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토지·도시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3호 · 2026-07-0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3
  1. 제1조~제20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대도시권의 범위(제2조관련)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대도시권의 범위(제2조관련)

┏━━━━━━┯━━━━━━━━━━━━━━━━━━━━━━━━━━━━━━━┓
┃권역별      │범위                                                          ┃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
┃부산·울산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
┃            │양산시·김해시·창원시ㆍ거제시ㆍ밀양시                        ┃
┠──────┼───────────────────────────────┨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ㆍ경산시ㆍ영천시·청도군·         ┃
┃            │고령군·성주군·칠곡군ㆍ의성군ㆍ청송군 및 경상남도            ┃
┃            │창녕군                                                        ┃
┠──────┼───────────────────────────────┨
┃광주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ㆍ           ┃
┃            │나주시ㆍ담양군ㆍ화순군ㆍ함평군 및 장성군                      ┃
┠──────┼───────────────────────────────┨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         ┃
┃            │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
┠──────┼───────────────────────────────┨
┃전주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및 김제시ㆍ익산시ㆍ군산시ㆍ완           ┃
┃            │주군                                                          ┃
┗━━━━━━┷━━━━━━━━━━━━━━━━━━━━━━━━━━━━━━━┛
원문 파일

별표 2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제9조제2항 관련)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10.>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제9조제2항 관련)

┏━━━━━━━━━┯━━━━━━━━┯━━━━━━━━━━━━━━━━━━━━┓
┃근거법령          │사업            │수립시기                                ┃
┠─────────┼────────┼────────────────────┨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  ┃
┃                  │                │발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 다만, 개발면 ┃
┃                  │                │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의    ┃
┃                  │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
┃                  ├────────┤따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이  ┃
┃                  │대지조성사업    │전까지                                  ┃
┠─────────┼────────┼────────────────────┨
┃「민간임대주택에  │공공지원민간임대│다음 각 호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
┃관한 특별법」     │주택 개발사업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  ┃
┃                  │                │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
┃                  │                │1년이 되는 날                           ┃
┃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  ┃
┃                  │                │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을 받는 날         ┃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1.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  ┃
┃                  │                │라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    ┃
┃                  │                │우: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
┃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전까지         ┃
┃                  │                │2.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  ┃
┃                  │                │라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    ┃
┃                  │                │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
┃                  │                │날까지                                  ┃
┃                  │                │  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
┃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        ┃
┃                  │                │부터 1년이 되는 날                      ┃
┃                  │                │  나.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
┃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고시가         ┃
┃                  │                │있은 날                                 ┃
┠─────────┼────────┼────────────────────┨
┃「관광진흥법」    │관광지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    ┃
┃                  ├────────┤성계획승인 이전까지                     ┃
┃                  │관광단지조성사업│                                        ┃
┠─────────┼────────┼────────────────────┨
┃「국토의 계획 및  │유원지설치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이용에 관한 법률」│                │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  ┃
┠─────────┼────────┼────────────────────┨
┃「온천법」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7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승  ┃
┃                  │                │인 이전까지                             ┃
┠─────────┼────────┼────────────────────┨
┃「자연공원법」    │공원사업        │-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자연   ┃
┃                  │                │공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원사      ┃
┃                  │                │업시행계획 결정·고시 이전까지          ┃
┃                  │                │- 비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자   ┃
┃                  │                │연공원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원      ┃
┃                  │                │사업시행허가 이전까지                   ┃
┠─────────┼────────┼────────────────────┨
┃「지역 개발 및 지 │「지역 개발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  ┃
┃원에 관한 법      │지원에 관한     │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     ┃
┃률」              │법률」에 따른   │까지                                    ┃
┃                  │지역개발사업    │                                        ┃
┃                  │(법률 제        │                                        ┃
┃                  │12737호 지역    │                                        ┃
┃                  │개발 및 지원    │                                        ┃
┃                  │에 관한 법률    │                                        ┃
┃                  │부칙 제4조제3   │                                        ┃
┃                  │항에 따라 지    │                                        ┃
┃                  │역개발사업구    │                                        ┃
┃                  │역으로 보는     │                                        ┃
┃                  │종전의 「지역   │                                        ┃
┃                  │균형개발 및     │                                        ┃
┃                  │지방중소기업    │                                        ┃
┃                  │육성에 관한     │                                        ┃
┃                  │법률」에 따라   │                                        ┃
┃                  │지정ㆍ고시된    │                                        ┃
┃                  │지역종합개발    │                                        ┃
┃                  │지구에서 시행   │                                        ┃
┃                  │하는 지역개발   │                                        ┃
┃                  │사업만 해당한   │                                        ┃
┃                  │다)             │                                        ┃
┠─────────┼────────┼────────────────────┨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자유구역 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
┃지정 및 운영에 관 │발사업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정   ┃
┃한 법률」         │                │이전까지                                ┃
┗━━━━━━━━━┷━━━━━━━━┷━━━━━━━━━━━━━━━━━━━━┛
원문 파일

별표 3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과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제17조제6항 관련)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2.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과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제17조제6항 관련)

┏━━━━━━━━━━━━┯━━━━━━━━━┯━━━━━━━━━━━━━━┓
┃사업명                  │승인 등을 받은 날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       ┃
┠────────────┼─────────┼──────────────┨
┃1.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준공검사일                  ┃
┃                        │                  │                            ┃
┃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일    │준공검사일                  ┃
┃                        │                  │                            ┃
┃3.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일    │사용검사일                  ┃
┃                        │                  │                            ┃
┃4.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일    │사용검사일                  ┃
┃                        │                  │                            ┃
┃5.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 │사업시행인가일    │준공인가일                  ┃
┃택재건축사업            │                  │                            ┃
┃                        │                  │                            ┃
┃6.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준공인가일                  ┃
┃                        │                  │                            ┃
┃7. 법 제11조제1항제6호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
┃에 따른 건축사업        │                  │                            ┃
┗━━━━━━━━━━━━┷━━━━━━━━━┷━━━━━━━━━━━━━━┛
   비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인가 또는 허
  가 없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인가 등을 받은 날은 사업계획 등의
  고시일로 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은 준공완료의 공고일로 한다.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