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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관리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57호 · 2026-09-08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4 · 별표 1~5
  1. 제1장 총칙
  2. 제3장 주택의 공급
  3. 별표 1~5
  4. 부칙

별표 1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7. 9.>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
  로 한다.
    나.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
  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
  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위반 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
  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
  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
  할 수 있고, 등록말소인 경우(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경우는 제외
  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
  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
  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
  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그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
  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바) 법 제8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96조에 따른
  청문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등록
  기준을 보완하고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
  는 그 영업정지기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법 제8
  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
  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
  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
  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
  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법 제8조제1항 │등록말소      │            │          │
│로 등록한 경우                      │제1호         │              │            │          │
│                                    │              │              │            │          │
│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법 제8조제1항 │              │            │          │
│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2호         │              │            │          │
│                                    │              │              │            │          │
│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              │영업정지      │            │          │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       │              │3개월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1)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              │등록말소      │            │          │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              │              │            │          │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다.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법 제8조제1항 │              │            │          │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     │제3호         │              │            │          │
│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      │              │              │            │          │
│힌 경우                             │              │              │            │          │
│                                    │              │              │            │          │
│  1)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              │등록말소      │            │          │
│시공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      │              │              │            │          │
│부가 붕괴되거나 이로 인하여 인      │              │              │            │          │
│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            │          │
│                                    │              │              │            │          │
│  2)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              │6개월         │9개월       │          │
│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            │          │
│                                    │              │              │            │          │
│  3)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친 경우         │              │3개월         │6개월       │6개월     │
│                                    │              │              │            │          │
│  4)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              │              │3개월       │3개월     │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  │법 제8조제1항 │              │            │          │
│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4호         │              │            │          │
│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              │              │            │          │
│법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              │              │            │          │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      │              │              │            │          │
│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      │              │              │            │          │
│는 그렇지 않다.                     │              │              │            │          │
│                                    │              │              │            │          │
│  1) 개인인 등록사업자가 등록사업   │              │등록말소      │            │          │
│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2) 법인인 등록사업자의 임원이 등  │              │등록말소      │            │          │
│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        │              │              │            │          │
│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      │              │              │            │          │
│정지기간이 끝난 날까지 그 임원      │              │              │            │          │
│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  3) 법인인 등록사업자의 임원이 등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              │              │3개월       │3개월     │
│때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때까        │              │              │            │          │
│지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       │              │              │            │          │
│명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법 제8조제1항 │등록말소      │            │          │
│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제5호         │              │            │          │
│                                    │              │              │            │          │
│바. 법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법 제8조제1항 │등록말소      │            │          │
│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      │제5호의2      │              │            │          │
│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법에서      │              │              │            │          │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              │              │            │          │
│시공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에  │법 제8조제1항 │등록말소      │            │          │
│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     │제5호의3      │              │            │          │
│는 시공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      │              │              │            │          │
│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              │              │            │          │
│경우                                │              │              │            │          │
│                                    │              │              │            │          │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법 제8조제1항 │              │            │          │
│우                                  │제6호         │              │            │          │
│                                    │              │              │            │          │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        │              │              │1개월       │1개월     │
│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       │              │              │            │          │
│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       │              │              │            │          │
│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              │              │            │          │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              │              │            │          │
│                                    │              │              │            │          │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      │              │1개월         │2개월       │2개월     │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              │              │2개월       │3개월     │
│않은 경우                           │              │              │            │          │
│                                    │              │              │            │          │
│  4)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              │1개월       │1개월     │
│                                    │              │              │            │          │
│자.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법 제8조제1항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제7호         │6개월         │1년         │          │
│경우                                │              │              │            │          │
│                                    │              │              │            │          │
│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법 제8조제1항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률」 제17조제1호에 따른 처벌을      │제8호         │3개월         │6개월       │6개월     │
│받은 경우                           │              │              │            │          │
│                                    │              │              │            │          │
