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21
- 제1조~제76조
- 별표 1~21
- 부칙
별표 1소음ㆍ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12. 31.>
소음ㆍ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
1. 소음배출시설
가.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1) 7.5kW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37.5kW 이상으로 한다)
2) 7.5kW 이상의 송풍기
3) 7.5kW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4) 7.5kW 이상의 금속절단기
5) 7.5kW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22.5kW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는 제외한다)
6) 7.5kW 이상의 탈사기
7) 7.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8) 22.5kW 이상의 변속기
9) 7.5kW 이상의 기계체
10) 15kW 이상의 원심분리기
11) 37.5kW 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랜트의 혼합기는 15kW 이
상으로 한다)
12) 37.5kW 이상의 공작기계
13) 22.5kW 이상의 제분기
14) 15kW 이상의 제재기
15) 1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16) 37.5kW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15kW 이상, 옵셋인쇄기계는 75kW
이상으로 한다)
17) 37.5kW 이상의 압연기
18) 22.5kW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
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19) 37.5kW 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20) 22.5kW 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21) 15kW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22) 15kW 이상의 펌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화전은 제외한다)
23) 22.5kW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ㆍ연사기를 포함한다)
24) 22.5kW 이상의 초지기
25) 7.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26) 위의 1)부터 25)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
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 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 합계가 37.5kW 이상(옵셋인
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참고: 위 26)에서 동력합계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
상)인 경우란 소음배출시설의 최소동력기준이 7.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
는 실제동력에 1, 1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9, 22.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8, 37.5kW 또는 75kW인 시설 및 기계
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37.5kW 이상
(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1)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2) 4대 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3) 자동제병기
4) 제관기계
5)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
6) 40대 이상의 직기(편기는 제외한다)
7)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다. 그 밖의 시설 및 기계ㆍ기구
1)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 이상의 단조기
2) 120kW 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는 제외한다)
3) 3.75kW 이상의 연삭기 2대 이상
4) 석재 절단기(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7.5kW 이상으로 한정한다)
비고
1.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계ㆍ기구 및 시설 등이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호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음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87dB(A) 이하인 경우
나. 실외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77dB(A) 이하인 경우
2. 위 제1호 각 목에 따른 음향파워레벨은 해당 기계ㆍ기구 및 시설 등의 제조ㆍ판
매자 또는 수입자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
검사기관(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방법으로 측정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따른다.
2.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ㆍ기구로 한정한다)
가. 15kW 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은 제외한다)
나. 22.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다. 22.5kW 이상의 단조기
라. 22.5kW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마. 22.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바. 37.5kW 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사. 37.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아.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참고: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ㆍ기구의 동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원문 파일별표 2소음·진동방지시설등[제3조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소음·진동방지시설 등(제3조 관련)
1. 소음·진동방지시설
가. 소음방지시설
1) 소음기
2) 방음덮개시설
3)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4) 방음외피시설
5) 방음벽시설
6) 방음터널시설
7) 방음림 및 방음언덕
8) 흡음장치 및 시설
9) 1)부터 8)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나. 진동방지시설
1)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2) 방진구시설
3)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4) 1)부터 3)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2. 방음시설
가. 소음기
나. 방음덮개시설
다.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라. 방음외피시설
마. 방음벽시설
바. 방음터널시설
사. 방음림 및 방음언덕
아. 흡음장치 및 시설
자. 가.부터 아.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3. 방진시설
가.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나. 방진구시설
다.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원문 파일별표 3자동차의 종류(제4조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0. 1.>
자동차의 종류(제4조 관련)
1.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
┃종류 │정의 │규모 ┃
┠─────┼───────────────┼─────────────────┨
┃경자동차 │주로 적은 수의 사람이나 화물을 │엔진배기량 800cc 미만 ┃
┃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 ┃
┠─────┼───────────────┼─────────────────┨
┃승용자동차│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
┃ │게 제작된 것 │총중량 3톤 미만 ┃
┠─────┼───────────────┼─────────────────┨
┃소형화물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
┃자동차 │게 제작된 것 │총중량 3톤 미만 ┃
┠─────┼───────────────┼─────────────────┨
┃중량자동차│주로 많은 사람 및 화물을 운송 │총중량 3톤 이상 ┃
┃ │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 ┃
┠─────┼───────────────┼─────────────────┨
┃이륜자동차│주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 │엔진배기량 50cc 이상 및 빈 차 ┃
┃ │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중량 0.5톤 미만 ┃
┃ │것 │ ┃
┗━━━━━┷━━━━━━━━━━━━━━━┷━━━━━━━━━━━━━━━━━┛
참고: 1. 승용자동차에는 승용자동차에서 생겨난 왜건(WAGON) 등을 포함한다.
2. 소형화물자동차에는 지프(JEEP)·코우치(COACH) 및 밴(VAN) 등을
포함한다.
3. 중량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경자동차·승용자동
차 및 소형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 중
규모란의 차량 총중량에 따르되, 차량 총중량이 1.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구분한다.
2. 2000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
┏━━━━━┯━━━━━━━━━━━━━━━┯━━━━━━━━━━━━━━━━━┓
┃종류 │정의 │규모 ┃
┠─────┼───────────────┼─────────────────┨
┃경자동차 │주로 적은 수의 사람이나 화물을 │엔진배기량 800cc 미만 ┃
┃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 ┃
┠─────┼───────────────┼───┬─────────────┨
┃ │ │ │ ┃
┃ │ │ │ ┃
┃승용자동차│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 │승용1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9┃
┃ │게 제작된 것 │ │인승 이하 ┃
┃ │ ├───┼─────────────┨
┃ │ │승용2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10 ┃
┃ │ │ │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
┃ │ │ │2톤 이하 ┃
┃ │ ├───┼─────────────┨
┃ │ │ │ ┃
┃ │ │ │ ┃
┃ │ │승용3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10 ┃
┃ │ │ │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
┃ │ │ │2톤 초과 3.5톤 이하 ┃
┃ │ ├───┼─────────────┨
┃ │ │승용4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10 ┃
┃ │ │ │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
┃ │ │ │3.5톤 초과 ┃
┃ │ │ │ ┃
┃ │ │ │ ┃
┠─────┼───────────────┼───┼─────────────┨
┃화물자동차│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 │화물1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
┃ │게 제작된 것 │ │차량 총중량 2톤 이하 ┃
┃ │ ├───┼─────────────┨
┃ │ │화물2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
┃ │ │ │차량 총중량 2톤 초과 3.5 ┃
┃ │ │ │톤 이하 ┃
┃ │ ├───┼─────────────┨
┃ │ │화물3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
┃ │ │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
┠─────┼───────────────┼───┴─────────────┨
┃이륜자동차│주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 │엔진배기량 50cc 이상 및 빈 차 중 ┃
┃ │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량 0.5톤 미만 ┃
┃ │것 │ ┃
┗━━━━━┷━━━━━━━━━━━━━━━┷━━━━━━━━━━━━━━━━━┛
참고: 1. 승용자동차에는 지프(JEEP)·왜건(WAGON) 및 승합차를 포함한다.
2. 화물자동차에는 밴(VAN)을 포함한다.
3.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옆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빈 차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 중
규모란의 차량 총중량에 의하되, 차량 총중량이 1.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구분한다.
3. 2006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
┏━━━━━┯━━━━━━━━━━━━━━━┯━━━━━━━━━━━━━━━━━┓
┃종류 │정의 │규모 ┃
┠─────┼───────────────┼─────────────────┨
┃경자동차 │주로 적은 수의 사람 또는 화물 │엔진배기량 1,000㏄ 미만 ┃
┃ │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 ┃
┃ │것 │ ┃
┠─────┼───────────────┼───┬─────────────┨
┃ │ │ │ ┃
┃ │ │ │ ┃
┃승용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 │소형 │엔진배기량 1,000㏄ 이상 ┃
┃자동차 │게 제작된 것 │ │및 9인승 이하 ┃
┃ │ ├───┼─────────────┨
┃ │ │중형 │엔진배기량 1,000㏄ 이상, ┃
┃ │ │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 ┃
┃ │ │ │량 2톤 이하 ┃
┃ │ ├───┼─────────────┨
┃ │ │ │ ┃
┃ │ │ │ ┃
┃ │ │중대형│엔진배기량 1,000㏄ 이상, ┃
┃ │ │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 ┃
┃ │ │ │량 2톤 초과 3.5톤 이하 ┃
┃ │ ├───┼─────────────┨
┃ │ │대형 │엔진배기량 1,000㏄ 이상, ┃
┃ │ │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 ┃
┃ │ │ │량 3.5톤 초과 ┃
┃ │ │ │ ┃
┃ │ │ │ ┃
┠─────┼───────────────┼───┼─────────────┨
┃화물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 │소형 │엔진배기량 1,000㏄이상 및 ┃
┃자동차 │게 제작된 것 │ │차량 총중량 2톤 이하 ┃
┃ │ ├───┼─────────────┨
┃ │ │중형 │엔진배기량 1,000㏄ 이상 ┃
┃ │ │ │및 차량 총중량 2톤 초과 ┃
┃ │ │ │3.5톤 이하 ┃
┃ │ ├───┼─────────────┨
┃ │ │대형 │엔진배기량 1,000㏄ 이상 ┃
┃ │ │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
┠─────┼───────────────┼───┴─────────────┨
┃이륜 │주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 │엔진배기량 50㏄ 이상 및 빈 차 중 ┃
┃자동차 │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량 0.5톤 미만 ┃
┃ │것 │ ┃
┗━━━━━┷━━━━━━━━━━━━━━━┷━━━━━━━━━━━━━━━━━┛
참고: 1. 승용자동차에는 지프(JEEP)·왜건(WAGON) 및 승합차를 포함한다.
2. 화물자동차에는 밴(VAN)을 포함한다.
3.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 및 이륜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최고속도 50㎞/h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빈 차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 중 규모
란의 차량총중량에 의하되,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구분한다.
