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12
- 제1조~제37조
- 별표 1~12
- 부칙
별표 1토양오염물질(제1조의2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0. 1.>
토양오염물질(제1조의2관련)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구리 및 그 화합물
3. 비소 및 그 화합물
4. 수은 및 그 화합물
5. 납 및 그 화합물
6. 6가크롬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니켈 및 그 화합물
9. 불소화합물
10. 유기인화합물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 시안화합물
13. 페놀류
14. 벤젠
15. 톨루엔
16. 에틸벤젠
17. 크실렌
18. 석유계총탄화수소
19. 트리클로로에틸렌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1. 벤조(a)피렌
22. 1,2-디클로로에탄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24. 그 밖에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원문 파일별표 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3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3관련)
┏━━━━━━━━━━┯━━━━━━━━━━━━━━━━━━━━━━━━━━━━━┓
┃종류 │대상범위 ┃
┠──────────┼─────────────────────────────┨
┃1. 석유류의 제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
┃및 저장시설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 ┃
┃ │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
┃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
┃2. 제한물질ㆍ유해 │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
┃화학물질의 제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 ┃
┃저장시설 │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
┃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 ┃
┃ │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 ┃
┃ │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
┠──────────┼─────────────────────────────┨
┃3. 송유관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 ┃
┃ │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
┠──────────┴─────────────────────────────┨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
┃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
비고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용량산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동일한 부지안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2. 부지가 연접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동일한 특정토양오
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원문 파일별표 3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8. 7.>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
┃ │오염 기준 ┃
┃물질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
┃ ├───┬───┬───────────────┨
┃ │1지역 │2지역 │3지역 ┃
┠───────────────┼───┼───┼───────────────┨
┃ 1. 카드뮴 │4 │10 │60 ┃
┃ 2. 구리 │150 │500 │2,000 ┃
┃ 3. 비소 │25 │50 │200 ┃
┃ 4. 수은 │4 │10 │20 ┃
┃ 5. 납 │200 │400 │700 ┃
┃ 6. 6가크롬 │5 │15 │40 ┃
┃ 7. 아연 │300 │600 │2,000 ┃
┃ 8. 니켈 │100 │200 │500 ┃
┃ 9. 불소 │800 │1,300 │2,000 ┃
┃ 1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
┃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
┃ 12. 시안 │2 │2 │120 ┃
┃ 13. 페놀 │4 │4 │20 ┃
┃ 14. 벤젠 │1 │1 │3 ┃
┃ 15. 톨루엔 │20 │20 │60 ┃
┃ 16. 에틸벤젠 │50 │50 │340 ┃
┃ 17. 크실렌 │15 │15 │45 ┃
┃ 18.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
┃ 19.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
┃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
┃ 21. 벤조(a)피렌 │0.7 │2 │7 ┃
┃ 22. 1,2-디클로로에탄 │5 │7 │70 ┃
┃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160 │34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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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
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
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
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
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
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
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
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
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
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
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
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5. 벤조(a)피렌 항목은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받침목
