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5
- 제1장 총칙 <신설 2022.8.24>
- 별표 1~5
- 부칙
별표 1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9조 관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8. 27.>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9조 관련)
┏━━━━━━━━━┯━━━━━━━━━━━━━━━━━━━━━━━━━━━━━━┓
┃구분 │설비기준 ┃
┠─────────┼──────────────────────────────┨
┃1. 구조의 내구력 │○ 자동차의 하중(40톤)ㆍ지진 그 밖의 진동이나 충격에 대하여 ┃
┃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할 것 ┃
┃2. 구내차도 및 │가. 구내차도는 자동차가 후진하지 아니하고 출입구를 향하여 ┃
┃조차장소(操車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場所: 자동차를 │나. 구내차도의 너비는 6.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일방 ┃
┃돌리는 등 자동 │통행의 구내차도는 3.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차를 다루는 장 │다. 구내차도 또는 조차장소 위에 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
┃소)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높이를 4.5미터 이상 ┃
┃ │으로 할 것 ┃
┃ │라. 구내차도 또는 조차장소의 경사부분의 기울기는 10퍼센트 ┃
┃ │이내로 할 것 ┃
┃ │마. 조차장소의 형상 및 너비는 해당 복합물류터미널의 규모 ┃
┃ │및 구조에 적합하게 할 것 ┃
┃ │○ 자동차의 출입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도록 할 ┃
┃ │것 ┃
┃ │가. 일정한 시간대에 적재하여야 할 물동량 중 최대물량을 ┃
┃ │동시에 적재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으로 할 것 ┃
┃3. 자동차의 입구 │나. 화물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하역할 수 있도록 할 것 ┃
┃및 출구 │다. 전산정보체계를 갖출 것. 다만, 일반물류터미널의 경우에는 ┃
┃4. 화물취급장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라. 화물자동분류설비(Sorting Machine)를 갖출 것. 다만, 일반 ┃
┃ │물류터미널 및 컨테이너전용물류터미널의 경우에는 그러 ┃
┃ │하지 아니하다. ┃
┃ │○ 해당 물류터미널에서 보관 또는 집화ㆍ배송하는 물동량을 ┃
┃ │보관하기에 충분한 면적으로 할 것 ┃
┃ │○ 승용차용주차장과 화물자동차용주차장을 각각 갖출 것 ┃
┃ │ ┃
┃5. 창고 또는 배송 │ ┃
┃센터 │ ┃
┃6. 주차장 │ ┃
┗━━━━━━━━━┷━━━━━━━━━━━━━━━━━━━━━━━━━━━━━━┛
원문 파일별표 2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0. 12.>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
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의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
서 제외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
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
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
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사업을 모
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
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
실이 인정되어 복합물류터미널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감
경 요청이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 │3차 위반│4차 위반┃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7조 │등록취소│ │ │ ┃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 │제1항제1호│ │ │ │ ┃
┃른 등록을 한 때 │ │ │ │ │ ┃
┃ │ │ │ │ │ ┃
┃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변 │법 제17조 │경고 │사업정지 │사업정지│ ┃
┃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30일 │40일 │ ┃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 │ │ │ │ ┃
┃ │ │ │ │ │ ┃
┃다. 법 제7조제4항의 등록기 │법 제17조 │경고 │사업정지 │사업정지│등록취소┃
┃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제1항제3호│ │30일 │60일 │ ┃
┃때.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 │ │ │ │ ┃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 │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라.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법 제17조 │등록취소│ │ │ ┃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제1항제4호│ │ │ │ ┃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해 │ │ │ │ │ ┃
