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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2026-01-02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12-03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2/3 · 제4장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신설 2020.6.9>
  1. 제1장 총칙
  2. 제4장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신설 2020.6.9>
  3. 부칙

제4장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신설 2020.6.9>

제59조의4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소음ㆍ진동ㆍ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ㆍ제출한다.

1. 위치ㆍ면적ㆍ정비기간 등 정비계획의 개요

2. 정비지구의 현황(인구수, 물류시설의 수와 면적ㆍ교통량ㆍ물동량 등)

3. 도로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등 교통정비계획

4. 소음ㆍ진동 방지,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정비계획

5.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비용분담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를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주민의 의견청취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5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4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정비지구를 지정한다. 정비지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의6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정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7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5에 따라 지정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3.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정비지구의 교통ㆍ환경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장 보칙

제60조

삭제 <2011.8.4>

제61조보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창고업자에게 물류창고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창고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1.8.4, 2013.3.23, 2024.1.16>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자에게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2017.10.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1.8.4, 2013.3.23, 2015.6.22, 2020.4.7, 2022.1.18>

1. 제17조제1항(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

1의2.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또는 제21조의6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의 취소

제6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2020.4.7>

1.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의 신청

2.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

3.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제21조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

제6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1.8.4, 2012.2.22, 2013.3.23, 2015.6.22, 2017.3.21, 2018.12.18, 2020.4.7, 2022.1.18>

1.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삭제<2022.1.18>

2.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4.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및 법인해산 신고의 접수

5.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6. 제28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3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7. 제29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관계 서류 사본의 송부

8. 제37조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한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제46조제1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같은 조 제3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와 시행자 및 관리청에의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10. 제50조의3(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10의2. 삭제<2022.1.18>

11. 제55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접수

12. 제57조에 따른 관리기관 등에 대한 권고

13.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14.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15.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1.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ㆍ변경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

3. 제13조제2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한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5.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및 법인해산 신고의 접수

6. 제17조제1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7. 제18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8. 제20조제3항에 따른 부지의 확보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협조 요청

9. 제20조의2에 따른 공사시행 변경인가

10. 제61조제1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보고 명령, 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11. 제62조제1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12. 제6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 안의 물류창고를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1.8.4, 2012.2.22, 2013.3.23, 2015.6.22, 2020.4.7, 2022.1.18, 2023.8.16>

1.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4.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수리 및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5.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6.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7.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8.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2020.6.9, 2022.1.18>

⑤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0.6.9, 2022.1.18>

⑥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8.4, 2020.6.9, 2022.1.18, 2023.8.16>

제6장 벌칙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처분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2011.8.4, 2017.10.24, 2020.4.7, 2022.1.18>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한 자

2. 삭제<2014.1.28>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4. 제16조(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4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 다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는 제외한다.

4의3. 삭제<2022.1.18>

5. 제25조제1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8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

7. 제51조제1항(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처분한 자

②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4.7>

제6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과태료

①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2020.4.7, 2022.1.18>

1. 제14조제2항(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3. 삭제<2011.8.4>

4. 삭제<2015.6.22>

5. 삭제<2015.6.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0.2.4, 2013.3.23>

제68조

삭제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