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호,2026.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4제1항, 제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본문,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5항, 제7조의3제7항, 제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조의5제3호,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6제5항, 제10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11제2항ㆍ제3항,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11제2항 및 제11조의2제6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2호의9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69호,2025.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63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호,2024.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제2호나목 중 "목질판상제품"을 각각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으로 한다.
부칙 <제1073호,2024.2.15>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8호,202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2020.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역사의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30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99호,2019.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초미세먼지(PM-2.5)
별표 3 제2호 표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773호,2018.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2제2호,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에 대한 확인시험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기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같은 조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제4조(건축자재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건축자재의 표지는 제10조의9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지의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728호,2017.12.27>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호,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제7조제2항제8호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8호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1월 1일 전에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호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1.6.11]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1조의8제1항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유지기준"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8서식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0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받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제출 및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호,2014.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11.12.19>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2008.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08.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만 해당한다)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별표 2 및 별표 3 중 국ㆍ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을 적용한다.
부칙 <제264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다중이용시설을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등에 게시된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공고로 본다.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과 별표 5 비고란 제2호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⑤ 부터 <17>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1호,2006.3.13>
이 규칙은 200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05.12.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⑥내지 <22>생략
부칙(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7호,200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정하여 공고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
부칙 <제156호,2004.5.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5.12.30>
제3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에 대한 적용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2005년 1월 1일"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로 본다.
제4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적용례)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실내공기질 측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새로이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간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보고에 대한 특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2003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중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 공기질"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