┃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 │ │ │ │ │ ┃
┃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 │ │ │ │ ┃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 │ │ │ │ │ ┃
┃(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 │ │ │ │ │ ┃
┃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마.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 │법 제17조 │경고 │사업정지 │사업정지│ ┃
┃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제1항제5호│ │30일 │40일 │ ┃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 │ │ │ │ │ ┃
┃나 변경한 때 │ │ │ │ │ ┃
┃ │ │ │ │ │ ┃
┃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7조 │경고 │사업정지 │등록취소│ ┃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 │제1항제6호│ │60일 │ │ ┃
┃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 │ │ │ │ ┃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 │ │ │ │ ┃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 │ │ │ │ │ ┃
┃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
┃사.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다 │법 제17조 │등록취소│ │ │ ┃
┃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제1항제7호│ │ │ │ ┃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 │ │ │ │ │ ┃
┃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 │ │ │ │ │ ┃
┃을 대여한 때 │ │ │ │ │ ┃
┃ │ │ │ │ │ ┃
┃아.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정 │법 제17조 │등록취소│ │ │ ┃
┃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 │제1항제8호│ │ │ │ ┃
┃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 │ │ │ ┃
┗━━━━━━━━━━━━━━┷━━━━━┷━━━━┷━━━━━┷━━━━┷━━━━┛원문 파일별표 2의2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제13조의9 관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0. 12. 23.>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제13조의9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
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
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법 │지정취소│ │ │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제21조의6제1호│ │ │ │
│경우 │ │ │ │ │
├──────────────┼───────┼────┼────┼────────┤
│나.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법 │시정요구│업무정지│지정취소 │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 │제21조의6제2호│ │3개월 │ │
│게 된 경우 │ │ │ │ │
├──────────────┼───────┼────┼────┼────────┤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법 │시정요구│업무정지│지정취소 │
│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제21조의6제3호│ │3개월 │ │
│위반한 경우 │ │ │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법 │시정요구│업무정지│지정취소 │
│및 점검업무를 거부한 경 │제21조의6제4호│ │3개월 │ │
│우 │ │ │ │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법 │지정취소│ │ │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 │제21조의6제5호│ │ │ │
│속하여 인증 및 점검업무 │ │ │ │ │
│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바.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 │법 │지정취소│ │ │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제21조의6제6호│ │ │ │
│된 경우 │ │ │ │ │
└──────────────┴───────┴────┴────┴────────┘
원문 파일별표 2의3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8제5항 관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 <개정 2021. 10. 12.>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8제5항 관련)
