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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관리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610호 · 2026-08-04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4
  1. 제1장 총칙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제6조제3항 관련)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10. 18.>
  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제6조제3항 관련)

  1. 주택건설 실적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
  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 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
  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
  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주택건설 실적을 산정한다.
    가.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
  다.
    나.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
  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0퍼센트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
  다.
  3. 등록사업자가 다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실적은 해
  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다.
  4. 등록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
  자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해당 등록사업자의 실적으
  로 한다.
  5. 등록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
  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영업실적을 인정한다.
    가. 신탁계약상 신탁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의무를 부담(일부를 부담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신탁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0퍼센트를 등록사업자와 신탁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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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국가 등이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는 공사설계도서(제12조제2항 관련)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8. 27.>
  국가 등이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는 공사설계도서(제12조제2항 관련)

┌──────┬──────┬───────────────────────┐
│도서의 종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1. 위치도   │1/25,000 ~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
│            │1/50,000    │가. 축척 및 방위                              │
│            │            │나. 사업지구 표시                             │
├──────┼──────┼───────────────────────┤
│2. 지형도   │1/100 ~    │공사 전 및 사용검사 후의 지형도 비교          │
│            │1/3,000     │가. 축척 및 방위                              │
│            │            │나. 등고선                                    │
│            │            │다. 하천 및 구거(溝渠: 도랑)                  │
│            │            │라. 그 밖에 지상의 지형지물 표시              │
├──────┼──────┼───────────────────────┤
│3. 주단면도 │1/100 ~    │공사 전 및 사용검사 후의 단면비교             │
│            │1/3,000     │                                              │
├──────┼──────┼───────────────────────┤
│4. 평면도   │1/100 ~    │가. 축척 및 방위                              │
│            │1/3,000     │나. 도로 등 부대시설                          │
│            │            │다. 구조물(석축 및 옹벽 등) 표시              │
│            │            │라. 사업지구경계 및 필지 분할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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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국가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도서(제12조제4항 관련)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8. 27.>
  국가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도서(제12조제4항 관련)