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6.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
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
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
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
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
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
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
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관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목
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1지역에 해당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3의2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제10조의3 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13.5.31>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제10조의3 관련)
1. 설치기준
┎───────┬─────────┬───────────────────────┒
┃구 분 │시 설 명 │세 부 기 준 ┃
┠───────┼─────────┼───────────────────────┨
┃저장시설 │이중벽 탱크 │- 강철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
┃부문 │ │Reinforced Plastics), 강철 + 고밀도폴리 ┃
┃ │ │에틸렌(HDPE, High Density ┃
┃ │ │PolyEthlene), FRP + FRP 또는 강철 + ┃
┃ │ │강철의 이중 구조 ┃
┃ ├─────────┼───────────────────────┨
┃ │탱크 전용실 │- 두께 0.3m 이상의 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
┃ │ │동등한 강도를 갖춘 구조 ┃
┃ ├─────────┼───────────────────────┨
┃ │넘침(Over Flow) │- 유류 등 저장물질이 90% 이상 주입될 시 ┃
┃ │방지장치 │자동으로 주입구가 폐쇄되거나 공급이 차단되는 ┃
┃ │ │구조 ┃
┃ ├─────────┼───────────────────────┨
┃ │탱크 집유통 │- 외부의 토압(土壓)에 변형되지 아니하는 구조 ┃
┃ │(集油桶, sump) │- 방수, 방유가 될 수 있는 기밀구조이고, 내식 ┃
┃ │ │성이 있는 재질사용 ┃
┃ ├─────────┼───────────────────────┨
┃ │누유(漏油)감지 및 │- 누유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누유 시 램프 ┃
┃ │경보장치 │점등 및 경보가 울리는 구조 ┃
┠───────┼─────────┼───────────────────────┨
┃주유·이송 부 │이중 배관 │- 주 배관은 내관 및 외관의 이중 구조로 하여 ┃
┃문 │ │누출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
┃ │ │구조 ┃
┃ │ │- 연결부위가 없는 구조로 시공 ┃
┃ ├─────────┼───────────────────────┨
┃ │주유기 집유통 │- 방수 및 방유가 될 수 있는 기밀구조이고 내 ┃
┃ │ │식성이 있는 재질사용 ┃
┠───────┼─────────┼───────────────────────┨
┃기 타 │유수분리시설 │- 콘크리트와 같이 내유성이 있고 차량하중 ┃
┃ │ │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고 4단 이 ┃
┃ │ │상의 구조로 시공 ┃
┗━━━━━━━┷━━━━━━━━━┷━━━━━━━━━━━━━━━━━━━━━━━┛
2. 유지·관리기준
┏━━━━━━━━┯━━━━━━━━━━━━━━━━━━━━━━━━━━━━━━━━┓
┃구 분 │세 부 기 준 ┃
┠────────┼────────────────────────────────┨
┃운영관리자 │- 시설 운영관리자 1명 이상 지정·운영 ┃
┃지정 │ ┃
┠──┬─────┼────────────────────────────────┨
┃정기│탱크부/ │- 저장탱크의 급격한 재고 증감여부 및 주요원인 파악 ┃
┃점검│계측구 │- 탱크 내부 누유여부(누유감지센서 활용) 확인 ┃
┃ │ │- 주유소 지반 침하 및 바닥 균열여부 확인 ┃
┃ ├─────┼────────────────────────────────┨
┃ │맨홀부 │- 맨홀뚜껑 상태, 맨홀 상부 수분 및 유류 등 저장물질 ┃
┃ │ │존재여부 확인 ┃
┃ │ │- 탱크섬프, 배관 관통부 봉인(sealing) 상태 점검 ┃
┃ ├─────┼────────────────────────────────┨
┃ │주유기 │- 주유기 섬프 내, 주유기 하단 및 배관 누유상태 점검 ┃
┃ │ │- 주유기 본체와 호스, 호스와 노즐 연결 부위의 누유확 ┃
┃ │ │인 및 균열, 마모 등을 점검(주유기와 주유배관 연결부 ┃
┃ │ │누유여부 확인) ┃
┃ │ │- 체크밸브(check valve) 정상작동 여부 확인 ┃
┃ ├─────┼────────────────────────────────┨
┃ │배관이음쇄│- 뚜껑의 설치 상태 확인(사용 후에는 뚜껑을 닫아 두는 ┃
┃ │(Quick │지 여부) ┃
┃ │coupling) │- 배관이음쇄의 풀림이나 변형 등의 손상여부 확인 ┃
┃ ├─────┼────────────────────────────────┨
┃ │주입박스 │- 주입 종료 시 유출여부 확인 ┃
┃ │ │- 주입구 박스 봉인(sealing) 상태 및 파손여부 점검 ┃
┃ │ │- 주입절차 준수 확인 ┃
┃ ├─────┼────────────────────────────────┨
┃ │유수분리조│- 유수분리조 내 기름띠 확인 ┃
┃ │ │- 유수분리조 내 유류 및 슬러지 등 이물질 침전상태 점 ┃
┃ │ │검 및 청소 ┃
┃ │ │- 유수분리조 변형 및 파손상태 확인 ┃
┃ ├─────┼────────────────────────────────┨
┃ │기름도랑 │- 기름도랑 내 각종 오염물질 및 이물질 점검 및 청소 ┃
┃ │(trench) │- 기름도랑의 변형 및 파손 상태 확인 ┃
┗━━┷━━━━━┷━━━━━━━━━━━━━━━━━━━━━━━━━━━━━━━━┛
※ 비고: 정기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별표 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5.3.2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
염도검사주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ㆍ10년ㆍ15년이 되는 날 이후 9
0일 이내에 각각 1회
나. 가목에 따른 검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1
회
다.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
(Dike) 내 설치된 저장시설(이하 “블록”이라 한다)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
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한다.