│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법 제8조제1항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제9호         │              │1개월       │2개월     │
│                                    │              │              │            │          │
│타.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법 제8조제1항 │              │            │          │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0호        │              │            │          │
│                                    │              │              │            │          │
│  1)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              │6개월         │1년         │          │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              │              │            │          │
│                                    │              │              │            │          │
│  2) 법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              │이미 처분     │이미 처분   │          │
│중 영업을 한 경우                   │              │한 영업정     │한 영업정   │          │
│                                    │              │지기간의      │지기간의    │          │
│                                    │              │1.5배. 다만,  │2배. 다만,  │          │
│                                    │              │그 영업정     │그 영업정   │          │
│                                    │              │지기간은 1    │지기간은    │          │
│                                    │              │년을 넘지     │1년을 넘    │          │
│                                    │              │못한다.       │지 못한다.  │          │
│                                    │              │              │            │          │
│  3)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              │등록말소      │            │          │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              │              │            │          │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              │              │            │          │
│                                    │              │              │            │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으로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              │6개월         │9개월       │          │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      │              │              │            │          │
│은 경우                             │              │              │            │          │
│                                    │              │              │            │          │
│  5)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른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              │3개월         │6개월       │6개월     │
│외의 공구의 착공기간을 위반한       │              │              │            │          │
│경우                                │              │              │            │          │
│                                    │              │              │            │          │
│  6)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하자가    │              │              │            │          │
│발생한 경우                         │              │              │            │          │
│                                    │              │              │            │          │
│   가) 내력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안   │              │등록말소      │            │          │
│전진단결과 붕괴 우려가 있는         │              │              │            │          │
│경우                                │              │              │            │          │
│                                    │              │              │            │          │
│   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하자가 발생한 경우                  │              │3개월         │6개월       │6개월     │
│                                    │              │              │            │          │
│   다) 그 밖의 구조부에 중대한 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자가 발생 한 경우                   │              │2개월         │3개월       │3개월     │
│                                    │              │              │            │          │
│  7)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위반하여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       │              │6개월         │1년         │          │
│공하거나 공동주택의 방수ㆍ위        │              │              │            │          │
│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를 시공한      │              │              │            │          │
│경우 또는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              │              │            │          │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시공      │              │              │            │          │
│하게 한 경우                        │              │              │            │          │
│                                    │              │              │            │          │
│  8)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              │3개월         │6개월       │6개월     │
│                                    │              │              │            │          │
│  9) 법 제44조에 따른 감리자의 시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정 통지를 따르지 않고 해당 공       │              │2개월         │3개월       │3개월     │
│사를 계속한 경우                    │              │              │            │          │
│                                    │              │              │            │          │
│  10) 법 제54조를 위반하여 주택을   │              │              │            │          │
│건설ㆍ공급한 경우                   │              │              │            │          │
│                                    │              │              │            │          │
│   가) 입주자 모집승인 또는 입주자  │              │등록말소      │            │          │
│모집공고 등의 공급 절차를 거        │              │              │            │          │
│치지 않고 공급한 경우               │              │              │            │          │
│                                    │              │              │            │          │
│   나) 입주자 모집승인 시 해당 주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택의 준공 또는 저당권말소의         │              │6개월         │9개월       │          │
│이행을 연대보증한 사람이 정         │              │              │            │          │
│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다) 입주자 모집승인 시 승인된 주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택가격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              │3개월         │6개월       │6개월     │
│                                    │              │              │            │          │
│   라) 입주자 선정방법ㆍ순서를 위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반하여 공급한 경우                  │              │3개월         │6개월       │6개월     │
│                                    │              │              │            │          │
│  1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설정 등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              │6개월         │1년         │          │
│                                    │              │              │            │          │
│  12)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  │              │              │            │          │
│통부장관의 사채발행 등에 따른       │              │              │            │          │
│조치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가) 사채의 납입금을 제87조제1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항 각 호의 용도 외에 사용한         │              │3개월         │6개월       │6개월     │
│경우                                │              │              │            │          │
│                                    │              │              │            │          │
│   나) 사채의 납입금을 제87조제2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항에 따른 납입금 관리기관 외        │              │              │2개월       │3개월     │
│의 기관이 관리하게 한 경우          │              │              │            │          │
│                                    │              │              │            │          │
│  13)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              │              │            │          │
│또는 검사 등의 규정을 위반한        │              │              │            │          │
│경우                                │              │              │            │          │
│                                    │              │              │            │          │
│   가)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또는 방해한 경우                    │              │              │3개월       │6개월     │
│                                    │              │              │            │          │
│   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령을 위반한 경우                    │              │              │1개월       │2개월     │
│                                    │              │              │            │          │
│                                    │              │              │            │          │
│  14)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      │              │              │3개월       │6개월     │
│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파. 처분의 통산 조치 등             │              │              │            │          │
│  1)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영업정   │              │등록말소      │            │          │
│지처분을 받음으로써 3년간 영        │              │              │            │          │
│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       │              │              │            │          │
│하여 18개월을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2) 가목부터 차목까지 및 1) 외에   │              │경고          │영업정지    │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       │              │              │1개월       │          │
│분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2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제39조제5항 관련)