4. 2015년 12월 8일 이후
┏━━━━━━┯━━━━━━━━━┯━━━━━━━━━━━━━━━━━━━━━━┓
┃종류 │정의 │규모 ┃
┠──────┼─────────┼──────────────────────┨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엔진배기량이 1,000㏄ 미만 ┃
┃ │운송하기 적합하게 │ ┃
┃ │제작된 것 │ ┃
┠──────┼─────────┼───┬──────────────────┨
┃ │ │ │ ┃
┃ │ │ │ ┃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승차 ┃
┃ │적합하게 제작된 │ │인원이 9인승 이하 ┃
┃ │것 ├───┼──────────────────┨
┃ │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
┃ │ │ │총중량이 2톤 이하이며, 승차인원이 ┃
┃ │ │ │10인승 이상 ┃
┃ │ ├───┼──────────────────┨
┃ │ │중대형│엔진배기량이 1,000cc이상이고, 차량 ┃
┃ │ │ │총중량이 2톤 초과 3.5톤 이하이며, ┃
┃ │ │ │승차인원이 10인승 이상 ┃
┃ │ ├───┼──────────────────┨
┃ │ │대형 │엔진배기량이 1,000cc이상이고, 차량 ┃
┃ │ │ │총중량이 3.5톤 초과이며, 승차인원이 ┃
┃ │ │ │10인승 이상 ┃
┃ │ │ │ ┃
┃ │ │ │ ┃
┠──────┼─────────┼───┼──────────────────┨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
┃ │적합하게 제작된 │ │총중량이 2톤 이하 ┃
┃ │것 ├───┼──────────────────┨
┃ │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
┃ │ │ │총중량이 2톤 초과 3.5톤 이하 ┃
┃ │ ├───┼──────────────────┨
┃ │ │대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
┃ │ │ │총중량이 3.5톤 초과 ┃
┠──────┼─────────┼───┴──────────────────┨
┃이륜자동차 │자전거로부터 진화 │엔진배기량이 5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1 ┃
┃ │한 구조로서 사람 │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
┃ │또는 소량의 화물 │ ┃
┃ │을 운송하기 위한 │ ┃
┃ │것 │ ┃
┗━━━━━━┷━━━━━━━━━┷━━━━━━━━━━━━━━━━━━━━━━┛
비고
1. 승용차에는 지프(JEEP), 왜건(WAGON) 및 승합차를 포함한다.
2. 화물자동차에는 밴(VAN)을 포함한다.
3.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는 운반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
의 최고속도 50㎞/h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 중 규모란
의 차량총중량에 따르되,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
동차로 분류한다.원문 파일별표 4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제5조 관련)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12. 20.>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제5조 관련)
1. 굴착기(정격출력 19㎾ 이상 500㎾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다짐기계
3. 로더(정격출력 19㎾ 이상 500㎾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발전기(정격출력 400㎾ 미만의 실외용으로 한정한다)
5.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하며, 중량 5톤 이하로 한정한다)
6.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
정한다)
7. 콘크리트 절단기
8. 천공기
9. 항타 및 항발기
원문 파일별표 5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12. 31.>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
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
│대상지역 │시간대별 │
│ ├────────┬───────┬───────┤
│ │낮 │저녁 │밤 │
│ │(06:00~18:00) │(18:00~24:00)│(24:00~06:00)│
├────────────────┼────────┼───────┼───────┤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
│및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 │ │ │ │
│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 │ │ │
│진흥지구만 해당한다), 관리 │ │ │ │
│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 │ │ │ │
│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 │ │ │ │
│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 │ │ │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 │ │ │
├────────────────┼────────┼───────┼───────┤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 │ │ │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 │ │ │ │
│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 │ │ │ │
│흥지구는 제외한다) │ │ │ │
├────────────────┼────────┼───────┼───────┤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 │ │ │ │
│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 │ │ │
│그 밖의 지역 │ │ │ │
├────────────────┼────────┼───────┼───────┤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
│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 │ │ │ │
│발진흥지구 │ │ │ │
├────────────────┼────────┼───────┼───────┤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
│및 전용공업지역 │ │ │ │
└────────────────┴────────┴───────┴───────┘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
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
구는 제외한다)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해당 공장 200m 이내에 위 표 가목의 대
상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4.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5.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5% 미만인 경우 +15dB,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 +3dB을 허용 기준치
에 보정한다.
6.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
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
(이하 "정온시설"이라 한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
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
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2.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V)]
┌────────────────────────┬────────────────┐
│대상 지역 │시간대별 │
│ ├───────┬────────┤
│ │낮 │밤 │
│ │(06:00~22:00)│(22:00~06:00) │
├────────────────────────┼───────┼────────┤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관 │60 이하 │55 이하 │
│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 │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 │ │ │
│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 │ │
├────────────────────────┼───────┼────────┤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65 이하 │60 이하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 │ │ │
│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 │ │ │
│외한 그 밖의 지역 │ │ │
├────────────────────────┼───────┼────────┤
│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70 이하 │65 이하 │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 │ │
├────────────────────────┼───────┼────────┤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 │
└────────────────────────┴───────┴────────┘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이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5.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라목의 허
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나.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
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진동레벨을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범위
에서 정할 수 있다.
원문 파일별표 6변경신고 대상(제10조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5.12.22.>
변경신고 대상(제10조 관련)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를 말한다) 증설하는 경우
2.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참고
1. 배출시설의 규모는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동력의 합계, 대수기준시
설 및 기계·기구는 총대수의 합계,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는 각각의 단위의
합계로 한다.
2. 하나의 사업장에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기
타 시설 및 기계·기구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설비율에 따라 제1호를
적용한다.
원문 파일별표 7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그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12. 31.>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그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대상 사업장 구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
┠──────────────────┼────────────────────┨
┃1. 총동력합계 3,750kW 미만인 사업장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
┃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
┃ │중에서 임명하는 자 ┃
┃2. 총동력합계 3,750kW 이상인 사업장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소 ┃
┃ │지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사업장의 ┃
┃ │관리책임자로 사업자가 임명하는 자 ┃
┗━━━━━━━━━━━━━━━━━━┷━━━━━━━━━━━━━━━━━━━━┛
참고
1. 총동력 합계는 소음배출시설 중 기계·기구의 동력의 총합계를 말하며, 대수기
준시설 및 기계·기구와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는 제외한다.
2.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중 소음·진동기사 2급은 기계분야기사·전기분야기사 각
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은 대상 사업장의 소재지역 및 동력규모에도 불구하고
위 표 중 1.의 대상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인을
둘 수 있다.
4.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별표 8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12. 31.>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
│대상 지역 │시간대별 │아침, 저녁 │주간 │야간 │
│ │소음원 │(05:00~07:00, │(07:00~18:00)│(22:00~05:00)│
│ │ │18:00~22:00) │ │ │
├─────────┼─┬──────┼────────┼───────┼───────┤
│가. 주거지역, 녹지│확│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
│지역, 관리지역 중 │성├──────┼────────┼───────┼───────┤
│취락지구 ㆍ주거 │기│옥내에서 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
│개발진흥지구 및 │ │외로 소음이 │ │ │ │
│관광ㆍ휴양개발 │ │나오는 경우 │ │ │ │
│진흥지구, 자연환 ├─┴──────┼────────┼───────┼───────┤
│경보전지역, 그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
│밖의 지역에 있 ├─┬──────┼────────┼───────┼───────┤
│는 학교ㆍ종합병 │사│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
│원ㆍ공공도서관 │업├──────┼────────┼───────┼───────┤
│ │장│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
│ ├─┴──────┼────────┼───────┼───────┤
│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
├─────────┼─┬──────┼────────┼───────┼───────┤
│ │확│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
│ │성├──────┼────────┼───────┼───────┤
│ │기│옥내에서 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
│ │ │외로 소음이 │ │ │ │
│나. 그 밖의 지역 │ │나오는 경우 │ │ │ │
│ ├─┴──────┼────────┼───────┼───────┤
│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
│ ├─┬──────┼────────┼───────┼───────┤
│ │사│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
│ │업├──────┼────────┼───────┼───────┤
│ │장│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
│ ├─┴──────┼────────┼───────┼───────┤
│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
└─────────┴────────┴────────┴───────┴───────┘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
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
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
을 보정한다.
6. 삭제 <2019. 12. 31.>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
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
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
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
라텍업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
│시간대별 │주간 │심야 │
│대상 지역 │(06:00~22:00) │(22:00~06:00) │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65 이하 │60 이하 │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 │ │ │
│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 │ │ │
│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 │ │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 │ │ │
│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 │
├─────────────────┼──────────┼──────────────┤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
└─────────────────┴──────────┴──────────────┘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
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원문 파일별표 9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12. 20.>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
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착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트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원문 파일별표 10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제6항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19. 12. 20.>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제6항 관련)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
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4.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기둥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참고
1. 삽입손실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음원 위치, 수음자 위치)은 음원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노면 위 1.2m 지점으로 하고, 방음벽시설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야 하며, 동일한 음량과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위치(reference
position)의 측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의 삽입손실 측정은 "음향-옥외 방음벽의 삽입손실
측정방법"(KS A ISO 10847) 중 간접법에 따른다.
원문 파일별표 11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9. 12. 31.>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
1. 도로
┌────────────────────┬─────┬────────────┐
│대상지역 │구분 │한도 │
│ │ ├────┬───────┤
│ │ │주간 │야간 │
│ │ │(06:00∼│(22:00∼ │
│ │ │22:00) │06:00) │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소음 │68 │58 │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 │(Leq㏈(A))│ │ │
│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ㆍ병원ㆍ공공 │진동 │65 │60 │
│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 │(㏈(V)) │ │ │
│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의 │ │ │ │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 │ │ │ │
│역 │ │ │ │
├────────────────────┼─────┼────┼───────┤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소음 │73 │63 │
│역 중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 │(Leq㏈(A))│ │ │
│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
│지역, 미고시지역 │진동 │70 │65 │
│ │(㏈(V)) │ │ │
└────────────────────┴─────┴────┴───────┘
비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2. 철도
┌───────────────────────┬─────┬─────────┐
│대상지역 │구분 │한도 │
│ │ ├────┬────┤
│ │ │주간 │야간 │
│ │ │(06:00∼│(22:00∼│
│ │ │22:00) │06:00) │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 │소음 │70 │60 │
│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Leq㏈(A) │ │ │
│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 ├─────┼────┼────┤
│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 │진동 │65 │60 │
│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의 │(㏈(V)) │ │ │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 │ │ │
├───────────────────────┼─────┼────┼────┤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소음 │75 │65 │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가목 │(Leq㏈(A))│ │ │
│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미고시지역 ├─────┼────┼────┤
│ │진동 │70 │65 │
│ │(㏈(V)) │ │ │
└───────────────────────┴─────┴────┴────┘
비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3. 정거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파일별표 12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제26조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5. 10. 1.>
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제26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
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
흥지구(관리지역으로 한정한다)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주변지역,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
공도서관의 주변지역,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의 주변지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원문 파일별표 13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제29조 및 제40조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5. 10. 1.>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제29조 및 제40조 관련)
1. 제작자동차
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
┃소음 항목 │가속주행소음 │배기소음 │경적소음 ┃
┃자동차 종류 │(㏈(A)) │(㏈(A)) │(㏈(C)) ┃
┠───────────┬─┼──────────┼─────┼─────────┨
┃경자동차 │가│75 이하 │100 이하 │115 이하 ┃
┃ ├─┼──────────┼─────┤ ┃
┃ │나│76 이하 │100 이하 │ ┃
┠───────────┴─┼──────────┼─────┤ ┃
┃승용자동차 │75 이하 │100 이하 │ ┃
┠─────────────┼──────────┼─────┤ ┃
┃소형화물자동차 │77 이하 │100 이하 │ ┃
┠─────┬───────┼──────────┼─────┤ ┃
┃중량 │원동기출력 │82 이하 │105 이하 │ ┃
┃자동차 │200마력 초과 │ │ │ ┃
┃ ├───────┼──────────┼─────┤ ┃
┃ │원동기출력 │81 이하 │103 이하 │ ┃
┃ │200마력 이하 │ │ │ ┃
┠─────┼───────┼──────────┼─────┤ ┃
┃이륜 │총배기량 │77 이하 │105 이하 │ ┃
┃자동차 │500cc 초과 │ │ │ ┃
┃ ├───────┼──────────┤ │ ┃
┃ │총배기량 │74 이하 │ │ ┃
┃ │500cc 이하 │ │ │ ┃
┃ │125cc 초과 │ │ │ ┃
┃ ├───────┼──────────┼─────┤ ┃
┃ │총배기량 │71 이하 │102 이하 │ ┃
┃ │125cc 이하 │ │ │ ┃
┗━━━━━┷━━━━━━━┷━━━━━━━━━━┷━━━━━┷━━━━━━━━━┛
참고: 1. 경자동차 중 "가"는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에 적용한다.
