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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 2026-03-24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3
  1. 제1조~제19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2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1. 토양오염조사기관
    가. 장비
┏━━┯━━━━━━━━━━━━━━━━━━━━━━━━━━━━┯━━━━━━━━━┓
┃번호│장비명                                                  │수량              ┃
┃    │                                                        │(단위: 대)        ┃
┠──┼────────────────────────────┼─────────┨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
┠──┼────────────────────────────┼─────────┨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  │1                 ┃
┃    │는 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                  ┃
┠──┼────────────────────────────┼─────────┨
┃3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                 ┃
┠──┼────────────────────────────┼─────────┨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1                 ┃
┠──┼────────────────────────────┼─────────┨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1                 ┃
┠──┼────────────────────────────┼─────────┨
┃6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1                 ┃
┠──┼────────────────────────────┼─────────┨
┃7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1                 ┃
┠──┼────────────────────────────┼─────────┨
┃8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1                 ┃
┃    │6미터 이상일 것)                                        │                  ┃
┠──┼────────────────────────────┼─────────┨
┃9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데 필요한 장비      │                  ┃
┗━━┷━━━━━━━━━━━━━━━━━━━━━━━━━━━━┷━━━━━━━━━┛
  ※ 비고
    1.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
  률」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
  체할 수 있다.
    2. 위 표 제8호의 장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
  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장비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업무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
  다.

    나.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 분야                                               ┃
┠────────────┼────────────────────────────┨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토양환경, 환경공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수질환        ┃
┃이상                    │경,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원, 시추, 토목      ┃
┠────────────┤시공, 토목, 응용지질 관련 분야                          ┃
┃2) 기사 1명 이상        │                                                        ┃
┠────────────┤                                                        ┃
┃3) 산업기사 2명 이상    │                                                        ┃
┠────────────┼────────────────────────────┨
┃4) 「고등교육법」 제2조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      ┃
┃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  │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
┃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관련       ┃
┃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학과                                                    ┃
┃사람 4명 이상           │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
  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
  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
  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
  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의2. 기관의 대표자가 나목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이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대표자
  를 해당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4의3. 한 사람이 나목의 기술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 비고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중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한다.
    5.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
  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누출검사기관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의 기술인력은 토
  양오염조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
  급을 구분하지 않는다.
    7. 토양환경평가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
  려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술인력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
  지 아니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누출검사기관
    가. 장비: 다음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갖출 것. 다만, 2)부터 5)까지의 장비
  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
  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
  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
  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을 검사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측정원리가 과학적으로 합당하여야 하고, 국립환경과학
  원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각각 1대 이상 갖
  추어야 한다.
        가) 지하매설저장시설 및 이와 연결된 지하매설배관의 액체가 채워져 있
  는 부위에서 누출되는 액체의 양을 시간단위로 측정(누출량측정법)할
  수 있는 장비
        나) 지하매설저장시설의 기체가 있는 상부공간 및 배관 등에 구멍이 있는
  지 여부를 검사(누출여부판단법)할 수 있는 장비
      2) 자기탐상(磁氣探傷) 시험장비 또는 침투탐상(浸透探傷) 시험설비
      3) 초음파두께측정기(100분의 1밀리미터 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것)
      4) 가연성가스농도측정기
      5) 산소농도측정기

    나.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 분야                                             ┃
┠─────────────┼───────────────────────────┨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토양환경,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        ┃
┃이상                      │전, 소방설비, 비파괴검사,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      ┃
┠─────────────┤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
┃2) 기사 1명 이상          │                                                      ┃
┠─────────────┤                                                      ┃
┃3) 산업기사 2명 이상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지질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금속공학, 물리학, 설      ┃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관련 학과                                             ┃
┃명 이상                   │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
  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
  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
  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
  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
  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의2.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나목의 기술인력에 해당
  하는 경우(이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해당 기술인력 산정에 포
  함한다.
    4의3. 한 사람이 나목의 기술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 비고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중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한다.
    5.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
  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나목2)란 및 3)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비파괴검사기사로
  하여야 한다.
    7. 토양오염조사기관이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의 기술인력은 누
  출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
  을 구분하지 않는다.