┌─────┬───────┬──┬───────────────────────────────────────┐1.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방법 │
├─────┼───────┼──┼───────────────────────────────────────┤
│계 │ │200 │ │
├─────┼───────┼──┼───────────────────────────────────────┤
│가. 입주수│ 1)입주기업체 │20 │ 가) 입주수요 면적의 신뢰도(20점) │
│요, 수 │등의 입주 │ │ (1) 평가 산식: 입주수요 면적 / 물류시설 용지 면적 │
│행능력 │수요 신뢰 │ │× 입주수요의 신뢰도(0 ~ 100%)×20점 │
│등 사업 │도(정성평 │ │ (2) 입주수요 면적은 지정요청자등이 직접 물류시설 │
│계획의 │가) │ │용지를 활용하는 면적, 지정요청자등을 제외한 │
│타당성 │ │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수요 면적 및 임대사업자 │
│ │ │ │등 그 밖의 입주수요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 │ │ │ (3) 입주수요의 신뢰도는 지정요청자등 및 입주기업 │
│ │ │ │체 등의 재무제표, 입주계획 등을 검토하여 정성 │
│ │ │ │적으로 평가한다. │
│ │ │ │ (4) 평가점수 │
│ │ │ │ (가) 매우 높음: 17∼20점 │
│ │ │ │ (나) 높음: 13∼16점 │
│ │ │ │ (다) 보통: 9∼12점 │
│ │ │ │ (라) 낮음: 5∼8점 │
│ │ │ │ (마) 매우 낮음: 0점∼4점 │
│ ├───────┼──┼───────────────────────────────────────┤
│ │ 2)지정요청자 │20 │ 가) 물류단지 개발ㆍ운영 전략의 적정성 및 실행 가 │
│ │등의 사업 │ │능성(10점) │
│ │계획 신뢰도 │ │ (1) 지정요청자등의 물류단지 개발ㆍ운영 전략에 대한 │
│ │(정성평가) │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과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 여 │
│ │ │ │부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
│ │ │ │ (2) 평가점수 │
│ │ │ │ (가) 매우 높음: 9점 ∼ 10점 │
│ │ │ │ (나) 높음: 7점 ∼ 8점 │
│ │ │ │ (다) 보통: 5점 ∼ 6점 │
│ │ │ │ (라) 낮음: 3점 ∼ 4점 │
│ │ │ │ (마) 매우 낮음: 0점~2점 │
│ │ │ │ 나) 지정요청자등의 사업추진 능력의 신뢰도(10점) │
│ │ │ │ (1) 전문성 등 지정요청자등의 사업추진 능력에 대한 │
│ │ │ │신뢰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
│ │ │ │ (2) 평가점수 │
│ │ │ │ (가) 매우 높음: 9점 ∼ 10점 │
│ │ │ │ (나) 높음: 7점 ∼ 8점 │
│ │ │ │ (다) 보통: 5점 ∼ 6점 │
│ │ │ │ (라) 낮음: 3점 ∼ 4점 │
│ │ │ │ (마) 매우 낮음: 0점 ∼ 2점 │
│ ├───────┼──┼───────────────────────────────────────┤
│ │ 3) 입지선정 │20 │ 가) 물류단지 입지선정의 적정성(20점) │
│ │의 적정성 │ │ (1) 기존 도로와의 접근성, 환경 및 보전관련 용도지 │
│ │(정량평가) │ │역 훼손 여부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
│ │ │ │ (가) 기존 도로와의 접근성은 기존 왕복 4차선 이 │
│ │ │ │상 도로와의 연결을 위하여 신설 또는 확장이 │
│ │ │ │필요한 진출입도로의 길이를 산출하여 평가한 │
│ │ │ │다. │
│ │ │ │ (나) 물류단지 전체 면적 대비 「자연환경보전법」 │
│ │ │ │제34조제1항제2호의 생태ㆍ자연도 2등급 권역 │
│ │ │ │(이하 "생태ㆍ자연도 2등급 권역"이라 한다)의 │
│ │ │ │포함 비율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
│ │ │ │ * 물류단지 내에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 │
│ │ │ │항제1호의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이 포함된 │
│ │ │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 │ │ │ (다) 물류단지 전체 면적 대비 「국토의 계획 및 이 │
│ │ │ │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 │
│ │ │ │목의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같은 항 │
│ │ │ │제3호의 농림지역 및 같은 항 제4호의 자연환경 │
│ │ │ │보전지역(이하 "보전관련 용도지역"이라 한다)의 │
│ │ │ │포함 비율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
│ │ │ │ (2) 평가점수 │
│ │ │ │┌───────┬───┬───┬───┬───┬───┬───┬──┬──┐│
│ │ │ ││구 분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 │ │ │├───────┼───┼───┼───┼───┼───┼───┼──┼──┤│
│ │ │ ││신설 또는 확 │0.5㎞ │0.5㎞ │1㎞ │1.5㎞ │2㎞ │2.5㎞ │3㎞ │4㎞ ││
│ │ │ ││장이 필요한 │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이상││
│ │ │ ││진출입도로 │ │1㎞미 │1.5㎞ │2㎞미 │2.5㎞ │3㎞미 │4㎞ │ ││
│ │ │ ││길이 │ │만 │미만 │만 │미만 │만 │미만│ ││
│ │ │ │├───────┼───┼───┼───┼───┼───┼───┼──┼──┤│
│ │ │ ││생태ㆍ자연도 │0% │0%초 │3%이 │5%이 │10% │15% │20% │25% ││
│ │ │ ││2등급 권역의 │ │과 │상 │상 │이상 │이상 │이상│이상││
