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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43호 · 2026-07-01 시행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07-0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13/14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3.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4. 제11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정 2007.2.28>
  5.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6. 제168조의12~제203조의5
  7.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8.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9. 별표 1~2
  10. 별표 3
  11. 별표 3의2~3의4
  12. 별표 4~5의2
  13. 부칙
  14.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343호,2026.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6조의3제1항제6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6호사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276호,2026.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29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78조의8, 제178조의9제2항제3호, 제178조의10, 제178조의11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제11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금소득ㆍ이자소득 공제금액에 관한 부분 및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89조의2제4항 및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제7항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3. 별표 2의 개정규정: 2026년 3월 1일

제2조(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상품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적공부상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1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외 발생 퇴직소득 세액정산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5제7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8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9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0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6항"으로 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호다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30>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000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급받은 배당금액에 관하여는 제2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6항, 제9조의2제2호, 제9조의4제2항, 제9조의5제2항, 제12조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12호나목, 같은 조 제1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제20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1조제5호, 제25조제3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7항, 제26조의2제9항, 제26조의3제3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9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11항, 제27조제7항 본문, 제35조, 제38조제2항, 제40조의2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12항, 제40조의4제5항, 제41조제4항, 같은 조 제14항제2호, 제48조제4호, 같은 조 제5호 단서,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53조제3항제1호 계산식,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제55조제1항제27호, 같은 조 제4항, 제56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57조제6항, 제59조제4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1항제2호,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3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3조의3제1항,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 제68조제4항, 제73조의2제1항ㆍ제2항, 제74조제2호, 제75조제2항 본문, 제78조제5호, 제78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9항ㆍ제11항ㆍ제13항, 제79조제5항, 제80조제1항제5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81조제6항, 제8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92조제1항제2호,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106조제1항ㆍ제10항, 제10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08조의3제2항,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의3제3항,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17조의2제6항ㆍ제8항, 제1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8조의3제3항,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의5제4항, 제118조의6제6항제1호,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2조제5항ㆍ제6항, 제122조의2제8항, 제123조제4호, 제125조제1항, 제127조제1항ㆍ제2항, 제1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31조의3제3항, 제132조제3항, 제135조, 제137조의2제1항, 제138조제1항ㆍ제2항, 제1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9항, 제145조제1항, 제148조제6항, 제149조의2제3항ㆍ제6항, 제15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52조의3제3호 본문ㆍ단서,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ㆍ나목, 제154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15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10항제4호다목,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4항, 같은 조 제22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2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5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5조의3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56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본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56조의3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58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2조제1항제3호, 제163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11항제2호 본문, 제164조제8항,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8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제1호ㆍ제2호,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 같은 호 나목4), 같은 조 제5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0항,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제167조의11제1항제4호, 제168조의3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제168조의5,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7항, 제168조의9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3항제9호, 제168조의10제2항제4호, 제168조의11제1항제1호가목(1) 본문ㆍ단서, 같은 목 (2), 같은 호 나목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다목, 같은 항 제6호ㆍ제10호, 같은 항 제11호다목,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8조의1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의2 본문, 같은 항 제5호,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 제170조, 제171조 전단, 제1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76조의2제5항, 제17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78조의7제2항, 제178조의10, 제178조의11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8조의12제4항, 제179조제2항제8호, 제179조의2제2항,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제181조제2항, 제181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2조제2항 본문, 제183조의3, 제183조의4제2항ㆍ제4항, 제18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84조의2제3호, 제185조제1항, 제192조제1항 본문, 제19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5조제3항, 제196조제1항 전단, 제196조의2, 제201조제2항, 제201조의6제1항 전단, 제201조의10제4항, 제201조의11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201조의12, 제202조의2제4항, 제20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05조제1항ㆍ제4항, 제206조제1항, 제207조제7항, 제20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7조의5제1항 전단, 제207조의7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7조의8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7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7조의10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08조의2제1항제9호, 제208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08조의4제3호, 제208조의5제9항, 제209조, 제2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11조제2항제3호, 제211조의2제7항, 제212조제1항, 제212조의4제2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2항, 제213조제1항, 제214조제1항제3호, 제215조제3항, 제21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217조 전단, 제2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1조제1항 단서,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5조, 제2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3의2 제1호의 업종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업종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4항제2호,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33조제6항, 제159조의2제2항, 제1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168조의4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의4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878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03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16조의4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878호,2025.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부수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7항, 제167조의5 및 제168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08호,202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보장성보험계약으로서 해당 계약에 보험금감액분을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498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 중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을 "「민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349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5.11.28>

