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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7. 9.>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
로 한다.
나.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
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
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위반 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
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
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
할 수 있고, 등록말소인 경우(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경우는 제외
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
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
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
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그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
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바) 법 제8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96조에 따른
청문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등록
기준을 보완하고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
는 그 영업정지기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법 제8
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
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
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
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
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법 제8조제1항 │등록말소 │ │ │
│로 등록한 경우 │제1호 │ │ │ │
│ │ │ │ │ │
│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법 제8조제1항 │ │ │ │
│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2호 │ │ │ │
│ │ │ │ │ │
│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 │영업정지 │ │ │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 │ │3개월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1)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 │등록말소 │ │ │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 │ │ │ │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다.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법 제8조제1항 │ │ │ │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 │제3호 │ │ │ │
│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 │ │ │ │ │
│힌 경우 │ │ │ │ │
│ │ │ │ │ │
│ 1)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 │등록말소 │ │ │
│시공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 │ │ │ │ │
│부가 붕괴되거나 이로 인하여 인 │ │ │ │ │
│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 │ │
│ │ │ │ │ │
│ 2)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 │6개월 │9개월 │ │
│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 │ │
│ │ │ │ │ │
│ 3)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친 경우 │ │3개월 │6개월 │6개월 │
│ │ │ │ │ │
│ 4)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 │ │3개월 │3개월 │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 │법 제8조제1항 │ │ │ │
│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4호 │ │ │ │
│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 │ │ │ │
│법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 │ │ │ │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 │ │ │ │ │
│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 │ │ │ │ │
│는 그렇지 않다. │ │ │ │ │
│ │ │ │ │ │
│ 1) 개인인 등록사업자가 등록사업 │ │등록말소 │ │ │
│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2) 법인인 등록사업자의 임원이 등 │ │등록말소 │ │ │
│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 │ │ │ │ │
│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 │ │ │ │ │
│정지기간이 끝난 날까지 그 임원 │ │ │ │ │
│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 3) 법인인 등록사업자의 임원이 등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 │ │3개월 │3개월 │
│때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때까 │ │ │ │ │
│지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 │ │ │ │ │
│명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법 제8조제1항 │등록말소 │ │ │
│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제5호 │ │ │ │
│ │ │ │ │ │
│바. 법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법 제8조제1항 │등록말소 │ │ │
│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 │제5호의2 │ │ │ │
│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법에서 │ │ │ │ │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 │ │ │ │
│시공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에 │법 제8조제1항 │등록말소 │ │ │
│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 │제5호의3 │ │ │ │
│는 시공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 │ │ │ │ │
│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 │ │ │ │
│경우 │ │ │ │ │
│ │ │ │ │ │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법 제8조제1항 │ │ │ │
│우 │제6호 │ │ │ │
│ │ │ │ │ │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 │ │ │1개월 │1개월 │
│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 │ │ │ │ │
│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 │ │ │ │ │
│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 │ │ │ │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 │ │ │ │
│ │ │ │ │ │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 │ │1개월 │2개월 │2개월 │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 │ │2개월 │3개월 │
│않은 경우 │ │ │ │ │
│ │ │ │ │ │
│ 4)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 │1개월 │1개월 │
│ │ │ │ │ │
│자.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법 제8조제1항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제7호 │6개월 │1년 │ │
│경우 │ │ │ │ │
│ │ │ │ │ │
│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법 제8조제1항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률」 제17조제1호에 따른 처벌을 │제8호 │3개월 │6개월 │6개월 │
