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033호 · 2026-07-01 시행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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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제83조의2~제103조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①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한다.
③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별지 제90호서식의 질병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2. 삭제<2006.7.5>
3. 삭제<2006.7.5>
4. 재직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공직취임인 경우에 한한다)
5. 재학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취학인 경우에 한한다)
6. 진단서 또는 요양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자경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영 제168조의8제7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11.3.28>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3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 이상일 것
③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④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⑤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을 둘 수 있는 규모일 것
⑥영 제168조의11제1항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⑦영 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2026.3.20>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6. 삭제<2026.3.20>
7. 삭제<2026.3.20>
⑧영 제168조의11제1항제4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⑨영 제168조의11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6 제1호와 같다.
⑩영 제168조의11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은 별표 6 제2호와 같다.
⑪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⑫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11.3.28, 2026.1.2>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⑬영 제168조의11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⑭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⑮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100분의 20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100분의 7
3.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100분의 10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100분의 7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100분의 10
<16>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6.1.2>
<17>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가. 세대주
나. 세대주의 배우자
다. 연장자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18>제16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4>
1. 삭제<2006.7.5>
2. 삭제<2006.7.5>
3. 삭제<2009.4.14>
4. 삭제<2009.4.14>
<19>제18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11.3.28>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포함한다)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2025.3.21>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②영 제168조의14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2.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가. 매각예정가격이 영 제16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동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2011.3.28, 2015.3.13, 2026.1.2>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④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1.3.28, 2015.3.13, 2026.1.2>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6.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⑤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4.14>
1. 삭제<2006.7.5>
2. 삭제<2006.7.5>
3. 삭제<2006.7.5>
⑥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09.4.14, 2011.3.28>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제84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영 제171조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88호서식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85조분납의 신청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4.3, 2010.4.30>
1.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①영 제176조의2제4항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이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 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9>
② 영 제17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와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과장급 공무원 3인 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영 제179조제2항제8호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4.29><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5068" alt="img22135068" >┌─────────────────────────────────────────────┐│ 국제운송소득금액× [{ 국내총수입금액 + ││ ──────────── ││ 국제노선총수입금액 ││ ││ ││ ││ 국내고정자산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의 장부가액 항공기의 장부가액 ───────────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 ││ 국제노선에 관련있는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 ││ ││ 국내의 +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 급여액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1 ││────────────────────────────────── ───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 ││ ││ =국내원천소득금액 │└─────────────────────────────────────────────┘</img>
②영 제179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비거주자가 재고자산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3.21, 2005.3.19, 2008.4.29, 2021.3.16>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2.23, 2021.3.16>
제86조의2
삭제 <2025.3.21>
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8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26.1.2>
1.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81조의2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3.2.23, 2020.3.13, 2026.1.2>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② 영 제18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의 종업원 등이 자산의 소유 및 위험의 부담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수행하는 기능(이하 이 조에서 "중요한 인적 기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2.23, 2020.3.13>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0.3.13>
1. 국내사업장이 속한 본점과 독립된 기업들 간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국내사업장에 적절하게 배분
2.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의 배분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을 배분
3. 위험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위험을 배분
4.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위험배분에 기초한 자본의 배분
5. 국내사업장에 관한 중요한 인적 기능 외의 기능을 확인
6. 국내사업장과 본점 및 다른 지점 간 거래의 성격에 대한 인식 및 결정
④ 영 제181조의2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2026.1.2>
1.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갑)을 준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⑤영 제181조의2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3, 2020.3.13>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한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⑥영 제181조의2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그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3.2.23, 2020.3.13>
⑦제6항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과세기간중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5.3.19, 2013.2.23, 2020.3.13>
⑧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배분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2.23, 2020.3.13>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①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 제182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구성원이 자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대신 신고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시한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2.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류
③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3.18>
제87조의2
삭제 <2024.12.31>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8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1.3.28, 2013.3.23, 2018.3.21, 2024.3.22, 2026.1.2>
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2.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급여비용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5.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제88조의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8조의3
삭제 <2011.3.28>
제88조의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영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물가연동국고채(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액면가액에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의 「국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가연동계수(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계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물가연동국고채의 액면가액에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원금증가분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가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보다 클 경우에는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한다. <개정 2026.1.2>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0.4.30, 2014.3.14>
②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그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0.4.30, 2014.3.14>
