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토지·도시계획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577호 · 2026-04-07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장 총칙 <신설 2022.8.24>
  2. 별표 1~5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577호,2026.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3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마트물류센터인증 등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재심사 또는 예비인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스마트물류센터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스마트물류센터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3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3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인증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7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는 제13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3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72호,2025.3.28>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3호,202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7호,2022.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9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897호,2021.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행자가 물류단지의 토지ㆍ시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고를 하거나 개별통지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795호,20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호,2020.12.1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2019.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공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립된 물류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575호,201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호,2017.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7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0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호 중 "물류단지"를 "일반물류단지"로 한다.

부칙 <제319호,2016.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호,2015.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25호,2015.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별표 2의2,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및 별지 제8호의5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 제8조제3항,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5조 본문, 제2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5조, 제6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7조제8호, 제21조제2항, 제27조제2항, 별표 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9>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41호,2012.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합물류터미널의 등록신청 등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부담금 감면사항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설부담금을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1호,201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말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2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43호,2012.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9호,201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2010.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물류단지의 토지ㆍ시설 등에 대한 공급공고 또는 공급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은행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5조의 개정규정 중 "은행"은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22호,2009.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