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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 2026-03-24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조~제15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23.>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 관련)
┌─────────┬─────────────────────────────┐
│구  분            │지정기준                                                  │
│                  ├─────┬───────────────────────┤
│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
├─────────┼─────┼───────────────────────┤
│1. 소음발생건설기 │2명 이상  │가. 면적이 900㎡ 이상(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
│계 소음도 검사기  │의 기술직 │각각 30m 이상)인 검사장을 갖출 것             │
│관                │과 2명 이 │나.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다만, 4)와 5)의 장 │
│                  │상의 기능 │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
│                  │직을 갖출 │대체할 수 있다.                               │
│                  │것. 이 경 │ 1) 다기능 표준음발생기(31.5㎐ 이상 16㎑ 이   │
│                  │우 기관의 │하) 1대 이상                                  │
│                  │대표자가  │ 2)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
│                  │기술직 또 │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     │
│                  │는 기능직 │로 대체할 수 있다.                            │
│                  │에 해당하 │  가) 200㎐ 이상 500㎐ 이하                   │
│                  │는 경우에 │  나) 1,000㎐                                 │
│                  │는 그 대  │ 3) 마이크로폰 6대 이상                       │
│                  │표자를 기 │ 4) 녹음 및 기록장치(6채널 이상) 1대 이상     │
│                  │술인력 산 │ 5) 주파수분석장비: 50㎐ 이상 8,000㎐ 이하의  │
│                  │정에 포함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
│                  │한다.     │기기 1대 이상                                 │
│                  │          │ 6) 삼각대 등 마이크로폰을 높이 1.5m 이상의   │
│                  │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4대 이상, 높이     │
│                  │          │10m 이상의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2대     │
│                  │          │이상                                          │
│                  │          │ 7) 평가기준음원(reference sound source) 발   │
│                  │          │생장치 1대 이상                               │
├─────────┤          ├───────────────────────┤
│2. 가전제품 소음  │          │가. 배경소음이 20dB(A)이하로서 다음의 기준을  │
│도 검사기관       │          │충족하는 무향실(반무향실) 또는 잔향실의 검    │
│                  │          │사장을 갖출 것                                │
│                  │          │ 1) 무향실(반무향실): KS A ISO 3745 부속서    │
│                  │          │A 또는 부속서B의 무향실(반무향실) 적합성      │
│                  │          │기준                                          │
│                  │          │ 2) 잔향실: KS A ISO 3741 부속서A의 잔향실    │
│                  │          │적합성 기준                                   │
│                  │          │나.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다만, 4)와 5)의 장 │
│                  │          │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
│                  │          │대체할 수 있다.                               │
│                  │          │ 1) 다기능 표준음발생기(31.5㎐ 이상 16㎑ 이   │
│                  │          │하) 1대 이상                                  │
│                  │          │ 2)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
│                  │          │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     │
│                  │          │로 대체할 수 있다.                            │
│                  │          │  가) 200㎐ 이상 500㎐ 이하                   │
│                  │          │  나) 1,000㎐                                 │
│                  │          │ 3) 마이크로폰 6대 이상                       │
│                  │          │ 4) 녹음 및 기록장치(6채널 이상) 1대 이상     │
│                  │          │ 5) 주파수분석장비: 50㎐ 이상 8,000㎐ 이하의  │
│                  │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
│                  │          │기기 1대 이상                                 │
│                  │          │ 6) 삼각대 등 마이크로폰을 공중에 고정할 수   │
│                  │          │있는 장비 4대 이상                            │
│                  │          │ 7) 평가기준음원 발생장치 1대 이상            │
├─────────┤          ├───────────────────────┤
│3. 휴대용음향기기 │          │가. 배경소음이 45dB(A) 이하인 검사장을 갖출   │
│소음도 검사기관   │          │것                                            │
│                  │          │나.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다만, 3)과 4)의 장 │
│                  │          │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
│                  │          │대체할 수 있다.                               │
│                  │          │ 1)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
│                  │          │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     │
│                  │          │로 대체할 수 있다.                            │
│                  │          │  가) 200㎐ 이상 500㎐ 이하                   │
│                  │          │  나) 1,000㎐                                 │
│                  │          │ 2) 마이크로폰 2대 이상                       │
│                  │          │ 3) 녹음 및 기록장치(2채널 이상) 1대 이상     │
│                  │          │ 4) 주파수분석장비: 50㎐ 이상 8,000㎐ 이하의  │
│                  │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
│                  │          │기기 1대 이상                                 │
│                  │          │ 5) 인체 귀 모형 측정시스템(Head and Torso    │
│                  │          │System) 1대 이상                              │
└─────────┴─────┴───────────────────────┘
  비고: 기술인력란의 기술직 및 기능직은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하며, 그 자격요건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소음·진동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
  이 1년 이상인 사람
      3)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
  인 사람
     나. 소음·진동 관련 분야 자격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1)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
  상인 사람
     다. 소음·진동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
  년 이상인 사람
      2)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
  이 5년 이상인 사람
    2. 기능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환경 및 기계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같은 법 제27
  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
  년 이상인 사람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5.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
  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
  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60조     │60    │80    │100       │
│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     │제3항제1호    │      │      │          │
│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              │      │      │          │
│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법 제60조     │100   │140   │200       │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      │제3항제2호    │      │      │          │