1. 제4조제3항, 제53조제1항, 제107조제2항, 제216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제26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26조의3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46조제9호 및 제18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3.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3조제5항ㆍ제6항, 제207조제11항 및 제216조의4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4.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3512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88조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5. 제167조의3제1항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 2025년 6월 4일

6. 별표 5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7. 제187조의3제2항, 제202조의2제4항 및 제203조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제2조(거주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집합투자기구의 분배 유보 이익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익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부동산 양도차익의 연금계좌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금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제2호, 제63조제1항제2호, 제64조제1항제1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익단체가 지정 또는 지정취소되거나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장애인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17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8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17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양도소득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1항 및 제1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7조의3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67조의3제1항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퇴직소득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11.28>

제18조(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2조의2제4항 및 제20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퇴직(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11.28, 2026.2.27>

제20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급받은 배당에 관하여는 제2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하여는 제216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청구한 교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121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은 제17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990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1주택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5항 및 제156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3호 및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지정문화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을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873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ㆍ평가 손익이 비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집합투자기구가 주식, 수익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이나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28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제6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4항제2호나목 및 제167조의8제1항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91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나목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제4호다목란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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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제167조의3제1항제6호 중 "문화재주택"을 "국가유산주택"으로 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168조의14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265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9조의3 및 제184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제159조의4 전단, 별표 3의2 제10호ㆍ제12호 및 별표 3의3 제2호ㆍ제5호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별표 2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일

제2조(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 상향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4조(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의4제2호 단서 및 같은 호 각 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의4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소득 필요경비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1호의4 및 제11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12조제10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차입한 경우 또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12조제10항제4호 전단 및 같은 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8일 이후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5제1항제6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 또는 지급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1조(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67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67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67조의11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축소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사유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소비자상대업종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10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에 관하여는 제8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의 거주기간 판단에 관하여는 제154조제12항 및 제159조의4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061호,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주주의 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7조제4항제2호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764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25항제4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8항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220조제2항 후단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3736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관하여는 제8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7호 및 제155조제16항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22>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타목 중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자료집중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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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267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가.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50조의6, 제150조의7, 제150조의8제1항, 제150조의12, 제150조의13제1항, 제150조의15, 제150조의18제1항ㆍ제2항, 제150조의19제4항ㆍ제6항, 제150조의20, 제150조의22제1항제2호다목, 제150조의2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0조의27제1항제1호, 제178조의13 및 제183조의5제2호의 개정규정

나. 제117조의2 및 제189조의2의 개정규정

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150조의17제1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03조의2제6항부터 제19항까지의 개정규정

라.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1제1항제5호나목, 제165조제8항 및 제184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2. 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제211조제4항제3호, 제211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12조의4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3. 제78조제4호, 제78조의3제4항, 제81조, 제83조, 제85조, 제147조의7제4항, 제157조제4항ㆍ제6항, 제181조제1항제4호, 제213조제2항,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비과세되는 식사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래ㆍ평가 손익이 비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집합투자기구가 결산ㆍ분배하는 이익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외국소득세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1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액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하여는 제117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교육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6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8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 제156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2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 제156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토지ㆍ건물 외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4항제3호다목ㆍ라목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10제1항제15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국외공모투자기구에 준하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법인연락사무소의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제4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전자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1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의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은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8천만원"을 각각 "1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11조의2제3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중 "8천만원"을 "1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근로소득ㆍ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소비자상대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관하여는 제7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의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57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 범위에 관하여는 제15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주식등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하여는 제165조제4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에 관하여는 제20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207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4제1항 및 제203조의2제15항ㆍ제16항의 개정규정과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8제1항 및 제150조의20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주주 범위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의 대주주ㆍ기타주주ㆍ과점주주의 범위, 주식등의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관하여는 제15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12항, 제158조제1항, 제162조제1항제10호 전단, 제167조의8제1항제2호 및 제169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964호,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거주자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1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32830호,2022.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생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3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654호,2022.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의6제14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5조제18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41>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3>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420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1. 제40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2022년 4월 14일