2.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날부터 매 8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검사방식에 관계없이 1회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매년 토양오염도 검
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가목 또는 라목의 지역(나목 또는 다목의 지역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
양오염물질이 불검출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은 다음 연도 토양오염도검
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
역
나.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과 관련된 특별대
책지역은 제외한다)원문 파일별표 5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제14조 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제14조 관련)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 항목 ┃
┠─────────────┼────────────────────────────┨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 ┃
┃시설 │(TPH) ┃
┠─────────────┼────────────────────────────┨
┃2.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 │○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불┃
┃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소·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시안· ┃
┃ │페놀·트리클로로에틸렌(T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
┃ │(PCE)ㆍ1,2-디클로로에탄 및 벤조(a)피렌 중 해당 ┃
┃ │항목 ┃
┠─────────────┼────────────────────────────┨
┃3. 송유관 시설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 ┃
┃ │(TPH)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 │○ 대상시설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 ┃
┃호까지의 관리대상시설과 │사항목 ┃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 ┃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 │ ┃
┃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 │ ┃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 │ ┃
┃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 ┃
┃하는 시설 │ ┃
┗━━━━━━━━━━━━━┷━━━━━━━━━━━━━━━━━━━━━━━━━━━━┛
※ 비고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중 나프타, 휘발유 등 방향족탄화수소류가 주성
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
렌 4개 항목을, 항공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원유 등 지방족탄화수소류
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석유계총탄화수소
(TPH) 항목만을 검사하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을 각각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만을 검사한다.
2. 그 밖의 유종(油種)으로서 구성성분을 고려하여 한 가지 검사항목만으로 오
염도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만을 적용한다.
원문 파일별표 6시료채취방법 등(제17조 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11. 27.>
시료채취방법 등(제17조 관련)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에서의 시료채취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종류가 다른 토양오염물질(유류로서 종류가 다른 것은 동일물질로 본다)을 개
별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별 시설별로 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
다.
가.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 이하인 저장시설이 1개 이상 있는 경우에
는 3개 지점에서 시료채취. 다만, 개별 저장시설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2개 지점을 추가하여 시료채취를 한다.
나.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 저장시설별로
3개 지점에서 시료채취
다.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 초과시설과 그 미만인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50만리터 초과시설은 개별 저장시설별로 각각 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나머지는 50만리터 미만 저장시설은 그 용량합계가 50만
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누출우려가 높은 저장시설에서 2개 지점을
추가하여 시료 채취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주변지역에서의 시료채취는 주변지역 내에서 1개
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3. 철강슬래그가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된 지역의 경
우 사용된 대상물이 아닌 그 주변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4. 그 밖에 시료채취 등 토양오염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에 따른다.원문 파일별표 6의2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제19조의2제6항 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5. 10. 1.>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제19조의2제6항 관련)
1. 법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이하 이 표에서 "반출자"라
한다)는 오염토양을 정화처리자(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
록한 자 중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하여 오염토양을 인계받아 정화하는 자를 말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반입정화시설로 위탁하여 운반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운반자"라 한다)에게 오염토양을 인계하기 전에 오염토양 인계정보
및 운반자 인계인수 정보가 포함된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
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화처리자로 하여금 오염토
양 인수인계서의 일부를 입력하게 할 수 있다.
2. 정화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오염토양을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오염토양
인계정보를 확인한 후 오염토양 인수정보가 포함된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정화처리
자가 직접 입력한 인계정보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 없이 오염토양 인수인계서
를 입력할 수 있다.
3. 정화처리자는 정화를 완료한 토양을 사용자에게 인계하기 전에 정화토양 사
용정보 및 정화토양 인수정보가 포함된 정화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
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원문 파일별표 6의3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제19조의7제2항 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개정 2025. 7. 7.>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제19조의7제2항 관련)
1. 산정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비목별 세부산정방식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직접인건비
1)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기술자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오염토양의 양에 따라 1년간 투입되는 다음 표의 등급별 기술자 인원으
로 산정한다.