    8. 토양정화업자가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목1)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9. 토양환경평가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이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누출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만,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나목1)란부터 3)
  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의 2
  분의 1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3. 토양환경평가기관
    가. 장비
┏━━┯━━━━━━━━━━━━━━━━━━━━━━━━━━━━┯━━━━━━━━━┓
┃번호│장비명                                                  │수량              ┃
┃    │                                                        │(단위: 대)        ┃
┠──┼────────────────────────────┼─────────┨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
┠──┼────────────────────────────┼─────────┨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  │1                 ┃
┃    │는 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                  ┃
┠──┼────────────────────────────┼─────────┨
┃3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                 ┃
┠──┼────────────────────────────┼─────────┨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1                 ┃
┠──┼────────────────────────────┼─────────┨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1                 ┃
┠──┼────────────────────────────┼─────────┨
┃6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1                 ┃
┠──┼────────────────────────────┼─────────┨
┃7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1                 ┃
┠──┼────────────────────────────┼─────────┨
┃8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1                 ┃
┃    │6미터 이상일 것)                                        │                  ┃
┠──┼────────────────────────────┼─────────┨
┃9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장비     │                  ┃
┗━━┷━━━━━━━━━━━━━━━━━━━━━━━━━━━━┷━━━━━━━━━┛
  ※비고
    1.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토양오
  염조사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장비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
  률」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
  험ㆍ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3. 위 표 제8호의 장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
  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
  우 해당 장비는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업무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나.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 분야                                               ┃
┠────────────┼────────────────────────────┨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토양환경,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
┃이상                    │환경화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응용    ┃
┃2) 기사 1명 이상        │지질 관련 분야                                          ┃
┠────────────┤                                                        ┃
┃3) 산업기사 1명 이상    │                                                        ┃
┠────────────┼────────────────────────────┨
┃4) 「고등교육법」 제2조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
┃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    ┃
┃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  │학, 토양환경, 토목공학, 도시계획학, 생물학, 자원공      ┃
┃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관     ┃
┃사람 1명 이상           │련 학과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
  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
  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
  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
  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의2.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나목의 기술인력에 해당
  하는 경우(이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해당 기술인력 산정에 포
  함한다.
    4의3. 한 사람이 나목의 기술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 비고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중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한다.
    5.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
  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토양환경평가 기관이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할 경우 기술인력은 기
  사 1명 이상, 산업기사 2명 이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명 이상을 추가해야
  하며, 각 기술인력의 해당 분야는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기준과 동일하다.
    7. 토양오염조사기관 또는 누출검사기관이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토양환경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의 2분의 1 이상
  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위해성평가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가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나목1)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위해성평가기관
      가. 장비
  ┏━━┯━━━━━━━━━━━━━━━━━━━━━━━━━━━━┯━━━━━━━┓
  ┃번호│장비명                                                  │수량          ┃
  ┃    │                                                        │(단위: 대)    ┃
  ┠──┼────────────────────────────┼───────┨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
  ┠──┼────────────────────────────┼───────┨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1             ┃
  ┃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              ┃
  ┃    │Plasma)                                                 │              ┃
  ┠──┼────────────────────────────┼───────┨
  ┃3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             ┃
  ┠──┼────────────────────────────┼───────┨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1             ┃
  ┠──┼────────────────────────────┼───────┨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1             ┃
  ┠──┼────────────────────────────┼───────┨
  ┃6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1             ┃
  ┠──┼────────────────────────────┼───────┨
  ┃7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1             ┃
  ┠──┼────────────────────────────┼───────┨
  ┃8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1             ┃
  ┃    │6미터 이상일 것)                                        │              ┃
  ┠──┼────────────────────────────┼───────┨
  ┃9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데 필요한 장비      │              ┃
  ┗━━┷━━━━━━━━━━━━━━━━━━━━━━━━━━━━┷━━━━━━━┛
    ※비고
      1.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토양오
    염조사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장비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
    른 시험ㆍ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
    로 대체할 수 있다.
      3. 위 표 제8호의 장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차계약을 통해 사
    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장비는 위해성평가기관의 업무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나.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 분야                                           ┃
  ┠────────────┼──────────────────────────┨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토양환경,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
  ┃이상                    │환경화학, 독성학,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
  ┠────────────┤자연환경 관련 분야                                  ┃
  ┃2) 기사 1명 이상        │                                                    ┃
  ┠────────────┤                                                    ┃
  ┃3) 산업기사 2명 이상    │                                                    ┃
  ┠────────────┼──────────────────────────┨
  ┃4) 「고등교육법」 제2조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
  ┃에 따른 학교의 해당     │독성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  ┃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공학, 지질학, 토양환경, 토목공학, 도시계획학, 생물  ┃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   │학, 자원공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  ┃
  ┃는 사람 1명 이상        │학, 화학 관련 학과                                  ┃
  ┗━━━━━━━━━━━━┷━━━━━━━━━━━━━━━━━━━━━━━━━━┛
    ※ 비고
      1.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
    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
    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의2.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나목의 기술인력에 해
    당하는 경우(이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해당 기술인력 산정
    에 포함한다.
