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5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조의2, 제2조의3, 제6조 본문,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3제1항 표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0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본문,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7,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2항, 제17조,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8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3,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4조의3제1항, 제17조의3제1항제8호 및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나목ㆍ라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135호,2025.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8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세무확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7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49호,202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3조(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99호,2022.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회계감사에 관한 특례) ① 공익법인등이 이 규칙 시행 전에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직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세청장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9월 1일"은 "신청서 제출일"로 본다.
③ 국세청장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제14조의2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3인 이상의 소속 공인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감사인의 사업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3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였을 것
④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표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의 계산식 중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같은 표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수만으로 산정할 것
2.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의 계산식 중 "n":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해당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정인 공익법인등의 수로 할 것
3. 별표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의 점수 산정 대상: 2022년 3월 1일 현재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할 것
부칙 <제832호,202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관련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공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303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2조 단서에 따라 영 제69조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대통령령 제303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 개정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분할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0년 4월 30일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한 이후의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정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해야 함을 통지해야 한다.
부칙 <제719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거나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8호,2018.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2018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05호,2017.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7호,2016.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관련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1호,2015.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연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2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정기관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7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연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7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6호,2011.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2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로 한다.
부칙 <제223호,2011.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4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마목"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마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4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마목"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병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2011년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에 한정하여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연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4호,2009.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거주택 인정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호,2008.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부분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3호,2008.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79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4호,2006.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72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③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호,2006.4.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0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5호,2005.3.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ㆍ제4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ㆍ제4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8호,200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자송신방식에 의한 서류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6호,2002.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호,2001.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종전의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한 종전의 대전엑스포기념재단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거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제3조제20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익법인등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칙 <제170호,2000.12.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7호,2000.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제1354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
제4조 생략
부칙 <제79호,1999.5.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의개서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명의개서(실질주주명부 작성을 포함한다) 또는 변경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호,1998.3.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2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9호,1997.4.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상속세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