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8
- 제1조~제27조
- 별표 1~8
- 부칙
별표 1근로자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0. 10. 19.>
근로자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1. 진입도로(근로자주택 및 영구임대주택만 해당한다)
가. 주택단지가 기간도로와 접하는 너비 또는 진입도로의 너비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너비 ┃
┃ │또는 진입도로의 너비 ┃
┠─────────────────────────────┼──────────────────┨
┃300세대 미만 │6미터 이상 ┃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8미터 이상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12미터 이상 ┃
┃2천세대 이상 │15미터 이상 ┃
┗━━━━━━━━━━━━━━━━━━━━━━━━━━━━━┷━━━━━━━━━━━━━━━━━━┛
나.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너비 6미터 미만의 도
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진입도로로 본다.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너비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
┃ │2개의 진입도로 너비의 합계 ┃
┠─────────────────────────────┼──────────────────┨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2미터 이상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16미터 이상 ┃
┃2천세대 이상 │20미터 이상 ┃
┗━━━━━━━━━━━━━━━━━━━━━━━━━━━━━┷━━━━━━━━━━━━━━━━━━┛
2. 주택단지 안의 도로(근로자주택 및 영구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주택단지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
로를 이용하는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경우라도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너비를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경로에 따라 주택단지 안의 │도로의 너비 ┃
┃도로(최단거리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 │ ┃
┠────────────────────────────────────┼───────────┨
┃100세대 미만 │4미터 이상 ┃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6미터 이상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8미터 이상 ┃
┃1천세대 이상 │12미터 이상 ┃
┗━━━━━━━━━━━━━━━━━━━━━━━━━━━━━━━━━━━━┷━━━━━━━━━━━┛
3. 주차장(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에 설치하는 주차
장만 해당한다)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
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1대 이하의 단수는 1대로 본다) 이상의 주
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대/제곱미터) ┃
┠────────────┬──────────────────────┬────────────┨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수도권 외의 시지역 및 ┃
┃ │ │수도권 내의 ┃
┃ │ │군지역과 그 밖의 지역 ┃
┠────────────┼──────────────────────┼────────────┨
┃1/160 │1/180 │1/200 ┃
┗━━━━━━━━━━━━┷━━━━━━━━━━━━━━━━━━━━━━┷━━━━━━━━━━━━┛
4.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0세대 이상의 근로자주택을 건설하
는 경우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
┃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비고 ┃
┃ ├──────┬─────────┬──────┬────┤ ┃
┃ │100세대 이상│300세대 이상 │1천세대 이상│2천500세│ ┃
┃ │300세대 미만│1천세대 미만 │2천500세대 │대 이상 │ ┃
┃ │ │ │미만 │ │ ┃
┠──────────┼──────┴─────────┴──────┴────┼────────┨
┃ 가. 관리사무소 │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면적 │ ┃
┃ │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 │ ┃