      3의3. 한 사람이 나목의 기술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 비고 제1
    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중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한다.
      4.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
    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5. 위해성평가기관이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할 경우 기술인력은 기사
    1명 이상, 산업기사 2명 이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명 이상을 추가
    해야 하며, 각 기술인력의 해당 분야는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기준과 동일
    하다.
      6. 토양오염조사기관 또는 누출검사기관이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나목1)란부터 3)란까지
    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토양환경평가기관이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나목1)
    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2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3항 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23.>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3항 관련)

  1. 시설
    가. 사무실
    나. 반입정화시설: 정화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보관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 비고
      1. 가목의 사무실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
  기간 중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나목의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반입정화시설의 바닥의 포장, 벽면ㆍ지붕설치 및 오염방지시설 등 세부설
  치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장비
    가. 시료채취기 1대(깊이 6미터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나.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식[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산소, 이산화탄소
  및 메탄의 측정이 가능할 것]
    다. 현장용 수질측정기 1식[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할 것]
    라. 지하수위측정기
    ※ 비고
      1.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장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장비는 토양정화업의 업무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2.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ㆍ도지사
  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입
  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추가로 토양정화업의 등록
  을 하려는 경우에는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 분야                                           ┃
┠───────────┼──────────────────────────┨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토양환경,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
┃명 이상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자원, 시추, 토목시공, ┃
┠───────────┤토목, 소방설비, 응용지질, 산업위생, 기계공학, 설비  ┃
┃나. 기사 1명 이상     │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
┠───────────┤                                                    ┃
┃다. 산업기사 2명 이상 │                                                    ┃
┠───────────┼──────────────────────────┨
┃라. 「고등교육법」 제2│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  ┃
┃조에 따른 학교의 해   │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
┃당 관련 분야 졸업자   │기계공학, 농화학, 금속공학, 물리학, 화학, 설비공학, ┃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관련 학과      ┃
┃자격이 있는 사람 3명  │                                                    ┃
┃이상                  │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
  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
  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
  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의2.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제3호의 기술인력에 해
  당하는 경우(이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해당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4의3. 한 사람이 제3호의 기술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 비고 제1
  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중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한다.
    5. 위 제3호가목란부터 다목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
  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누출검사기관 또는 토양환경평가기관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에는 위 제3호가목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도지사
  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입
  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추가로 토양정화업의 등록
  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2의2토양정화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17조의6제3항 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5. 9. 16.>

  토양정화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17조의6제3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징금 부과처분(법 제23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
  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과징
  금 부과처분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
  거운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토양정화업을 모범
  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
  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
  지하기 곤란한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과징금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징금 금액                           │
│                              │            ├────┬────┬────┬────┤
│                              │            │1차     │2차     │3차     │4차     │
│                              │            │위반    │위반    │위반    │위반    │
├───────────────┼──────┼────┼────┼────┼────┤
│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법          │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       │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     │제23조의10  │2/100   │3/100   │5/100   │        │
│라 정화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1호  │        │        │        │        │
│                              │및 법       │        │        │        │        │
│                              │제23조의15  │        │        │        │        │
│                              │제1항       │        │        │        │        │
├───────────────┼──────┼────┼────┼────┼────┤
│나. 법 제15조의3제7항제2호    │법          │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       │
│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자      │제23조의10  │2/100   │3/100   │5/100   │        │
│가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제2항제4호  │        │        │        │        │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      │및 법       │        │        │        │        │
│한 경우                       │제23조의15  │        │        │        │        │
│                              │제1항       │        │        │        │        │
├───────────────┼──────┼────┼────┼────┼────┤
│다. 법 제15조의6제5항을 위    │법          │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       │
│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제23조의10  │2/100   │3/100   │5/100   │        │
│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제2항제6호  │        │        │        │        │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및 법       │        │        │        │        │
│반출한 경우                   │제23조의15  │        │        │        │        │
│                              │제1항       │        │        │        │        │
├───────────────┼──────┼────┼────┼────┼────┤
│라.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    │법          │        │        │        │        │
│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제23조의10  │        │        │        │        │
│된 경우                       │제2항제7호  │        │        │        │        │
│                              │및 법       │        │        │        │        │
│                              │제23조의15  │        │        │        │        │
│                              │제1항       │        │        │        │        │
├───────────────┼──────┼────┼────┼────┼────┤
│  1)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            │-       │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
│부족한 경우                   │            │        │2/100   │3/100   │5/100   │
├───────────────┼──────┼────┼────┼────┼────┤
│  2)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    │            │-       │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
│족한 경우                     │            │        │2/100   │3/100   │5/100   │
├───────────────┼──────┼────┼────┼────┼────┤
│마. 법 제23조의9제2항을 위    │법          │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       │
