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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20조
- 별표 1~3
- 부칙
별표 1대도시권의 범위(제2조관련)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대도시권의 범위(제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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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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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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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
┃ │양산시·김해시·창원시ㆍ거제시ㆍ밀양시 ┃
┠──────┼───────────────────────────────┨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ㆍ경산시ㆍ영천시·청도군· ┃
┃ │고령군·성주군·칠곡군ㆍ의성군ㆍ청송군 및 경상남도 ┃
┃ │창녕군 ┃
┠──────┼───────────────────────────────┨
┃광주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ㆍ ┃
┃ │나주시ㆍ담양군ㆍ화순군ㆍ함평군 및 장성군 ┃
┠──────┼───────────────────────────────┨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 ┃
┃ │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
┠──────┼───────────────────────────────┨
┃전주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및 김제시ㆍ익산시ㆍ군산시ㆍ완 ┃
┃ │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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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2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제9조제2항 관련)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10.>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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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사업 │수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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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 ┃
┃ │ │발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 다만, 개발면 ┃
┃ │ │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의 ┃
┃ │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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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
┃ ├────────┤따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이 ┃
┃ │대지조성사업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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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공공지원민간임대│다음 각 호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
┃관한 특별법」 │주택 개발사업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 ┃
┃ │ │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
┃ │ │1년이 되는 날 ┃
┃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 ┃
┃ │ │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을 받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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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1.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 ┃
┃ │ │라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 ┃
┃ │ │우: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
┃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전까지 ┃
┃ │ │2.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 ┃
┃ │ │라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 ┃
┃ │ │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
┃ │ │날까지 ┃
┃ │ │ 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
┃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 ┃
┃ │ │부터 1년이 되는 날 ┃
┃ │ │ 나.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
┃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고시가 ┃
┃ │ │있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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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관광지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 ┃
┃ ├────────┤성계획승인 이전까지 ┃
┃ │관광단지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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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유원지설치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이용에 관한 법률」│ │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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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7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승 ┃
┃ │ │인 이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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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공원사업 │-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자연 ┃
┃ │ │공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원사 ┃
┃ │ │업시행계획 결정·고시 이전까지 ┃
┃ │ │- 비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자 ┃
┃ │ │연공원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원 ┃
┃ │ │사업시행허가 이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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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 │「지역 개발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 ┃
┃원에 관한 법 │지원에 관한 │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 ┃
┃률」 │법률」에 따른 │까지 ┃
┃ │지역개발사업 │ ┃
┃ │(법률 제 │ ┃
┃ │12737호 지역 │ ┃
┃ │개발 및 지원 │ ┃
┃ │에 관한 법률 │ ┃
┃ │부칙 제4조제3 │ ┃
┃ │항에 따라 지 │ ┃
┃ │역개발사업구 │ ┃
┃ │역으로 보는 │ ┃
┃ │종전의 「지역 │ ┃
┃ │균형개발 및 │ ┃
┃ │지방중소기업 │ ┃
┃ │육성에 관한 │ ┃
┃ │법률」에 따라 │ ┃
┃ │지정ㆍ고시된 │ ┃
┃ │지역종합개발 │ ┃
┃ │지구에서 시행 │ ┃
┃ │하는 지역개발 │ ┃
┃ │사업만 해당한 │ ┃
┃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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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경제자유구역 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
┃지정 및 운영에 관 │발사업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정 ┃
┃한 법률」 │ │이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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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3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과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제17조제6항 관련)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2.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과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제17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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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승인 등을 받은 날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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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준공검사일 ┃
┃ │ │ ┃
┃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일 │준공검사일 ┃
┃ │ │ ┃
┃3.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일 │사용검사일 ┃
┃ │ │ ┃
┃4.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일 │사용검사일 ┃
┃ │ │ ┃
┃5.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 │사업시행인가일 │준공인가일 ┃
┃택재건축사업 │ │ ┃
┃ │ │ ┃
┃6.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준공인가일 ┃
┃ │ │ ┃
┃7. 법 제11조제1항제6호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
┃에 따른 건축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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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인가 또는 허
가 없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인가 등을 받은 날은 사업계획 등의
고시일로 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은 준공완료의 공고일로 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