③연봉제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5.7>
1.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법 제1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나.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 매월 지급하는 총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2.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 제1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제90조
삭제 <2000.4.3>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94318" alt="img22294318" >┌───────────────────────────────────────────────┐│ ││ ││ [ 상여등의 + 지급대상기간의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금액 상여등외의 해당세액 지급대상기간의 ││ 급여의 합계액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 ──────────────── 기 원천징수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img>
②법 제136조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③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02.2.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삭제 <2011.3.28>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1.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 :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2.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1명으로 보아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영 제201조의7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공적연금소득분부터 해당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4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제94조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영 제196조제1항은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4.30>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11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3.28, 2026.1.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68924" alt="img24068924" >┌─────────────────────────────┐│ ││ ││ 소득률 = (1-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 ││ │└─────────────────────────────┘</img>
제94조의3
삭제 <2024.12.31>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3.19>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4.3, 2001.4.30, 2002.4.13, 2005.3.19, 2007.4.17, 2008.4.29, 2010.4.30, 2012.2.28, 2013.6.28, 2020.3.13, 2023.3.20, 2026.1.2>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8의2. 삭제<2020.3.13>
8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8의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8의6.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①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2.2.28, 2026.1.2>
1. 택시운송 사업자
2.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3.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7.3.10, 2026.1.2>
1. 노점상업ㆍ행상업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3. 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제외한다)
4.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③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제96조
삭제 <2010.4.30>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0.4.30, 2026.1.2>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제96조의3전자계산서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개정 2015.3.13>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영 제212조의4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6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212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③ 영 제212조의4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는 별지 제29호의17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④ 영 제212조의4제1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18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제96조의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영 제2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14.3.14, 2015.3.13, 2020.3.13, 2023.3.20, 2026.1.2>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법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은 제외한다)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3.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4. 영 제184조의2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영 제216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26.1.2>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3. 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일용근로자의 소득
제98조
삭제 <2003.4.14>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8.4.9, 2009.4.14, 2019.3.20, 2021.10.28, 2026.1.2>
제99조의2사업자등록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3.3.20, 2026.1.2>
1. 수하물운반원
2. 중고자동차판매원
3. 욕실종사원
4.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국세청장은 법 제174조의2제3호 및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19.12.31, 2020.3.13, 2021.3.16, 2021.5.17, 2022.3.18, 2022.12.31, 2023.3.20, 2024.3.22, 2025.3.21, 2026.3.20, 2026.5.22>
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3의4. 삭제<2015.3.13>
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7의3. 영 제8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9의2. 삭제<2010.4.30>
9의3. 삭제<2010.4.30>
9의4. 삭제<2009.4.14>
10. 삭제<2007.4.17>
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
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11. 영 제1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및 영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14. 삭제<1997.4.23>
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
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
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
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
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
18의5.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11서식에 따른다.
18의6. 영 제17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는 별지 제19호의12서식에 따른다.
18의7. 영 제179조의4에 따른 비과세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1)
나. 영 제179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2)
19. 제87조제2항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
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19의5. 삭제<2011.3.28>
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
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
23의2. 삭제<2011.3.28>
23의3. 삭제<2011.3.28>
23의4. 삭제<2011.3.28>
23의5. 삭제<2011.3.28>
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
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25의3. 삭제<2011.3.28>
25의4. 삭제<2011.3.28>
25의5. 삭제<2011.3.28>
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영 제2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26의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3)에 따른다.
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
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
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
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
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
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
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
28의9. 영 제203조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현황자료는 별지 제24호의5서식과 같다.
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
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
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용료소득ㆍ인적용역소득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
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
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
마.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5)
바. 삭제 <2011.3.28>
29의4. 영 제207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다.
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
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
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
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
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
29의10. 삭제<2009.4.14>
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
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
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
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
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
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
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
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
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
29의20. 영 제207조의2제16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9서식에 따른다.
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
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
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
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
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
32의3. 삭제<2022.3.18>
32의5. 법 제16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
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
34. 삭제<1997.4.23>
35. 영 제222조제1항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따른다.
