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4
- 제1장 총칙
- 별표 1~4
- 부칙
별표 1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제6조제3항 관련)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10. 18.>
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제6조제3항 관련)
1. 주택건설 실적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
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 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
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
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주택건설 실적을 산정한다.
가.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
다.
나.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
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0퍼센트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
다.
3. 등록사업자가 다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실적은 해
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다.
4. 등록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
자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해당 등록사업자의 실적으
로 한다.
5. 등록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
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영업실적을 인정한다.
가. 신탁계약상 신탁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의무를 부담(일부를 부담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신탁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0퍼센트를 등록사업자와 신탁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2국가 등이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는 공사설계도서(제12조제2항 관련)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8. 27.>
국가 등이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는 공사설계도서(제12조제2항 관련)
┌──────┬──────┬───────────────────────┐
│도서의 종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1. 위치도 │1/25,000 ~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
│ │1/50,000 │가. 축척 및 방위 │
│ │ │나. 사업지구 표시 │
├──────┼──────┼───────────────────────┤
│2. 지형도 │1/100 ~ │공사 전 및 사용검사 후의 지형도 비교 │
│ │1/3,000 │가. 축척 및 방위 │
│ │ │나. 등고선 │
│ │ │다. 하천 및 구거(溝渠: 도랑) │
│ │ │라. 그 밖에 지상의 지형지물 표시 │
├──────┼──────┼───────────────────────┤
│3. 주단면도 │1/100 ~ │공사 전 및 사용검사 후의 단면비교 │
│ │1/3,000 │ │
├──────┼──────┼───────────────────────┤
│4. 평면도 │1/100 ~ │가. 축척 및 방위 │
│ │1/3,000 │나. 도로 등 부대시설 │
│ │ │다. 구조물(석축 및 옹벽 등) 표시 │
│ │ │라. 사업지구경계 및 필지 분할 표시 │
└──────┴──────┴───────────────────────┘
원문 파일별표 3국가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도서(제12조제4항 관련)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8. 27.>
국가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도서(제12조제4항 관련)
┌───────┬─────┬────────────────────────┐
│도서의 종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1. 위치도 │임의 │가. 대지의 위치(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
│ │ │나. 대지 인근에 있는 주요시설의 위치 │
├───────┼─────┼────────────────────────┤
│2. 현황도 │임의 │가. 대지의 위치 및 경계 │
│ │ │나. 대지 안의 도시계획시설 │
│ │ │다. 토지이용 및 여러 시설물의 현황 │
│ │ │라. 도로망 │
│ │ │마. 주요경관요소 │
│ │ │바. 자연지형 등 │
│ │ │사. 소음발생원(철도, 고속도로 또는 공장 등)의 위│
│ │ │치 │
├───────┼─────┼────────────────────────┤
│3. 배치도 │1/600 ~ │가. 축척 및 방위 │
│ │1/1,200 │나. 대지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과 대지의 경 │
│ │ │계선 │
│ │ │다. 건축선 및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
│ │ │의 거리 │
│ │ │라. 건축물 서로간의 거리 │
│ │ │마. 안내표지판 │
│ │ │바. 단지 안의 도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
│ │ │사.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부터 도로 및 건축물까지 │
│ │ │의 거리 │
│ │ │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면적 또는 규모 │
├───────┼─────┼────────────────────────┤
│4. 대지조성 │임의 │가. 축척 및 방위 │