2. 제116조의4의 개정규정과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11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부칙 제12조ㆍ제25조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3. 제129조제4항제1호, 제152조의2, 제157조, 제157조의2, 제159조의2, 제161조의2, 제162조제6항제3호, 같은 조 제7항제3호, 제165조제8항제1호, 제167조의8, 제176조의2제2항제1호, 제178조의11 및 제178조의12의 개정규정과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9제1항ㆍ제3항, 제150조의13제3항ㆍ제4항, 제150조의14제1항, 제150조의17제8항, 제150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5호, 제150조의22제1항제2호가목1), 같은 조 제3항, 제150조의25, 제184조의5제2항제1호, 제203조의2제4항부터 제16항까지, 제203조의4제1항 및 제225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4.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금소득 인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2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계좌의 인출순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불능으로 확인한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0항, 제156조, 제160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적용례) 제155조제18항제4호ㆍ제5호, 제156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8항제4호가목,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9항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제156조의3제5항제3호나목,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8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25년 1월 1일 전에 금융회사등에 기본공제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제12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15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하여는 제165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제14조(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4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근로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사용내국법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07조의10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76조의2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78조의3제1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2>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104호,202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4조제2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1740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7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55조제16항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31659호,2021.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8조의8제3항제1호 및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47조의7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68조의8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농지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8조의8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제5조(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해 간이지급명세서 기재 사항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72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을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442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1. 제15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6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1일

2. 제167조의6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1일

3.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지정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88조, 제179조제19항, 제183조제5항ㆍ제6항, 제207조, 제216조의2제3항, 제216조의4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4.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5. 제4조의2제3항, 제23조, 제26조의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6조의3, 제45조제3호의2, 제46조, 제150조의2부터 제150조의35까지, 제152조의2, 제157조의3, 제16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 제167조의9, 제168조제2항, 제169조제1항제2호, 제173조제5항제3호, 제178조, 제178조의3, 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0까지, 제178조의13, 제179조제15항제2호, 제183조의5부터 제183조의9까지, 제184조의5, 제203조의2부터 제203조의5까지, 제217조제2항 및 제225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단체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지정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공익단체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1항제5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익단체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접대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2조제10항제4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2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간예납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 제156조의3,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②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 제156조의3,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차액결제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6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전자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1억원"을 각각 "2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11조의2제3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211조의2제3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2.15]

[시행일: 2022.7.1] 제12조

제13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2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제15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의2(차액결제거래 수입시기에 관한 특례) 2025년 1월 1일 전에 체결된 제150조의21제1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에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 중 2025년 1월 1일 전까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의 수입시기는 제150조의8제1항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98조에 따른 대금 청산일로 본다.

[본조신설 2023.2.28]

제17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7조의4 및 제38조제1항제6호ㆍ제7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2024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7조의4 및 제38조제1항제6호ㆍ제7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2.15>

제20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55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공익단체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1월 1일 전에 지정된 공익단체의 경우에는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지정한 공익단체의 경우에는 제80조제1항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접대비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접대비로 지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8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주택자금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상환기간을 연장했거나 신규로 차입했던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분에 대해서는 제112조제10항제4호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한 분에 대해서는 제112조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삭제 <2022.2.15>

[시행일: 2022.7.1] 제25조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3제6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7>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01호,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31083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5조제22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5조제2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등록이 말소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바목(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요건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167조의3제5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등록이 말소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바목(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요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2호나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17>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제1항제7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0395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8조의3제4항ㆍ제5항,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별표 3의3(제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158조제7항 및 제171조의 개정규정: 2020년 7월 1일

3. 제154조제7항제1호, 제160조제1항, 제167조의5제1호 및 제168조의12제1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지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계산 시 총급여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퇴직판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78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한 날부터 이 영 시행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제8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해당 과세기간 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성실신고확인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4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손금소급공제세액에 대한 환급의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제16조(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에 대한 적용례) 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제167조의10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3항제3호 및 제167조의3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 제167조의4제3항제6호,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인하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의 개정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연금납입 정보 보유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10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연금납입 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2조(복식부기대상자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해 장부를 기록하거나 비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5조(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25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6조(기부금 표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제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의2(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제7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2021년 1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2. 2021년 1월 1일 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2021년 1월 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보험으로 한정한다)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조신설 2021.2.17]