┌────────────┬─────────────────────────┐
│오염토양의 양(㎥) │등급별 기술자 투입인원(인ㆍ일/년) │
│ ├──┬──┬──┬────────────────┤
│ │특급│고급│중급│초급 │
├────────────┼──┼──┼──┼────────────────┤
│1,000 미만 │1 │3 │4 │2 │
├────────────┼──┼──┼──┼────────────────┤
│1,000 이상 ~ 3,000 미만│3 │11 │14 │6 │
├────────────┼──┼──┼──┼────────────────┤
│3,000 이상 ~ 5,000 미만│4.5 │14 │17 │10 │
├────────────┼──┼──┼──┼────────────────┤
│5,000 이상 ~ 10,000 │6 │22 │26 │18 │
│미만 │ │ │ │ │
├────────────┼──┼──┼──┼────────────────┤
│10,000 이상 ~ 20,000 │8 │34 │35 │20 │
│미만 │ │ │ │ │
├────────────┼──┼──┼──┼────────────────┤
│20,000 이상 ~ 50,000 │15 │45 │58 │29 │
│미만 │ │ │ │ │
├────────────┼──┼──┼──┼────────────────┤
│50,000 이상 ~ 100,000 │28 │81 │89 │58 │
│미만 │ │ │ │ │
└────────────┴──┴──┴──┴────────────────┘
3) 등급별 기술자 투입인력 중 상위 기술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 기술
자로 대체하여 투입할 수 있다.
4) 직접인건비는 1년의 정화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정화기간에 따라서
다음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정화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요율 1.0 적용
나) 정화기간이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요율 1.3 적용
다) 정화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요율 1.6 적용
라) 정화기간이 연장될 경우: 6개월 연장에 대하여 기준금액의 30% 이
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5) 오염토양의 양이 10만㎥ 이상일 경우에는 오염토양의 양을 10만㎥로
나누고, 각각의 오염토양의 양에 대하여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직접경비
1) 검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장비, 시료채취ㆍ분석비 및 보고서 인쇄비 등
으로 그 실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2)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비
가) 별표 11 제1호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에 따른다.
나) 시료수량은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3) 출장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4) 보고서 인쇄비: 보고서 인쇄 실비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5)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로 계산한다.
라. 기술료: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계산한다.
2. 검증수수료의 징수 및 환급
가. 검증기관은 토양정화공사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
한 산출내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나. 검증기관은 신청인이 납부한 검증수수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착오로 이중 또는 초과 납부한 경우
2) 신청인이 검증신청을 취하한 경우
3) 그 밖에 검증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검증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경우원문 파일별표 7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8. 7.>
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
┏━━━━━━━━━━━━━━━┯━━━━━━━━━━━━━━━━━━━━━━┓
┃ │오염 기준 ┃
┃물질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
┃ ├───┬───┬──────────────┨
┃ │1지역 │2지역 │3지역 ┃
┠───────────────┼───┼───┼──────────────┨
┃ 1. 카드뮴 │12 │30 │180 ┃
┃ 2. 구리 │450 │1,500 │6,000 ┃
┃ 3. 비소 │75 │150 │600 ┃
┃ 4. 수은 │12 │30 │60 ┃
┃ 5. 납 │600 │1,200 │2,100 ┃
┃ 6. 6가크롬 │15 │45 │120 ┃
┃ 7. 아연 │900 │1,800 │5,000 ┃
┃ 8. 니켈 │300 │600 │1,500 ┃
┃ 9. 불소 │2,400 │3,900 │6,000 ┃
┃ 10. 유기인화합물 │- │- │- ┃
┃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3 │12 │36 ┃
┃ 12. 시안 │5 │5 │300 ┃
┃ 13. 페놀 │10 │10 │50 ┃
┃ 14. 벤젠 │3 │3 │9 ┃
┃ 15. 톨루엔 │60 │60 │180 ┃
┃ 16. 에틸벤젠 │150 │150 │1,020 ┃
┃ 17. 크실렌 │45 │45 │135 ┃
┃ 18. 석유계총탄화수소(TPH) │2,000 │2,400 │6,000 ┃
┃ 19.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4 │24 │120 ┃
┃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 │12 │75 ┃
┃ 21. 벤조(a)피렌 │2 │6 │21 ┃
┃ 22. 1,2-디클로로에탄 │15 │20 │210 ┃
┃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500 │1,000 │3,000 ┃
┗━━━━━━━━━━━━━━━┷━━━┷━━━┷━━━━━━━━━━━━━━┛
※ 비고
1.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광천지ㆍ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
만 해당한다)ㆍ학교용지ㆍ구거(溝渠)ㆍ양어장ㆍ공원ㆍ사적지ㆍ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
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ㆍ
염전ㆍ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ㆍ창고용지ㆍ
하천ㆍ유지ㆍ수도용지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
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잡종지(2지역에 해당
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ㆍ군사시설 사
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ㆍ군
