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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882호 · 2021-08-27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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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13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택지조성원가 산정표(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개정 2013.3.23>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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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가 항목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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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비          │용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의  ┃
┃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
┃                │보상 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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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비          │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
┃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설계비, 측량비,  ┃
┃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부대비용 등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      ┃
┃                │된 직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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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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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비      │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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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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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 ┃
┃                │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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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부담금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부담금,      ┃
┃                │산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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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설치비 │도로, 상수처리 관련 시설, 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통신시설, 그  ┃
┃                │밖의 기반시설 등 택지개발지구 외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다른 ┃
┃                │법령이나 인가·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    ┃
┃                │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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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비용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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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     ┃
┃                │해액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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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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