│받은 경우 │ │ │ │ │
│ │ │ │ │ │
│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법 제8조제1항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제9호 │ │1개월 │2개월 │
│ │ │ │ │ │
│타.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법 제8조제1항 │ │ │ │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0호 │ │ │ │
│ │ │ │ │ │
│ 1)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 │6개월 │1년 │ │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 │ │ │ │
│ │ │ │ │ │
│ 2) 법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 │이미 처분 │이미 처분 │ │
│중 영업을 한 경우 │ │한 영업정 │한 영업정 │ │
│ │ │지기간의 │지기간의 │ │
│ │ │1.5배. 다만, │2배. 다만, │ │
│ │ │그 영업정 │그 영업정 │ │
│ │ │지기간은 1 │지기간은 │ │
│ │ │년을 넘지 │1년을 넘 │ │
│ │ │못한다. │지 못한다. │ │
│ │ │ │ │ │
│ 3)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 │등록말소 │ │ │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 │ │ │ │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 │ │ │ │
│ │ │ │ │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으로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 │6개월 │9개월 │ │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 │ │ │ │ │
│은 경우 │ │ │ │ │
│ │ │ │ │ │
│ 5)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른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 │3개월 │6개월 │6개월 │
│외의 공구의 착공기간을 위반한 │ │ │ │ │
│경우 │ │ │ │ │
│ │ │ │ │ │
│ 6)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하자가 │ │ │ │ │
│발생한 경우 │ │ │ │ │
│ │ │ │ │ │
│ 가) 내력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안 │ │등록말소 │ │ │
│전진단결과 붕괴 우려가 있는 │ │ │ │ │
│경우 │ │ │ │ │
│ │ │ │ │ │
│ 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하자가 발생한 경우 │ │3개월 │6개월 │6개월 │
│ │ │ │ │ │
│ 다) 그 밖의 구조부에 중대한 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자가 발생 한 경우 │ │2개월 │3개월 │3개월 │
│ │ │ │ │ │
│ 7)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위반하여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 │ │6개월 │1년 │ │
│공하거나 공동주택의 방수ㆍ위 │ │ │ │ │
│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를 시공한 │ │ │ │ │
│경우 또는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 │ │ │ │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시공 │ │ │ │ │
│하게 한 경우 │ │ │ │ │
│ │ │ │ │ │
│ 8)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 │3개월 │6개월 │6개월 │
│ │ │ │ │ │
│ 9) 법 제44조에 따른 감리자의 시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정 통지를 따르지 않고 해당 공 │ │2개월 │3개월 │3개월 │
│사를 계속한 경우 │ │ │ │ │
│ │ │ │ │ │
│ 10) 법 제54조를 위반하여 주택을 │ │ │ │ │
│건설ㆍ공급한 경우 │ │ │ │ │
│ │ │ │ │ │
│ 가) 입주자 모집승인 또는 입주자 │ │등록말소 │ │ │
│모집공고 등의 공급 절차를 거 │ │ │ │ │
│치지 않고 공급한 경우 │ │ │ │ │
│ │ │ │ │ │
│ 나) 입주자 모집승인 시 해당 주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택의 준공 또는 저당권말소의 │ │6개월 │9개월 │ │
│이행을 연대보증한 사람이 정 │ │ │ │ │
│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다) 입주자 모집승인 시 승인된 주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택가격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 │3개월 │6개월 │6개월 │
│ │ │ │ │ │
│ 라) 입주자 선정방법ㆍ순서를 위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반하여 공급한 경우 │ │3개월 │6개월 │6개월 │
│ │ │ │ │ │
│ 1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설정 등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 │6개월 │1년 │ │
│ │ │ │ │ │
│ 12)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 │ │ │ │ │
│통부장관의 사채발행 등에 따른 │ │ │ │ │
│조치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가) 사채의 납입금을 제87조제1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항 각 호의 용도 외에 사용한 │ │3개월 │6개월 │6개월 │
│경우 │ │ │ │ │
│ │ │ │ │ │
│ 나) 사채의 납입금을 제87조제2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항에 따른 납입금 관리기관 외 │ │ │2개월 │3개월 │
│의 기관이 관리하게 한 경우 │ │ │ │ │
│ │ │ │ │ │
│ 13)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 │ │ │ │
│또는 검사 등의 규정을 위반한 │ │ │ │ │
│경우 │ │ │ │ │
│ │ │ │ │ │
│ 가)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또는 방해한 경우 │ │ │3개월 │6개월 │
│ │ │ │ │ │
│ 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령을 위반한 경우 │ │ │1개월 │2개월 │
│ │ │ │ │ │
│ │ │ │ │ │
│ 14)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 │ │ │3개월 │6개월 │
│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파. 처분의 통산 조치 등 │ │ │ │ │
│ 1)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영업정 │ │등록말소 │ │ │
│지처분을 받음으로써 3년간 영 │ │ │ │ │
│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 │ │ │ │ │
│하여 18개월을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2) 가목부터 차목까지 및 1) 외에 │ │경고 │영업정지 │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 │ │ │1개월 │ │
│분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원문 파일별표 2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제39조제5항 관련)
■ 주택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5.>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제39조제5항 관련)
1. 도로
주택단지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도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단지의 주된 출
입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정한다.
2. 상하수도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상ㆍ하수도시설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시설
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정한다.
3. 전기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지
중선로는 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 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
다)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
통상자원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가스공급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 안에 취사 및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로 한다.