│ │ │ ││포함 비율 │ │3%미 │5%미 │10% │15% │20% │25% │ ││
│ │ │ ││ │ │만 │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
│ │ │ │├───────┼───┼───┼───┼───┼───┼───┼──┼──┤│
│ │ │ ││보전관련 용 │- │30% │30% │40% │50% │60% │70% │80% ││
│ │ │ ││도지역의 포 │ │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이상││
│ │ │ ││함 비율 │ │ │40% │50% │60% │70% │80% │ ││
│ │ │ ││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
│ │ │ │└───────┴───┴───┴───┴───┴───┴───┴──┴──┘│
│ ├───────┼──┼───────────────────────────────────────┤
│ │ 4)물류시설 │20 │ 가) 물류단지면적 대비 물류시설용지 면적 비율(20점) │
│ │용지 면적 │ │ (1) 물류단지 전체 면적(공공용지는 제외한다) 대비 │
│ │비율(정량 │ │물류시설 용지 면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
│ │평가) │ │ (2) 평가점수 │
│ │ │ │ (가) 90% 이상: 20점 │
│ │ │ │ (나) 80% 이상 ∼ 90% 미만: 15점 │
│ │ │ │ (다) 70% 이상 ∼ 80% 미만: 10점 │
│ │ │ │ (라) 60% 이상 ∼ 70% 미만: 5점 │
│ │ │ │ (마) 60% 미만: 3점 │
│ ├───────┼──┼───────────────────────────────────────┤
│ │ 5)장래의 물 │20 │ 가) 장래의 물류단지 수요면적 대비 물류시설 용지 │
│ │류단지 수요 │ │면적 비율(20점) │
│ │(정량평가) │ │ (1) 평가 산식: 물류시설 용지 면적 / (해당 물류단 │
│ │ │ │지가 소재한 시ㆍ군의 물류단지 수요 면적 + 해당 │
│ │ │ │물류단지에 인접한 시ㆍ군의 물류단지 수요 면적 │
│ │ │ │× 15%) │
│ │ │ │ (2) 해당 물류단지가 소재한 시ㆍ군의 물류단지 수 │
│ │ │ │요 면적과 해당 물류단지에 인접한 시ㆍ군의 물 │
│ │ │ │류단지 수요 면적의 15%를 합계한 수치 대비 물 │
│ │ │ │류시설 용지 면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이 경 │
│ │ │ │우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 면적 및 물류시설 용지 │
│ │ │ │면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
│ │ │ │따라 산정한 후 평가한다. │
│ │ │ │ (3) 평가점수 │
│ │ │ │ (가) 20% 이하: 20점 │
│ │ │ │ (나) 20% 초과 ∼ 80% 이하: [20점 × (80% - (1) │
│ │ │ │의 평가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장래의 물류단지 │
│ │ │ │수요면적 대비 물류시설 용지 면적 비율) / │
│ │ │ │60%] │
│ │ │ │ (다) 80% 초과: 0점 │
│ ├───────┼──┼───────────────────────────────────────┤
│ │ 6)인근 물류 │20 │ 가) 인근 물류단지와의 상호 중복성(20점) │
│ │단지와의 │ │ (1) 해당 물류단지와 인접한 물류단지의 규모, 분양 │
│ │상호 중복성 │ │및 입주현황, 이격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
│ │(정성평가) │ │여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
│ │ │ │ (2) 평가점수 │
│ │ │ │ (가) 매우 낮음: 17점 ∼ 20점 │
│ │ │ │ (나) 낮음: 13점 ∼ 16점 │
│ │ │ │ (다) 보통: 9점 ∼ 12점 │
│ │ │ │ (라) 높음: 5점 ∼ 8점 │
│ │ │ │ (마) 매우 높음: 0점 ∼ 4점 │
├─────┼───────┼──┼───────────────────────────────────────┤
│나. 지정 │ 1)자기자본 │40 │ 가) 총 사업비 산정의 타당성(10점) │
│요청자 │및 자금 조 │ │ (1) 총사업비 산정의 타당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
│등의 │달계획(정 │ │ (2) 평가점수 │
│금융 │성평가) │ │ (가) 매우 높음 : 9점 ∼ 10점 │
│및 재 │ │ │ (나) 높음 : 7점 ∼ 8점 │
│무부문 │ │ │ (다) 보통 : 5점 ∼ 6점 │
│사업수 │ │ │ (라) 낮음 : 3점 ∼ 4점 │
│행 능 │ │ │ (마) 매우 낮음 : 0점 ∼ 2점 │
│력 │ │ │ 나)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10점) │
│ │ │ │ (1) 총사업비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정성적으로 │
│ │ │ │평가한다. │
│ │ │ │ (2) 평가 산식 : 자기자본 / 총사업비 │
│ │ │ │ (3) 평가점수 │
│ │ │ │ (가) 30% 이상: 10점 │
│ │ │ │ (나) 24% 이상 30% 미만: 8점∼9점 │
│ │ │ │ (다) 17% 이상 24% 미만: 6점∼7점 │
│ │ │ │ (라) 10% 이상 17% 미만: 4점∼5점 │
│ │ │ │ (마) 10% 미만 : 0점∼3점 │
│ │ │ │ 다) 자본 조달계획의 신뢰도(20점) │
│ │ │ │ (1) 자기자본 조달계획 및 타인자본 조달계획의 신뢰도 │
│ │ │ │를 정성적으로 평가한 점수와 전체자본 대비 자기자 │
│ │ │ │본 비율 또는 타인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 │ │ │ (2) 평가산식 │
│ │ │ │ (자기자본 조달계획 신뢰도×전체 자본 대비 자기 │
│ │ │ │자본 비율) +(타인자본 조달계획 신뢰도×전체 자 │
│ │ │ │본 대비 타인자본 비율) │
│ │ │ │ (3) 자본 조달계획 신뢰도 평가점수 │
