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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25조
- 별표 0
- 부칙
별표 0지정감사인 지정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2. 3. 18.>
지정감사인 지정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
1. 국세청장은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영 제
4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대로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산정한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이하 이 표에서 "지정감사인 지정점수"라 한다)가 높은 감사인을 차례대
로 지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정감사인을 지정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지정감사인으로 결정된 감사인이 지정회계감사 대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인 경우에는 지정감사인 지정점수가 그 다음으로 높은 감사인을 지
정감사인으로 지정
나. 지정회계감사 대상인 2개 과세연도 중 두 번째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과
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실시한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
3. 제1호 및 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지정감사인 지정점수가 동일한 감사인이 있는 경
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지정한다.
가. 제5호가목의 점수가 높은 감사인
나. 해당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많은 감사인
다.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을 먼저 한 감사인
4.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계산식에서 n이 0인 경우
에는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로 한다.
┌───────────────────────────────────────────────┐
│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 =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
│ ───────────── │
│ 1 + 3n │
│ │
│n: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해의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 │
│지 해당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된 공익법인등의 수를 말하며, 같은 과세연도에 같은 감사인 │
│을 하나 이상의 공익법인등의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할 경우 그 지정 예정 대상 공익법인등의 수를 포 │
│함한다. │
└───────────────────────────────────────────────┘
5. 제4호의 계산식에서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란 다음 각 목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
를 말한다.
가. 매년 9월 1일 현재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별로 다음 표의 경력기간별 가중
치를 곱하여 계산한 점수를 모두 더한 점수
┌─────┬─────┬────┬────┬────┐
│경력기간 │경력기간 │경력기간│경력기간│경력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6년 이상│2년 이상│2년 미만│
├─────┼─────┼────┼────┼────┤
│120 │115 │110 │100 │80 │
├─────┴─────┴────┴────┴────┤
│경력기간: 감사인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 │
└──────────────────────────┘
나. 매년 9월 1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 공익법인등에 대
한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한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에 110을 곱한 점수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