┃ │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 ┃
┠─────┬────┼───────────────┬────────────┼────────┨
┃ │ 1) 주 │ 세대당 1.5제곱미터 │ 600제곱미터에 세대 │ 주민운동시 ┃
┃ │민운동 │를 더한 면적 이상 │당 0.9제곱미터를 더 │설 중 실내운 ┃
┃ 나. 주 │시설 │ │한 면적 이상 │동시설은 주 ┃
┃민공동 │및 어 │ │ │민공동시설, ┃
┃시설 │린이놀 │ │ │근린생활시설 ┃
┃ │이터 │ │ │또는 공동주 ┃
┃ │ │ │ │택과 동일한 ┃
┃ │ │ │ │건축물 안에 ┃
┃ │ │ │ │설치할 수 있 ┃
┃ │ │ │ │다. ┃
┃ ├────┼───────────────┴────────────┼────────┨
┃ │ │ │ ┃
┃ │ │ │ ┃
┃ │ 2) 주 │ 세대당 0.3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 주민운동시 ┃
┃ │민운동 │ │설 및 어린이 ┃
┃ │시설 │ │놀이터를 제 ┃
┃ │및 어 │ │외한 주민공 ┃
┃ │린이놀 │ │동시설은 가 ┃
┃ │이터를 │ │능하면 같은 ┃
┃ │제외한 │ │건축물 안에 ┃
┃ │주민공 │ │설치하고, 각 ┃
┃ │동시설 │ │시설의 규모 ┃
┃ │ │ │는 거주자의 ┃
┃ │ │ │인적구성 등 ┃
┃ │ │ │에 따라 합리 ┃
┃ │ │ │적으로 배분 ┃
┃ │ │ │한다. ┃
┃ │ │ │ ┃
┃ │ │ │ ┃
┠─────┴────┼────────────────────────────┼────────┨
┃ 다. 근린생활시설 │ 영 제50조에 따라 설치한다. │ ┃
┠──────────┼────────────────────────────┼────────┨
┃ 라. 유치원 │ 영 제 52조에 따라 설치한다. │ ┃
┗━━━━━━━━━━┷━━━━━━━━━━━━━━━━━━━━━━━━━━━━┷━━━━━━━━┛
비고
2천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
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부지를 확보
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0세대 이상의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
┃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
┃ ├──────┬──────┬──────┬───────┬───────┨
┃ │100세대 이상│300세대 이 │1천세대 이상│2천500세대 │비고 ┃
┃ │300세대 미만│상 │2천500세대 │이상 │ ┃
┃ │ │1천세대 미만│미만 │ │ ┃
┠───────────┼──────┴──────┴──────┴───────┼───────┨
┃ 가. 관리사무소 │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면적의 │ ┃
┃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제곱 │ ┃
┃ │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나. 주 │ 1) 주민 │ 세대당 1.5제곱미터 │ 600제곱미터에 세대 │ 가) 주민운 ┃
┃민공 │운동시설 │를 더한 면적 이상 │당 0.9제곱미터를 더 │동시설 중 ┃
┃동시 │및 어린 │ │한 면적 이상 │실내운동시 ┃
┃설 │이놀이터 │ │ │설은 주민 ┃
┃ │ │ │ │공동시설, ┃
┃ │ │ │ │근린생활시 ┃
┃ │ │ │ │설 또는 공 ┃
┃ │ │ │ │동주택과 ┃
┃ │ │ │ │동일한 건 ┃
┃ │ │ │ │축물 안에 ┃
┃ │ │ │ │설치할 수 ┃
┃ │ │ │ │있다. ┃
┃ │ │ │ │ 나) 5천세대 ┃
┃ │ │ │ │이상인 단 ┃
┃ │ │ │ │지에는 문 ┃
┃ │ │ │ │화체육관광 ┃
┃ │ │ │ │부장관의 ┃
┃ │ │ │ │설치계획에 ┃
┃ │ │ │ │따라 생활 ┃
┃ │ │ │ │체육시설 ┃
┃ │ │ │ │부지를 확 ┃
┃ │ │ │ │보한다. ┃
┃ │ │ │ │ ┃
┃ │ │ │ │ ┃
┃ ├──────┼────────────────┴───────────┼───────┨
┃ │ 2) 주민 │ 세대당 0.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 주민운동시 ┃
┃ │운동시설 │ │설 및 어린 ┃
┃ │및 어린 │ │이놀이터를 ┃
┃ │이놀이터 │ │제외한 주민 ┃
┃ │를 제외 │ │공동시설은 ┃
┃ │한 주민 │ │가능하면 같 ┃
┃ │공동시설 │ │은 건축물 ┃
┃ │ │ │안에 설치하 ┃
┃ │ │ │고, 각 시설 ┃
┃ │ │ │의 규모는 ┃
┃ │ │ │거주자의 인 ┃
┃ │ │ │적구성 등에 ┃
┃ │ │ │따라 합리적 ┃
┃ │ │ │으로 배분한 ┃
┃ │ │ │다. ┃
┠────┴──────┼────────────────────────────┼───────┨
┃ │ │ ┃
┃ │ │ ┃
┃ 다. 근린생활시설 │ 영 제50조에 따라 설치한다. │ 5천세대 이 ┃
┃ │ │상의 단지에 ┃
┃ │ │는 보건복지 ┃
┃ │ │부장관의 설 ┃
┃ │ │치계획에 따 ┃
┃ │ │라 병원부지 ┃
┃ │ │를 확보한다. ┃
┃ │ │ ┃
┃ │ │ ┃
┠───────────┼────────────────────────────┼───────┨
┃ 라. 유치원 │ 영 제52조에 따라 설치한다. │ ┃
┗━━━━━━━━━━━┷━━━━━━━━━━━━━━━━━━━━━━━━━━━━┷━━━━━━━┛