■ 주택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5.>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제39조제5항 관련)

  1. 도로
    주택단지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도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단지의 주된 출
  입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정한다.
  2. 상하수도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상ㆍ하수도시설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시설
  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정한다.
  3. 전기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지
  중선로는 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 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
  다)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
  통상자원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가스공급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 안에 취사 및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로 한다.
  5. 통신시설(세대별 전화 설치를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관로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
  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로 한
  다.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케이블시설의 경우에는 그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지역난방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해당 주택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점을 말한다)부터 주택단지 안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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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6. 18.>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1. 공통 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
  한기간을 적용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
  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수도권: 3년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3.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주택(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과열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다음의 구
  분에 따른 기간
      1) 수도권: 3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나. 위축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
│                                │주택                                            │
├────────────────┼────────────────────────┤
│6개월                           │-                                               │
└────────────────┴────────────────────────┘

  4.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수도권: 3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투기과열지구: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제5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5. 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주택(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 │
├───────┬───────────────────────┼─────────┤
│가. 수도권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  │1년               │
│              │른 과밀억제권역                               │                  │
│              ├───────────────────────┼─────────┤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6개월             │
│              │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                  │
├───────┼───────────────────────┼─────────┤
│나. 수도권 외 │1)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6개월             │
│의 지역       │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                  │
│              ├───────────────────────┼─────────┤
│              │2) 그 밖의 지역                               │-                 │
└───────┴───────────────────────┴─────────┘

  6. 법 제64조제1항제5호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
  른 공공재개발사업(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
  택]: 제4호나목에 따른 기간

  7. 법 제64조제1항제6호의 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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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제73조의2 관련)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21. 2. 19.>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제73조의2 관련)

  1. 공통 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계산한
  다.

  ┌──────────────┬────┬────────────────┐2.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매입금액
  │구분                        │보유기간│매입금액                        │
  ├──────────────┼────┼────────────────┤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 │-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
  │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     │        │금액                            │
  │상인 경우                   │        │                                │
  ├──────────────┼────┼────────────────┤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 │3년 미만│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
  │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        │금액                            │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
  │                            │3년 이상│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  │
  │                            │4년 미만│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
  │                            │        │금액                            │
  │                            ├────┼────────────────┤
  │                            │4년 이상│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  │
  │                            │        │트에 해당하는 금액              │
  ├──────────────┼────┼────────────────┤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 │5년 미만│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
  │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    │        │금액                            │
  │인 경우                     ├────┼────────────────┤
  │                            │5년 이상│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  │
  │                            │6년 미만│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
  │                            │        │금액                            │
  │                            ├────┼────────────────┤
  │                            │6년 이상│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  │
  │                            │        │트에 해당하는 금액              │
  └──────────────┴────┴────────────────┘

  ┌──────────────┬────┬────────────────┐3.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매입금액
  │구분                        │보유기간│매입금액                        │
  ├──────────────┼────┼────────────────┤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 │-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
  │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     │        │금액                            │
  │상인 경우                   │        │                                │
  ├──────────────┼────┼────────────────┤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 │2년 미만│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
  │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        │금액                            │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
  │                            │2년 이상│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
  │                            │3년 미만│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 │
  │                            │        │액                              │
  │                            ├────┼────────────────┤
  │                            │3년 이상│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
  │                            │4년 미만│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 │
  │                            │        │액                              │
  │                            ├────┼────────────────┤
  │                            │4년 이상│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  │
  │                            │        │트에 해당하는 금액              │
  ├──────────────┼────┼────────────────┤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 │3년 미만│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
  │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    │        │금액                            │
  │인 경우                     ├────┼────────────────┤
  │                            │3년 이상│매입비용의 75퍼센트에 인근지역주│
  │                            │4년 미만│택매매가격의 25퍼센트를 더한 금 │
  │                            │        │액                              │
  │                            ├────┼────────────────┤
  │                            │4년 이상│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
  │                            │5년 미만│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 │
  │                            │        │액                              │
  │                            ├────┼────────────────┤
  │                            │5년 이상│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
  │                            │6년 미만│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 │
  │                            │        │액                              │
  │                            ├────┼────────────────┤
  │                            │6년 이상│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  │
  │                            │        │트에 해당하는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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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7. 2. 13.>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
│구분        │세부기준                                                        │
├──────┼────────────────────────────────┤
│1. 동의비율 │가.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의 경우                         │
│            │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 │
│            │를 받아야 한다.                                                 │
│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
│            │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   │
│            │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
│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   │
│            │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   │
│            │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    │
│            │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   │
│            │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   │
│            │를 받아야 한다.                                                 │
│            │  1)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
│            │  2) 공사비                                                     │
│            │  3)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                                     │
│            │다. 입주자대표회의 경우                                         │
│            │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의 소유자 전원의 동  │
│            │의를 받아야 한다.                                               │
│            │  1)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
│            │  2) 공사비                                                     │
│            │  3)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                                     │
├──────┼────────────────────────────────┤
│2. 허용행위 │가. 공동주택                                                    │
│            │  1) 리모델링은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로 한다.                    │
│            │  2)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1층을 필│
│            │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     │
│            │리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3) 2)에 따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
│            │수직증측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            │  4)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
│            │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                              │
│            │  1)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지난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과  │
│            │동시에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조안전      │
│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2) 증축은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증 │
│            │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다.       │
│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경우는       │
│            │주택의 증축 면적비율의 범위 안에서 증축할 수 있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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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97조 관련)