5. 통신시설(세대별 전화 설치를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관로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
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로 한
다.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케이블시설의 경우에는 그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지역난방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해당 주택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점을 말한다)부터 주택단지 안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3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6. 18.>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1. 공통 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
한기간을 적용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
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수도권: 3년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3.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주택(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과열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다음의 구
분에 따른 기간
1) 수도권: 3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나. 위축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
│ │주택 │
├────────────────┼────────────────────────┤
│6개월 │- │
└────────────────┴────────────────────────┘
4.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수도권: 3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투기과열지구: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제5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5. 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주택(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 │
├───────┬───────────────────────┼─────────┤
│가. 수도권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 │1년 │
│ │른 과밀억제권역 │ │
│ ├───────────────────────┼─────────┤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6개월 │
│ │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 │
├───────┼───────────────────────┼─────────┤
│나. 수도권 외 │1)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6개월 │
│의 지역 │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 │
│ ├───────────────────────┼─────────┤
│ │2) 그 밖의 지역 │- │
└───────┴───────────────────────┴─────────┘
6. 법 제64조제1항제5호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
른 공공재개발사업(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
택]: 제4호나목에 따른 기간
7. 법 제64조제1항제6호의 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원문 파일별표 3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제73조의2 관련)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21. 2. 19.>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제73조의2 관련)
1. 공통 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계산한
다.
┌──────────────┬────┬────────────────┐2.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매입금액
│구분 │보유기간│매입금액 │
├──────────────┼────┼────────────────┤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 │-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
│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 │ │금액 │
│상인 경우 │ │ │
├──────────────┼────┼────────────────┤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 │3년 미만│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
│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 │금액 │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
│ │3년 이상│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 │
│ │4년 미만│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
│ │ │금액 │
│ ├────┼────────────────┤
│ │4년 이상│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 │
│ │ │트에 해당하는 금액 │
├──────────────┼────┼────────────────┤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 │5년 미만│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
│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 │ │금액 │
│인 경우 ├────┼────────────────┤
│ │5년 이상│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 │
│ │6년 미만│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
│ │ │금액 │
│ ├────┼────────────────┤
│ │6년 이상│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 │
│ │ │트에 해당하는 금액 │
└──────────────┴────┴────────────────┘
┌──────────────┬────┬────────────────┐3.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매입금액
│구분 │보유기간│매입금액 │
├──────────────┼────┼────────────────┤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 │-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
│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 │ │금액 │
│상인 경우 │ │ │
├──────────────┼────┼────────────────┤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 │2년 미만│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
│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 │금액 │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
│ │2년 이상│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
│ │3년 미만│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 │
│ │ │액 │
│ ├────┼────────────────┤
│ │3년 이상│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
│ │4년 미만│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 │
│ │ │액 │
│ ├────┼────────────────┤
│ │4년 이상│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 │
│ │ │트에 해당하는 금액 │
├──────────────┼────┼────────────────┤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 │3년 미만│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
│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 │ │금액 │
│인 경우 ├────┼────────────────┤
│ │3년 이상│매입비용의 75퍼센트에 인근지역주│
│ │4년 미만│택매매가격의 25퍼센트를 더한 금 │
│ │ │액 │
│ ├────┼────────────────┤
│ │4년 이상│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
│ │5년 미만│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 │
│ │ │액 │
│ ├────┼────────────────┤
│ │5년 이상│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
│ │6년 미만│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 │
│ │ │액 │
│ ├────┼────────────────┤
│ │6년 이상│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 │
│ │ │트에 해당하는 금액 │
└──────────────┴────┴────────────────┘원문 파일별표 4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7. 2. 13.>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 │구분 │세부기준 │ ├──────┼────────────────────────────────┤ │1. 동의비율 │가.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의 경우 │ │ │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 │ │ │를 받아야 한다. │ │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 │ │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 │ │ │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 │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 │ │ │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 │ │ │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 │ │ │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 │ │ │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 │ │ │를 받아야 한다. │ │ │ 1)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 │ │ 2) 공사비 │ │ │ 3)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 │ │ │다. 입주자대표회의 경우 │ │ │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의 소유자 전원의 동 │ │ │의를 받아야 한다. │ │ │ 1)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 │ │ 2) 공사비 │ │ │ 3)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 │ ├──────┼────────────────────────────────┤ │2. 허용행위 │가. 공동주택 │ │ │ 1) 리모델링은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로 한다. │ │ │ 2)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1층을 필│ │ │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 │ │ │리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3) 2)에 따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 │ │수직증측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 │ 4)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 │ │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 │ │ │ 1)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지난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과 │ │ │동시에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조안전 │ │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2) 증축은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증 │ │ │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다. │ │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경우는 │ │ │주택의 증축 면적비율의 범위 안에서 증축할 수 있다. │ │ │ │ │ │ │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97조 관련)
■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8.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다.