│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      │제23조의10  │2/100   │3/100   │5/100   │        │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제2항제9호  │        │        │        │        │
│                              │및 법       │        │        │        │        │
│                              │제23조의15  │        │        │        │        │
│                              │제1항       │        │        │        │        │
├───────────────┼──────┼────┼────┼────┼────┤
│바.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법          │-       │500만원 │1,500   │3,000   │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제23조의10  │        │        │만원    │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       │제3항 및    │        │        │        │        │
│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법          │        │        │        │        │
│없는 경우                     │제23조의15  │        │        │        │        │
│                              │제1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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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8.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
  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
  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
  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3차 이상          │
│                                  │                │        │위반│위반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조제5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     │1호             │        │    │                  │
│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                │        │    │                  │
│방해 또는 거절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0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등에 협조    │1호의2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  │법 제32조제1항제│100     │200 │300               │
│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1호             │        │    │                  │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1조제3항ㆍ제14조제1항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      │2호             │        │    │                  │
│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11조제4항ㆍ제14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제│50      │100 │200               │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3호             │        │    │                  │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                │        │    │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                │        │    │                  │
│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  │법 제32조제2항제│50      │70  │100               │
│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      │4호             │        │    │                  │
│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법 제32조제2항제│        │    │                  │
│따른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    │5호             │        │    │                  │
│과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                │100     │150 │200               │
│를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양   │                │50      │70  │100               │
│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       │                │        │    │                  │
│은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양오염검사 결과를 특별자치시장    │5호의2          │        │    │                  │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                │        │    │                  │
│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    │                │        │    │                  │
│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에 관한 적    │5호의3          │        │    │                  │
│정통보를 받지 않고 오염토양을     │                │        │    │                  │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15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제│100     │200 │300               │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     │2호             │        │    │                  │
│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     │                │        │    │                  │
│우                                │                │        │    │                  │
│                                  │                │        │    │                  │
│카.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양 인수인계서를 거짓으로 입력     │5호의4          │        │    │                  │
│한 경우 또는 입력내용의 일부를    │                │        │    │                  │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입력한 경    │                │        │    │                  │
│우                                │                │        │    │                  │
│                                  │                │        │    │                  │
│타.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   │법 제32조제2항제│        │    │                  │
│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    │6호             │        │    │                  │
│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  1)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제출하지  │                │100     │150 │200               │
│않은 경우                         │                │        │    │                  │
│                                  │                │        │    │                  │
│  2)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  │                │50      │70  │100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7호             │        │    │                  │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  │법 제32조제2항제│150     │170 │200               │
│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8호             │        │    │                  │
│폐기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    │                │        │    │                  │
│지물질, 유해화학물질, 오수ㆍ분    │                │        │    │                  │
│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법 제32조제2항제│50      │100 │200               │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    │9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23조의2제5항 또는 제23   │법 제32조제2항제│50      │100 │200               │
│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10호            │        │    │                  │
│지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더.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   │법 제32조제2항제│50      │100 │200               │
│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1호            │        │    │                  │
│                                  │                │        │    │                  │
│러. 법 제23조의12제3항을 위반하   │법 제32조제2항제│50      │100 │200               │
│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1호의2         │        │    │                  │
│                                  │                │        │    │                  │
│머. 법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   │법 제32조제2항제│50      │100 │200               │
│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12호            │        │    │                  │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     │                │        │    │                  │
│은 경우                           │                │        │    │                  │
│                                  │                │        │    │                  │
│버.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법 제32조제1항제│100     │200 │300               │
│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3호             │        │    │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서.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13호            │        │    │                  │
│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     │                │        │    │                  │
│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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