■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8.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다.
      1) 법 제106조제1항 위반의 경우: 2천만원
      2) 법 제106조제2항 위반의 경우: 1천만원
      3) 법 제106조제3항 위반의 경우: 500만원
      4) 법 제106조제4항 위반의 경우: 300만원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삭제 <2020. 12. 22.>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바.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    │위반│위반                              │
├─────┼─────────┼────┴──┴─────────────────┤
│가.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법 제106조제2항제1│1,000                                             │
│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않│호                │                                                  │
│은 경우   │                  │                                                  │
├─────┼─────────┼─────────────────────────┤
│나. 법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법 제106조제2항제2│1,000                                             │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호                │                                                  │
│반한 경우 │                  │                                                  │
├─────┼─────────┼─────────────────────────┤
│다.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법 제106조제2항제3│1,000                                             │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호                │                                                  │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
│라.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법 │법 제106조제3항제1│500                                               │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호                │                                                  │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마.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법 제106조제2항제4│1,000                                             │
│경우      │호                │                                                  │
├─────┼─────────┼─────────────────────────┤
│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법 제106조제3항제2│200                                               │
│않은 경우 │호                │                                                  │
├─────┼─────────┼─────────────────────────┤
│사. 법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법 제106조제3항제2│500                                               │
│검사 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호의2             │                                                  │
│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                  │                                                  │
│경우      │                  │                                                  │
├─────┼─────────┼─────────────────────────┤
│아. 감리자가 법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법 제106조제3항제2│400                                               │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을 하지 │호의3             │                                                  │
│않은 경우 │                  │                                                  │
├─────┼─────────┼─────────────────────────┤
│자. 감리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법 제106조제3항제3│400                                               │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호                │                                                  │
│한 경우   │                  │                                                  │
├─────┼─────────┼─────────────────────────┤
│차. 감리자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법 제106조제3항   │400                                               │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제3호의2          │                                                  │
│한 경우   │                  │                                                  │
├─────┼─────────┼─────────────────────────┤
│카. 감리자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법 제106조제3항제4│400                                               │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호                │                                                  │
│한 경우   │                  │                                                  │
├─────┼─────────┼─────────────────────────┤
│타.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법 제106조제2항제5│1,000                                             │
│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호                │                                                  │
│않은 경우 │                  │                                                  │
├─────┼─────────┼─────────────────────────┤
│파. 법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법 제106조제1항제1│2,000                                             │
│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않은 경우│호                │                                                  │
├─────┼─────────┼─────────────────────────┤
│하. 법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법 제106조제3항제4│500                                               │
│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호의2             │                                                  │
├─────┼─────────┼─────────────────────────┤
│거. 법 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법 제106조제3항제4│500                                               │
│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호의3             │                                                  │
│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
├─────┼─────────┼─────────────────────────┤
│너. 법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법 제106조제1항제2│2,000                                             │
│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호                │                                                  │
│경우      │                  │                                                  │
├─────┼─────────┼─────────────────────────┤
│더. 법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 제106조제3항제4│500                                               │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호의4             │                                                  │
│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러. 법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법 제106조제3항제4│500                                               │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호의5             │                                                  │
├─────┼─────────┼─────────────────────────┤
│러의2.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법 제106조제2항제5│1,000                                             │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호의2             │                                                  │
├─────┼─────────┼─────────────────────────┤
│머.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법 제106조제3항제5│500                                               │
│공급받은 경우│호                │                                                  │
├─────┼─────────┼─────────────────────────┤
│버. 법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법 제106조제3항제6│500                                               │
│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호                │                                                  │
│짓으로 제출한 경우│                  │                                                  │
├─────┼─────────┼─────────────────────────┤
│서.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법 제106조제2항제6│1,000                                             │
│하지 않은 경우│호                │                                                  │
├─────┼─────────┼─────────────────────────┤
│어. 법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법 제106조제4항제1│300                                               │
│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호                │                                                  │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                                                  │
│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한│                  │                                                  │
│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                  │                                                  │
│않은 경우 │                  │                                                  │
├─────┼─────────┼─────────────────────────┤
│저.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법 제106조제4항제2│300                                               │
│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호                │                                                  │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                  │                                                  │
│기피한 경우│                  │                                                  │
├─────┼─────────┼─────────────────────────┤
│처.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법 제106조제1항제3│1,000                                             │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표준임대│호                │                                                  │
│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                  │                                                  │
│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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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법 제106조제1항제4│1,000 │1,500 │2,000                             │
│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호                │      │      │                                  │
│경우      │                  │      │      │                                  │
├─────┼─────────┼───┼───┼─────────────────┤
│터.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법 제106조제3항제7│100   │200   │300                               │
│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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