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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01호 · 2025-10-01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5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요청자 제출서류란 제6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7>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081호,2024.3.7>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