│계획도 │ │나. 토지의 굴착 부분의 정리계획 │
│ │ │다. 토지의 종ㆍ횡단면[성토(흙쌓기) 및 절토(땅깎 │
│ │ │기) 부분의 표시를 포함한다] │
│ │ │라. 대지조성표고 │
│ │ │마. 차도 및 보도의 포장계획 │
├───────┼─────┼────────────────────────┤
│5. 조경도 │1/50 ~ │가. 축척 │
│ │1/1,200 │나. 식수평면계획ㆍ식수면적 │
│ │ │다. 수종ㆍ수형ㆍ수목의 규격 │
│ │ │라. 휴게시설 │
│ │ │마. 그 밖의 조경시설물의 배치 │
│ │ │ │
├───────┼─────┼────────────────────────┤
│6. 각층평면 │1/50 ~ │가. 축척 │
│도 │1/200 │나. 각실의 용도 │
│ │ │다. 벽의 위치ㆍ재료 및 두께 │
│ │ │라.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 │
│ │ │마. 계단의 위치 및 폭 │
│ │ │바. 복도의 위치 및 폭 │
│ │ │사. 승강기 및 승강장의 위치 및 폭 │
│ │ │아. 건물의 폭 및 길이 │
│ │ │ │
├───────┼─────┼────────────────────────┤
│7. 입면도 │1/50 ~ │가. 축척 │
│ │1/200 │나. 바깥벽의 마감재료 │
│ │ │다. 개구부 및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
│ │ │라. 굴뚝 및 옥상 돌출부 │
│ │ │마. 국기게양대 │
│ │ │ │
├───────┼─────┼────────────────────────┤
│8. 단면도 │1/20 ~ │가. 축척 │
│ │1/200 │나. 거실의 바닥높이, 각층의 반자높이 및 건축물 │
│ │ │의 높이 │
│ │ │다. 지붕ㆍ천장ㆍ벽ㆍ기둥ㆍ바닥의 구조(열재료 및 │
│ │ │그 열관류율의 값을 포함한다) │
│ │ │라. 세대간 사이벽의 구조(재료ㆍ두께ㆍ차음성능의 │
│ │ │값을 포함한다) │
│ │ │마. 내화구조의 기둥ㆍ벽 및 바닥의 구조 │
│ │ │바. 처마 및 방화문의 구조 │
│ │ │사. 난간의 구조 및 높이 │
│ │ │아. 계단 또는 경사로의 구조 │
│ │ │자. 변소 및 욕실의 부분상세 │
│ │ │차. 우편함 │
│ │ │ │
├───────┼─────┼────────────────────────┤
│9. 마감표 │ │바닥ㆍ벽ㆍ천장 등 건축물 안팎의 각 부분의 마감 │
│ │ │재료 │
├───────┼─────┼────────────────────────┤
│10. 창호도 │임의 │가. 축척 │
│ │ │나. 창ㆍ문의 재료 및 규격 │
├───────┼─────┼────────────────────────┤
│11. 소방 및 │임의 │「소방법」 등에 따른 관계시설 │
│피난설비도 │ │ │
├───────┼─────┼────────────────────────┤
│12. 냉ㆍ난방 │임의 │가. 축척 │
│설비도 │ │나. 배관계통도 │
│ │ │다. 냉ㆍ난방시설의 위치 │
│ │ │라. 난방열량측정계기 또는 난방온도 조절장치 등 │
├───────┼─────┼────────────────────────┤
│13. 전기설비 │임의 │가. 세대별 전력용량 │
│도 │ │나. 전력량계의 위치 │
│ │ │다. 배선도 │
│ │ │라. 전등 및 콘센트 등의 위치 │
│ │ │마. 대지안의 옥외전선 │
│ │ │바. 보안등 │
│ │ │사. 공동수신안테나 │
│ │ │ │
└───────┴─────┴────────────────────────┘
원문 파일별표 4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38조제3항 관련)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3. 25.>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38조제3항 관련)
1.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가.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
고로 보고, 제2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부정행위의 적발에 이바지한 정도 등
을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을 자가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한다.
나.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고로 보고, 제2호에 따라 부정행위자별로 산정된 신고포상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2.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액
┌──────────────────────┬───────────────┐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유형 및 구분 │신고포상금 │
│ │지급기준액 │
├──────────────────────┼───────────────┤
│가. 징역형 │1천만원 │
├─────┬────────────────┼───────────────┤
│나. 벌금형│1) 50만원 미만 │벌금 상당액 │
│ ├────────────────┼───────────────┤
│ │2)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50만원 │
│ ├────────────────┼───────────────┤
│ │3)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100만원 │
│ ├────────────────┼───────────────┤
│ │4)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200만원 │
│ ├────────────────┼───────────────┤
│ │5)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400만원 │
│ ├────────────────┼───────────────┤
│ │6)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800만원 │
│ ├────────────────┼───────────────┤
│ │7) 3천만원 │1천만원 │
└─────┴────────────────┴───────────────┘
비고
1. 징역형과 벌금형은 부정행위자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
를 포함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포
상금의 지급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