2. 경자동차 중 "나"는 참고 1. 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
주행소음 측정방법에 관한 국제표준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이 제작 자동차의 소음측정방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는 가속주행소음 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 그 허용기준을 77㏈(A)
이하로 한다.
나.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
┃소음 항목 │가속주행소음 │배기소음 │경적소음 ┃
┃자동차 종류 │(㏈(A)) │(㏈(A)) │(㏈(C)) ┃
┠────┬────┼───────┼───────┼──────────────┨
┃경자동차│가 │74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
┃ ├────┼───────┤ │ ┃
┃ │나 │76 이하 │ │ ┃
┠────┼────┴───────┼───────┼────┬─────────┨
┃승용 │승용1 │74 이하 │100 │110 이하 ┃
┃자동차 ├────────────┼───────┤이하 │ ┃
┃ │승용2 │76 이하 │ │ ┃
┃ ├────────────┼───────┼────┼─────────┨
┃ │승용3 │77 이하 │100 │112 이하 ┃
┃ │ │ │이하 │ ┃
┃ ├─────┬──────┼───────┼────┤ ┃
┃ │승용4 │원동기출력 │80 이하 │103 │ ┃
┃ │ │195마력 이하│ │이하 │ ┃
┃ │ ├──────┼───────┼────┤ ┃
┃ │ │원동기출력 │80 이하 │105 │ ┃
┃ │ │195마력 초과│ │이하 │ ┃
┠────┼─────┴──────┼───────┼────┼─────────┨
┃화물 │화물1 │76 이하 │100 │110 이하 ┃
┃자동차 ├────────────┼───────┤이하 │ ┃
┃ │화물2 │77 이하 │ │ ┃
┃ ├─────┬──────┼───────┼────┼─────────┨
┃ │화물3 │원동기출력 │79 이하 │103 │112 이하 ┃
┃ │ │97.5마력 이하│ │이하 │ ┃
┃ │ ├──────┼───────┼────┤ ┃
┃ │ │원동기출력 │79 이하 │103 │ ┃
┃ │ │97.5마력 초과 │ │이하 │ ┃
┃ │ │195마력 이하│ │ │ ┃
┃ │ ├──────┼───────┼────┤ ┃
┃ │ │원동기출력 │80 이하 │105 │ ┃
┃ │ │195마력 초과│ │이하 │ ┃
┠────┼─────┴──────┼───────┼────┼─────────┨
┃이륜 │총배기량 500cc 초과 │77 이하 │105 │110 이하 ┃
┃자동차 ├────────────┼───────┤이하 │ ┃
┃ │총배기량 500cc 이하· │74 이하 │ │ ┃
┃ │125cc 초과 │ │ │ ┃
┃ ├────────────┼───────┼────┤ ┃
┃ │총배기량 125cc 이하 │71 이하 │102 │ ┃
┃ │ │ │이하 │ ┃
┗━━━━┷━━━━━━━━━━━━┷━━━━━━━┷━━━━┷━━━━━━━━━┛
참고
1. 경자동차 중 "가"는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
한다.
2. 경자동차 중 "나"는 참고 1. 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3. 승용1에 해당되는 자동차 중 9인승의 자동차는 승용2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을
적용한다.
4. 승용1에 해당되는 자동차 중 직접분사식 디젤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의 가속
주행소음기준은 1㏈(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5. 승용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프로드(off-road)형 자동
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2㏈(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6. 화물2에 해당되는 자동차 중 차량 총중량 3톤 이상 3.5톤 이하의 자동차의 가
속주행소음기준은 1㏈(A)를 가산하고, 직접분사식 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2㏈(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7.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승용1 및 승용2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측
정방법에 관한 국제표준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작자
동차의 소음측정방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가속주행소음 허용기준을 적용할 때
에 그 허용기준을 77㏈(A) 이하로 한다.
8. 가속주행소음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시험도로에 관한
국제표준에 맞는 시험도로에서의 측정 결과에 의한 기준을 말하며, 국제표준화
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에는 2㏈(A)를 가
산하여 적용하되, 이 경우 이륜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다목의 기준을 적
용한다.
9.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0년 9월 30일까지 가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
┃소음 항목 │가속주행소음(㏈(A)) │배기소음│경적소음┃
┃자동차 종류 ├────┬──────┤(㏈(A)) │(㏈(C)) ┃
┃ │가 │나 │ │ ┃
┠─────┬────────────┼────┼──────┼────┼────┨
┃경자동차 │가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110 이하┃
┃ ├────────────┼────┼──────┤ │ ┃
┃ │나 │76 이하 │77 이하 │ │ ┃
┠─────┼────────────┼────┼──────┼────┼────┨
┃승용 │승용1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110 이하┃
┃자동차 ├────────────┼────┼──────┤ │ ┃
┃ │승용2 │76 이하 │77 이하 │ │ ┃
┃ ├────────────┼────┼──────┼────┼────┨
┃ │승용3 │77 이하 │78 이하 │100 이하│112 이하┃
┃ ├──┬─────────┼────┼──────┼────┤ ┃
┃ │승용│원동기출력 195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
┃ │4 │마력 이하 │ │ │ │ ┃
┃ │ ├─────────┼────┼──────┼────┤ ┃
┃ │ │원동기출력 195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
┃ │ │마력 초과 │ │ │ │ ┃
┠─────┼──┴─────────┼────┼──────┼────┼────┨
┃화물 │화물1 │76 이하 │77 이하 │100 이하│110 이하┃
┃자동차 ├────────────┼────┼──────┤ │ ┃
┃ │화물2 │77 이하 │78 이하 │ │ ┃
┃ ├──┬─────────┼────┼──────┼────┼────┨
┃ │화물│원동기출력 97.5 │77 이하 │77 이하 │103 이하│112 이하┃
┃ │3 │마력이하 │ │ │ │ ┃
┃ │ ├─────────┼────┼──────┼────┤ ┃
┃ │ │원동기출력 97.5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
┃ │ │마력 초과 195마 │ │ │ │ ┃
┃ │ │력 이하 │ │ │ │ ┃
┃ │ ├─────────┼────┼──────┼────┤ ┃
┃ │ │원동기출력 195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
┃ │ │마력 초과 │ │ │ │ ┃
┠─────┼──┴─────────┼────┼──────┼────┼────┨
┃이륜 │총배기량 175cc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110 이하┃
┃자동차 ├────────────┼────┼──────┤ │ ┃
┃ │총배기량 175cc 이 │77 이하 │77 이하 │ │ ┃
┃ │하·80cc 초과 │ │ │ │ ┃
┃ ├────────────┼────┼──────┼────┤ ┃
┃ │총배기량 80cc 이하 │75 이하 │75 이하 │102 이하│ ┃
┗━━━━━┷━━━━━━━━━━━━┷━━━━┷━━━━━━┷━━━━┷━━━━┛
참고
1. 경자동차 중 "가"는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한다.
2. 경자동차 중 "나"는 참고 1. 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3. 가속주행소음 중 "나"는 직접분사식(DI) 디젤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에 적용한다.
