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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634호 · 2026-05-12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10-02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163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8부터 제25조의12까지, 제28조의4, 제29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1조(제29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공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최소보장피해자에 대한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9 및 제25조의10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의2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최소지원금 신청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9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경매개시결정이 있거나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파산선고를 받고 이 법 시행 당시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5>까지 생략

<48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5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48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56호,2025.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이 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429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신탁사기피해주택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5조의5, 제25조의6(제1항의 경우 신탁사기피해주택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5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경우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6제1항 및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체계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존속기간) 위원회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10년간 존속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4제4항 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9425호,2023.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23조 및 제24조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5.20>

제3조(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까지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존속기간) ① 위원회는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6개월간 존속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1년간 존속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