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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033호 · 2026-07-01 시행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07-0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3/4 · 별표 1~6
  1. 제1조~제83조
  2. 제83조의2~제103조
  3. 별표 1~6
  4. 부칙

별표 1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 관련)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8.4.29>

  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 관련)
┏━━━━━━┯━━━━━━━━━━━━━━━━━━━━━━━━━━━━━━━━━━━┓
┃구분        │지역                                                                  ┃
┠──────┼───────────────────────────────────┨
┃1. 경기도   │연천군                                                                ┃
┃            │                                                                      ┃
┃2. 강원도   │양양군ㆍ고성군ㆍ화천군ㆍ양구군ㆍ평창군ㆍ횡성군ㆍ인제군ㆍ철원군ㆍ영월군┃
┃            │ㆍ정선군                                                              ┃
┃            │                                                                      ┃
┃3. 충청북도 │증평군ㆍ괴산군ㆍ단양군ㆍ보은군ㆍ옥천군ㆍ영동군ㆍ진천군                ┃
┃            │                                                                      ┃
┃4. 충청남도 │청양군ㆍ태안군ㆍ당진군                                                ┃
┃            │                                                                      ┃
┃5. 전라북도 │장수군ㆍ무주군ㆍ진안군ㆍ임실군ㆍ순창군                                ┃
┃            │                                                                      ┃
┃6. 전라남도 │신안군ㆍ완도군ㆍ담양군ㆍ곡성군ㆍ진도군ㆍ강진군ㆍ장흥군ㆍ구례군ㆍ무안군┃
┃            │ㆍ함평군ㆍ장성군ㆍ고흥군                                              ┃
┃            │                                                                      ┃
┃7. 경상북도 │울릉군ㆍ영양군ㆍ군위군ㆍ고령군ㆍ성주군ㆍ울진군ㆍ청송군ㆍ봉화군ㆍ예천군┃
┃            │ㆍ영덕군ㆍ청도군                                                      ┃
┃            │                                                                      ┃
┃8. 경상남도 │산청군ㆍ고성군ㆍ함양군ㆍ남해군ㆍ의령군ㆍ거창군ㆍ하동군ㆍ함안군ㆍ합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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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3. 20.>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
│직종                                                            │한국표준                │
├──┬────────┬────────────────────┤직업분류번호            │
│연번│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              │                        │
├──┼────────┼────────────────────┼────────────┤
│1   │서비스 종사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422                     │
│    │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423                     │
│    │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431                     │
│    │                │관광 서비스 종사원                      │4421                    │
│    │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4422                    │
│    │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5                      │
├──┼────────┼────────────────────┼────────────┤
│2   │판매 종사자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52                      │
│    │                │통신 관련 판매 종사자                   │531                     │
├──┼────────┼────────────────────┼────────────┤
│3   │기능원 및 관련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71                      │
│    │기능 종사자     │섬유ㆍ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72                      │
│    │                │목재ㆍ가구ㆍ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73                      │
│    │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74                      │
│    │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75                      │
│    │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76                      │
│    │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77                      │
│    │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78                      │
│    │                │기타 기능 관련직                        │79                      │
├──┼────────┼────────────────────┼────────────┤
│4   │장치ㆍ기계 조작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81                      │
│    │및 조립 종사자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82                      │
│    │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83                      │
│    │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84                      │
│    │                │기계 제조ㆍ관련 기계 조작 및 조립직     │85                      │
│    │                │전기ㆍ전자 관련 기계 조작 및 조립직     │86                      │
│    │                │운전 및 운송 관련 기계 조작직           │87                      │
│    │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88                      │
│    │                │목재ㆍ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89                      │
├──┼────────┼────────────────────┼────────────┤
│5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1                      │
│    │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2                      │
│    │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3                      │
│    │                │청소 및 건물 관리 단순 노무직           │94                      │
│    │                │가사ㆍ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5                      │
│    │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9                      │
└──┴────────┴────────────────────┴────────────┘

  비고: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24-328호(2024. 7. 1.)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45, 52, 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1, 92, 93, 94, 95, 99)는 중분류 직종, 3단위
  분류번호(422, 423, 431, 531)는 소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421, 4422)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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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삭제 &lt;2021.3.16&gt;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삭제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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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1항관련]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05.12.3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1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1,0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800                 ┃
┃2. 야구장     │14,000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장,   │                    ┃
┃3. 럭비장     │9,000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장, 씨  │                    ┃
┃4. 필드하키장 │6,500   │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650     │                                      │                    ┃
┃6. 연식정구장 │650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000               ┃
┃7. 미식축구장 │7,000   │                                      │                    ┃
┃8. 승마장     │6,2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러 │1,800               ┃
┃9. 사격장     │4,000   │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7,100   │                                      │                    ┃
┃11. 기타      │3,000   │                                      │                    ┃
┗━━━━━━━┷━━━━┷━━━━━━━━━━━━━━━━━━━┷━━━━━━━━━━┛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다.
    3.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축
  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
  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
  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를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5.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483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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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3항관련]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05.12.31>

