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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관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658호 · 2026-09-08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11-07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3/4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제8장 공업화주택 <개정 1999.9.29>
  3. 별표 1~6
  4. 부칙

별표 1삭제 &lt;1996.6.8&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삭제 <1996.6.8>
원문 파일

별표 2삭제 &lt;1999.9.29&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3삭제 &lt;1999.9.29&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4삭제 &lt;1999.9.29&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5삭제 &lt;2013.2.20&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삭제 <2013.2.20>
원문 파일

별표 6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9제1항제2호 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24. 7. 9.>

  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
  (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9제1항제2호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        ┃
┃                        │한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                        │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
┃                        │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사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4명 이상┃
┃자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   │        ┃
┃                        │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        ┃
┃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관련    │        ┃
┃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및     │                                                                ┃
┃표준 중량충격음 발      │                                                                ┃
┃생기(고무공)            │                                                                ┃
┠────────────┼────────────────────────────────┨
┃ 나. KS C-1502에서      │ 5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또     │                                                                ┃
┃는 동등 이상의 성능     │                                                                ┃
┃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삭제 <2022. 8. 4.>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스 │ 각 1대 이상                                                    ┃
┃피커, 잔향시간 측       │                                                                ┃
┃정 장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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