4. 가속주행소음 중 "가"는 참고 3. 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5. 승용자동차 중 차량 총중량 2톤 이상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프로
드(off-road)형 자동차로서 원동기출력 195마력 미만인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기준은 1㏈(A)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상인 자동차의 가
속주행소음 기준은 2㏈(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6. 가속주행소음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7.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이륜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
에 관한 국제표준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륜자동차의
소음측정방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
┃소음 항목 │가속주행소음(㏈(A)) │배기소음│경적소음┃
┃자동차 종류 ├────┬─────┤(㏈(A)) │(㏈(C)) ┃
┃ │가 │나 │ │ ┃
┠─────┬─────────────┼────┼─────┼────┼────┨
┃경자동차 │가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110 이하┃
┃ ├─────────────┼────┼─────┼────┼────┨
┃ │나 │76 이하 │77 이하 │ │ ┃
┠─────┼─────────────┼────┼─────┼────┼────┨
┃승용 │소형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110 이하┃
┃자동차 ├─────────────┼────┼─────┼────┼────┨
┃ │중형 │76 이하 │77 이하 │ │ ┃
┃ ├─────────────┼────┼─────┼────┼────┨
┃ │중대형 │77 이하 │78 이하 │100 이하│112 이하┃
┃ ├─────┬───────┼────┼─────┼────┼────┨
┃ │대형 │원동기출력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
┃ │ │195마력 이하 │ │ │ │ ┃
┃ │ ├───────┼────┼─────┼────┼────┨
┃ │ │원동기출력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
┃ │ │195마력 초과 │ │ │ │ ┃
┠─────┼─────┴───────┼────┼─────┼────┼────┨
┃화물 │소형 │76 이하 │77 이하 │100 이하│110 이하┃
┃자동차 ├─────────────┼────┼─────┼────┼────┨
┃ │중형 │77 이하 │78 이하 │ │ ┃
┃ ├─────┬───────┼────┼─────┼────┼────┨
┃ │대형 │원동기출력 │77 이하 │77 이하 │103 이하│112 이하┃
┃ │ │97.5마력 이하 │ │ │ │ ┃
┃ │ ├───────┼────┼─────┼────┼────┨
┃ │ │원동기출력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
┃ │ │97.5마력 │ │ │ │ ┃
┃ │ │초과 195마력 │ │ │ │ ┃
┃ │ │이하 │ │ │ │ ┃
┃ │ ├───────┼────┼─────┼────┼────┨
┃ │ │원동기출력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
┃ │ │195마력 초과 │ │ │ │ ┃
┠─────┼─────┴───────┼────┼─────┼────┼────┨
┃이륜 │총배기량 175㏄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110 이하┃
┃자동차 ├─────────────┼────┼─────┼────┼────┨
┃ │총배기량 175㏄ │77 이하 │77 이하 │ │ ┃
┃ │이하·80㏄ 초과 │ │ │ │ ┃
┃ ├─────────────┼────┼─────┼────┼────┨
┃ │총배기량 80㏄ 이하 │75 이하 │75 이하 │102 이하│ ┃
┗━━━━━┷━━━━━━━━━━━━━┷━━━━┷━━━━━┷━━━━┷━━━━┛
참고: 1. 위 표 중 경자동차의 "가"의 규정은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고, 위 표 중 경자동차의 "나"의 규정은 그
밖의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위 표 중 가속주행소음의 "나"의 규정은 직접분사식(DI) 디젤원동기를 장
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고, 위 표 중 가속주행소음의 "가"의 규정은 그
밖의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차량 총중량 2톤 이상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프로드
(off-road)형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원동기 출력 195마력 미만인 자
동차에 대하여는 위 표의 가속주행소음기준에 1㏈(A)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표의 가속주행소음기준에 2
㏈(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4. 가속주행소음 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마.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
┃소음 항목 │가속주행소음[㏈(A)] │배기소음│경적소음┃
┃자동차 종류 ├────┬─────┤[㏈(A)] │[㏈(C)] ┃
┃ │가 │나 │ │ ┃
┠────┬─────────────┼────┼─────┼────┼────┨
┃경자동차│가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110 이하┃
┃ ├─────────────┼────┼─────┤ │ ┃
┃ │나 │76 이하 │77 이하 │ │ ┃
┠────┼─────────────┼────┼─────┼────┼────┨
┃승용 │소형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110 이하┃
┃자동차 ├─────────────┼────┼─────┤ │ ┃
┃ │중형 │76 이하 │77 이하 │ │ ┃
┃ ├─────────────┼────┼─────┼────┼────┨
┃ │중대형 │77 이하 │78 이하 │100 이하│112 이하┃
┃ ├─────┬───────┼────┼─────┼────┤ ┃
┃ │대형 │원동기출력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
┃ │ │195마력 미만 │ │ │ │ ┃
┃ │ ├───────┼────┼─────┼────┤ ┃
┃ │ │원동기출력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
┃ │ │195마력 이상 │ │ │ │ ┃
┠────┼─────┴───────┼────┼─────┼────┼────┨
┃화물 │소형 │76 이하 │77 이하 │100 이하│110 이하┃
┃자동차 ├─────────────┼────┼─────┼────┤ ┃
┃ │중형 │77 이하 │78 이하 │ │ ┃
┃ ├─────┬───────┼────┼─────┼────┼────┨
┃ │대형 │원동기출력 │77 이하 │77 이하 │103 이하│112 이하┃
┃ │ │97.5마력 미만 │ │ │ │ ┃
┃ │ ├───────┼────┼─────┼────┤ ┃
┃ │ │원동기출력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
┃ │ │97.5마력 │ │ │ │ ┃
┃ │ │이상 195마력 │ │ │ │ ┃
┃ │ │미만 │ │ │ │ ┃
┃ │ ├───────┼────┼─────┼────┤ ┃
┃ │ │원동기출력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
┃ │ │195마력 이상 │ │ │ │ ┃
┠────┼─────┼───────┼────┼─────┼────┼────┨
┃이륜 │총배기량 │PMR≤25 │73 이하 │73 이하 │105 이하│110 이하┃
┃자동차 │175㏄ ├───────┼────┼─────┤ │ ┃
┃ │초과 │25<PMR≤50 │74 이하 │74 이하 │ │ ┃
┃ │ ├───────┼────┼─────┤ │ ┃
┃ │ │PMR>50 │77 이하 │77 이하 │ │ ┃
┃ ├─────┼───────┼────┼─────┼────┤ ┃
┃ │총배기량 │PMR≤25 │73 이하 │73 이하 │105 이하│ ┃
┃ │175㏄ ├───────┼────┼─────┤ │ ┃
┃ │이하ㆍ80 │25<PMR≤50 │74 이하 │74 이하 │ │ ┃
┃ │㏄ ├───────┼────┼─────┤ │ ┃
┃ │초과 │PMR>50 │77 이하 │77 이하 │ │ ┃
┃ ├─────┼───────┼────┼─────┼────┤ ┃
┃ │총배기량 │PMR≤25 │73 이하 │73 이하 │102 이하│ ┃
┃ │80㏄ 이하 ├───────┼────┼─────┤ │ ┃
┃ │ │25<PMR≤50 │74 이하 │74 이하 │ │ ┃
┃ │ ├───────┼────┼─────┤ │ ┃
┃ │ │PMR>50 │77 이하 │77 이하 │ │ ┃
┗━━━━┷━━━━━┷━━━━━━━┷━━━━┷━━━━━┷━━━━┷━━━━┛
비고
1. 경자동차 중 “가”는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하
고, “나”는 그 밖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2. 가속주행소음의 “나”는 직접분사식(DI) 디젤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에 적용하
고, “가”는 그 밖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3. 차량 총중량 2톤 이상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프로드
(off-road)형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원동기 출력 195마력 미만인 자동
차에 대하여는 위 표의 가속주행소음기준에 1dB(A)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원동
기출력 195마력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표의 가속주행소음기준에
2dB(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4. PMR(Power to Mass Ratio, 중량대 출력비)은 최고출력을 자동차의 공차상태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않고 물품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서 연료ㆍ냉각수
및 윤활유를 가득 채우고 예비타이어(예비타이어를 장착한 자동차만 해당한다)
를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중량에 75㎏을 더한 자동차 중량
(kg)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2. 운행자동차
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는 자동차
┏━━━━━┯━━━━━━━┯━━━━━━━━━━━━━━━━┯━━━━━━━━━┓
┃ │소음 항목 │배기소음(㏈(A)) │경적소음(㏈(C)) ┃
┃ ├───────┼──────────┬─────┼─────────┨
┃ │대상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1996년 │모든 자동차 ┃
┠─────┴─────┬─┤이전에 제작된 │1월 1일 │ ┃
┃자동차 종류 │ │자동차 │이후에 │ ┃
┃ │ │ │제작되는 │ ┃
┃ │ │ │자동차 │ ┃
┠───────────┴─┼──────────┼─────┼─────────┨
┃경자동차 │103 이하 │100 이하 │115 이하 ┃
┠─────────────┼──────────┼─────┤ ┃
┃승용자동차 │103 이하 │100 이하 │ ┃
┠─────────────┼──────────┼─────┤ ┃
┃소형화물자동차 │103 이하 │100 이하 │ ┃
┠─────────────┼──────────┼─────┤ ┃
┃중량자동차 │107 이하 │105 이하 │ ┃
┠─────────────┼──────────┼─────┤ ┃
┃이륜자동차 │110 이하 │105 이하 │ ┃
┗━━━━━━━━━━━━━┷━━━━━━━━━━┷━━━━━┷━━━━━━━━━┛
나.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
┃소음 항목 │배기소음(㏈(A)) │경적소음(㏈(C)) ┃
┃자동차 종류 │ │ ┃
┠──────────────┼───────────┼─────────────┨
┃경자동차 │100 이하 │110 이하 ┃
┠─────┬────────┼───────────┼─────────────┨
┃승용 │승용1 │100 이하 │110 이하 ┃
┃자동차 ├────────┼───────────┼─────────────┨
┃ │승용2 │100 이하 │110 이하 ┃
┃ ├────────┼───────────┼─────────────┨
┃ │승용3 │100 이하 │112 이하 ┃
┃ ├────────┼───────────┼─────────────┨
┃ │승용4 │105 이하 │112 이하 ┃
┠─────┼────────┼───────────┼─────────────┨
┃화물 │화물1 │100 이하 │110 이하 ┃
┃자동차 ├────────┼───────────┼─────────────┨
┃ │화물2 │100 이하 │110 이하 ┃
┃ ├────────┼───────────┼─────────────┨
┃ │화물3 │105 이하 │112 이하 ┃
┠─────┴────────┼───────────┼─────────────┨
┃이륜자동차 │105 이하 │110 이하 ┃
┗━━━━━━━━━━━━━━┷━━━━━━━━━━━┷━━━━━━━━━━━━━┛
다.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
┃소음 항목 │배기소음(㏈(A)) │경적소음(㏈(C)) ┃
┃자동차 종류 │ │ ┃
┠──────────────┼────────────┼────────────┨
┃경자동차 │100 이하 │110 이하 ┃
┠─────┬────────┼────────────┼────────────┨
┃승용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
┃자동차 ├────────┼────────────┼────────────┨
┃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
┃ ├────────┼────────────┼────────────┨
┃ │중대형 │100 이하 │112 이하 ┃
┃ ├────────┼────────────┼────────────┨
┃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
┠─────┼────────┼────────────┼────────────┨
┃화물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
┃자동차 ├────────┼────────────┼────────────┨
┃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
┃ ├────────┼────────────┼────────────┨
┃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
┠─────┴────────┼────────────┼────────────┨
┃이륜자동차 │105 이하 │110 이하 ┃
┗━━━━━━━━━━━━━━┷━━━━━━━━━━━━┷━━━━━━━━━━━━┛
비고
법률 제19150호 소음ㆍ진동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에 5데시벨[dB(A)]을 더한 값이 위 표의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보다
