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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87호 · 2024-11-1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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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6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
  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거나 같은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사실의 조사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
  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 또는 법 제14│법 제34조 │1,500   │2,000   │3,000         │
│조제4항에 따른 추가 조사(법 제15조│          │        │        │              │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          │        │        │              │
│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   │          │        │        │              │
│해?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          │        │        │              │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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