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4.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
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
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
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위반│위반 │위반 │
├───────────────────┼──────┼──┼───┼────┤
│가. 법 제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 │법 제16조 │200 │350 │500 │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1호 │ │ │ │
│ │ │ │ │ │
│나. 법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 │법 제16조 │200 │350 │500 │
│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 │제3항제2호 │ │ │ │
│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 │ │ │ │ │
│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법 │ │ │ │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제16조제2항 │ │ │ │
│않은 경우(법 제4조의6ㆍ제4조의7 │ │ │ │ │
│또는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 │ │ │ │
│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 │ │ │ │ │
│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 │ │ │ │ │
│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 │ │ │ │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1) 유지기준을 50% 미만 초과한 경 │ │50 │60 │80 │
│우 │ │ │ │ │
│ │ │ │ │ │
│ 2) 유지기준을 50% 이상 100% 미 │ │80 │100 │130 │
│만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3) 유지기준을 100% 이상 200% 미 │ │130 │160 │200 │
│만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4) 유지기준을 200% 이상 초과한 경 │ │200 │250 │300 │
│우 │ │ │ │ │
│ │ │ │ │ │
│라.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 │법 │50 │70 │100 │
│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제16조제3항 │ │ │ │
│ │제4호 │ │ │ │
│ │ │ │ │ │
│마.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 │법 │ │ │ │
│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 │제16조제3항 │ │ │ │
│출ㆍ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제5호 │ │ │ │
│ㆍ공고한 경우 │ │ │ │ │
│ │ │ │ │ │
│ 1)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 │ │300 │300 │300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경우 │ │500 │500 │500 │
│ │ │ │ │ │
│바.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 │법 제16조 │200 │350 │500 │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제3항제3호 │ │ │ │
│결과를 제출ㆍ기록ㆍ보존하지 않거 │ │ │ │ │
│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ㆍ기록 │ │ │ │ │
│ㆍ보존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 │법 │ │ │ │
│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 │제16조제1항 │ │ │ │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 │제2호 │ │ │ │
│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 │ │ │ │
│ │ │ │ │ │
│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 │500 │1,000 │2,000 │
│를 확인받지 않고 건축자재를 공급 │ │ │ │ │
│한 경우 │ │ │ │ │
│ │ │ │ │ │
│ 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 │500 │1,000 │2,000 │
│를 거짓으로 확인받거나 시험확인 │ │ │ │ │
│서 또는 표지를 위ㆍ변조하여 건축 │ │ │ │ │
│자재를 공급한 경우 │ │ │ │ │
│ │ │ │ │ │
│ 3)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결과 │ │500 │1,000 │2,000 │
│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불 │ │ │ │ │
│구하고 해당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 │ │ │ │ │
│우 │ │ │ │ │
│ │ │ │ │ │
│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법 │500 │1,000 │2,000 │
│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 │ │ │
│에 준하는 확인을 받지 않고 건축자 │제3호 │ │ │ │
│재를 공급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 │법 │100 │150 │200 │
│을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제16조제3항 │ │ │ │
│을 보관한 경우 │제6호 │ │ │ │
│ │ │ │ │ │
│차. 법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준 │법 │250 │370 │500 │
│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16조제3항 │ │ │ │
│ │제7호의2 │ │ │ │
│ │ │ │ │ │
│카.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 │법 │250 │370 │500 │
│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제16조제3항 │ │ │ │
│ │제7호의3 │ │ │ │
│ │ │ │ │ │
│타. 법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표 │법 │500 │1,000 │2,000 │
│지를 사용한 경우 │제16조제1항 │ │ │ │
│ │제4호 │ │ │ │
│ │ │ │ │ │
│파.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 │법 제16조 │200 │350 │500 │
│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3항제8호 │ │ │ │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 │ │ │ │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ㆍ │법 │ │ │ │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제16조제3항 │ │ │ │
│시를 한 경우 │제8호의2 │ │ │ │
│ │ │ │ │ │
│ 1) 측정값을 조작하게 한 경우 │ │250 │370 │500 │
│ │ │ │ │ │
│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 │200 │300 │400 │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 │ │ │ │
│공정시험기준을 위반하여 실내공기 │ │ │ │ │
│질을 측정ㆍ분석하도록 요구한 경우 │ │ │ │ │
│ │ │ │ │ │
│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측정을 요구한 │ │100 │150 │200 │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시 │법 │100 │300 │500 │
│설 지정 또는 법 제12조의4제1항에 │제16조제3항 │ │ │ │
│따른 우수시설 재지정을 거짓이나 │제8호의3 │ │ │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 │100 │150 │200 │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제16조제3항 │ │ │ │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 │제9호 │ │ │ │
│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 │ │ │
│ │ │ │ │ │
│더.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 │250 │370 │500 │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 │제16조제3항 │ │ │ │
│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 │제10호 │ │ │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