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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42호 · 2026-06-22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8
  1. 제1조~제15조
  2. 별표 1~8
  3. 부칙

별표 1오염물질(제2조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2. 13.>
  오염물질(제2조 관련)


  1. 미세먼지(PM-10)
  2. 이산화탄소(CO2;Carbon Dioxide)
  3.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4. 총부유세균(TAB;Total Airborne Bacteria)
  5. 일산화탄소(CO;Carbon Monoxide)
  6. 이산화질소(NO2;Nitrogen dioxide)
  7. 라돈(Rn;Radon)
  8. 휘발성유기화합물(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9. 석면(Asbestos)
  10. 오존(O3;Ozone)
  11. 초미세먼지(PM-2.5)
  12. 곰팡이(Mold)
  13. 벤젠(Benzene)
  14. 톨루엔(Toluene)
  15. 에틸벤젠(Ethylbenzene)
  16. 자일렌(Xylene)
  17. 스티렌(Sty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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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6. 4. 16.>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1. 측정기기의 종류
    가. 다중이용시설에 부착되는 측정기기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
  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측정기기를 말한다.
    나. 자동측정이 가능한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이산화탄소(CO2)
      4) 일산화탄소(CO)
      5) 이산화질소(NO2)

  2.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가. 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나. 측정위치는 해당 다중이용시설별로 흡기구와 배기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을 고려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 또는 시설의 중심부 1개 지점 이
  상으로 정하되,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측정위치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지하역사의 경우에는 승강장에 설치해야 한다.
    다. 측정기기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자동측정하여 그 측정값을 실내
  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다중이용시설별 측정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표와 같으며,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경우에
  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 의무가 면제된다.
┌───────────────────┬──────────────────┐
│다중이용시설                          │측정대상 오염물질                   │
│                                      ├─────┬───┬───┬────┤
│                                      │미세먼지  │이산화│일산화│이산화  │
│                                      │(PM-10)   │탄소  │탄소  │질소    │
│                                      │또는 초미 │      │      │        │
│                                      │세먼지(PM │      │      │        │
│                                      │-2.5)     │      │      │        │
├───────────────────┼─────┼───┼───┼────┤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    │○        │○    │      │○      │
│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          │      │      │        │
│포함한다)                             │          │      │      │        │
├───────────────────┼─────┼───┼───┼────┤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    │○        │○    │○    │○      │
│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          │      │      │        │
├───────────────────┼─────┼───┼───┼────┤
│3) 철도역사의 대합실                  │○        │○    │      │○      │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        │○    │○    │○      │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          │      │      │        │
│대합실                                │          │      │      │        │
├───────────────────┼─────┼───┼───┼────┤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    │○        │○    │      │        │
│만시설 중 대합실                      │          │      │      │        │
├───────────────────┼─────┼───┼───┼────┤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        │○    │      │○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      │      │        │
├───────────────────┼─────┼───┼───┼────┤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      │        │
│도서관                                │          │      │      │        │
├───────────────────┼─────┼───┼───┼────┤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        │○    │      │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    │          │      │      │        │
│술관                                  │          │      │      │        │
├───────────────────┼─────┼───┼───┼────┤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    │○        │○    │      │        │
│료기관                                │          │      │      │        │
├───────────────────┼─────┼───┼───┼────┤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   │○        │○    │      │        │
│른 산후조리원                         │          │      │      │        │
├───────────────────┼─────┼───┼───┼────┤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        │○    │      │        │
│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      │      │        │
├───────────────────┼─────┼───┼───┼────┤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        │○    │      │        │
│어린이집                              │          │      │      │        │
├───────────────────┼─────┼───┼───┼────┤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    │      │        │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      │      │        │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      │      │        │
├───────────────────┼─────┼───┼───┼────┤
│1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        │○    │      │        │
│따른 대규모점포                       │          │      │      │        │
├───────────────────┼─────┼───┼───┼────┤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        │○    │○    │        │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      │          │      │      │        │
│로 한정한다)                          │          │      │      │        │
├───────────────────┼─────┼───┼───┼────┤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        │○    │      │        │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      │          │      │      │        │
│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       │          │      │      │        │
│다)                                   │          │      │      │        │
├───────────────────┼─────┼───┼───┼────┤
│1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    │      │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          │      │      │        │
│학원                                  │          │      │      │        │
├───────────────────┼─────┼───┼───┼────┤
│18)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        │○    │      │        │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       │          │      │      │        │
│다)                                   │          │      │      │        │
├───────────────────┼─────┼───┼───┼────┤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        │○    │○    │        │
│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      │          │      │      │        │
│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      │      │        │
├───────────────────┼─────┼───┼───┼────┤
│20) 실내주차장                        │○        │○    │○    │○      │
├───────────────────┼─────┼───┼───┼────┤
│2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        │○    │      │        │
│따른 업무시설                         │          │      │      │        │
├───────────────────┼─────┼───┼───┼────┤
│2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   │○        │○    │      │        │
│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      │          │      │      │        │
│용되는 건축물                         │          │      │      │        │
├───────────────────┼─────┼───┼───┼────┤
│2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        │○    │      │        │
│공연장                                │          │      │      │        │
├───────────────────┼─────┼───┼───┼────┤
│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        │○    │      │        │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     │          │      │      │        │
│육시설                                │          │      │      │        │
├───────────────────┼─────┼───┼───┼────┤
│2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   │○        │○    │○    │        │
│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      │          │      │      │        │
│설                                    │          │      │      │        │
└───────────────────┴─────┴───┴───┴────┘
원문 파일

