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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6조
- 별표 0
-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
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거나 같은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사실의 조사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
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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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 또는 법 제14│법 제34조 │1,500 │2,000 │3,000 │
│조제4항에 따른 추가 조사(법 제15조│ │ │ │ │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 │ │ │ │
│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 │ │ │ │ │
│해?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 │ │ │ │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