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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64호 · 2026-04-16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0
  1. 제1조~제16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4.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
  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
  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
  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위반│위반  │위반    │
├───────────────────┼──────┼──┼───┼────┤
│가. 법 제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  │법 제16조   │200 │350   │500     │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1호  │    │      │        │
│                                      │            │    │      │        │
│나. 법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  │법 제16조   │200 │350   │500     │
│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      │제3항제2호  │    │      │        │
│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     │            │    │      │        │
│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법          │    │      │        │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제16조제2항 │    │      │        │
│않은 경우(법 제4조의6ㆍ제4조의7       │            │    │      │        │
│또는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            │    │      │        │
│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    │            │    │      │        │
│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     │            │    │      │        │
│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            │    │      │        │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1) 유지기준을 50% 미만 초과한 경   │            │50  │60    │80      │
│우                                    │            │    │      │        │
│                                      │            │    │      │        │
│  2) 유지기준을 50% 이상 100% 미     │            │80  │100   │130     │
│만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3) 유지기준을 100% 이상 200% 미    │            │130 │160   │200     │
│만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4) 유지기준을 200% 이상 초과한 경  │            │200 │250   │300     │
│우                                    │            │    │      │        │
│                                      │            │    │      │        │
│라.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  │법          │50  │70    │100     │
│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제16조제3항 │    │      │        │
│                                      │제4호       │    │      │        │
│                                      │            │    │      │        │
│마.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   │법          │    │      │        │
│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     │제16조제3항 │    │      │        │
│출ㆍ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제5호       │    │      │        │
│ㆍ공고한 경우                         │            │    │      │        │
│                                      │            │    │      │        │
│  1)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 │            │300 │300   │300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경우       │            │500 │500   │500     │
│                                      │            │    │      │        │
│바.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   │법 제16조   │200 │350   │500     │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제3항제3호  │    │      │        │
│결과를 제출ㆍ기록ㆍ보존하지 않거      │            │    │      │        │
│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ㆍ기록      │            │    │      │        │
│ㆍ보존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    │법          │    │      │        │
│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      │제16조제1항 │    │      │        │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      │제2호       │    │      │        │
│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            │    │      │        │
│                                      │            │    │      │        │
│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            │500 │1,000 │2,000   │
│를 확인받지 않고 건축자재를 공급      │            │    │      │        │
│한 경우                               │            │    │      │        │
│                                      │            │    │      │        │
│  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            │500 │1,000 │2,000   │
│를 거짓으로 확인받거나 시험확인       │            │    │      │        │
│서 또는 표지를 위ㆍ변조하여 건축      │            │    │      │        │
│자재를 공급한 경우                    │            │    │      │        │
│                                      │            │    │      │        │
│  3)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결과    │            │500 │1,000 │2,000   │
│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불       │            │    │      │        │
│구하고 해당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      │            │    │      │        │
│우                                    │            │    │      │        │
│                                      │            │    │      │        │
│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법          │500 │1,000 │2,000   │
│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    │      │        │
│에 준하는 확인을 받지 않고 건축자     │제3호       │    │      │        │
│재를 공급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    │법          │100 │150   │200     │
│을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제16조제3항 │    │      │        │
│을 보관한 경우                        │제6호       │    │      │        │
│                                      │            │    │      │        │
│차. 법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준   │법          │250 │370   │500     │
│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16조제3항 │    │      │        │
│                                      │제7호의2    │    │      │        │
│                                      │            │    │      │        │
│카.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   │법          │250 │370   │500     │
│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제16조제3항 │    │      │        │
│                                      │제7호의3    │    │      │        │
│                                      │            │    │      │        │
│타. 법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표   │법          │500 │1,000 │2,000   │
│지를 사용한 경우                      │제16조제1항 │    │      │        │
│                                      │제4호       │    │      │        │
│                                      │            │    │      │        │
│파.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  │법 제16조   │200 │350   │500     │
│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3항제8호  │    │      │        │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            │    │      │        │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ㆍ  │법          │    │      │        │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제16조제3항 │    │      │        │
│시를 한 경우                          │제8호의2    │    │      │        │
│                                      │            │    │      │        │
│  1) 측정값을 조작하게 한 경우        │            │250 │370   │500     │
│                                      │            │    │      │        │
│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            │200 │300   │400     │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            │    │      │        │
│공정시험기준을 위반하여 실내공기      │            │    │      │        │
│질을 측정ㆍ분석하도록 요구한 경우     │            │    │      │        │
│                                      │            │    │      │        │
│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측정을 요구한 │            │100 │150   │200     │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시   │법          │100 │300   │500     │
│설 지정 또는 법 제12조의4제1항에      │제16조제3항 │    │      │        │
│따른 우수시설 재지정을 거짓이나       │제8호의3    │    │      │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          │100 │150   │200     │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제16조제3항 │    │      │        │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      │제9호       │    │      │        │
│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    │      │        │
│                                      │            │    │      │        │
│더.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          │250 │370   │500     │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      │제16조제3항 │    │      │        │
│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      │제10호      │    │      │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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