더 엄격한 경우에는 그 값을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한다.원문 파일별표 13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34조의3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개정 2023. 6. 30.>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34조의3 관련)
1. 검사장비
┏━━━━━━━━━━━━━━━━━━━━━━━━━━━━━━━━┯━━━━┓
┃장비명 │기준 ┃
┠────────────────────────────────┼────┨
┃ 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1조 이상┃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부속기기 │ ┃
┠────────────────────────────────┼────┨
┃ 나. 차속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
┃ 다. 회전속도계 │1대 이상┃
┠────────────────────────────────┼────┨
┃ 라.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 소음시험도로에 관한 국제표│1개 이상┃
┃준에 부합되는 시험도로 또는 1km이상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 ┃
┃주행시험로 │ ┃
┠────────────────────────────────┼────┨
┃ 마. 기상관측장비 │1식 이상┃
┗━━━━━━━━━━━━━━━━━━━━━━━━━━━━━━━━┷━━━━┛
2. 기술인력
┏━━━━━━━━━━━━━━━━━━━━━━━━━━━━━━━┯━━━━━┓
┃자격 │기준 ┃
┠───────────────────────────────┼─────┨
┃가. 자동차정비기사ㆍ건설기계정비기사ㆍ소음진동산업기사ㆍ대기환│1명 이상 ┃
┃경산업기사 이상 및 일반기계기사의 기술자격소지자 │ ┃
┠───────────────────────────────┼─────┨
┃나. 자동차정비기능사ㆍ전자기기기능사 이상 및 환경기능사의 기술│2명 이상 ┃
┃자격 소지자 │ ┃
┗━━━━━━━━━━━━━━━━━━━━━━━━━━━━━━━┷━━━━━┛
비고: 제2호의 기술인력은 가목 및 나목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원문 파일별표 14자동차제작자의검사·인증시험인력및장비[제36조제1항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5. 10. 1.>
자동차제작자의 검사·인증시험 인력 및 장비(제36조제1항 관련)
┏━━━━━━━━━━━━━━━━┯━━━━━━━━━━━━━━━━━━━━━━┓
┃인력 │장비 ┃
┠────────────────┼──────────────────────┨
┃장비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소 │1.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
┃음·기계 또는 자동차 검사 분야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 ┃
┃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다만, 국제표준화 ┃
┃산업기사 이상 1명 │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따 ┃
┃ │라 측정하는 경우에는 IEC 60651에서 정한 ┃
┃ │Type I을 만족하는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 ┃
┃ │조 ┃
┃ │2. 차속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조 ┃
┃ │3. 회전속도계 1대 ┃
┃ │4.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시 ┃
┃ │험도로에 관한 국제표준에 맞는 시험도로 또 ┃
┃ │는 1km 이상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주행 ┃
┃ │시험로 ┃
┗━━━━━━━━━━━━━━━━┷━━━━━━━━━━━━━━━━━━━━━━┛
참고
1. 장비사용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장비를 이용하는 자는 검사·인
증시험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외국제작자의 인력 및 장비의 기준은 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원문 파일별표 14의2타이어 소음허용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개정 2025. 10. 1.>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
1.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
│타이어 공칭 단면 너비(mm) │소음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강화 타이어(추가하중 │
│ │[㏈(A)] │타이어)] │
┝━━━━━━━━━━━━━┿━━━━━━┿━━━━━━━━━━━━━━━━━━━━━━━━┥
│가. 185 이하 │70 │강화 타이어(추가하중 타이어)의 경우 │
├─────────────┼──────┤소음허용기준에 +1데시벨을 더한다. │
│나. 185 초과 245이하 │71 │ │
├─────────────┼──────┤ │
│다. 245 초과 275이하 │72 │ │
├─────────────┼──────┤ │
│라. 275 초과 │74 │ │
└─────────────┴──────┴────────────────────────┘
2. 승합자동차용 및 화물자동차용 타이어
┌───────┬───────┬──────┬──────────────────────┐
│구 분 │타이어 종류 │소음허용기준│비 고 │
│ │ │[㏈(A)] │ │
┝━━━━━━━┿━━━━━━━┿━━━━━━┿━━━━━━━━━━━━━━━━━━━━━━┥
│가. 경형ㆍ소 │일반용 타이어 │72 │견인 타이어의 경우 소음허용기준 │
│형 승합자동 ├───────┤ │에 +1데시벨을 더한다. │
│차용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 │ │ │
│및 화물자동 ├───────┼──────┤ │
│차용 타이어 │특수용 타이어 │74 │ │
├───────┼───────┼──────┼──────────────────────┤
│나. 중형ㆍ대 │일반용 타이어 │73 │견인 타이어의 경우 소음허용기준 │
│형 승합자동 ├───────┤ │에 +2데시벨을 더한다. │
│차용 및 화 │스노우 타이어 │ │ │
│물자동차용 ├───────┼──────┤ │
│타이어 │특수용 타이어 │75 │ │
└───────┴───────┴──────┴──────────────────────┘
비고
1.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고, 타이어의 상세한 종류와 소음
허용기준의 적용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른다.
2. "강화 타이어(추가하중 타이어)"란 카카스(타이어의 골격을 형성하는 코드층)가 표준하중 타
이어의 구조보다 더 높은 공기압으로 더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타이어를 말한
다.
3. "스노우 타이어"란 트레드 패턴, 트레드 성분 또는 구조가 눈길에서 자동차의 출발 또는
주행 시 일반타이어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M+S, M.S, M&S 등"으로
표기한 자동차용 타이어를 말한다.
4. "특수용 타이어"는 도로 위 또는 밖에서 사용하거나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타이어로
서 이를 나타내는 "MPT, ET, ML 등"을 표기한 자동차용 타이어를 말한다.
5. "견인 타이어"란 끌어서 당기는 기능이 우수한 타이어로서 다양한 환경에서 힘 전달을 최
대화하기 위하여 차축에 주로 장착하는 "Traction"을 표기한 자동차용 타이어를 말한다.
6. 자동차용 타이어가 제1호 및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원문 파일별표 14의3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자의 장비 및 인력기준(제39조의2제3항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3] <신설 2019. 12. 31.>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자의 장비 및 인력기준(제39조의2제3항관련)
1. 장비기준
┌───────────────────────────────────┬─────┐
│장비 │수량 │
├───────────────────────────────────┼─────┤
│ 가. KS에 따른 등급 1의 소음계 규격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 │2대 이상 │
│계 및 부속기기 │ │
├───────────────────────────────────┼─────┤
│ 나. 다음의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표준음 발생기 │1대 이상 │
│ 1) 200㎐ 이상 500㎐ 이하의 표준음이 발생할 것 │ │
│ 2) 1,000㎐ 이상의 표준음이 발생할 것 │ │
├───────────────────────────────────┼─────┤
│ 다. 차량속도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대 이상 │
├───────────────────────────────────┼─────┤
│ 라.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 소음시험도로에 관한 국제표준에 │1개 이상 │
│부합되는 시험도로 │ │
├───────────────────────────────────┼─────┤
│ 마. 대기 및 노면 온도계, 풍속계, 공기압감지기, 휠하중저울 │1식 이상 │
└───────────────────────────────────┴─────┘
비고
1. 나목의 1) 및 2)의 성능을 충족하는 기기를 각각 보유하는 경우 나목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라목의 시험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의 사용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이내인 경
우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마목 중 대기 및 노면 온도계는 ±1℃의 정확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
│자격 요건 │인원 │
├───────────────────────────────────┼─────┤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명 이상 │
│ 1) 소음ㆍ진동, 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 │ │
│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 다)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 │
│3년 이상인 사람 │ │
│ 2) 소음ㆍ진동, 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분야 자격 취득자로서 다음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가) 소음ㆍ진동기술사, 일반기계기술사, 자동차검사기술사, 건설기 │ │
│계정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 소음ㆍ진동기사, 일반기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건설기계정비 │ │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 │
│이상인 사람 │ │
│ 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 │
│3년 이상인 사람 │ │
│ 3) 소음ㆍ진동, 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위 취 │ │
│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ㆍ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 │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ㆍ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 │ │
│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2명 이상 │
│ 1) 소음ㆍ진동, 기계 또는 자동차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 │ │
│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같은 법 │ │
│제27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 │ │
│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 │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소음ㆍ진동, 기계 │ │
│또는 자동차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원문 파일별표 14의4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제39조의5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4] <개정 2025. 10. 1.>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제39조의5 관련)
1. 자동차용 소음도 표시의 기준 및 내용
가. 소음도 표시
비고 ┌┐
││
││
││? 색상
││ ?? AA - 초록색
││ ?? A - 주황색
││? 글씨 : 검정색(굵은 글씨체)
││? 바탕 : 흰색
││? 소음크기 표시 : 청색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타
이어제작자등이 자동차용 타이어에 나목에 따른 소음도 등급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
당 표시로 위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나. 소음도의 표시 기준
┌──────┬──────────────────────┐
│소음도 등급 │해당 소음기준 │
├──────┼──────────────────────┤
│AA 등급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 3㏈ │
├──────┼──────────────────────┤
│A 등급 │소음허용기준 - 3㏈ <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
└──────┴──────────────────────┘
비고
1. "소음도"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된 타이어 소음도를 말한다.
2.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4의2에서 정한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말한다.
2. 소음도의 표시 방법
가. 타이어제작자등은 자동차용 타이어가 제품으로 출고되어 해당 자동차에 장착
되기 전까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타이어에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
해야 한다.
나.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타이어제작자등으로부터 직접 자동차용 타이어를 구매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타이어제작자등은 타이어 소음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이어제작자등은 타이어 소음도 정보 등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공해
야 한다.
