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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592호 · 2026-06-15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4/5 · 별표 1~4
  1. 제1장 총칙
  2. 제3절 우선공급
  3. 제2절의2 사전공급계약 등 <신설 2021.11.16>
  4. 별표 1~4
  5. 부칙

별표 1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8호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4. 12. 18.>

  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8호 관련)

  1. 가점제 적용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
  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
  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
  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
  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
  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
  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
  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삭제 <2018. 12. 11.>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주택공
  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를 포함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
  로 한다. 다만, 자녀(손자녀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로서
  그 손자녀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손자녀를 포함한다)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
  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
  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기
  준으로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라.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다만, 나목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
  를 판단할 때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가점제 적용 세부기준

   가. 일반기준: 가점제 점수는 나목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 산정
  한다.

  나. 가점 산정기준


┌────┬──┬──────────┬──┬──────────┬──────┐
│가점항목│가점│가점구분            │점수│가점구분            │점수        │
│        │상한│                    │    │                    │            │
├────┼──┼──────────┼──┼──────────┼──────┤
│①      │32  │ 1년 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
│무주택  │    ├──────────┼──┼──────────┼──────┤
│기간    │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
│        │    ├──────────┼──┼──────────┼──────┤
│        │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22          │
│        │    ├──────────┼──┼──────────┼──────┤
│        │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24          │
│        │    ├──────────┼──┼──────────┼──────┤
│        │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26          │
│        │    ├──────────┼──┼──────────┼──────┤
│        │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28          │
│        │    ├──────────┼──┼──────────┼──────┤
│        │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30          │
│        │    ├──────────┼──┼──────────┼──────┤
│        │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
├────┼──┼──────────┼──┼──────────┼──────┤
│②      │35  │0명                 │5   │4명                 │25          │
│부양    │    ├──────────┼──┼──────────┼──────┤
│가족수  │    │1명                 │10  │5명                 │30          │
│        │    ├──────────┼──┼──────────┼──────┤
│        │    │2명                 │15  │6명이상             │35          │
│        │    ├──────────┼──┼──────────┼──────┤
│        │    │3명                 │20  │                    │            │
├────┼──┼──────────┼──┼──────────┼──────┤
│        │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
│        │    │                    │    │                    │            │
│        │17  ├──────────┼──┼──────────┼──────┤
│        │    │6개월 이상~1년 미만│2   │9년 이상~10년 미만 │11          │
│③      │    ├──────────┼──┼──────────┼──────┤
│주택청약│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12          │
│종합저축│    ├──────────┼──┼──────────┼──────┤
│가입기간│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13          │
│        │    ├──────────┼──┼──────────┼──────┤
│        │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14          │
│        │    ├──────────┼──┼──────────┼──────┤
│        │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15          │
│        │    ├──────────┼──┼──────────┼──────┤
│        │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16          │
│        │    ├──────────┼──┼──────────┼──────┤
│        │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
│        │    ├──────────┼──┼──────────┼──────┤
│        │    │7년 이상~8년 미만  │9   │                    │            │
└────┴──┴──────────┴──┴──────────┴──────┘

  ※ 비고
    1.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
  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
  고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배우자의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입기간
  을 말한다)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이 별표 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
  한 점수(3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점을 말한다)를 주택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
  합저축 가입기간에 관한 가점 점수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한 점수가 17
  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7점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3. 5. 10.>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
│                      │특별시 및 │그 밖의 광역시│특별시 및                           │
│                  지역│부산광역시│              │광역시를                            │
│ 공급받을 수 있는     │          │              │제외한 지역                         │
│ 주택의 전용면적      │          │              │                                    │
├───────────┼─────┼───────┼──────────────────┤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
├───────────┼─────┼───────┼──────────────────┤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
├───────────┼─────┼───────┼──────────────────┤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
├───────────┼─────┼───────┼──────────────────┤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
  비고: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
  한다.
원문 파일

별표 3삭제 &lt;2017. 11. 24.&gt;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3] 삭제 <2017. 11. 24.>
원문 파일

별표 4입주자모집 시기(제15조제3항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25. 4. 29.>

  입주자모집 시기(제15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
  우로서 다목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라
  목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
  기를 정한다.
      1)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 같은 호 바목1)부터 4)까지, 같은 호
  차목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
  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 6 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1)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다목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합산벌점이 3.0점 이상인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

    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에 따른 입주자
  모집 시기를 정한다.
      1)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날
      2)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 날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의 경우: 같
  은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날
      4)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한 날

    라. 가목의 영업정지처분은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1) 영업정지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년간
      2) 영업정지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1년간
      3)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간
      4)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3개월간

    마. 영업정지기간 및 합산벌점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별로 각각 다음의 기준에 따
  라 산정한다.
      1) 가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영업정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31일은 1개월로 본다.
      2)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지위를 모두 가
  지고 있고, 각각의 지위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합산
  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합산벌점을 합산한다.
      3) 영업정지처분과 벌점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입
  주자모집 시기를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
        가) 둘 중 어느 하나가 사용검사 후 또는 둘 다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
  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 사용검사 후
        나) 둘 중 어느 하나가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
  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가 전체 동의 지상층 기
  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 사용검
  사 후
        다) 둘 다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가 완료된 때인 경우: 전체 동(옥탑층을 포함한다)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라) 둘 중 어느 하나가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
  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가 전체 동의 지상층 기
  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 전체
  동(옥탑층을 포함한다)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마) 둘 중 어느 하나가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
  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가 전체 동의 지상층 기
  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바) 둘 다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가 완료된 때인 경우: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
  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바. 마목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자별로 산정한 결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입
  주자모집 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시기가 더 늦은 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가. 영업정지기간별 입주자모집 시기


┌──────┬─────────────────────────────────┐
│영업정지기간│입주자모집 시기                                                   │
│            ├─────────────────────┬───────────┤
│            │아파트                                    │연립ㆍ다세대          │
├──────┼─────────────────────┼───────────┤
│6개월 이상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           │
├──────┼─────────────────────┼───────────┤
│3개월 이상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
│6개월 미만  │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 │
├──────┼─────────────────────┤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
│1개월 초과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 │완료된 때             │
│3개월 미만  │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                      │
├──────┼─────────────────────┤                      │
│1개월 이하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 │                      │
│            │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                      │
└──────┴─────────────────────┴───────────┘
    나. 합산벌점별 입주자모집 시기
┌──────┬─────────────────────────────────┐
│합산벌점    │입주자모집 시기                                                   │
│            ├─────────────────────┬───────────┤
│            │아파트                                    │연립ㆍ다세대          │
├──────┼─────────────────────┼───────────┤
│10.0 이상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           │
├──────┼─────────────────────┼───────────┤
│7.0 이상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
│10.0 미만   │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 │
├──────┼─────────────────────┤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
│5.0 이상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 │완료된 때             │
│7.0 미만    │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                      │
├──────┼─────────────────────┤                      │
│3.0 이상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 │                      │
│5.0 미만    │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