│ │ │ │ (가) 매우 높음: 17점 ∼ 20점 │
│ │ │ │ (나) 높음: 13점 ∼ 16점 │
│ │ │ │ (다) 보통: 9점 ∼ 12점 │
│ │ │ │ (라) 낮음: 5점 ∼ 8점 │
│ │ │ │ (마) 매우 낮음: 0점 ∼ 4점 │
├─────┼───────┼──┼───────────────────────────────────────┤
│ │ 2)재무상태 │20 │ 가) 신용평가등급(20점) │
│ │건전성(정 │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 │
│ │량평가) │ │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용조회업자 또는 │
│ │ │ │신용조사업자가 발급한 출자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 │
│ │ │ │서와 출자예정금액 조달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
│ │ │ │다. │
│ │ │ │ (가) 신용평가등급은 원칙적으로 회사채에 대한 신 │
│ │ │ │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기업어음 또는 │
│ │ │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 등급이 회사채에 대한 신 │
│ │ │ │용평가등급보다 유리한 경우 기업어음 또는 기 │
│ │ │ │업신용에 관한 신용 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 │ │ │ (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기 전에 지정요 │
│ │ │ │청자등의 기업이 합병, 분할, 양수 또는 양도가 │
│ │ │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업의 합병, 분할, 양도 또 │
│ │ │ │는 양수한 사실이 반영된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
│ │ │ │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이 반영된 신 │
│ │ │ │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하 │
│ │ │ │여 평가한다. │
│ │ │ │ (다)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 │ │ │┌───┬────┬────┬────┬────┬───┐ │
│ │ │ ││회사채│A-이상 │A-미만 │BBB-미만│CCC+이하│미제출│ │
│ │ │ ││ │ │BBB-이상│B-이상 │ │ │ │
│ │ │ │├───┼────┼────┼────┼────┼───┤ │
│ │ │ ││기업 │A2-이상 │A2-미만 │A3-미만 │C이하 │미제출│ │
│ │ │ ││어음 │ │A3-이상 │B-이상 │ │ │ │
│ │ │ │├───┼────┼────┼────┼────┼───┤ │
│ │ │ ││기업 │A-이상 │A-미만 │BBB-미만│CCC+이하│미제출│ │
│ │ │ ││신용 │ │BBB-이상│B-이상 │ │ │ │
│ │ │ │├───┼────┼────┼────┼────┼───┤ │
│ │ │ ││점수 │20점 │15점 │10점 │5점 │0점 │ │
│ │ │ │└───┴────┴────┴────┴────┴───┘ │
│ │ │ │ (라) 출자자의 출자예정금액 조달능력은 해당 출자 │
│ │ │ │자의 출자예정액에 대한 출자자의 자기자본 비 │
│ │ │ │율로 평가한다. │
│ │ │ │ (2) 평가 산식 │
│ │ │ │ 출자자의 신용평가등급별 점수×(해당 출자자의 자 │
│ │ │ │기자본/해당 출자자의 출자예정액) │
│ │ │ │ (가) (해당 출자자의 자기자본/해당 출자자의 출자 │
│ │ │ │예정액)이 1보다 클 경우 1로 계산한다. │
│ │ │ │ (나) 지정요청자등이 일정한 출자 비율에 따라 다른 │
│ │ │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 │
│ │ │ │우에는 평가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사업자별 평 │
│ │ │ │가점수에 사업자별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 │ │ │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 ├───────┼──┼───────────────────────────────────────┤
│ │ 3) 토지 확보 │20 │ 가) 해당 물류단지의 토지확보율(20점) │
│ │현황(정량 │ │ (1) 물류단지 전체 면적 대비 지정요청자등의 토지 │
│ │평가) │ │소유 면적(해당 토지의 토지매매계약서가 있는 경 │
│ │ │ │우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사용 승낙 면적 비율로 │
│ │ │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
│ │ │ │ (2) 평가점수 │
│ │ │ │ (가) 지정요청자등이 해당 물류단지의 토지를 소유 │
│ │ │ │하였거나,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제출 │
│ │ │ │한 경우: 토지확보 면적 비율 × 20점 │
│ │ │ │ (나) 지정요청자등이 토지사용 승낙서 또는 토지사용 │
│ │ │ │확인서 등 해당 토지의 사용이 가능함을 증명하 │
│ │ │ │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토지사용 승낙 면적 비 │
│ │ │ │율 × 15점 │
│ │ │ │ (다)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0점 │
└─────┴───────┴──┴───────────────────────────────────────┘
2. 평가 방법
가. 제1호가목의 평가항목은 제16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평가하고, 제1호나
목의 평가항목은 제16조의4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평가한다.
