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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 2026-03-24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5
  1. 제1조~제36조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2. 8.>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

   ┌───────────────────────┐
   │설치납부금액 =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설치비 │
   └───────────────────────┘

  1. 시설 부지 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부지 면적 × 부지 매입단가 │
    └──────────────────────────┘

    가. 시설 부지 면적(㎡)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다.
  ┌──────────────────────────┐
  │ 시설 부지 면적(㎡) = [1) + 2)] × 100 ÷ 건폐율(%) │
  └──────────────────────────┘

      1)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
  │시설용량                    │소요면적                          │
  ├──────────────┼─────────────────┤
  │50톤/일 미만                │73.2㎡ × 시설용량                │
  ├──────────────┼─────────────────┤
  │50톤/일 이상 100톤/일 미만  │3,660㎡ + 20㎡ × (시설용량 - 50) │
  ├──────────────┼─────────────────┤
  │100톤/일 이상 300톤/일 미만 │4,660㎡ + 25㎡ × (시설용량 - 100)│
  ├──────────────┼─────────────────┤
  │300톤/일 이상 500톤/일 미만 │9,660㎡ + 5㎡ × (시설용량 - 300) │
  ├──────────────┼─────────────────┤
  │500톤/일 이상               │11,000㎡ + 5㎡ × (시설용량 - 500)│
  └──────────────┴─────────────────┘
      2) 주민편익시설 면적
        시설 부지 면적의 20퍼센트

    나. 부지 매입단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면적(㎡)당 조성원가. 다만, 설치납부금액 산정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면적당 단가를 적용한다.

  2. 시설 설치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시설 설치비 = 소각시설 설치비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주민│
    │편익시설 설치비                                                       │
    └───────────────────────────────────┘
    가. 소각시설 설치비
      ┌──────────┐
      │ 소각시설 설치비 =  │
      └──────────┘
      1)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
  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
  는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톤)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
  역의 인구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3 미만
  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6)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
      └─────────────────┘
      1) 음식물류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
  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
  역의 인구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3 미만
  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6) 사료화 시설, 퇴비화 시설,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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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10. 1.>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

  1.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2.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3명 이상 6명 이내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
  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명 이상 7명 이내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
      3)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의회 의원 : 2명 이상 4명 이내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 2명 이상 4명 이
  내
  3.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같은 부지에 둘 이상의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ㆍ
  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
  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
  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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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2.3.30>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

  1. 지원협의체의 정원
┏━━━━━━━━━━━━━━━┯━━━━━━━━━━━━━━━━━━━━━━━━━━━━━┓
┃폐기물매립시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
┠─────────┬─────┼──────┬──────────────────────┨
┃조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
┣━━━━━━━━━┿━━━━━┿━━━━━━┿━━━━━━━━━━━━━━━━━━━━━━┫
┃100만제곱미터 이상│21명 이내 │1일 처리능력│15명 이내                                   ┃
┃                  │          │300톤 이상  │                                            ┃
┠─────────┼─────┼──────┼──────────────────────┨
┃100만제곱미터 미만│15명 이내 │1일 처리능력│11명 이내                                   ┃
┃                  │          │300톤 미만  │                                            ┃
┗━━━━━━━━━┷━━━━━┷━━━━━━┷━━━━━━━━━━━━━━━━━━━━━━┛


  2. 지원협의체의 위원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이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
  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
  원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
  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
  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
  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
  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비고
    1.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
  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시·
  군·구의회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연
  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3.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안에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각 폐기
  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
  합하여 구성·운영하는 지원협의체의 정원과 위원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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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
┠──────┼───────┼────────────────────────────────┨
┃1. 소득증대 │농림수산업시설│공동영농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ㆍ               ┃
┃사업        │              │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ㆍ               ┃
┃            │              │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              ┃
┃            │              │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              ┃
┃            │              │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
┃            ├───────┼────────────────────────────────┨
┃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              ┃
┃            │              │販場), 소규모 공단 등                                           ┃
┃            ├───────┼────────────────────────────────┨
┃            │관광산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
┠──────┼───────┼────────────────────────────────┨
┃2. 복리증진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등                                                   ┃
┃사업        ├───────┼────────────────────────────────┨
┃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              ┃
┃            │              │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
┃            ├───────┼────────────────────────────────┨
┃            │도로시설      │소규모 도로 등                                                  ┃
┃            ├───────┼────────────────────────────────┨
┃            │항만시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               ┃
┃            │              │壁), 방파제 등                                                  ┃
┃            ├───────┼────────────────────────────────┨
┃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ㆍ하수도시설 등                                       ┃
┃            ├───────┼────────────────────────────────┨
┃            │교육ㆍ문화시설│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              ┃
┃            │              │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
┃            ├───────┼────────────────────────────────┨
┃            │환경ㆍ위생시설│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
┃            │              │환경감시시설 등                                                 ┃
┃            ├───────┼────────────────────────────────┨
┃            │운동ㆍ오락시설│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
┃            ├───────┼────────────────────────────────┨
┃            │전기ㆍ통신시설│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               ┃
┃            │              │설 등                                                           ┃
┃            ├───────┼────────────────────────────────┨
┃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                  ┃
┃            │              │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ㆍ난방시설의               ┃
┃            │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
┠──────┼───────┴────────────────────────────────┨
┃3. 육영사업 │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                ┃
┃            │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
┠──────┼────────────────────────────────────────┨
┃4. 그 밖의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                 ┃
┃사업        │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                 ┃
┃            │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
┃            │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이 그 조례에 구                 ┃
┃            │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

  ※ 비고: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원문 파일

별표 4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8조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09.6.16>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8조 관련)

┏━━━━━━━━━━━━━━┯━━━━━━━━━━━━━━━━━━━━━━━━━━━━━━┓
┃구분                        │부대시설                                                    ┃
┠──────────────┼──────────────────────────────┨
┃1. 폐기물매립시설           │                                                            ┃
┃                            │                                                            ┃
┃  ○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 주변 녹지대(폭 10미터 이상)                              ┃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                                                            ┃
┃                            │                                                            ┃
┃  ○ 조성면적 100만제곱미   │○ 주변 녹지대(폭 20미터 이상)                              ┃
┃터 이상                     │○ 방음벽 및 둔덕(주택밀집지역만 해당한다)                  ┃
┃                            │                                                            ┃
┃                            │                                                            ┃
┃2. 폐기물소각시설           │                                                            ┃
┃                            │                                                            ┃
┃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 주변 녹지대(폭 10미터 이상)                              ┃
┃300톤 미만                  │                                                            ┃
┃                            │                                                            ┃
┃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  │○ 주변 녹지대(폭 20미터 이상)                              ┃
┃상                          │○ 방음벽 및 둔덕(주택밀집지역만 해당한다)                  ┃
┃                            │                                                            ┃
┗━━━━━━━━━━━━━━┷━━━━━━━━━━━━━━━━━━━━━━━━━━━━━━┛
  ※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부대시설의 주변 녹지대에는 주민편익시설, 공원(공원
  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경비시설, 관리동, 직원숙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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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신설 2024. 3. 5.>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금액    │
├───────────────────────────────┼────┤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  │        │
│하지 않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        │
│않은 자                                                       │        │
│                                                              │        │
│  가.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이상인  │3천만원 │
│경우                                                          │        │
│                                                              │        │
│  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미만인  │2천만원 │
│경우                                                          │        │
├───────────────────────────────┼────┤
│2.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  │        │
│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        │
│않은 자                                                       │        │
│                                                              │        │
│  가.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이상인  │3천만원 │
│경우                                                          │        │
│                                                              │        │
│  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미만인  │2천만원 │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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