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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87호 · 2024-11-1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6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4987호,2024.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84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이나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610호,2023.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은 202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