비고
2천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
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부지를 확보
한다.원문 파일별표 2삭제 <1997.7.2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삭제 <1997.7.21>
원문 파일별표 3삭제 <1997.7.2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삭제 <1997.7.21>
원문 파일별표 4삭제 <2014.10.2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삭제 <2014.10.28.>
원문 파일별표 5삭제 <1992.12.2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5] 삭제 <1992.12.22>
원문 파일별표 6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제13조 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6] <개정 2026. 5. 6.>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제13조 관련)
1. 성능기준
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에 한정한다)
1) 구조안전성능
가) 구조부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접합부: 벽판·바닥판·지붕판 등 주요 구조부재 간의 수평·수직 접
합부는 해당 구조설계 및 공사시방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
다.
2) 환기성능 및 기밀성능
가) 환기성능: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면적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창문 등의 기
준에 적합하고, 부엌·욕실 및 화장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제44조에 따른 배기설비·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기밀성능: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의 성능시험방법(KS L ISO
9972)에 의하여 측정하되, 압력차 50Pa을 기준으로 시간당 1.5회의
기밀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열환경성능
가) 단열성능: 주택 각 부위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열 손실방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결로방지성능
(1) 결로방지의 성능시험방법(ISO 10211) 등 국제표준에 적합한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한 건축물 결로방지성능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측정하되, 접합부위의 표면온도와 실내·외 온도의 온도차이비율
(TDR: Temperature Difference Ratio)이 0.20 이하이어야 한다.
┌──────────────────────┐
│ │
│TDR: 온도차이비율Tm: 실내 최저 표면 온도[℃]│
│To: 실외 온도[℃] Ti: 실내 온도[℃] │
└──────────────────────┘
(2) 외벽·최상층 반자·최하층 바닥 및 냉교부, 비난방실과 난방실 사이
의 벽체, 접합부위 등에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내구성능
가) 방청(녹 방지)ㆍ방부(부식 방지)성능
┏━━━━┯━━━━━━━━━━━━━━━━━━━━━━━━━━━━━━┓
┃구 분 │성능기준 ┃
┠────┼──────────────────────────────┨
┃철근의 │철근콘크리트의 철근피복은 부위에 따라 충분한 두께를 확보할 ┃
┃피복두께│것 ┃
┠────┼──────────────────────────────┨
┃철재 및 │내식성 재료 또는 도금, 도장, 그 밖에 유효한 방청처리를 할 것┃
┃접합철물│ ┃
┠────┼──────────────────────────────┨
┃목재부분│방부 및 방충처리를 할 것 ┃
┗━━━━┷━━━━━━━━━━━━━━━━━━━━━━━━━━━━━━┛
┏━━━━┯━━━━━━━━━━━━━━━━━━━━━━━━━━━━━━━┓ 나) 방수·배수성능
┃구분 │성 능 기 준 ┃
┠────┼───────────────────────────────┨
┃지붕· │가. 지붕의 기울기 및 구조방법이 방수 및 배수에 지장이 없을 ┃
┃차양 │것 ┃
┃ │나. 지붕마감은 내구성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할 것 ┃
┃ │다. 진동·충격·풍압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
┃ │하고, 누수되지 않을 것 ┃
┃ │라. 지붕면과 외벽의 접합부는 방수에 효과적인 물끊기 또는 물 ┃
┃ │막이턱을 설치할 것 ┃
┃ │마. 낙수구·홈통 등은 강우량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설치할 것 ┃