  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3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6,5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1,200           ┃
┃2. 야구장     │21,000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장,   │                ┃
┃3. 럭비장     │13,500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장, 씨  │                ┃
┃4. 필드하키장 │9,750   │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975     │                                      │                ┃
┃6. 연식정구장 │975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500           ┃
┃7. 미식축구장 │10,500  │                                      │                ┃
┃8. 승마장     │9,3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러 │2,700           ┃
┃9. 사격장     │6,000   │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10,650  │                                      │                ┃
┃11. 기타      │4,500   │                                      │                ┃
┗━━━━━━━┷━━━━┷━━━━━━━━━━━━━━━━━━━┷━━━━━━━━┛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
  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
  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
  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
  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
  로 인정한다.
    3.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4.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725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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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4항관련]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설 2005.12.31>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4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구분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 500인  │종업원        │종업원    ┃
┃        │100인 이하│100인 초과  │초과 2,000인  │2,000인 초과  │10,000인  ┃
┃        │          │500인 이하  │이하          │10,000인      │초과      ┃
┃        │          │            │              │이하          │          ┃
┠──┬─┼─────┼──────┼───────┼───────┼─────┨
┃실외│운│1,000     │1,000+100인 │4,600+500인   │9,100+2,000인 │17,100    ┃
┃체육│동│          │초과        │초과          │초과          │          ┃
┃시설│장│          │종업원수×9 │종업원수×3   │종업원수×1   │          ┃
┃    ├─┼─────┼──────┼───────┼───────┼─────┨
┃    │코│970       │970         │1,940         │2,910         │2,910     ┃
┃    │트│          │            │              │              │          ┃
┠──┴─┼─────┼──────┼───────┼───────┼─────┨
┃실내    │150       │300         │450           │900           │900       ┃
┃체육    │          │            │              │              │          ┃
┃시설    │          │            │              │              │          ┃
┗━━━━┷━━━━━┷━━━━━━┷━━━━━━━┷━━━━━━━┷━━━━━┛
  비고
    1.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3.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4.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
  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
  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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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예비군훈련장용시설기준및기준면적[제83조의4제9항및제10항관련]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신설 2005.12.31>

  예비군훈련장용 시설기준 및 기준면적(제83조의4제9항 및 제10항관련)

  1. 시설기준
┏━━━━━━┯━━━━━━━━━━━━━━━━━━━━━━┯━━━━━━━━━┓
┃시설별      │시설기준                                    │적용대상          ┃
┠──────┼──────────────────────┼─────────┨
┃교육보조재료│교재ㆍ교육용장비 그 밖에 교육용 소모품을 갖춘 │대대급 이상       ┃
┃창고        │66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훈련장            ┃
┠──────┼──────────────────────┼─────────┨
┃강당        │영화 또는 슬라이드 상영시설을 갖춘 298제곱미터│중대급 이상       ┃
┃            │(중대급 훈련장의 경우에는 185제곱미터) 이상의 │훈련장            ┃
┃            │강당                                        │                  ┃
┠──────┼──────────────────────┼─────────┨
┃간이목욕장  │50명 이상이 동시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갖 │대대급 이상       ┃
┃시설        │춘 목욕장                                   │훈련장            ┃
┗━━━━━━┷━━━━━━━━━━━━━━━━━━━━━━┷━━━━━━━━━┛

  2. 기준면적
  (단위 : 제곱미터)
┏━━━━━━┯━━━━┯━━━━━┯━━━━┯━━━━┯━━━━━━━━━━━┓
┃부대        │중대ㆍ대│대대ㆍ연  │연대    │여단    │용도                  ┃
┃편성        │대      │대        │        │        │                      ┃
┃인원        ├────┼─────┼────┼────┤                      ┃
┃훈련장시설  │800명   │801명∼   │2,401~  │5,001명 │                      ┃
┃            │이하    │2,400명   │5,000명 │이상    │                      ┃
┠──────┼────┼─────┼────┼────┼───────────┨
┃전술교육장  │15,000  │30,000    │30,000  │45,000  │철조망ㆍ장애물 및 총검┃
┃            │        │          │        │        │술교육시설을 갖춘 각개┃
┃            │        │          │        │        │전투ㆍ분대전술ㆍ수색정┃
┃            │        │          │        │        │찰 교육장소           ┃
┠──────┼────┼─────┼────┼────┼───────────┨
┃사격술      │ 3,600  │7,200     │10,800  │10,800  │사격술의 예비훈련장소 ┃
┃예비훈련장  │        │          │        │        │                      ┃
┠──────┼────┼─────┼────┼────┼───────────┨
┃사격장      │1,650   │2,475     │3,300   │ 3,300  │사격장소              ┃
┠──────┼────┼─────┼────┼────┼───────────┨
┃기초훈련장  │2,500   │5,000     │7,500   │ 7,500  │제식훈련, 총검술ㆍ소화┃
┃            │        │          │        │        │기 또는 기계훈련의 장 ┃
┃            │        │          │        │        │소                    ┃
┠──────┼────┼─────┼────┼────┼───────────┨
┃계          │22,750  │ 44,675   │51,600  │66,600  │                      ┃
┗━━━━━━┷━━━━┷━━━━━┷━━━━┷━━━━┷━━━━━━━━━━━┛
  비고
    사격술 예비훈련장ㆍ사격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전술교육장(사격술 예
  비훈련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장 소유자의 다른 평지 또는 운
  동장을 포함한다)에서 그 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면적을 기
  준면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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