처분이 부과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6호에 따라 공개된 경우 같은 별표 제2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한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최대 제한기간은 2년으로 한다.
부칙 <제494호,2018.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단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월별 위탁 수수료 산정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90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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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생략
부칙 <제431호,2017.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 발행 등에 따른 위탁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 비고의 개정규정 중 채권의 발행ㆍ해약ㆍ상환 건수의 산정방식은 2017년 7월 1일부터 채권을 발행ㆍ해약ㆍ상환(MT상환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0호,2016.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④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의 자금계획(천원)란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에 관한 사항
제8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⑦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⑧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의 자금계획(천원)란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06조제1항제1호"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8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를 "주택도시기금수탁자(「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및 제32조제4항제6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5호의2 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영 제95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단서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⑪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주택법 시행규칙」의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주택법 시행규칙」의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