┠────┼───────────────────────────────┨
┃외벽용 │가. 바탕재료 및 외장재료는 방수성 및 내구성이 좋고, 방수가 ┃
┃재료 │되도록 접합할 것 ┃
┃ │나. 직접 빗물이 닿는 창이나 문 그 밖의 개구부에는 방수에 필 ┃
┃ │요한 조치를 할 것 ┃
┠────┼───────────────────────────────┨
┃물사용 │가. 바닥·벽 및 출입구는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방수 ┃
┃옥내의 │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재료 │나. 바닥은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기울기를 두고, 배수관 ┃
┃ │을 설치할 것 ┃
┃ │다. 급수 및 배수관과 난방배관은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자재와 ┃
┃ │공법으로 설치할 것 ┃
┠────┼───────────────────────────────┨
┃그 밖의 │바탕면은 습기가 내장마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법으로 마감 ┃
┃부위 │할 것 ┃
┗━━━━┷━━━━━━━━━━━━━━━━━━━━━━━━━━━━━━━┛
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 및 다목의 단독주택을 포함한다)
1) 구조안전성능
가) 구조부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접합부: 벽판·바닥판·지붕판 등 주요 구조부재 간의 수평·수직 접
합부는 해당 구조설계 및 공사시방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
다.
2) 내화 및 방화성능
가) 구조부분의 내화성능: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내부 마감재의 방화성능: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
한 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료의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3) 삭제 <2015.12.10.>
4) 환기성능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의 면적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창문 등의 기준에 적합하고, 부엌,
욕실 및 화장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따른 배
기설비·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열환경성능
가) 단열성능: 주택 각 부위의 단열성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열 손
실방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열성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결로방지성능
(1) 결로방지성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2) 외벽, 최상층 반자, 최하층 바닥 및 냉교부, 비난방실과 난방실 사
이의 벽체, 접합부위 등에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 음환경성능
가) 세대간 경계벽의 소음차단성능: 세대간 경계벽의 구조는 「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계벽의 구조 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바닥충격음의 차단성능: 상하층 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
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각각 49데시벨 이하의 성능
을 갖추어야 한다.
7) 삭제 <2015.12.10.>
2. 생산기준
가.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의 생산기준
┏━━━━┯━━━━━━━━━━━━━━━━━━━━━━━━━━━━━┓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에 의한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구분 │생 산 기 준 ┃
┠────┼─────────────────────────────┨
┃1) 생산 │가) 배합 및 성형 시설 ┃
┃ 설비 │ (1) 배처 플랜트(batcher plant: 콘크리트 대량 제조 설비) ┃
┃ │설비: 1식 ┃
┃ │ (2) 몰드(주조) 테이블 및 거푸집: 1식 ┃
┃ │ (3) 철근가공 설비: 1식 ┃
┃ │나) 양생 시설 ┃
┃ │ 증기양생(증기를 뿌리면서 굳히는 일) 설비: 1식 ┃
┃ │다) 운송 시설 ┃
┃ │ 이동크레인 및 그 밖의 운반 설비: 1식 ┃
┃ │라) 그 밖의 시설 ┃
┃ │ (1) 용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45일 생산물량을 야 ┃
┃ │적할 수 있는 규모의 야적장이 있을 것 ┃
┃ │ (2) 환경공해 방지를 위한 시설 ┃
