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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13조
- 별표 0
- 부칙
별표 0택지조성원가 산정표(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개정 2013.3.23>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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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가 항목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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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비 │용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의 ┃
┃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
┃ │보상 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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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비 │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
┃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설계비, 측량비, ┃
┃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부대비용 등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 ┃
┃ │된 직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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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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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비 │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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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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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 ┃
┃ │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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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부담금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부담금, ┃
┃ │산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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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설치비 │도로, 상수처리 관련 시설, 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통신시설, 그 ┃
┃ │밖의 기반시설 등 택지개발지구 외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다른 ┃
┃ │법령이나 인가·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 ┃
┃ │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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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비용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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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 ┃
┃ │해액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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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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