│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  │법 제60조     │200   │250   │300       │
│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      │          │
│라.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  │법 제60조     │150   │200   │250       │
│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제2항제2호    │      │      │          │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     │              │      │      │          │
│유 없이 거부한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  │법 제60조     │      │      │          │
│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제3항제2호의2 │      │      │          │
│소음ㆍ진동이 발생한 경우          │              │      │      │          │
│                                  │              │      │      │          │
│  1) 소음원이 공장, 사업장, 확성  │              │20    │60    │100       │
│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외      │              │      │      │          │
│의 공사장인 경우                  │              │      │      │          │
│                                  │              │      │      │          │
│  2) 소음원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              │60    │120   │200       │
│대상 공사장인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법 제60조     │      │      │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    │제3항제2호의3 │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              │      │      │          │
│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              │      │      │          │
│경우                              │              │      │      │          │
│                                  │              │      │      │          │
│  1) 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              │100   │140   │200       │
│  2) 변경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              │60    │80    │100       │
│                                  │              │      │      │          │
│사.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 │법 제60조     │100   │140   │200       │
│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     │제3항제2호의4 │      │      │          │
│에 맞지 않는 방음시설을 설치한    │              │      │      │          │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 │법 제60조     │100   │140   │200       │
│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제3항제3호    │      │      │          │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  │법 제60조     │10    │10    │10        │
│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제3항제5호    │      │      │          │
│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  │법 제60조     │1,000 │1,500 │2,000     │
│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제1항제1호    │      │      │          │
│결과 값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              │      │      │          │
│으로 표시한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60조     │500   │1,000 │2,000     │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    │제1항제2호    │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    │              │      │      │          │
│우                                │              │      │      │          │
│                                  │              │      │      │          │
│타. 법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60조     │500   │1,000 │2,000     │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않거     │제1항제3호    │      │      │          │
│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      │      │          │
│                                  │              │      │      │          │
│파.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35조를 │법 제60조     │      │      │          │
│위반한 경우                       │제3항제6호    │      │      │          │
│                                  │              │      │      │          │
│  1)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    │              │20    │60    │120       │
│미만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2)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    │              │60    │100   │160       │
│이상 4㏈(A) 미만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3)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A)    │              │100   │140   │200       │
│이상 초과하거나 경적소음허용      │              │      │      │          │
│기준을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4)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              │100   │140   │200       │
│경우로서 소음기(배기관을 포       │              │      │      │          │
│함한다)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      │              │      │      │          │
│하거나 떼어버린 경우              │              │      │      │          │
│                                  │              │      │      │          │
│  5)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              │60    │100   │160       │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       │              │      │      │          │
│착한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법 제60조     │10    │10    │10        │
│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7호    │      │      │          │
│                                  │              │      │      │          │
│거.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 │법 제60조     │75    │150   │300       │
│에 적합하지 않은 가전제품에 저    │제2항제3호    │      │      │          │
│소음표지를 부착한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 │법 제60조     │75    │150   │300       │
│에 적합하지 않은 휴대용음향기     │제2항제4호    │      │      │          │
│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한 경     │              │      │      │          │
│우                                │              │      │      │          │
│                                  │              │      │      │          │
│더.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 │법 제60조     │60    │80    │100       │
│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제3항제8호    │      │      │          │
│경우                              │              │      │      │          │
│                                  │              │      │      │          │
│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법 제60조     │60    │80    │100       │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3항제9호    │      │      │          │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    │              │      │      │          │
│위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머.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법 제60조     │60    │80    │100       │
│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     │제3항제10호   │      │      │          │
│는 기피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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