제29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8조의2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ㆍ제5항 및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계산 시 총급여액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의 경우에는 제42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퇴직판정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4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67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8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4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라도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부수토지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제154조제7항제1호, 제167조의5제1호 및 제168조의12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5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과점주주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제1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교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2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28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0조제1호 본문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을 "어음"으로, "예탁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을 "예탁되거나 단기사채등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단기사채등"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9523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9조의2제1항 및 제16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 2019년 4월 1일

2. 제3조의2, 제180조의2제2항, 제207조의2제1항ㆍ제8항, 제207조의8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217조의3(법 제165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217조의4제1항ㆍ제2항(법 제165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227조제1항(법 제176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ㆍ제2항, 제228조제1항ㆍ제2항(법 제176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3의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계과세 시 감가상각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5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1항제4호, 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제167조의10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0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0항제2호,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2. 이 영 시행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제8조(국외전출자의 조정공제 등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5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2에 따른다.

부칙 <제29242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제3조(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제5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1호, 제167조의4제3항제5호,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045호,2018.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37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제1호 및 제1호의2, 제165조제4항,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의9, 제167조의10, 제167조의11 및 제168조의3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207조의10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018년 7월 1일

3. 제80조제2항제1호, 제131조의2제1항, 제133조제1항(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업종명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43조제4항, 제208조제5항,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시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장의 이전 시 즉시상각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추계과세 시 감가상각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제6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4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5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본인일부부담금부터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성실신고확인서 및 선임 신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명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추계결정ㆍ경정 시 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 제출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주택등을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7조제6항 및 제1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파생상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2제1항제5호 및 제16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2016년 2월 16일 이전에 지출한 분은 대통령령 제2698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를 적용한다.

제20조(수용보상금 증액에 따른 추가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7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10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장부의 비치ㆍ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전자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ㆍ용역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19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소비자상대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선세금을 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제50조제1항제4호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제5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627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8항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를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2항제2호나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관리처분계획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6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각각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4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3호가목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전 양도차익"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로 하고, 같은 항제2호가목 중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각각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로 한다.

제167조의3제5항제2호나목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8511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6제14항제3호 및 제216조의3제1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8440호,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0호마목 중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로 한다.

별표 3의3 제2호마목 중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28293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2호아목 중 "「항공법」 제105조의2"를 "「공항시설법」 제26조"로 한다.

<29>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7829호,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2제1항 및 제201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7년 7월 1일(별표 3의3제5호처목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장제8절(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계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6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입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정부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2016년 12월 31일 현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교육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6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대주주 및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사업용계좌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2 및 별표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에 관한 제210조의3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3의 개정규정(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제210조의3제9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7년 7월 1일(별표 3의3제5호처목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11항제2호 본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653호,2016.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호다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⑭부터 <24>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3제2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0>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9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다목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6>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163조제11항제2호 본문 중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을 말하며, 이하"를 "이하"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41>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245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가목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074호,2016.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5조제10항제4호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982호,2016.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 제78조의3제5항[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한다] 및 제157조제4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07조의10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5조제1항제7호의2[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제78조의3제1항ㆍ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제78조의3제3항[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제157조제4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11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2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 제41조제14항ㆍ제15항, 제42조의2제4항제4호, 제87조제3호, 제186조제1항ㆍ제2항, 제202조제4항 및 제20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주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결산ㆍ분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의제배당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금계좌의 이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 이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7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권 등의 범위 및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7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 및 제1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와 관련된 증명서류 또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귀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9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의 적용례) 제2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제210조의3제9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7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사용비율로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사용비율은 같은 항에 따라 2016년 4월 1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②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2016년 1월 1일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할 때까지의 업무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본다.