┌───────┬─────┬────────────────────────┐
│도서의 종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1. 위치도     │임의      │가. 대지의 위치(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
│              │          │나. 대지 인근에 있는 주요시설의 위치            │
├───────┼─────┼────────────────────────┤
│2. 현황도     │임의      │가. 대지의 위치 및 경계                         │
│              │          │나. 대지 안의 도시계획시설                      │
│              │          │다. 토지이용 및 여러 시설물의 현황              │
│              │          │라. 도로망                                      │
│              │          │마. 주요경관요소                                │
│              │          │바. 자연지형 등                                 │
│              │          │사. 소음발생원(철도, 고속도로 또는 공장 등)의 위│
│              │          │치                                              │
├───────┼─────┼────────────────────────┤
│3. 배치도     │1/600 ~  │가. 축척 및 방위                                │
│              │1/1,200   │나. 대지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과 대지의 경 │
│              │          │계선                                            │
│              │          │다. 건축선 및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
│              │          │의 거리                                         │
│              │          │라. 건축물 서로간의 거리                        │
│              │          │마. 안내표지판                                  │
│              │          │바. 단지 안의 도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
│              │          │사.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부터 도로 및 건축물까지 │
│              │          │의 거리                                         │
│              │          │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면적 또는 규모       │
├───────┼─────┼────────────────────────┤
│4. 대지조성   │임의      │가. 축척 및 방위                                │
│계획도        │          │나. 토지의 굴착 부분의 정리계획                 │
│              │          │다. 토지의 종ㆍ횡단면[성토(흙쌓기) 및 절토(땅깎 │
│              │          │기) 부분의 표시를 포함한다]                     │
│              │          │라. 대지조성표고                                │
│              │          │마. 차도 및 보도의 포장계획                     │
├───────┼─────┼────────────────────────┤
│5. 조경도     │1/50 ~   │가. 축척                                        │
│              │1/1,200   │나. 식수평면계획ㆍ식수면적                      │
│              │          │다. 수종ㆍ수형ㆍ수목의 규격                     │
│              │          │라. 휴게시설                                    │
│              │          │마. 그 밖의 조경시설물의 배치                   │
│              │          │                                                │
├───────┼─────┼────────────────────────┤
│6. 각층평면   │1/50 ~   │가. 축척                                        │
│도            │1/200     │나. 각실의 용도                                 │
│              │          │다. 벽의 위치ㆍ재료 및 두께                     │
│              │          │라.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                     │
│              │          │마. 계단의 위치 및 폭                           │
│              │          │바. 복도의 위치 및 폭                           │
│              │          │사. 승강기 및 승강장의 위치 및 폭               │
│              │          │아. 건물의 폭 및 길이                           │
│              │          │                                                │
├───────┼─────┼────────────────────────┤
│7. 입면도     │1/50 ~   │가. 축척                                        │
│              │1/200     │나. 바깥벽의 마감재료                           │
│              │          │다. 개구부 및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
│              │          │라. 굴뚝 및 옥상 돌출부                         │
│              │          │마. 국기게양대                                  │
│              │          │                                                │
├───────┼─────┼────────────────────────┤
│8. 단면도     │1/20 ~   │가. 축척                                        │
│              │1/200     │나. 거실의 바닥높이, 각층의 반자높이 및 건축물  │
│              │          │의 높이                                         │
│              │          │다. 지붕ㆍ천장ㆍ벽ㆍ기둥ㆍ바닥의 구조(열재료 및 │
│              │          │그 열관류율의 값을 포함한다)                    │
│              │          │라. 세대간 사이벽의 구조(재료ㆍ두께ㆍ차음성능의 │
│              │          │값을 포함한다)                                  │
│              │          │마. 내화구조의 기둥ㆍ벽 및 바닥의 구조          │
│              │          │바. 처마 및 방화문의 구조                       │
│              │          │사. 난간의 구조 및 높이                         │
│              │          │아. 계단 또는 경사로의 구조                     │
│              │          │자. 변소 및 욕실의 부분상세                     │
│              │          │차. 우편함                                      │
│              │          │                                                │
├───────┼─────┼────────────────────────┤
│9. 마감표     │          │바닥ㆍ벽ㆍ천장 등 건축물 안팎의 각 부분의 마감  │
│              │          │재료                                            │
├───────┼─────┼────────────────────────┤
│10. 창호도    │임의      │가. 축척                                        │
│              │          │나. 창ㆍ문의 재료 및 규격                       │
├───────┼─────┼────────────────────────┤
│11. 소방 및   │임의      │「소방법」 등에 따른 관계시설                   │
│피난설비도    │          │                                                │
├───────┼─────┼────────────────────────┤
│12. 냉ㆍ난방  │임의      │가. 축척                                        │
│설비도        │          │나. 배관계통도                                  │
│              │          │다. 냉ㆍ난방시설의 위치                         │
│              │          │라. 난방열량측정계기 또는 난방온도 조절장치 등  │
├───────┼─────┼────────────────────────┤
│13. 전기설비  │임의      │가. 세대별 전력용량                             │
│도            │          │나. 전력량계의 위치                             │
│              │          │다. 배선도                                      │
│              │          │라. 전등 및 콘센트 등의 위치                    │
│              │          │마. 대지안의 옥외전선                           │
│              │          │바. 보안등                                      │
│              │          │사. 공동수신안테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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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38조제3항 관련)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3. 25.>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38조제3항 관련)


   1.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가.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
  고로 보고, 제2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부정행위의 적발에 이바지한 정도 등
  을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을 자가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한다.
    나.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고로 보고, 제2호에 따라 부정행위자별로 산정된 신고포상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2.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액

┌──────────────────────┬───────────────┐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유형 및 구분       │신고포상금                    │
│                                            │지급기준액                    │
├──────────────────────┼───────────────┤
│가. 징역형                                  │1천만원                       │
├─────┬────────────────┼───────────────┤
│나. 벌금형│1)  50만원 미만                 │벌금 상당액                   │
│          ├────────────────┼───────────────┤
│          │2)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50만원                        │
│          ├────────────────┼───────────────┤
│          │3)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100만원                       │
│          ├────────────────┼───────────────┤
│          │4)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200만원                       │
│          ├────────────────┼───────────────┤
│          │5)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400만원                       │
│          ├────────────────┼───────────────┤
│          │6)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800만원                       │
│          ├────────────────┼───────────────┤
│          │7)  3천만원                     │1천만원                       │
└─────┴────────────────┴───────────────┘

  비고
    1. 징역형과 벌금형은 부정행위자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
  를 포함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포
  상금의 지급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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