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토지·도시계획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9호 · 2026-09-15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 및 제12조의6 관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7. 19.>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 및 제12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각
  과징금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금액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경우 법 제
  1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물류창고업자의 경우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
  른 과징금의 상한을 각각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
  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
  과처분의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
  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
  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
  금의 총액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 5천만원
      2) 물류창고업: 1천만원

  2. 개별기준
    가.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위반행위                        │근거        │과징금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
  │                                │            │        │          │          │위반      │
  ├────────────────┼──────┼────┼─────┼─────┼─────┤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법 제17조   │-       │1,5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
  │을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제1항제2호  │        │          │          │          │
  │경우                            │            │        │          │          │          │
  ├────────────────┼──────┼────┼─────┼─────┼─────┤
  │2) 법 제7조제4항의 등록기준에   │법 제17조   │-       │1,500만원 │3,000만원 │-         │
  │맞지 않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제1항제3호  │        │          │          │          │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  │            │        │          │          │          │
  │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          │          │
  ├────────────────┼──────┼────┼─────┼─────┼─────┤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 │법 제17조   │-       │1,5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
  │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    │제1항제5호  │        │          │          │          │
  │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경우       │            │        │          │          │          │
  ├────────────────┼──────┼────┼─────┼─────┼─────┤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법 제17조   │-       │3,000만원 │-         │-         │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  │제1항제6호  │        │          │          │          │
  │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  │            │        │          │          │          │
  │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   │            │        │          │          │          │
  │開)하지 않은 경우               │            │        │          │          │          │
  └────────────────┴──────┴────┴─────┴─────┴─────┘

    나. 물류창고업
  ┌────────────────┬─────┬────────────────────┐
  │위반행위                        │근거      │과징금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
  │                                │          │        │        │        │위반      │
  ├────────────────┼─────┼────┼────┼────┼─────┤
  │1)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법 제21조 │-       │300만원 │400만원 │400만원   │
  │등록을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   │의10에서  │        │        │        │          │
  │경한 경우                       │준용하는  │        │        │        │          │
  │                                │제17조제1 │        │        │        │          │
  │                                │항제2호   │        │        │        │          │
  ├────────────────┼─────┼────┼────┼────┼─────┤
  │2) 법 제21조의2제3항의 등록기준 │법 제21조 │-       │300만원 │600만원 │-         │
  │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다만, 3개 │의10에서  │        │        │        │          │
  │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준용하는  │        │        │        │          │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제1 │        │        │        │          │
  │                                │항제3호   │        │        │        │          │
  ├────────────────┼─────┼────┼────┼────┼─────┤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법 제21조 │-       │600만원 │-       │-         │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  │의10에서  │        │        │        │          │
  │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  │준용하는  │        │        │        │          │
  │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   │제17조제1 │        │        │        │          │
  │開)하지 않은 경우               │항제6호   │        │        │        │          │
  └────────────────┴─────┴────┴────┴────┴─────┘
원문 파일

별표 1의2삭제 &lt;2026. 4. 7.&gt;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삭제 <2026. 4. 7.>
원문 파일

별표 2물류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39조제3항 관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3.3.23>


  물류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39조제3항 관련)

┏━━━━━━━━┯━━━━━━━━━━━━━━━━━━━━━━━━━━━━━━━━━┓
┃조성원가항목    │내역                                                              ┃
┠────────┼─────────────────────────────────┨
┃용지비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
┠────────┼─────────────────────────────────┨
┃용지부담금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
┃조성비          │해당 물류단지 조성에 들어간 직접비로서 조성공사비·설계비 및      ┃
┃                │그 부대비용                                                       ┃
┠────────┼─────────────────────────────────┨
┃기반시설 설치비 │해당 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다른 법령이나       ┃
┃                │인·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
┃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
┠────────┼─────────────────────────────────┨
┃직접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        ┃
┃                │후생비                                                            ┃
┠────────┼─────────────────────────────────┨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
┠────────┼─────────────────────────────────┨
┃판매비          │광고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들어간 비용                             ┃
┠────────┼─────────────────────────────────┨
┃일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들어간 비  ┃
┃                │용(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되,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국가┃
┃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공사에    ┃
┃                │관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
┠────────┼─────────────────────────────────┨
┃자본비용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들어      ┃
┃                │간 비용으로서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사업기간(정부지원계      ┃
┃                │획에 차질이 있거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
┃                │사유로 실시계획기간을 연장한 경우 같은 기간을 포함한다)까지       ┃
┃                │의 비용                                                           ┃
┠────────┼─────────────────────────────────┨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
┃                │발생하는 피해액 등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                │으로서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
┗━━━━━━━━┷━━━━━━━━━━━━━━━━━━━━━━━━━━━━━━━━━┛
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7.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
  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
  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
  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7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3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1회 │2회 │3회         │
│                                      │              │    │    │이상        │
├───────────────────┼───────┼──┼──┼──────┤
│가. 법 제14조제2항(법 제21조의9에서   │법 제67조제2항│100 │150 │200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1호         │    │    │            │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나. 법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법 제67조제2항│100 │150 │200         │
│마크를 계속 사용한 경우               │제2호         │    │    │            │
├───────────────────┼───────┼──┼──┼──────┤
│다.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법 제67조제1항│    │    │            │
│정(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    │    │            │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     │              │    │    │            │
│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    │              │    │    │            │
│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              │    │    │            │
│방해ㆍ거부한 경우                     │              │    │    │            │
│                                      │              │    │    │            │
│  1)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              │100 │150 │200         │
│경우                                  │              │    │    │            │
│                                      │              │    │    │            │
│  2)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  │              │150 │200 │250         │
│한 경우                               │              │    │    │            │
│                                      │              │    │    │            │
│  3)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경우         │              │200 │250 │300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