제20조(연금계좌의 이체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6월 1일 전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다른 연금계좌로 전액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채권 등의 범위 및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제102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7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귀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의 범위는 제15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한 유형자산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선박 등 기계장치를 양도한 경우 제16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0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211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2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별표 3의3의 개정규정(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제210조의3제9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155조제9항, 같은 조 제16항 전단, 제168조의3제9항 본문, 제168조의8제2항 및 제168조의9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0>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임대주택으로"를 "민간임대주택으로"로 하고, 같은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⑮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21>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16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3항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0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별표 1의2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8>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344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 원천징수방식 선택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제1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한 원천징수방식의 전환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067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2항제2호, 제159조의2, 제161조의2, 제167조의9, 제173조제2항제4호, 제17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1조제8항 및 제2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0조제2항 및 제1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45조제9호, 제120조 및 제190조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직변경의 범위의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하기로 사전약정한 날이 도래하거나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퇴직판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을 중간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소액광고선전비 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6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 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감가상각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수입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정부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2014년 12월 31일 현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5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부금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7조제7항에 따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이전 과세기간까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하고 제1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어느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은 영(0)으로 한다.

2.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국가별 외국소득세액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외국소득세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어느 국가의 외국소득세액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외국소득세액은 0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외국소득세액이 모두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로서 국가별로 안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비율 중 어느 하나의 비율이 발생하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그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하고 제1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의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수입시기, 세액계산의 방법 및 원천징수시기는 제45조제9호, 제120조제1항 및 제190조제1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24>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641호,201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의 내용연수와 상각률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제6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23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11항제2호 본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522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2조의2제2항제2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7호 및 제155조제16항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193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0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4, 제16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9호 및 제8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변경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무액면주식의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31일 이후 조직변경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제118조의3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1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금계좌에서의 의료비인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금계좌의 세액공제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하도록 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이 영 시행 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사망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내용연수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내용연수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5호가목ㆍ다목ㆍ사목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금하거나 활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기부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사망 시 연금계좌의 세액정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 후단, 같은 항 제2호가목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단기 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결정하거나 결정할 것임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소비자상대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기부금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제81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823호,2013.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2.3>

제2조(기타소득의 사례금 중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금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0항 및 제87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가 투자한 설비투자자산의 내용연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709호,2013.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3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157조제4항제1호 전단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57조제4항제2호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코넥스시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5조제3항 전단 중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를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하며,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로 한다.

제165조제5항의 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산식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한다.

제165조제6항 전단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을 각각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25>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640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를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4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89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제143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144조제3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6조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로 한다.

제168조의11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에 규정된"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으로 한다.

제1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으로 한다.

제20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208조의2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제210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제210조의2제1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210조의3제1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211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로 한다.

제212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2 및 제6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한다.

제212조의3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99조"로 한다.

<21>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4574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0조의3제1항제4호,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1항제4호와 별표 3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에 관한 제210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제210조의3제9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0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4조제7항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계산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의4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31>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356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2제5항,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8항ㆍ제133조제1항ㆍ제143조제4항ㆍ제181조의2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적연금소득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적연금소득 지급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0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금수령을 개시하거나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금계좌의 인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금계좌 이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금계좌를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퇴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퇴직판정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퇴직소득중간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임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근속연수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16조(교육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주요경비지출명세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제외 등에 따른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2항ㆍ제18항ㆍ제21항, 제156조의2제13항 및 제167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5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인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5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식등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대여되어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부터 제157조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5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산정방식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이연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장부의 비치ㆍ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전자계산서의 발급ㆍ전송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2제5항,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기부금 표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기부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계산서미발급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17456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932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258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전에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분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3항제3호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공적연금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금지급이 개시된 공적연금소득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의3에 따른다.

제37조(이연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50조제2항, 제105조제3항 및 제115조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이 영 시행 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개인연금저축 수입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제45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퇴직보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계약한 단체퇴직보험,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이 있는 경우와 퇴직보험등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퇴직전환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된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제19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모범공무원 규정) <제24315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24104호,2012.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초과원천징수세액의 차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1월 1일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초과징수세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징수세액"이라 한다)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할 소득세(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만 해당한다)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하였으나 법 제128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징수세액을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징수세액이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환급하고, 나머지 초과징수세액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할 소득세(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만 해당한다)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3제6항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4017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987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5호 본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6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한다.

제42조의2제5항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4호의2나목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규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로 한다.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