다. 타이어제작자등은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품안내서(전자문서 형태를 포함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타이어의 소음도 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
다.원문 파일별표 15운행차정기검사의방법·기준및대상항목[제44조제1항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5. 10. 1.>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대상 항목(제44조제1항 관련)
┏━━━━━━━━┯━━━━━━━━━━━━━━━┯━━━━━━━━━━━━━━━━━┓
┃검사 대상 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
┠────────┼───────────────┼─────────────────┨
┃ │ │ ┃
┃ │ │ ┃
┃1. 소음도 검사 │소음 저감시설이 다음의 조건 │ ┃
┃전 확인 │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것 │ ┃
┃가. 소음덮개 │-출고 당시에 부착된 소음덮개 │-소음덮개 등이 떼어지거나 훼 ┃
┃ │가 떼어지거나 훼손되어 있지 │손 되었는지를 눈으로 확인 ┃
┃ │아니할 것 │ ┃
┃나. 배기관 및 │-배기관 및 소음기를 확인하여 │-자동차를 들어올려 배기관 및 ┃
┃소음기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전에 │소음기의 이음상태를 확인하 ┃
┃ │서 유출되지 아니할 것 │여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
┃ │ │전에서 유출되는지를 확인 ┃
┃ │ │ ┃
┃다. 경음기 │-경음기가 추가로 부착되어 있 │-경음기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
┃ │지 아니할 것 │3초 이상 작동시켜 경음기를 ┃
┃ │ │추가로 부착하였는지를 귀로 ┃
┃ │ │확인 ┃
┃ │ │ ┃
┃ │ │ ┃
┃2. 소음도 측정 │별표 13에 따른 운행 자동차의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중립 또 ┃
┃ │소음허용기준에 맞을 것 │는 주차 위치로 하고 정지가 ┃
┃ │-배기소음측정 │동상태(Idle)에서 가속페달을 ┃
┃ │ │밟아 가속되는 시점부터 원동 ┃
┃ │ │기의 최고출력 시의 75% 회 ┃
┃ │ │전속도에 4초 이내 도달하고 ┃
┃ │ │그 상태를 1초 이상 유지시킨 ┃
┃ │ │후 가속페달을 놓고 정지가동 ┃
┃ │ │상태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
┃ │ │최대소음도를 측정한다. 그리 ┃
┃ │ │고 정지가동상태로 10초 이상 ┃
┃ │ │둔다. 이와 같은 과정을 2회 ┃
┃ │ │이상 반복한다. 다만, 원동기 ┃
┃ │ │회전속도계를 사용하지 않고 ┃
┃ │ │배기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정 ┃
┃ │ │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 최고 ┃
┃ │ │회전속도로 배기소음을 측정 ┃
┃ │ │한다. ┃
┃ │ │○이 경우 중량자동차는 ┃
┃ │ │5dB(A), 중량자동차 외의 자 ┃
┃ │ │동차는 7dB(A)을 배기소음측 ┃
┃ │ │정치에서 뺀 값을 최종 측정 ┃
┃ │ │치로 하며, 승용자동차 중 원 ┃
┃ │ │동기가 차체 후면에 장착된 ┃
┃ │ │자동차는 8dB(A)을 배기소음 ┃
┃ │ │측정치에서 뺀 값을 최종 측 ┃
┃ │ │정치로 함 ┃
┃ │ │ ┃
┃ │ │ ┃
┃ │-경적소음측정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시키 ┃
┃ │ │지 아니한 정차상태에서 자동 ┃
┃ │ │차의 경음기를 5초 동안 작동 ┃
┃ │ │시켜 최대소음도를 측정. 이 ┃
┃ │ │경우 2개 이상의 경음기가 장 ┃
┃ │ │치된 자동차는 경음기를 동시 ┃
┃ │ │에 작동시킨 상태에서 측정 ┃
┃ │ │ ┃
┃ │-측정치의 산출 │-측정 항목별로 소음측정기 지 ┃
┃ │ │시치(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한 ┃
┃ │ │경우에는 자동기록장치의 기 ┃
┃ │ │록치)의 최대치를 측정치로 ┃
┃ │ │하며, 암소음은 지시치의 평균 ┃
┃ │ │치로 함 ┃
┃ │ │-소음측정은 자동기록장치를 사 ┃
┃ │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 ┃
┃ │ │기소음의 경우 2회 이상 실시 ┃
┃ │ │하여 측정치의 차이가 2㏈을 ┃
┃ │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정치를 ┃
┃ │ │무효로 하고 다시 측정함 ┃
┃ │ │-암소음 측정은 각 측정 항목 ┃
┃ │ │별로 측정 직전 또는 직후에 ┃
┃ │ │연속하여 10초 동안 실시하며, ┃
┃ │ │순간적인 충격음 등은 암소음 ┃
┃ │ │으로 취급하지 아니함 ┃
┃ │ │-자동차소음과 암소음의 측정 ┃
┃ │ │치의 차이가 3㏈ 이상 10㏈ ┃
┃ │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로 인 ┃
┃ │ │한 소음의 측정치로부터 아래 ┃
┃ │ │의 보정치를 뺀 값을 최종 측 ┃
┃ │ │정치로 하고, 차이가 3㏈ 미만 ┃
┃ │ │일 때에는 측정치를 무효로 ┃
┃ │ │함 ┃
┃ │ │단위: ㏈(A), ㏈(C) ┃
┃ │ │┌───────┬─┬──┬──┐┃
┃ │ ││자동차소음과 │3 │4~5│6~9│┃
┃ │ ││암소음의 측정 │ │ │ │┃
┃ │ ││치 차이 │ │ │ │┃
┃ │ │├───────┼─┼──┼──┤┃
┃ │ ││보정치 │3 │2 │1 │┃
┃ │ │└───────┴─┴──┴──┘┃
┃ │ │- 자동차소음의 2회 이상 측정 ┃
┃ │ │치(보정한 것을 포함한다) 중 ┃
┃ │ │가장 큰 값을 최종 측정치로 ┃
┃ │ │함 ┃
┃ │ │ ┃
┃ │ │ ┃
┗━━━━━━━━┷━━━━━━━━━━━━━━━┷━━━━━━━━━━━━━━━━━┛
참고
1.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검사대행자동차의 소음기·소
음덮개·경음기 등의 임의변경 여부와 자동차의 노후상태 등을 관능 및 서류로
확인하여 기준초과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소음측정을 실시할 수 있
다.
원문 파일별표 16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제44조제2항 및 제50조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3. 6. 30.>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제44조제2항 및 제50조 관련)
┏━━━━━━━━━┯━━━━━━━━━━━━━━━━━━┯━━━━━━━━━━━━━━━━━━┓
┃구분 │시설ㆍ장비 │기술능력 ┃
┠─────────┼──────────────────┼──────────────────┨
┃1. 운행차정기검사 │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보통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대행자 │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 │기술자격자 1명 이상 ┃
┃ │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 │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
┃ │속기기 1조 이상 │ 2)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
┃ │나. 이륜자동차 후륜 지지대(뒷바퀴 │ 3)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
┃ │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장 │ 4)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 ┃
┃ │치) 1조 이상(중립 기어가 없는 구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 │조이면서 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기술자격자 1명 이상 ┃
┃ │올릴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이륜자 │ 1)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
┃ │동차를 검사하려는 경우로 한정함) │ 2)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
┃ │다.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 3) 환경기능사 이상 ┃
┃ │시설 및 장비 │ ┃
┠─────────┼──────────────────┼──────────────────┨
┃2. 확인검사대행자 │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보통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 │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 │기술자격자 1명 이상 ┃
┃ │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 │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
┃ │속기기 1조 이상 │ 2)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
┃ │나. 이륜자동차 후륜 지지대(뒷바퀴 │ 3)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
┃ │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장 │ 4)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 ┃
┃ │치) 1조 이상(중립 기어가 없는 구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 │조이면서 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기술자격자 1명 이상 ┃
┃ │올릴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이륜자 │ 1)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
┃ │동차를 검사하려는 경우로 한정함) │ 2)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
┃ │다.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 3) 환경기능사 이상 ┃
┃ │시설 및 장비 │ ┃
┗━━━━━━━━━┷━━━━━━━━━━━━━━━━━━┷━━━━━━━━━━━━━━━━━━┛
참고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와 확인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은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운행차 정기
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ㆍ기술능력과 중복되는 경우 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
력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는 해당 기술 분야 기능사 기술자격의 취득
후 해당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와 확인검사대행자로 동시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
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란 중 나목의 기술능력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원문 파일별표 17사용정지표지(제47조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10.6.30>
(앞면)
사용정지표지(제47조 관련)
┏━━━━━━━━━━━━━━━━━━━━━━━━━━━━━━━━━━━━┓
┃사용정지 ┃
┃ ┃
┃ 자동차등록번호: 점검당시 누적주행거리: km┃
┃ 사용정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사용정지기간 중 주차 장소: ┃
┃ ┃
┃ 위의 자동차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용정지를 명함 ┃
┃ ┃
┃ [인] ┃
┗━━━━━━━━━━━━━━━━━━━━━━━━━━━━━━━━━━━━┛
134㎜×190㎜[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
┃ ┃
┃┌───────────────────────┐ ┃
┃│이 표지는 "사용정지기간" 내에는 제거하지 못함 │ ┃
┃└───────────────────────┘ ┃
┃ ┃
┃ ┃
┃ 참고 ┃
┃ 1. 바탕색은 노란색으로, 문자는 검은색으로 한다. ┃
┃ 2. 이 표는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오른쪽 상단에 붙인다. ┃
┃ ┃
┃ 유의 사항 ┃
┃ 1. 이 표는 사용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
┃됩니다. ┃
┃ 2. 이 표의 제거는 사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 담당 공무원이 제거하거나 담당 ┃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거하여야 합니다. ┃
┃ 3. 이 자동차를 사용정지기간 중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 ┃
┃법」 제58조제6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
┃하게 됩니다. ┃
┗━━━━━━━━━━━━━━━━━━━━━━━━━━━━━━━━━━━━━┛
원문 파일별표 18확인검사대행자의준수사항[제54조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제54조 관련)
1. 확인검사대행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방법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
2. 검사 업무는 반드시 기술요원이 실시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검사하여서는 아
니 된다.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시험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별표 18의2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제57조의2제1항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2] <개정 2021. 9. 16.>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제57조의2제1항 관련)
┌────────────────┬─────────────────────────────┐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 관리기준[단위: dB(A)] │
├───────┬────────┼─────────┬─────────┬─────────┤
│종류 │정격출력 │2014. 2. 14.부터 │2018. 10. 1.부터 │2020. 10. 1.부터 │
│ │(단위: kw) │ │ │ │
├───────┼────────┼─────────┼─────────┼─────────┤
│1. 굴착기 │19 이상 │83+[11×log(출력)]│83+[11×log(출력)]│80+[11×log(출력)]│
│ │225 이하 │ │ │ │
│ ├────────┼─────────┼─────────┼─────────┤
│ │225 초과 │83+[11×log(출력)]│80+[11×log(출력)]│80+[11×log(출력)]│
│ │500 미만 │ │ │ │
├──┬────┼────────┼─────────┼─────────┼─────────┤
│2. │진동형 │8 이하 │108 │105 │105 │
│다짐│ ├────────┼─────────┼─────────┼─────────┤
│기계│ │8 초과 70 이하 │109 │106 │106 │
│ │ ├────────┼─────────┼─────────┼─────────┤
│ │ │70 초과 │89+[11×log(출력)]│86+[11×log(출력)]│86+[11×log(출력)]│
│ ├────┼────────┼─────────┼─────────┼─────────┤
│ │비진동형│55 이하 │104 │101 │101 │
│ │ ├────────┼─────────┼─────────┼─────────┤
│ │ │55 초과 │85+[11×log(출력)]│82+[11×log(출력)]│82+[11×log(출력)]│
├──┼────┼────────┼─────────┼─────────┼─────────┤
│3. │바퀴형 │19 이상 │104 │101 │101 │
│로 │ │55 이하 │ │ │ │
│더 │ ├────────┼─────────┼─────────┼─────────┤
│ │ │55 초과 │85+[11×log(출력)]│85+[11×log(출력)]│82+[11×log(출력)]│
│ │ │225 이하 │ │ │ │
│ │ ├────────┼─────────┼─────────┼─────────┤
│ │ │225 초과 │85+[11×log(출력)]│82+[11×log(출력)]│82+[11×log(출력)]│
│ │ │500 미만 │ │ │ │
│ ├────┼────────┼─────────┼─────────┼─────────┤
│ │트랙형 │19 이상 │106 │103 │103 │
│ │ │55 이하 │ │ │ │
│ │ ├────────┼─────────┼─────────┼─────────┤
│ │ │55 초과 │87+[11×log(출력)]│87+[11×log(출력)]│84+[11×log(출력)]│
│ │ │225 이하 │ │ │ │
│ │ ├────────┼─────────┼─────────┼─────────┤
│ │ │225 초과 │87+[11×log(출력)]│84+[11×log(출력)]│84+[11×log(출력)]│
│ │ │500 미만 │ │ │ │
├──┴────┼────────┼─────────┼─────────┼─────────┤
│4. 공기 │15 이하 │99 │97 │97 │
│압축기 ├────────┼─────────┼─────────┼─────────┤
│ │15 초과 │95+[11×log(출력)]│90+[11×log(출력)]│90+[11×log(출력)]│
├───────┼────────┼─────────┼─────────┼─────────┤
│5. 발전기 │2 이하 │- │- │95+[log(출력)] │
│ ├────────┼─────────┼─────────┼─────────┤
│ │2 초과 10 이하 │- │- │96+[log(출력)] │
│ ├────────┼─────────┼─────────┼─────────┤
│ │10초과 400미만 │- │- │95+[log(출력)] │
├───────┼────────┼─────────┼─────────┼─────────┤
│6. 콘크리트 │휴대용 │- │- │115 │
│절단기 ├────────┼─────────┼─────────┼─────────┤
│ │바퀴형 │- │- │109 │
└───────┴────────┴─────────┴─────────┴─────────┘
원문 파일별표 19소음도표지(제59조제1항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14.1.6>
소음도표지(제59조제1항 관련)
○ 크기: 80㎜×80㎜(기계의 크기와 부착 위치에 따라 조정합니다)
○ 색상: 회색판에 검은색 문자를 씁니다.
