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04호,2025.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18>부터 <20>까지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1)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1>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893호,2023.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호의2 및 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나목2) 및 같은 호 다목3)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을 각각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2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27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시행자가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급공고를 한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지정권자가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 고시한 택지개발지구에서 조성한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행자가 공급공고를 한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634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5항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1제2항제1호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7호"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7호"로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7호"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7호"로 한다.
④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444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0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3)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30826호,2020.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3조의3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시행자가 택지 공급의 공고(제13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택지 공급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경우 해당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대해서는 제13조의3제9호의2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554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행자가 택지 공급의 공고(제13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택지 공급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말한다)를 한 경우 해당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대해서는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460호,2017.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제5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한다.
제6조의3제5항 단서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13조의3제6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0>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주거기본법 시행령) <제26749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3호 및 제13조의2제5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6633호,201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85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9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을 공고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부터 적용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23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제5호나목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5501호,2014.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29> 및 <30>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907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ㆍ어린이집용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의2제1항제8호ㆍ제9호, 제6조제3항제1호, 제6조의4제2항제9호, 같은 조 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4호,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의2, 같은 항 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6항제4호의2, 제13조의3제2호 및 제18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바목, 제3조의2,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2항 전단, 제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5항, 제9조의3제3항,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3, 같은 조 제7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306호,201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018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나목1)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8호"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755호,201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8호 단서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8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7>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385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택지공급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4> 생략
부칙 <제23113호,2011.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제6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3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④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5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2항제1호 및 제74조제2항제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로 한다.
⑦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⑧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항제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부칙 <제22210호,2010.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시설 설치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한 지구에 대한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0> 까지 생략
<17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제6조의3제4항 후단 및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33>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59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행자의 공동사업 수용여부 통고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22>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35호,2008.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 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5> 및 <26> 생략
부칙 <제20969호,2008.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제출서류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791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1> 까지 생략
<10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의2제1항제8호 본문ㆍ제9호, 제6조제3항제1호, 제11조의2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3항ㆍ제5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제5호의2ㆍ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ㆍ같은 호 나목ㆍ제6항제4호의2, 제13조의3제2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라목, 제3조의2,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2항 전단ㆍ제4항, 제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9항, 제9조의3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3ㆍ제7항, 제13조의4제1항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3>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523호,200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07호,2007.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한 예정지구에서 공급하는 택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공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택지개발촉진법」의 수립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다│
│만, 2007년 7월 20일 이전에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
│를 위하여 공고를 한 예정지구의 경우에는 종전의 같은 법(법률 제8384호로 │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
└────────────────────────────────────┘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021호,2007.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9503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제19355호,2006.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이루어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의 우선공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7.30>
부칙 <제18734호,2005.3.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공급의 공고(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선수금 수령승인을 말하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말한다)를 하는 택지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며, 동항제5호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13조의2제7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52>내지 <54>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가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7>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999호,2003.6.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탁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003년 1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예정지구에 대하여는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 (6)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전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제4호ㆍ제5호 및 제5호의2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의2제5항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2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30>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8호중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2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한다.
<63>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7310호,2001.7.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때에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③(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동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해당 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이 공모에 의하여 선정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나목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8호중 "상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도시계획법 제13조"를 "도시계획법 제26조"로, "지적고시승인신청"을 "지형도면승인신청"으로, "지적고시"를 "지형도면고시"로 한다.
<29>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395호,1999.6.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치원시설의 설치면적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③(협의양도시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지역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④(예정지구안에서의 토지소유기준일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지정이 고시된 예정지구 또는 법률 제5688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의 의견청취가 면제되는 예정지구안에서의 토지소유기준일에 있어서는 제13조의2제5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15483호,1997.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2호중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4915호,19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⑨생략
⑩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⑪내지 <31>생략
부칙 <제14723호,1995.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4508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30만 제곱미터"를 각각 "60만 제곱미터"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ㆍ 제70조ㆍ[별표 7]ㆍ[별표 9] 및 [별표 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 11]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표 11]의 항공교통관계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 50, 전무주사 5, 항공주사보 17, 전무주사보 4, 전무서기 2)을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 4급 1, 5급 5, 6급 21, 7급 21, 8급 14, 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3>생략
<94>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6조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2조, 제6조제5항, 제7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13조의2제5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95>내지 <205>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4015호,1993.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중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또는 국가의 계획 또는 조정이 필요한 지구로서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정지구 지정시 그 뜻을 고시한 경우"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중 "30만제곱미터"를 각각 "60만제곱미터"로 하며, 동항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6.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그 통지에 관한 권한
7.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공급승인에 관한 권한
8.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승인에 관한 권한
⑤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964호,1993.8.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ㆍ시행된 토지이용계획은 이 영에 의하여 수립ㆍ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협의양도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ㆍ고시하는 예정지구의 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823호,19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택지개발사업시행구역이 2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의 도지사에게 위임하되, 그 수임기관인 도지사는 동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내지 ⑩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563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
2. 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로서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중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의 고시
⑦내지 ⑨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353호,1991.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도지사(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2.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에 관한 권한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4.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그 통지에 관한 권한
5.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의 공급승인
6.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선수금의 승인
⑬내지 <19>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184호,1990.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공급승인
4.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승인
⑪내지 <18>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2799호,1989.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면적미만의"를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미만인"으로 한다.
⑤내지 <18>생략
부칙 <제12070호,198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ㆍ시행한 토지이용계획은 이 영에 의하여 수립ㆍ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협의에 응한 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사업시행자가 이미 보상에 착수한 사업지구에 있어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수도권지역에 있는 예정지구를 말한다)안의 토지의 전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 대한 택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471호,1984.7.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으로서 건설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한다.
부칙(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 <제11235호,1983.1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한 토지의 매수업무와 보상업무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0300호,1981.5.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택지공급가격등에 관한 특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1981년 1월 1일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상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후 택지로 개발하여 당해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공급면적의 비율과 그 공급가격은 택지조성원가이하로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