사시설 부지
4. 벤조(a)피렌 항목은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받침목
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토양오염대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지
정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
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
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
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
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
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원문 파일별표 8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표지판[제23조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신설 2001.12.31>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표지판(제23조관련)
┏━━━━━━━━━━━━━━━━━━━━━━━━━━━━━━━━━━━━━━━┓
┃1. 지정목적 ┃
┃2. 지정일자 : 년 월 일 ┃
┃3. 토양보전대책지역안에서 제한되는 행위 ┃
┃4. 토양보전대책지역 내역 ┃
┃ 가. 주소 ┃
┃ 나. 면적 ┃
┃ 다. 약도 ┃
┗━━━━━━━━━━━━━━━━━━━━━━━━━━━━━━━━━━━━━━━┛
비고
1.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 세로 2미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글자는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약도는 표지판 설치 위치에서 방향 및 지점 등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은 사방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9삭제 <2005.6.30>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삭제 <2005.6.30>
원문 파일별표 10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31조제1항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7. 7.>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31조제1항관련)
1. 토양시료의 채취는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시 신고된 기술요원이 하여
야 하며,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도면상에 시료채취지점을 표기하고 시료채
취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를 위한 시추장비 등의 운전은 기술요
원이 아닌 다른 인력이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술요원은 시료채취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2. 누출검사는 반드시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시 신고된 기술인력이 실시
하여야 하며, 누출검사자는 누출측정결과 보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3.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ㆍ토양정
밀조사ㆍ토양환경평가ㆍ위해성평가ㆍ토양정화의 검증 등 전년도 검사실적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실적은 당해 연도말까지의 검사결과 통보분을 의미한다.
4. 토양관련전문기관은 검사일지, 검사결과기록부, 시약소모대장, 검사신청접수
및 결과 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등을 영업소소재지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5. 토양시료의 분석은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시 신고된 기술요원이 하여
야 하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6.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도급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 전부를 다시 하도급
해서는 아니 된다.
원문 파일별표 11토양오염검사수수료(제31조제2항 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2. 1. 21.>
토양오염검사수수료(제31조제2항 관련)
1.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
┏━━━━━━━━━━━━━┯━━━━━━━━━━┯━━━━━━━━━━━━━━━━┓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단위: 원)│비고 ┃
┠─────────────┼──────────┼────────────────┨
┃카드뮴ㆍ구리ㆍ납 │44,200 │항목당 ┃
┠─────────────┼──────────┼────────────────┨
┃비소 │44,200 │ ┃
┠─────────────┼──────────┼────────────────┨
┃수은 │44,200 │ ┃
┠─────────────┼──────────┼────────────────┨
┃6가크롬 │44,200 │ ┃
┠─────────────┼──────────┼────────────────┨
┃아연ㆍ니켈 │44,200 │항목당 ┃
┠─────────────┼──────────┼────────────────┨
┃불소 │71,100 │ ┃
┠─────────────┼──────────┼────────────────┨
┃유기인 │35,100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14,000 │ ┃
┠─────────────┼──────────┼────────────────┨
┃시안 │17,700 │ ┃
┠─────────────┼──────────┼────────────────┨
┃페놀류 │56,100 │ ┃
┠─┬───────────┼──────────┼────────────────┨
┃유│벤젠 │40,600 │4개의 검사항목 전부를 ┃
┃류├───────────┤ │검사받지 아니하고, 검사항목 ┃
┃ │톨루엔 │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검사를 ┃
┃ ├───────────┤ │받는 경우에는 개별 ┃
┃ │에틸벤젠 │ │검사항목당 26,900원 ┃
┃ ├───────────┤ │ ┃
┃ │크실렌 │ │ ┃
┃ ├───────────┼──────────┼────────────────┨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62,700 │ ┃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6,900 │항목당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 ┃
┃1,2-디클로로에탄 │ │ ┃