┃ │ (3)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 ┃
┠────┼─────────────────────────────┨
┃2) 품질 │가) 품질시험 시설 ┃
┃ 관리 │ (1) 시험실: 30제곱미터 이상 ┃
┃ │ (2) 압축강도 시험기(100톤 이상): 1대 이상 ┃
┃ │ (3) 만능재료 시험기(100톤 이상): 1대 이상 ┃
┃ │ (4) 골재의 염화물함유량 측정기기: 1대 이상 ┃
┃ │ ┃
┃ │ (5) 체가름 시험기: 1식 이상 ┃
┃ │ (6) 실린더몰드(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
┃ │정 규격의 시험용 물체를 만드는 기구): 15조 이상 ┃
┃ │ (7) 시험용 양생조(養生槽: 굳기 전 콘크리트 보호ㆍ관리 탱┃
┃ │크): 1식 이상 ┃
┃ │ (8) 그 밖에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검사 설비 ┃
┃ │나) 품질관리지침 또는 검사·시험자료 관리지침 등 제품의 품┃
┃ │질관리를 위한 관리운용체제와 운용요원을 갖출 것 ┃
┗━━━━┷━━━━━━━━━━━━━━━━━━━━━━━━━━━━━┛
할 생산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나. 경량기포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의 생산기준
┏━━━━┯━━━━━━━━━━━━━━━━━━━━━━━━━━━━━┓ 경량기포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에 의한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구분 │생 산 기 준 ┃
┠────┼─────────────────────────────┨
┃1) 생산 │가) 제조 및 성형 시설 ┃
┃ 설비 │ (1) 제조 및 성형 설비: 1식 ┃
┃ │ (2) 절단 및 가공 설비: 1식 ┃
┃ │나) 양생 시설: 1식 ┃
┃ │다) 운송 시설: 이동크레인 및 그 밖의 운반 설비 1식 ┃
┃ │라) 그 밖의 시설 ┃
┃ │ (1) 용지: 9천 제곱미터 이상 ┃
┃ │ (2) 환경공해 방지를 위한 시설 ┃
┃ │ (3)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 ┃
┠────┼─────────────────────────────┨
┃2) 품질 │가) 품질시험시설 ┃
┃ 관리 │ (1) 시험실: 30제곱미터 이상 ┃
┃ │ (2) 압축강도 시험기(30톤 이상): 1대 이상 ┃
┃ │ (3) 휨강도 시험기(20톤 이상): 1대 이상 ┃
┃ │ (4) 골재의 염화물함유량 측정기기: 1대 이상 ┃
┃ │ (5) 함수량 측정기: 1대 이상 ┃
┃ │ (6) 절건비중(골재가 완전 건조 상태일 때의 비중) 측정기기┃
┃ │(항온건조기 포함): 1대 이상 ┃
┃ │ (7) 그 밖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검사 설비 ┃
┃ │나) 품질관리지침 또는 검사·시험자료 관리지침 등 제품의 품┃
┃ │질관리를 위한 관리운용체제와 운용요원을 갖출 것 ┃
┗━━━━┷━━━━━━━━━━━━━━━━━━━━━━━━━━━━━┛
갖추어야 할 생산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다. 그 밖의 조립식 부재의 생산기준
┏━━━━━┯━━━━━━━━━━━━━━━━━━━━━━━━━━━━━━┓ 그 밖의 조립식 부재에 의한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구분 │생 산 기 준 ┃
┠─────┼──────────────────────────────┨
┃1) 생산 │가) 제조 시설 ┃
┃ 설비 │ - 제조 또는 가공 설비: 1식 ┃
┃ │나) 운송 시설: 이동크레인 또는 그 밖의 운반 설비 1식 ┃
┃ │다) 그 밖의 시설 ┃
┃ │ (1) 용지: 5천 제곱미터 이상 ┃
┃ │ (2) 환경공해 방지를 위한 시설(환경공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
┃ │한정한다) ┃
┃ │ (3)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 ┃
┠─────┼──────────────────────────────┨
┃2) 품질 │가) 품질시험 시설 ┃
┃ 관리 │ (1) 시험실: 30제곱미터 이상 ┃
┃ │ (2) 해당 조립식 부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검사 설비: ┃
┃ │1식 ┃
┃ │나) 품질관리지침 또는 검사·시험자료 관리지침 등 제품의 품 ┃
┃ │질관리를 위한 관리운용체제와 운용요원을 갖출 것 ┃
┗━━━━━┷━━━━━━━━━━━━━━━━━━━━━━━━━━━━━━┛
할 생산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원문 파일별표 6의2삭제 <1999.9.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 삭제 <1999.9.29>
원문 파일별표 7삭제 <1999.9.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삭제 <1999.9.29>
원문 파일별표 8삭제 <1999.9.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8] 삭제 <1999.9.29>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