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규칙) <제353호,2016.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6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49호,2015.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1조의2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8호,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별표 비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13>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58호,2013.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를 각각 "도시ㆍ군계획도"로 한다.
<22> 및 <23> 생략
부칙 <제416호,2011.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호,2011.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3항제4호 및 제1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부칙 <제248호,201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 및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호,2008.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호,2007.7.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 예치자에 대한 시설용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 또는 통지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협의양도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택지공급을 위하여 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516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⑧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00호,2006.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ㆍ고시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공급에 대하여는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29호,2005.3.9>
이 규칙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03.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01.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호,1999.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