별표 2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12. 2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
│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초미세먼지│이산화│폼알데  │총부유  │일산화탄소│
│다중이용시설              │(PM-10) │(PM-2.5)  │탄소  │하이드  │세균    │(ppm)     │
│                          │(㎍/㎥) │(㎍/㎥)   │(ppm) │(㎍/㎥) │(CFU/㎥)│          │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100     │50        │1,000 │100     │-       │10        │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이하      │
│객자동차터미널의 대       │        │          │      │        │        │          │
│합실, 항만시설 중 대      │        │          │      │        │        │          │
│합실, 공항시설 중 여      │        │          │      │        │        │          │
│객터미널, 장례식장, 영    │        │          │      │        │        │          │
│화상영관, 전시시설, 인    │        │          │      │        │        │          │
│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        │          │      │        │        │          │
│공업의 영업시설, 목욕     │        │          │      │        │        │          │
│장업의 영업시설           │        │          │      │        │        │          │
├─────────────┤        ├─────┤      │        │        │          │
│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  │        │40        │      │        │        │          │
│관, 대규모점포, 학원      │        │이하      │      │        │        │          │
├─────────────┼────┼─────┤      ├────┼────┤          │
│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75      │35        │      │80      │800     │          │
│노인요양시설, 어린이      │이하    │이하      │      │이하    │이하    │          │
│집, 실내 어린이놀이시     │        │          │      │        │        │          │
│설                        │        │          │      │        │        │          │
├─────────────┼────┼─────┤      ├────┼────┼─────┤
│라. 실내주차장            │200     │-         │      │100     │-       │25        │
│                          │이하    │          │      │이하    │        │이하      │
├─────────────┼────┼─────┼───┼────┼────┼─────┤
│마. 실내 체육시설, 실내   │200     │-         │-     │-       │-       │-         │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하    │          │      │        │        │          │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      │        │          │      │        │        │          │
│는 건축물                 │        │          │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
  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
  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
  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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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4.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
│오염물질 항목                 │이산화│라돈    │총휘발성유│곰팡이  │
│                              │질소  │(Bq/㎥) │기화합물  │(CFU/㎥)│
│다중이용시설                  │(ppm) │        │(㎍/㎥)   │        │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0.1   │148     │500       │-       │
│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   │이하  │이하    │이하      │        │
│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      │        │          │        │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    │      │        │          │        │
│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  │      │        │          │        │
│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  │      │        │          │        │
│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  │      │        │          │        │
│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      │        │          │        │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   │      │        │          │        │
│설                            │      │        │          │        │
├───────────────┼───┤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0.05  │        │400       │500     │
│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   │이하  │        │이하      │이하    │
│린이놀이시설                  │      │        │          │        │
├───────────────┼───┤        ├─────┼────┤
│다. 실내주차장                │0.30  │        │1,000     │-       │
│                              │이하  │        │이하      │        │
└───────────────┴───┴────┴─────┴────┘
원문 파일

별표 4삭제 &lt;2006.3.13&gt;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2006.3.13>
원문 파일

별표 4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8. 10. 18.>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7. 라돈 148Bq/㎥ 이하
원문 파일

별표 4의3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신설 2020. 4. 3.>

  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
│오염물질 항목     │기준                                                  │
│                  ├─────┬─────────────────────┤
│                  │혼잡시간대│비혼잡시간대                              │
├─────────┼─────┴─────────────────────┤
│초미세먼지(PM-2.5)│50㎍/㎥                                               │
├─────────┼─────┬─────────────────────┤
│이산화탄소        │2,500ppm  │2,000ppm                                  │
└─────────┴─────┴─────────────────────┘
   비고
    1. 위 권고 기준은 오염물질항목별 농도의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해당 대
  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별 소속 차량의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연속으로 측정한 값의 평균을 말한다)을 말한다.
    2. 혼잡시간대는 도시철도의 경우 주중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또는 18
  시부터 20시까지를, 철도 및 시외버스의 경우 토ㆍ일요일, 설날 및 추석날
  등 명절과 공휴일을 말하고, 비혼잡시간대는 혼잡시간대 외의 시간대를 말
  한다.