○ 재질: 쉽게 훼손되지 아니하는 금속성이나 이와 유사한 강도의 재질이어야
합니다.
○ 부착방법: 기계별로 눈에 잘 띄고 작업으로 인한 훼손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
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합니다.
원문 파일별표 19의2저소음표지(제59조제2항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신설 2014.1.6>
저소음표지(제59조제2항 관련)
<진공청소기> <세탁기>
o 크기: 60mm×60mm(기계의 크기와 부착 위치에 따라 조정합니다)
o 재질: 쉽게 떨어지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는 코팅된 종이 재질이어야 합니다.
o 부착방법: 기계별로 눈에 잘 띄고 기계 작동으로 인한 훼손이 되지 아니하는 위
치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합니다.원문 파일별표 19의3가전제품 저소음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3] <신설 2014.1.6>
가전제품 저소음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
│종류 │저소음기준(dB(A)) │
│ ├─────────┬─────────┬─────────┤
│ │A │AA │AAA │
├─────┼─────────┼─────────┼─────────┤
│진공청소기│73 초과∼76 이하 │70 초과∼73 이하 │70 이하 │
├─────┼────┬────┼────┬────┼────┬────┤
│세탁기 │세탁 │탈수 │세탁 │탈수 │세탁 │탈수 │
│ ├────┼────┼────┼────┼────┼────┤
│ │55 초과 │60 초과 │52 초과 │57 초과 │52 이하 │57 이하 │
│ │∼ 58 │∼ 63 │∼ 55 │∼ 60 │ │ │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 │
└─────┴────┴────┴────┴────┴────┴────┘
원문 파일별표 20소음도검사기관의준수사항[제63조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제63조 관련)
1. 소음도 검사는 직접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직 1명 이상을 참여시켜 검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소음도 검사신청자가 현장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사
장 및 시설·장비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현장검사를 할 수 있다.
2. 소음도 검사기계·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
11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기계·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제58조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소음도 검사 신청 서류
나. 소음도 검사기록부
다. 소음도 검사 관련 서류원문 파일별표 21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23. 6. 30.>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
으로 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에 해
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허가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또는 폐쇄
명령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조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
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적거나 신속하게 사
후조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
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행정처분기준 ┃
┃ │법령 ├──────┬────┬────┬────┨
┃ │ │1차 │2차 │3차 │4차 ┃
┠────────────┼────┼──────┼────┼────┼────┨
┃1) 법 제7조 및 제12조제2│법 │개선명령 │개선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
┃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5조, │ │ │ │ ┃
┃을 초과한 경우 │법 │ │ │ │ ┃
┃ │제16조 │ │ │ │ ┃
┠────────────┼────┼──────┼────┼────┼────┨
┃2) 법 제7조에 따른 배출 │법 │폐쇄 │ │ │ ┃
┃허용기준을 초과한 공장 │제18조 │ │ │ │ ┃
┃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 │ │ │ │ ┃
┃하여도 당해 공장의 위 │ │ │ │ │ ┃
┃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 │ │ │ │ ┃
┃수 없는 경우 │ │ │ │ │ ┃
┠────────────┼────┼──────┼────┼────┼────┨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법 │ │ │ │ ┃
┃배출시설설치의 신고를 │제18조 │ │ │ │ ┃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 │ │ │ │ ┃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 │ │ │ │ ┃
┃을 설치한 경우 │ │ │ │ │ ┃
┠────────────┼────┼──────┼────┼────┼────┨
┃ 가) 해당 지역이 배출시 │ │사용중지명령│ │ │ ┃
┃설의 설치가 가능한 │ │ │ │ │ ┃
┃지역일 경우 │ │ │ │ │ ┃
┠────────────┼────┼──────┼────┼────┼────┨
┃ 나) 해당 지역이 배출시 │ │폐쇄 │ │ │ ┃
┃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 │ │ │ │ ┃
┃지역일 경우 │ │ │ │ │ ┃
┠────────────┼────┼──────┼────┼────┼────┨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법 │경고 │경고 │조업정지│조업정지┃
┃배출시설변경신고를 이 │제17조 │ │ │5일 │10일 ┃
┃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법 │폐쇄, │ │ │ ┃
┃배출시설변경신고를 이 │제17조 │허가취소 │ │ │ ┃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배 │ │ │ │ │ ┃
┃출시설의 폐쇄가 확인된 │ │ │ │ │ ┃
┃경우 │ │ │ │ │ ┃
┠────────────┼────┼──────┼────┼────┼────┨
┃6) 법 제9조에 따른 방지 │법 │조업정지 │허가취소│ │ ┃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 │제17조 │ │ │ │ ┃
┃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 │ │ │ │ ┃
┃경우 │ │ │ │ │ ┃
┠────────────┼────┼──────┼────┼────┼────┨
┃7)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 │법 │ │ │ │ ┃
┃지 아니한 경우 │제17조 │ │ │ │ ┃
┠────────────┼────┼──────┼────┼────┼────┨
┃ 가) 법 제15조에 따른 개│ │조업정지 │폐쇄, │ │ ┃
┃선명령을 받은 자가 │ │ │허가취소│ │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 │ │ │ │ ┃
┃경우 │ │ │ │ │ ┃
┠────────────┼────┼──────┼────┼────┼────┨
┃ 나) 법 제16조 및 법 제 │ │조업정지(조 │폐쇄, │ │ ┃
┃17조에 따른 조업정 │ │업정지기간 │허가취소│ │ ┃
┃지명령을 받은 자가 │ │중 조업한 │ │ │ ┃
┃조업정지일 이후에 │ │기간) │ │ │ ┃
┃조업을 계속한 경우 │ │ │ │ │ ┃
┠────────────┼────┼──────┼────┼────┼────┨
┃8)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법 │환경기술인 │경고 │조업정지│조업정지┃
┃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 │제17조 │선임명령 │ │5일 │10일 ┃
┃한 경우 │ │ │ │ │ ┃
┗━━━━━━━━━━━━┷━━━━┷━━━━━━┷━━━━┷━━━━┷━━━━┛
참고
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기간은 해당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
능력, 기계·기술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제15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
여서는 안 된다.
2. 7)의 나)의 경우 1차 경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중지명령 또는 조업정지명
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1) 및 7)의 가)는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 6)은
방지시설설치 완료일까지, 3)의 가)는 가동개시일까지로 하되, 해당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업정지를 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 규제
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행위 │근거 │소음원 │행정처분기준 ┃
┃ │법령 │ ├─────────┬─────────┬─────────┬──────┨
┃ │ │ │1차 │2차 │3차 │4차 ┃
┠───────────┼─────┼─────┼─────────┼─────────┼─────────┼──────┨
┃1)법 제21조제2항에 따 │법 제23조 │공사장, │작업시간의 │작업시간의 │작업시간의 │소음·진동발┃
┃른 생활소음·진동의 │제1항 │공장·사 │조정, 소음·진동 │조정, 소음·진동 │조정, 소음·진동 │생 행위의 ┃
┃규제기준을 초과한 │ │업장으 │발생행위의 │발생행위의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
┃경우 │ │로 한정 │분산, 방음·방진시│분산, 방음·방진시│분산, 방음·방진시│ ┃
┃ │ │함 │설의 설치, 저 │설의 설치, │설의 설치, │ ┃
┃ │ │ │소음건설기기 │저소음건설 │저소음건설 │ ┃
┃ │ │ │계의 사용 등 │기계의 사용 │기계의 사용 │ ┃
┃ │ │ │의 명령 │등의 명령 │등의 명령 │ ┃
┃ │ ├─────┼─────────┼─────────┼─────────┼──────┨
┃ │ │확성기로 │소리의 크기 │소음·진동발생 │ │ ┃
┃ │ │한정함 │조절, 확성기의 │행위의 중지명 │ │ ┃
┃ │ │ │출력·설치위치 │령 │ │ ┃
┃ │ │ │의 지정 등의 │ │ │ ┃
┃ │ │ │명령 │ │ │ ┃
┠───────────┼─────┼─────┼─────────┼─────────┼─────────┼──────┨
┃2)법 제23조제1항에 따 │법 제23조 │ │규제 대상 소 │공사중지명령 │ │ ┃
┃른 작업시간 조정 │제4항 │ │음원의 사용금 │ │ │ ┃
┃등의 명령을 이행하 │ │ │지명령 │ │ │ ┃
┃지 아니하거나, 이행 │ │ │ │ │ │ ┃
┃하였더라도 규제기준 │ │ │ │ │ │ ┃
┃을 초과한 경우 │ │ │ │ │ │ ┃
┠───────────┼─────┼─────┼─────────┼─────────┼─────────┼──────┨
┃3)법 제24조에 따른 이 │법 제24조 │ │이동소음원의 │ │ │ ┃
┃동소음 규제지역에 │제1항 │ │사용금지, 소리 │ │ │ ┃
┃서 이동소음원을 사 │ │ │의 크기조절, │ │ │ ┃
┃용한 경우 │ │ │사용시간의 │ │ │ ┃
┃ │ │ │제한 등의 명령 │ │ │ ┃
┗━━━━━━━━━━━┷━━━━━┷━━━━━┷━━━━━━━━━┷━━━━━━━━━┷━━━━━━━━━┷━━━━━━┛
참고
1. 1)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명령"은 공사장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1)의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1)
의 행정처분기준 중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란 공사장의 경우에는 특
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사업장의
경우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확성기의 경우
에는 확성기 사용의 중지를 말한다.
