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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43호 · 2026-07-01 시행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07-0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12/14 · 별표 4~5의2
  1. 제1장 총칙
  2.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3.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4. 제11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정 2007.2.28>
  5.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6. 제168조의12~제203조의5
  7.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8.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9. 별표 1~2
  10. 별표 3
  11. 별표 3의2~3의4
  12. 별표 4~5의2
  13. 부칙
  14. 부칙

별표 4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1. 28.>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자료집중기관                      │
├───────────────────┼─────────────────┤
│1.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증명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
│관련 서류                             │                                  │
├───────────────────┼─────────────────┤
│2. 제216조의3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   │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  │
│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에     │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   │
│따른 지출액                           │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손해보    │
│                                      │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 │
│                                      │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
│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제25   │
│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    │
│                                      │른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  │
│                                      │에 따른 중앙회, 「자본시장과 금   │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
│                                      │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우정  │
│                                      │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
├───────────────────┼─────────────────┤
│3.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
│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
│4. 제216조의│가. 「유아교육법」에 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3제1항제4   │른 유치원(국립유치      │                                  │
│호가목부터  │원은 제외한다) 또는     │                                  │
│다목까지    │「고등교육법」ㆍ특      │                                  │
│및 제4호의  │별법에 따른 학교에      │                                  │
│2에 따른    │지급한 교육비           │                                  │
│교육비      ├────────────┼─────────────────┤
│            │나. 「초ㆍ중등교육법」  │ 교육부                           │
│            │에 따른 학교, 「유아    │                                  │
│            │교육법」에 따른 국      │                                  │
│            │립유치원 및 「영유      │                                  │
│            │아보육법」에 따른       │                                  │
│            │어린이집에 지급한       │                                  │
│            │교육비                  │                                  │
│            ├────────────┼─────────────────┤
│            │다. 삭제 <2024. 6. 25.> │                                  │
├──────┴────────────┼─────────────────┤
│5.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      │                                  │
│육비                                  │                                  │
├───────────────────┼─────────────────┤
│6.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납입액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7.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  │
│카드등 사용금액                       │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1.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 │법 제177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드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                │거래를 거부하거나 │
│경우                                │                │신용카드 매출전표 │
│                                    │                │를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100 │
│                                    │                │분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2.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 │법 제177조제2호 │                  │
│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   │                │                  │
│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                │현금영수증을 발급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      │                │하지 않거나 사실  │
│한 명령                             │                │과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20 │
│                                    │                │(2천만원을 한도로 │
│                                    │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
│                                    │                │                  │
│                                    │                │                  │
│3. 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법 제177조제3호 │                  │
│를 제출해야 할 자에 대한 다음 각 목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                │                  │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과세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  │                │제출명세서 건별   │
│은 경우[제224조제3항에 따른 과      │                │20만원            │
│세자료 제출명세서(이하 이 표에      │                │                  │
│서 “제출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  │                │                  │
│지 않거나 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                │                  │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      │                │                  │
│부를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     │                │                  │
│한 명령                             │                │                  │
│                                    │                │                  │
│ 나. 과세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  │                │제출명세서 건별   │
│은 경우(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                │10만원            │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일      │                │                  │
│부를 누락한 경우를 말하며, 그 누    │                │                  │
│락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                │                  │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퍼센트를      │                │                  │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      │                │                  │
│한 명령                             │                │                  │
│                                    │                │                  │
│ 다. 과세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  │                │제출명세서 건별   │
│한 경우(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                │10만원            │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      │                │                  │
│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     │                │                  │
│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하며, 그     │                │                  │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                │                  │
│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    │                │                  │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     │                │                  │
│다)에 대한 명령                     │                │                  │
│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5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19. 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76조제1항제1  │                  │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     │호 및 법 제165조의3 │                  │
│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                    │건별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  │                    │해외부동산등의 취 │
│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                    │득가액의 100분의  │
│및 처분 명세서                        │                    │1(5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2. 법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법 제176조제1항제2  │                  │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호 및 법 제165조의3 │                  │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     │제2항제2호          │                  │
│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                    │                  │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                    │건별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  │                    │해외부동산등의 취 │
│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                    │득가액의 100분의  │
│및 처분 명세서                        │                    │1(5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3.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법 제177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    │                    │거래를 거부하거나 │
│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
│                                      │                    │를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100 │
│                                      │                    │분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                    │                  │
│4.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 │법 제177조제2호     │                  │
│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     │                    │                  │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 │                    │현금영수증을 발급 │
│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                    │하지 않거나 사실  │
│명령                                  │                    │과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
│                                      │                    │20(2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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