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숙박·단기임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법률 제20911호 · 2025-10-09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13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0911호,2025.4.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1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8376호,2021.8.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47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08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지원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50호,2018.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57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15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55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대여를 신청하거나 대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대여를 받거나 보조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469호,2009.3.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5> 까지 생략

<24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42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⑤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⑧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494호,2005.5.18>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32호,2004.1.29>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0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18>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5654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5565호,1998.9.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업대책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이 법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률 제556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자금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5277호,1997.1.13>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9호,1996.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2호,1972.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