3. 2)의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이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은 제21조에 따른 특정
공사에 한정한다.
4.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하여야 한다.
5.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 규제
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법 제31조의3│지정 │ │ │ ┃
┃을 받은 경우 │제1호 │취소 │ │ │ ┃
┠─────────────────────┼──────┼───┼───┼───┼───┨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시험방법 │법 제31조의3│업무 │지정 │ │ ┃
┃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 │제2호 │정지 │취소 │ │ ┃
┃ │ │6월 │ │ │ ┃
┠─────────────────────┼──────┼───┼───┼───┼───┨
┃3) 법 제3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사 │법 제31조의3│업무 │지정 │ │ ┃
┃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을 하게 하 │제3호 │정지 │취소 │ │ ┃
┃는 행위 │ │6월 │ │ │ ┃
┠─────────────────────┼──────┼───┼───┼───┼───┨
┃4) 법 제3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법 제31조의3│업무 │지정 │ │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제3호 │정지 │취소 │ │ ┃
┃행위 │ │6월 │ │ │ ┃
┠─────────────────────┼──────┼───┼───┼───┼───┨
┃5) 법 제31조의2제2항제3호 및 이 규칙 제34 │법 제31조의3│업무 │업무 │지정 │ ┃
┃조의4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시험결과의 │제3호 │정지 │정지 │취소 │ ┃
┃원본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을 작 │ │3월 │6월 │ │ ┃
┃성하지 않은 경우 │ │ │ │ │ ┃
┠─────────────────────┼──────┼───┼───┼───┼───┨
┃6) 법 제31조의2제2항제3호 및 이 규칙 제34 │법 제31조의3│업무 │업무 │지정 │ ┃
┃조의4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시험결과의 │제3호 │정지 │정지 │취소 │ ┃
┃원본자료와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 │ │3월 │6월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7) 법 제31조의2제2항제3호 및 이 규칙 제34 │법 제31조의3│경고 │업무 │업무 │업무 ┃
┃조의4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검사업무에 │제3호 │ │정지 │정지 │정지 ┃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1월 │3월 │6월 ┃
┠─────────────────────┼──────┼───┼───┼───┼───┨
┃8)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 │법 제31조의3│업무 │업무 │지정 │ ┃
┃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4호 │정지 │정지 │취소 │ ┃
┃ │ │3월 │6월 │ │ ┃
┗━━━━━━━━━━━━━━━━━━━━━┷━━━━━━┷━━━┷━━━┷━━━┷━━━┛
라.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34조제1항제1호 │인증취소 │ │ │ ┃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 │ │ │ │ ┃
┃경우 │ │ │ │ │ ┃
┠─────────────┼──────────┼──────┼──┼──┼──┨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 │법 │인증취소 │ │ │ ┃
┃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 │제34조제1항제2호 │ │ │ │ ┃
┃여도 제작차 소음허용기 │ │ │ │ │ ┃
┃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 │ │ │ │ │ ┃
┃우 │ │ │ │ │ ┃
┠─────────────┼──────────┼──────┼──┼──┼──┨
┃3) 운행차 수시점검의 결과 │법 제38조제1항 │ │ │ │ ┃
┠─────────────┼──────────┼──────┼──┼──┼──┨
┃ 가) 운행차의 소음이 운 │ │개선명령 │ │ │ ┃
┃행차 소음허용기준을 │ │ │ │ │ ┃
┃초과한 경우 │ │ │ │ │ ┃
┠─────────────┼──────────┼──────┼──┼──┼──┨
┃ 나) 소음기나 소음덮개 │ │개선명령 │ │ │ ┃
┃를 떼어버리거나 경음 │ │ │ │ │ ┃
┃기를 추가로 부착한 │ │ │ │ │ ┃
┃경우 │ │ │ │ │ ┃
┠─────────────┼──────────┼──────┼──┼──┼──┨
┃ 다) 가) 및 나)에 동시에 │ │개선명령 및 │ │ │ ┃
┃해당하는 경우 │ │사용정지 2일│ │ │ ┃
┗━━━━━━━━━━━━━┷━━━━━━━━━━┷━━━━━━┷━━┷━━┷━━┛
마. 타이어제작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1) 법 제34조의2제2항에 │법 제34조의3제1항 │시정명령 │ │ │ ┃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 │ │ │ │ ┃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 │ │ │ │ │ ┃
┃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 │ │ │ ┃
┠────────────┼─────────┼─────┼──┼──┼──┨
┃2) 법 제34조의3제1항에 │법 제34조의3제3항 │제작ㆍ수입│ │ │ ┃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 │ㆍ판매ㆍ사│ │ │ ┃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 │ │용금지명령│ │ │ ┃
┃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바. 확인검사대행자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1) 법 제42조 각 호의 어느 │법 제43조제1호│등록취소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2)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 │법 제43조제2호│등록취소 │ │ │ ┃
┃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 │ │ │ ┃
┠─────────────┼───────┼─────┼────┼────┼────┨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법 제43조제3호│등록취소 │ │ │ ┃
┃을 빌려준 경우 │ │ │ │ │ ┃
┠─────────────┼───────┼─────┼────┼────┼────┨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 │법 제43조제4호│등록취소 │ │ │ ┃
┃지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법 제43조제5호│업무정지 │등록취소│ │ ┃
┃로 확인검사 대행업무를 │ │6일 │ │ │ ┃
┃부실하게 한 경우 │ │ │ │ │ ┃
┠─────────────┼───────┼─────┼────┼────┼────┨
┃6) 등록 후 2년 이내에 업 │법 제43조제6호│등록취소 │ │ │ ┃
┃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 │ │ │ │ │ ┃
┃나 계속하여 2년 이상 │ │ │ │ │ ┃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 │ │ │ ┃
┠─────────────┼───────┼─────┼────┼────┼────┨
┃7)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 제43조제7호│ │ │ │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 │ │ │ │ ┃
┃경우 │ │ │ │ │ ┃
┠─────────────┼───────┼─────┼────┼────┼────┨
┃ 가) 확인검사대행자가 보 │ │경고 │경고 │등록취소│ ┃
┃유하여야 할 기술능력 │ │ │ │ │ ┃
┃이 부족한 경우 │ │ │ │ │ ┃
┠─────────────┼───────┼─────┼────┼────┼────┨
┃ 나) 확인검사대행자가 보 │ │등록취소 │ │ │ ┃
┃유하여야 할 기술능력 │ │ │ │ │ ┃
┃이 전혀 없는 경우 │ │ │ │ │ ┃
┠─────────────┼───────┼─────┼────┼────┼────┨
┃ 다) 확인검사대행자가 구 │ │경고 │경고 │등록취소│ ┃
┃비하여야 할 시험장비 │ │ │ │ │ ┃
┃가 부족한 경우 │ │ │ │ │ ┃
┠─────────────┼───────┼─────┼────┼────┼────┨
┃ 라) 법 제41조제1항에 따 │ │등록취소 │ │ │ ┃
┃른 확인검사대행자가 │ │ │ │ │ ┃
┃구비하여야 할 시험장 │ │ │ │ │ ┃
┃비가 전혀 없는 경우 │ │ │ │ │ ┃
┠─────────────┼───────┼─────┼────┼────┼────┨
┃8)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법 제43조제8호│경고 │경고 │경고 │등록취소┃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 │ │ │ │ ┃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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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음도 검사기관과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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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법 제45조제5항│지정취소│ │ ┃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 │제1호 │ │ │ ┃
┃은 경우 │ │ │ │ ┃
┠─────────────┼───────┼────┼────┼─────┨
┃2) 소음도 검사기관이 시 │법 제45조 │ │ │ ┃
┃설 및 기술능력 등 지정 │제5항제2호 │ │ │ ┃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 │ │ │ │ ┃
┃우 │ │ │ │ ┃
┠─────────────┼───────┼────┼────┼─────┨
┃ 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 │ │경고 │경고 │지정취소 ┃
┃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 │ │ │ ┃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 │ │ │ │ ┃
┃력이 부족한 경우 │ │ │ │ ┃
┠─────────────┼───────┼────┼────┼─────┨
┃ 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 │ │지정취소│ │ ┃
┃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 │ │ │ ┃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 │ │ │ │ ┃
┃력이 전혀 없는 경우 │ │ │ │ ┃
┠─────────────┼───────┼────┼────┼─────┨
┃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 │ │경고 │경고 │지정취소 ┃
┃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 │ │ │ ┃
┃구비하여야 할 검사장 │ │ │ │ ┃
┃및 시설·장비가 부족한 │ │ │ │ ┃
┃경우 │ │ │ │ ┃
┠─────────────┼───────┼────┼────┼─────┨
┃ 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 │ │지정취소│ │ ┃
┃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 │ │ │ ┃
┃구비하여야 할 검사장 │ │ │ │ ┃
┃및 시설·장비가 전혀 │ │ │ │ ┃
┃없는 경우 │ │ │ │ ┃
┠─────────────┼───────┼────┼────┼─────┨
┃3)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법 제45조 │경고 │경고 │지정취소 ┃
┃소음도 검사기관 준수 │제5항제3호 │ │ │ ┃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법 제45조 │영업정지│영업정지│지정취소 ┃
┃로 소음도 검사를 부실 │제5항제4호 │1개월 │3개월 │ ┃
┃하게 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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