1) 법 제106조제1항 위반의 경우: 2천만원
2) 법 제106조제2항 위반의 경우: 1천만원
3) 법 제106조제3항 위반의 경우: 500만원
4) 법 제106조제4항 위반의 경우: 300만원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삭제 <2020. 12. 22.>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바.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 │위반│위반 │
├─────┼─────────┼────┴──┴─────────────────┤
│가.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법 제106조제2항제1│1,000 │
│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않│호 │ │
│은 경우 │ │ │
├─────┼─────────┼─────────────────────────┤
│나. 법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법 제106조제2항제2│1,000 │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호 │ │
│반한 경우 │ │ │
├─────┼─────────┼─────────────────────────┤
│다.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법 제106조제2항제3│1,000 │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호 │ │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
│라.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법 │법 제106조제3항제1│500 │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호 │ │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마.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법 제106조제2항제4│1,000 │
│경우 │호 │ │
├─────┼─────────┼─────────────────────────┤
│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법 제106조제3항제2│200 │
│않은 경우 │호 │ │
├─────┼─────────┼─────────────────────────┤
│사. 법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법 제106조제3항제2│500 │
│검사 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호의2 │ │
│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 │ │
│경우 │ │ │
├─────┼─────────┼─────────────────────────┤
│아. 감리자가 법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법 제106조제3항제2│400 │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을 하지 │호의3 │ │
│않은 경우 │ │ │
├─────┼─────────┼─────────────────────────┤
│자. 감리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법 제106조제3항제3│400 │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호 │ │
│한 경우 │ │ │
├─────┼─────────┼─────────────────────────┤
│차. 감리자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법 제106조제3항 │400 │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제3호의2 │ │
│한 경우 │ │ │
├─────┼─────────┼─────────────────────────┤
│카. 감리자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법 제106조제3항제4│400 │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호 │ │
│한 경우 │ │ │
├─────┼─────────┼─────────────────────────┤
│타.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법 제106조제2항제5│1,000 │
│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호 │ │
│않은 경우 │ │ │
├─────┼─────────┼─────────────────────────┤
│파. 법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법 제106조제1항제1│2,000 │
│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않은 경우│호 │ │
├─────┼─────────┼─────────────────────────┤
│하. 법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법 제106조제3항제4│500 │
│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호의2 │ │
├─────┼─────────┼─────────────────────────┤
│거. 법 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법 제106조제3항제4│500 │
│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호의3 │ │
│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
├─────┼─────────┼─────────────────────────┤
│너. 법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법 제106조제1항제2│2,000 │
│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호 │ │
│경우 │ │ │
├─────┼─────────┼─────────────────────────┤
│더. 법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 제106조제3항제4│500 │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호의4 │ │
│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러. 법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법 제106조제3항제4│500 │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호의5 │ │
├─────┼─────────┼─────────────────────────┤
│러의2.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법 제106조제2항제5│1,000 │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호의2 │ │
├─────┼─────────┼─────────────────────────┤
│머.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법 제106조제3항제5│500 │
│공급받은 경우│호 │ │
├─────┼─────────┼─────────────────────────┤
│버. 법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법 제106조제3항제6│500 │
│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호 │ │
│짓으로 제출한 경우│ │ │
├─────┼─────────┼─────────────────────────┤
│서.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법 제106조제2항제6│1,000 │
│하지 않은 경우│호 │ │
├─────┼─────────┼─────────────────────────┤
│어. 법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법 제106조제4항제1│300 │
│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호 │ │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 │
│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한│ │ │
│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 │ │
│않은 경우 │ │ │
├─────┼─────────┼─────────────────────────┤
│저.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법 제106조제4항제2│300 │
│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호 │ │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 │ │
│기피한 경우│ │ │
├─────┼─────────┼─────────────────────────┤
│처.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법 제106조제1항제3│1,000 │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표준임대│호 │ │
│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 │ │
│우 │ │ │
├─────┼─────────┼───┬───┬─────────────────┤
│커.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법 제106조제1항제4│1,000 │1,500 │2,000 │
│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호 │ │ │ │
│경우 │ │ │ │ │
├─────┼─────────┼───┼───┼─────────────────┤
│터.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법 제106조제3항제7│100 │200 │300 │
│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호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