  2. 유지ㆍ관리 권고 기준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
  기 위하여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배관(덕
  트), 필터 등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교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5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3. 1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오염물질 종류                           │폼알데하이드│톨루엔    │총휘발성    │
│구분                                    │            │          │유기화합물  │
├────────────────────┼──────┼─────┼──────┤
│1.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
├────────────────────┼──────┼─────┼──────┤
│2.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
├────────────────────┼──────┼─────┼──────┤
│3.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
├────────────────────┼──────┼─────┼──────┤
│4. 퍼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
├────────────────────┼──────┼─────┼──────┤
│5. 벽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
├────────────────────┼──────┼─────┼──────┤
│6.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
├───────┬────────────┼──────┼─────┼──────┤
│7. 표면가공 목│1) 2021년 12월 31일까지 │0.12 이하   │0.08 이하 │0.8 이하    │
│질판상 제품   │적용되는 기준           │            │          │            │
│              ├────────────┼──────┼─────┼──────┤
│              │2) 2022년 1월 1일부터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
│              │적용되는 기준           │            │          │            │
└───────┴────────────┴──────┴─────┴──────┘

  비고: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h로 한다. 다만, 실란트의 측
  정단위는 ㎎/m·h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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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0조의6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9. 12. 20.>

  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0조의6 관련)

  1.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각 1실 이상 갖출 것
    가. 사무실
    나. 실험실
    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시험을 위한 전처리실[「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
  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공정에 따른 시편(試
  片)제작 및 건조실로서 다른 물질의 오염 등 간섭이 없어야 한다]
    라. 건축자재 보관실

  2.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각각 갖출 것

┌────────────────────────────────┬───────┐
│장비                                                            │수량          │
│                                                                │(단위: 대)    │
├────────────────────────────────┼───────┤
│가. 방출 시험 챔버 시스템(공기공급장치, 공기정화장치, 항온항습장│1             │
│치, 온습도모니터링 장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                     │              │
├────────────────────────────────┼───────┤
│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시험용 소형챔버(20L 용량의 스테인  │4             │
│레스 스틸 재질인 것)                                            │              │
├────────────────────────────────┼───────┤
│다. 유량조절장치(Mass Flow Controller)가 내장된 시료채취용 펌프 │4             │
├────────────────────────────────┼───────┤
│라. 소형챔버 건조용 오븐(260℃이상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1             │
├────────────────────────────────┼───────┤
│마.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D)                       │1             │
├────────────────────────────────┼───────┤
│바. 액체크로마토그래프/자외선가시광선검출기(HPLC/자외선-VIS)    │1             │
├────────────────────────────────┼───────┤
│사. 가스크로마토그래프용 열탈착(Thermal Desorption) 장치        │1             │
├────────────────────────────────┼───────┤
│아. 고체흡착관 클리너(Tube Conditioner)                         │1             │
├────────────────────────────────┼───────┤
│자. 0.001g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저울                         │1             │
├────────────────────────────────┼───────┤
│차. 초음파세척기                                                │1             │
├────────────────────────────────┼───────┤
│카. 초순수제조장치(3차 증류수 제조가 가능한 것)                 │1             │
├────────────────────────────────┼───────┤
│타. 시료보관용 냉장고(4℃ 이하 보관이 가능한 것)                │1             │
└────────────────────────────────┴───────┘

  3.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각 1명 이상 갖출 것

┌────────────┬───────────────────────────┐
│기술인력                │해당 분야ㆍ전공                                       │
├────────────┼───────────────────────────┤
│가. 박사 또는 기술사    │환경공학, 폐기물처리, 수질환경, 대기환경, 화학공학,   │
├────────────┤공업화학, 보건학, 건축공학, 산업위생 등 관련 분야     │
│나. 기사                │                                                      │
├────────────┤                                                      │
│다. 산업기사            │                                                      │
├────────────┼───────────────────────────┤
│라. 「고등교육법」 제2조│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    │
│에 따른 학교의 해당 전  │기화학, 생화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
│공 졸업자 또는 이와 동  │보건학, 의학, 화학 등 관련 전공                       │
│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                                                      │
│사람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또는 위 표의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또는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전공을 졸업하고 실내공
  기질 관련 분야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전공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
  업하고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
  할 수 있다.
  5.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실내공기질 관련분야, 환경분
  야 시험ㆍ검사 분야 또는 건축자재 시험 분야의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
  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6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의8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6. 4. 16.>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의8 관련)