┠─────────────┼──────────┼────────────────┨
┃벤조(a)피렌 │114,000 │ ┃
┠─────────────┼──────────┼────────────────┨
┃다이옥신 │2,568,500 │ ┃
┠─────────────┼──────────┼────────────────┨
┃시료채취비 │91,900/공 │ ┃
┗━━━━━━━━━━━━━┷━━━━━━━━━━┷━━━━━━━━━━━━━━━━┛
※ 비고: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누출검사수수료
┏━━━━━━━━━━━━━━━━━━━━━━━━━┯━━━━┯━━━━━━━━━━┓
┃검사항목 │단위 │검사수수료 ┃
┃ │ │(단위: 원) ┃
┠───┬────┬────────────────┼────┼──────────┨
┃탱크부│간접방식│10만리터 이하 │탱크1기 │441,000 ┃
┃ │ ├────────────────┼────┼──────────┨
┃ │ │10만리터 초과 30만리터 이하 │〃 │646,000 ┃
┃ │ ├────────────────┼────┼──────────┨
┃ │ │30만리터 초과 100만리터 이하 │〃 │1,498,000 ┃
┃ │ ├────────────────┼────┼──────────┨
┃ │ │100만리터 초과 160만리터 이하 │〃 │1,690,000 ┃
┃ │ ├────────────────┼────┼──────────┨
┃ │ │160만리터 초과 320만리터 이하 │〃 │1,921,000 ┃
┃ │ ├────────────────┼────┼──────────┨
┃ │ │320만리터 초과 480만리터 이하 │〃 │2,161,000 ┃
┃ │ ├────────────────┼────┼──────────┨
┃ │ │480만 리터 초과 │〃 │2,386,000 ┃
┃ ├────┼────────────────┼────┼──────────┨
┃ │직접방식│비파괴검사 │m당 │9,200 ┃
┠───┼────┼────────────────┼────┼──────────┨
┃배관부│간접방식│기본수수료 │라인당 │110,000 ┃
┃ │ ├────────────────┼────┼──────────┨
┃ │ │체적수수료 │㎥당 │22,500 ┃
┗━━━┷━━━━┷━━━━━━━━━━━━━━━━┷━━━━┷━━━━━━━━━━┛
비고
1. 배관부의 누출검사수수료는 배관 1라인(시점 및 종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본수수
료와 체적수수료를 합한 것으로 한다.
2. 같은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어 동시에 검사가 가능한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1개의 저장탱크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에 다음 각 목의 검사
수수료를 합한 것으로 한다.
가. 1개를 초과하는 탱크부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의 25퍼센트
나. 1개를 초과하는 배관부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의 30퍼센트
3.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11의2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제31조의4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개정 2026. 3. 24>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제31조의4관련)
1.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2. 토양정화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토양정화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오염토양을 운반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
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탁받은 오염토양을 반입정화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되
며, 반입정화시설 또는 정화현장 입구에는 오염토양 정화 또는 반입정화시설임
을 표시하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표지판을 지상
10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는 오염토양의
양, 정화공법, 정화기간 및 관리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정화현장에 오염토양의 정화공정도 및 정화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정화
일지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화공정도 및 정화일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6.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정화검증을 위한 정화현장 방문, 시료의 채취 등 검증업
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원문 파일별표 12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8. 11. 27.>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
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
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고, 지정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
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
다는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토양관련전
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
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관란한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 │ │ │ │ │ ┃
┃ │ │ │ │ │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 │법 제23조의6 │업무정지 1│업무정지 3│업무정지 │지정취소 ┃
┃11조제3항,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제4호 │개월 │개월 │6개월 │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 │ │ │ │ │ ┃
┃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법 제15조의 │ │ │ │ │ ┃
┃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 │ │ │ │ │ ┃
┃한 검증 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 │ │ │ │ │ ┃
┃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경우 │ │ │ │ │ ┃
┃ │ │ │ │ │ ┃
┃2) 법 제11조제4항, 법 제14조제2항 │법 제23조의6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 │제3항제3호 │ │10일 │20일 │30일 ┃
