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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9호 · 2026-09-15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49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6>까지 생략

<24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4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16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1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협의를 위한 서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양이용협의서"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제22조제2항제13호 및 제28조제6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22>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198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48호,2022.12.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77호,2022.11.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10호,2022.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5항ㆍ제6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또는 물류창고업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제1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하며, 법 제21조의10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횟수는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존치시설부담금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ㆍ제6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존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존치시설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존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9>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0조제2호나목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3>부터 <64>까지 생략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⑪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1637호,2021.4.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72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같은 법 제19조의5"를 "같은 법 제16조"로, "선상수산물가공업"을 "선상가공업"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17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58호,2020.12.10>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104호,2020.10.8>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17>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75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⑮부터 <46>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21>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5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⑬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 제36조제2항제3호, 제39조제2항 및 제7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2호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7>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3>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285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사목의 심의 시기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물류단지의 지정 전"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전"으로 한다.

②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의 근거법령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③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4 및 제8호"로 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6)의 대상 행정계획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으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6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4"로 한다.

⑦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6호 중 "물류단지"를 "일반물류단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9)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의 지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9)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8>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또는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8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⑩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7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0>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3조제3항제3호,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8조제3항제1호, 제29조제6호, 제34조제5항 단서, 제37조제1항 본문, 제40조제1호, 같은 조 제2호가목ㆍ나목, 제41조제4항제3호ㆍ제6호,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2 자본비용의 내역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호,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및 제41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206호,2012.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등록업무 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제47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행위나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행위나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으로 한다.

⑫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3962호,2012.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로 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로 하고, "같은 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9조의5"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3조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35>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586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수금 수령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496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82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5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및 제3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로 한다.

⑫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제2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⑮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2329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대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027호,20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7호 중 "「지적법」 제41조의3제2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로 한다.

<19>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8호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4>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⑧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26>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제20조제2항제5호 및 제36조제4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18>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23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⑧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7> 까지 생략

<15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자본비용의 내역란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5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ㆍ제3항제5호 및 제4항제3호, 제3조제3항제3호,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제18조제3항제1호, 제29조제6호, 제34조제5항 단서, 제37조제1항 본문, 제40조제1호 및 제2호, 제41조제4항제3호, 제41조제4항제6호,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 제48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6조제3항, 제41조제5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9>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584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의 산정 및 분양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