  1.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은 의뢰받은
  분석업무를 다른 시험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ㆍ분석은 시험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 하는 경우
    나.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자신의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 연
  구개발 및 참고용 등으로 건축자재의 정보를 파악하고자 직접 시료를 채
  취하여 시험기관에 분석의뢰 하는 경우
  3. 시험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한 서류에 대해서는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시료채취기록부
    나. 시험항목, 시험일자, 분석일자, 시험방법, 계산식, 기초시험자료, 분석기
  기조작조건, 측정결과(분석기기에서 출력된 기록지 등을 포함한다), 검정
  곡선(calibration curve), 전처리사항 등 분석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시험기록부
    다. 시약소모대장
    라. 시험성적서 발송대장
    마.「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
  리 수행기록철
  4. 시험기관은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에 사용된 동일한 건축자재 시료(보관
  용)를 채취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5. 시험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등 전년
  도 확인실적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전년도 확인실적은 해당 연도말까지의 확인결과를 통보한 건을 의미한다.
  6. 시험기관은 분석장비를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도
  록 하여서는 안 된다.
  7. 시험기관은 휴업, 업무정지, 분석능력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의뢰를 거부하거나,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시험확인서를 발급하거나 확인 결과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8. 시험기관은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의뢰받은 건축자재에 대한 확인
  결과 등을 시험완료 후 7일 이내에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9. 시험기관은 해당 시험기관의 동일 법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서 제조 또는 수입한 건축자재에
  대하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확인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
원문 파일

별표 7건축자재의 표지(제10조의9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8. 10. 18.>


  건축자재의 표지(제10조의9 관련)


  1. 도안 모형

  2. 도안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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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의2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6. 4. 16.>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
  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
  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시험기관 또는 센터
  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1조의4  │지정  │      │      │            │
│방법으로 법 제11조의2에     │제1항제1호    │취소  │      │      │            │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      │              │      │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1조의4  │지정  │      │      │            │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      │제1항제2호    │취소  │      │      │            │
│를 수행한 경우              │              │      │      │      │            │
│                            │              │      │      │      │            │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결   │법 제11조의4  │지정  │      │      │            │
│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    │취소  │      │      │            │
│  (다만, 법 제11조의3제5호  │              │      │      │      │            │
│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              │      │      │      │            │
│해당 임원이나 대표자를      │              │      │      │      │            │
│6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      │              │      │      │      │            │
│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4)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   │법 제11조의4  │지정  │      │      │            │
│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항제4호    │취소  │      │      │            │
│                            │              │      │      │      │            │
│5)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법 제11조의4  │경고  │업무  │업무  │업무        │
│확인의 절차?방법이나       │제1항제5호    │      │정지  │정지  │정지        │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      │              │      │1개월 │3개월 │6개월       │
│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6)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   │법 제11조의4  │업무  │업무  │업무  │업무        │
│라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    │제1항제6호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     │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
│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     │              │      │      │      │            │
│년 이상 휴업한 경우         │              │      │      │      │            │
│                            │              │      │      │      │            │
│7)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   │법 제11조의4  │      │      │      │            │
│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     │제1항제7호    │      │      │      │            │
│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              │      │      │      │            │
│                            │              │      │      │      │            │
│ 가) 기준의 기술능력에 속   │              │경고  │업무  │업무  │업무        │
│하는 기술인력이 부족        │              │      │정지  │정지  │정지        │
│한 경우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나) 기준의 기술능력에 속   │              │지정  │      │      │            │
│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              │취소  │      │      │            │
│없는 경우                   │              │      │      │      │            │
│                            │              │      │      │      │            │
│ 다)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  │              │경고  │업무  │업무  │업무        │
│족한 경우                   │              │      │정지  │정지  │정지        │
│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라) 갖추어야 할 장비가 전  │              │지정  │      │      │            │
│혀 없는 경우                │              │취소  │      │      │            │
│                            │              │      │      │      │            │
│8)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   │법 제11조의4  │      │      │      │            │
│른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     │제1항제8호    │      │      │      │            │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              │      │      │      │            │
│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              │      │      │      │            │
│                            │              │      │      │      │            │
│ 가)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              │경고  │업무  │업무  │업무        │
│경우                        │              │      │정지  │정지  │정지        │
│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              │지정  │      │      │            │
│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       │              │취소  │      │      │            │
│우                          │              │      │      │      │            │
│                            │              │      │      │      │            │
│9)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   │법 제11조의4  │업무  │업무  │업무  │업무        │
│른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    │제1항제9호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우                          │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
└──────────────┴───────┴───┴───┴───┴──────┘


    나. 센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2조의5  │지정  │      │      │          │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3항제1호    │취소  │      │      │          │
│                              │              │      │      │      │          │
│2)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법 제12조의5  │업무  │업무  │업무  │지정      │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제3항제2호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3)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5  │업무  │업무  │업무  │지정      │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제3항제3호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    │법 제12조의5  │업무  │업무  │업무  │지정      │
│여 6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     │제3항제4호,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 제12조제1호│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5)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법 제12조의5  │지정  │      │      │          │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제3항제4호,   │취소  │      │      │          │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제12조제2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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