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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64호 · 2026-04-16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16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264호,2026.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항, 제4조제2호, 제4조의2제2항제7호, 같은 조 제6항, 제5조제2호, 제6조제3항ㆍ제7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호 전단,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제11조제1항ㆍ제6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부

제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2호,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의3제2항,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4290호,202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중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같은 호 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중 법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같은 호 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1항제4호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6항 본문"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7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702호,2021.5.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1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0592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같은 호 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29231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28158호,2017.6.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75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②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③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④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4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제2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2제1항"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262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공기질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3조(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8>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2888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 등의 적용대상 규모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 중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적용대상이 되는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0475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시설의 적용대상 규모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 8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실내공기질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적용대상이 되는 보육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부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954호,2007.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③및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402호,2004.5.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한다.

②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7호중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 공기질"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