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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43호 · 2026-07-01 시행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07-0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8/14 ·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제227조
삭제 <2021.2.17>
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2.17>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