36. 삭제<2009.4.14>
37. 삭제<2000.4.3>
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38의2.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
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
40. 제95조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40의2.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
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
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43.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
44. 영 제225조의2제3항에 따른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9호서식에 따른다.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4.3.5,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13.9.27,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9.3.20, 2021.3.16, 2025.3.21>
1. 영 제55조제4항에 규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3. 영 제57조제6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4. 영 제78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다.
5.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5의2. 영 제81조제6항에 규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한다.
6.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는 제102조제2항제19호에 따른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따른다.
7. 영 제10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8. 영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8의2. 영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납입확인서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른다.
8의3. 영 제108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에 따른다.
9. 영 제114조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10. 삭제<2005.3.19>
11.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4)
나.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5)
다.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법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만 있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6)
11의2. 영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는 별지 제40호의5서식에 의한다.
12. 영 제130조제4항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ㆍ표준손익계산서ㆍ표준원가명세서ㆍ표준합계잔액시산표는 별지 제40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9서식까지에 따른다.
13. 영 제135조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다.
14. 삭제<2007.4.17>
14의2. 영 제149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에 의한다.
15. 영 제150조제6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15의2. 삭제<2011.3.28>
16.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또는 별지 제42호서식(2)에 의한다.
17.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지급명세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고, 의료비부담명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18.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1)에 따른다.
18의2. 제58조제1항제3호의5에 따른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19. 제5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의한다.
20. 제58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20의2. 제58조제1항제5호 후단에 규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의한다.
21. 제65조제1항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 또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
21의2. 제6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과세사업소득(농어가부업ㆍ어로어업ㆍ양식어업소득) 계산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따른다.
21의3. 제6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따른다.
22. 영 제201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다.
23. 삭제<2021.3.16>
24. 삭제<2021.3.16>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영 제130조제4항 및 영 제131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3.19>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1.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3.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4.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소득구분계산서
5.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5의2. 삭제<2010.4.30>
6. 별지 제52호서식(1)에 따른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52호서식(2)에 따른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7.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ㆍ(2) 및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8.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조정명세서
9.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1)ㆍ(2)
10.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
11. 삭제<2010.4.30>
12.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13.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14.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15. 삭제<1999.5.7>
16.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17. 삭제<1999.5.7>
18.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1)ㆍ(2)
19.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20.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선급비용조정명세서
21.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22.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농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23.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24.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특별비용조정명세서
25.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26. 삭제<2007.4.17>
27.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28. 삭제<2009.4.14>
29. 삭제<1999.5.7>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31. 삭제<2009.4.14>
32. 삭제<1999.5.7>
33. 삭제<1999.5.7>
34. 삭제<1999.5.7>
35. 삭제<1999.5.7>
3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4)를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명세서.
37. 삭제<2008.4.29>
③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제6호에 따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74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5.7, 2000.4.3, 2010.4.30, 2012.2.28, 2022.3.18>
제102조의2
삭제 <2024.12.31>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에 따른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55조의3제5항 전단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 영 제156조의2제1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 영 제167조의3제7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2014.3.14, 2017.3.10, 2021.3.16, 2022.3.18, 2023.3.20>
② 영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3.28>
③영 제16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주식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4.3, 2002.4.13, 2008.4.29, 2011.3.28>
④영 제169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주주신고서는 별지 제84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0.4.3, 2002.4.13, 2011.3.28, 2014.3.14>
⑤ 영 제1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4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21.3.16>
⑥영 제17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4.3>
⑦ 삭제 <2016.3.16>
⑧영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1997.4.23, 2015.3.13>
⑨ 영 제177조의3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별지 제10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3.16>
⑩ 삭제 <2022.3.18>
⑪ 영 제178조의10에 따른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2.3.18, 2024.12.31>
⑫ 영 제178조의11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을 준용하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2.3.18, 2024.12.31>
⑬ 영 제178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3.3.20, 2024.12.31>
⑭ 영 제178조의11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9.3.20, 2021.3.16, 2022.3.18, 2024.12.31>
⑮ 영 제178조의1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신청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19.3.20, 2021.3.16, 2022.3.18,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