나. 제1호에 따라 물류단지별로 평가점수를 산정하되, 제16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평가항목별
평균점수를 계산한다.
다. 나목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균점수가 각각 평가항목별 만점의 100분의 50 이상
일 경우 물류단지의 실수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라. 실수요 검증의 평가를 위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0
점 처리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에서 제외한다.
비고
위 표 나목1)나)에 따라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평가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인정범위 및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요청자등이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특수목적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의
자본금으로 이미 납입하였거나 향후 납입할 예정인 금액
가. 자본금으로 이미 납입한 금액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하되, 최근 재무
상태표상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나. 향후 납입할 예정인 금액은 출자자 또는 출자예정자의 출자확약서 및 주주 별
로 출자할 자금에 대한 조달계획서 및 근거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2. 지정요청자등이 특수목적법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여유자금이나 보유
자산의 처분으로 조달할 자금 또는 유상증자로 조달할 예정인 금액
가. 법인의 여유자금은 지정요청자등의 최근 재무상태표상 자본 총액을 한도로 한
다.
나. 보유 자산의 처분으로 조달할 자금은 보유 자산의 평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이
미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자산의 평가 근거
자료 및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
한다.
다. 유상증자로 조달할 예정인 금액은 지정요청자등의 주주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추가로 납입할 예정인 자금을 말하며, 해당 주주의 증자 참여확약서, 증자에 참
여할 자금에 대한 조달계획서 및 근거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원문 파일별표 3삭제 <2022. 8. 24.>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삭제 <2022. 8. 24.>
원문 파일별표 4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6조 관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8. 27.>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6조 관련)
1. 공급기준
가.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
계 획법」에 따른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
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영 제17
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하되, 그 이후
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물류단지 안의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
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나. 시행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영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한 물류단지 안의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
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 시행자는 기존에 등록된 공장을 소유한 자가 동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자에게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2. 공급면적
가. 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자마다(다만,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본다)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물류단지의 면적 및 공급하려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다.
나. 제1호나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해당 물류단지의 면적 및 공급하려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서 정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해당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면적/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다. 제1호다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산식을 준용하여 산
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해당 물류단지의 면적 및 공급하려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에서 정한다.원문 파일별표 5수수료(제31조 관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0. 31.>
수수료(제31조 관련)
┏━━━━━━━━━━━━━━━━━━━━━━━━━━━━━━━━━┯━━━━━━━━┓
┃신청내용 │금액(1건당) ┃
┠─────────────────────────────────┼────────┨
┃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20,000원 ┃
┃변경등록의 신청 │ ┃
┃ │ ┃
┃2. 법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 │15,000원 ┃
┃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 │ ┃
┃ │ ┃
┃3.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10,000원 ┃
┃ │ ┃
┃4.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의 신청 │ ┃
┃ 가.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 ┃
┃ 나. 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인증 재심사의 신청 │3,000,000원 ┃
┃ 다. 제13조의5에 따른 예비인증의 신청 │1,500,000원 ┃
┃ │3,000,000원 ┃
┗━━━━━━━━━━━━━━━━━━━━━━━━━━━━━━━━━┷━━━━━━━━┛
비고
1.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
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한 중소기업을 말
한다)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이 확인서를 발급한 중견기업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
할 수 있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