┃사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 │ │ │ │ ┃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 │법 제23조의6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검사 면제 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제3항제4호 │ │10일 │20일 │30일 ┃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 │ │ │ │ ┃
┃ │ │ │ │ │ ┃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토양오염 │법 제23조의6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 │제3항제5호 │ │10일 │20일 │30일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 │ │ │ │ ┃
┃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5) 법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의 │법 제23조의6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제3항제1호 │10일 │20일 │30일 │60일 ┃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 │ │ │ │ │ ┃
┃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6)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법 제23조의6 │ │ │ │ ┃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 │ │ │ ┃
┃ 가)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 │경고 │업무정지 1│업무정지 3│업무정지 6┃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 │ │개월 │개월 │개월 ┃
┃ │ │ │ │ │ ┃
┃ 나)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 │지정취소 │ │ │ ┃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 │ │ │ │ ┃
┃ │ │ │ │ │ ┃
┃ 다)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 │ │경고 │업무정지 1│업무정지 3│업무정지 6┃
┃우 │ │ │개월 │개월 │개월 ┃
┃ │ │ │ │ │ ┃
┃ 라) 갖추어야 할 장비가 전혀 없는 │ │지정취소 │ │ │ ┃
┃경우 │ │ │ │ │ ┃
┃ │ │ │ │ │ ┃
┃ 마) 삭제 <2013.5.31> │ │ │ │ │ ┃
┃ │ │ │ │ │ ┃
┃ 바) 삭제 <2013.5.31> │ │ │ │ │ ┃
┃ │ │ │ │ │ ┃
┃7)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 │법 제23조의6 │경고 │업무정지 1│업무정지 3│업무정지 6┃
┃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제3항제6호 │ │개월 │개월 │개월 ┃
┃경우 │ │ │ │ │ ┃
┃ │ │ │ │ │ ┃
┃8) 법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법 제23조의6 │ │ │ │ ┃
┃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항제2호 │ │ │ │ ┃
┃ 가) 법 제23조의3제1호부터 제4호 │ │지정취소 │ │ │ ┃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 │ │ │ ┃
┃우 │ │지정취소 │ │ │ ┃
┃ 나) 법인의 임원이 법 제23조의3제 │ │ │ │ │ ┃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 │ │ │ │ ┃
┃에 해당함에도 3개월 이내에 그 │ │ │ │ │ ┃
┃임원을 바꾸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9)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의6 │지정취소 │ │ │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제1항제1호 │ │ │ │ ┃
┃경우 │ │ │ │ │ ┃
┃ │ │ │ │ │ ┃
┃10) 법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법 제23조의6 │업무정지 6│지정취소 │ │ ┃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2항제2호 │개월 │ │ │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 │ │ │ │ ┃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 │ │ │ │ ┃
┃빌려준 경우 │ │ │ │ │ ┃
┃ │ │ │ │ │ ┃
┃1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법 제23조의6 │업무정지 6│지정취소 │ │ ┃
┃또는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 │제2항제3호 │개월 │ │ │ ┃
┃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 │ │ │ ┃
┃ │ │ │ │ │ ┃
┃1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법 │법 제23조의6 │경고 │업무정지 1│업무정지 3│업무정지 6┃
┃제2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토 │제3항제2호 │ │개월 │개월 │개월 ┃
┃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 │ │ │ │ │ ┃
┃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 │ │ │ │ ┃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 │ │ │ │ ┃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 │ │ │ │ │ ┃
┃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 │ │ │ │ │ ┃
┃는 경우 │ │ │ │ │ ┃
┃ │ │ │ │ │ ┃
┃13) 법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토양 │법 제23조의6 │지정취소 │ │ │ ┃
┃정화업을 겸업한 경우 │제1항제3호 │ │ │ │ ┃
┃ │ │ │ │ │ ┃
┃14) 법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3조의6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 │제3항제7호 │ │10일 │20일 │30일 ┃
┃거나,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 │ │ │ │ │ ┃
┃로 한 경우 │ │ │ │ │ ┃
┃ │ │ │ │ │ ┃
┃15)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토양오염 │법 제23조의6 │업무정지 6│지정취소 │ │ ┃
┃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제2항제5호 │개월 │ │ │ ┃
┃또는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16) 법 제23조의2제2항의 기술능력 │법 제23조의6 │업무정지 1│업무정지 3│업무정지 6│지정취소 ┃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제2항제6호 │개월 │개월 │개월 │ ┃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가하여 │ │ │ │ │ ┃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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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법 제23조의10 │등록취소 │ │ │ ┃
┃로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 ┃
┃2)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법 제23조의10 │경고 │영업정지 1│영업정지 3│영업정지 6┃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 │개월 │개월 │개월 ┃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 │ │ │ │ │ ┃
┃는 경우 │ │ │ │ │ ┃
┃ │ │ │ │ │ ┃
┃3) 법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법 제23조의10 │ │ │ │ ┃
┃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항제2호 │ │ │ │ ┃
┃ 가) 법 제23조의3제1호부터 제4호 │ │등록취소 │ │ │ ┃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 │ │ │ ┃
┃우 │ │등록취소 │ │ │ ┃
┃ 나) 법인의 임원이 법 제23조의3제 │ │ │ │ │ ┃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 │ │ │ │ ┃
┃에 해당함에도 3개월 이내에 그 │ │ │ │ │ ┃
┃임원을 바꾸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3)의2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 │법 제23조의10제1│등록취소 │ │ │ ┃
┃행위를 한 경우 │항제3호 │ │ │ │ ┃
┃ │ │ │ │ │ ┃
┃4)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 │법 제23조의10 │영업정지 │영업정지 3│영업정지 6│등록취소 ┃
┃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지 │제2항제1호 │1개월 │개월 │개월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5) 법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3조의10 │영업정지 │영업정지 3│영업정지 6│등록취소 ┃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및 토양 │제2항제2호 │1개월 │개월 │개월 │ ┃
┃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아닌 장 │ │ │ │ │ ┃
┃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6) 법 제15조의3제7항제1호를 위반 │법 제23조의10 │영업정지 │영업정지 3│영업정지 6│등록취소 ┃
┃하여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 │제2항제3호 │1개월 │개월 │개월 │ ┃
┃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7) 법 제15조의3제7항제2호를 위 │법 제23조의10 │영업정지 │영업정지 3│영업정지 6│등록취소 ┃
┃반하여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 │제2항제4호 │1개월 │개월 │개월 │ ┃
┃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 │ │ │ │ ┃
┃보관한 경우 │ │ │ │ │ ┃
┃ │ │ │ │ │ ┃
┃8) 법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수탁받 │법 제23조의10 │영업정지 │영업정지 3│영업정지 6│등록취소 ┃
┃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제2항제5호 │1개월 │개월 │개월 │ ┃
┃누출ㆍ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
┃9) 법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23조의10 │영업정지 │영업정지 3│영업정지 6│등록취소 ┃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제2항제6호 │1개월 │개월 │개월 │ ┃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 │ │ │ │ │ ┃
┃을 반출한 경우 │ │ │ │ │ ┃
┃ │ │ │ │ │ ┃
┃10)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 │법 제23조의10 │ │ │ │ ┃
┃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2항제7호 │ │ │ │ ┃
┃ │ │ │ │ │ ┃
┃ 가)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부족한 │ │경고 │영업정지 1│영업정지 3│영업정지 6┃
┃경우 │ │ │개월 │개월 │개월 ┃
┃ │ │ │ │ │ ┃
┃ 나)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전혀 없│ │등록취소 │ │ │ ┃
┃는 경우 │ │ │ │ │ ┃
┃ │ │ │ │ │ ┃
┃ 다)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 │ │경고 │영업정지 1│영업정지 3│영업정지 6┃
┃우 │ │ │개월 │개월 │개월 ┃
┃ │ │ │ │ │ ┃
┃ 라) 갖추어야 할 장비가 전혀 없는 │ │등록취소 │ │ │ ┃
┃경우 │ │ │ │ │ ┃
┃ │ │ │ │ │ ┃
┃ 마) 삭제 <2013.5.31> │ │ │ │ │ ┃
┃ │ │ │ │ │ ┃
┃ 바) 삭제 <2013.5.31> │ │ │ │ │ ┃
┃ │ │ │ │ │ ┃
┃11) 법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3조의10 │영업정지 6│등록취소 │ │ ┃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 │제2항제8호 │개월 │ │ │ ┃
┃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 │ │ │ │ ┃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 │ │ │ ┃
┃ │ │ │ │ │ ┃
┃12) 법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3조의10 │영업정지 │영업정지 3│영업정지 6│등록취소 ┃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 │제2항제9호 │1개월 │개월 │개월 │ ┃
┃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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